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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anned Drones flying device and the Aviation Act and other local law to limi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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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드론과 항공법 등 국내 설정법에 대한 문제점 고찰

정순채*, 비나야감 마리아판*, 차재상

Unmanned Drones flying device and the Aviation Act and other local law to limit problems

Soonchae Jeong*, Vinayagam Mariappan*, Jaesang Cha*

요 약

무인항공기 드론(Drone)의 대중화가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손쉽게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분단국가 라는 국가적인 특성과 최근 들어 몰래카메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그리고 특히 제약이 많은 관련법 때문에 성장과 규제가 상호 충돌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리고 있는 무인항공기 드론과 관련한 국내법 실정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Key Words : Drones, Divided country, Pharmaceutical, Hidden cameras, a mooted point, a municipal law

ABSTRACT

In this paper, Easily the nation's rapidly expanding and the populariz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can fly. But in Korea, divided country to cameras lately,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in many relevant laws and in particular, address public concerns.Appears, along with many. Unmanned aircraft drone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and pitfalls to look at the domestic law in relation to the situation and to find a way to resolve them.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CT R&D program of MSIP/IITP. [B0101-16-1344, Development of Multi-Copter CAM System Operating on Broadcasting Vehicle]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정보통신미디어공학전공

교신저자 : ([email protected])

접수일자 : 2017년 01월 18일, 최종게재확정일자 : 2017년 02월 20일

I. 서 론

드론(Drone)은 무선전파로 원격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를 의미한다. 사람이 촬영할 수 없는 위험 지역을 촬영하고, 군 사임무를 수행하며, 무기나 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운송수단 등 그 활동영역은 매우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3]. 때문에 최근 글로벌 기업, IT업체, 공과대학, 일반인 등이 드론개발 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다. 다양한 활용도가 민간수 요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는 드론비 행은 국내의 항공법 등 실정법에 의한 규제와 통제로 개발 및 비행에 한계가 발생된다. 때문에 드론발전과 시장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법의 규제 및 시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Ⅱ. 선행연구

1. 드론의 법적 정의

국내에서 드론과 관련된 정의 및 규제, 그리고 비행관련 준수사항은 「항공법」에 나와 있다. 무인항공기 드론과 관 련한 규제 및 정의에 관해서는 관해서는 항공기(「항공법」

시행규칙 경량항공기 기준에서 최대이륙중량이 600kg이하 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대이륙중량이 600kg초과로 보면 된다), 경량항공기(「항공법」시행규칙에서 최대이륙중량을 600kg이하로 규정), 초경량비행장치(「항공법」 시행규칙에 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을 보면 자체중량 115kg이하로 규정)로 구별해놓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회 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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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행장치로 구분해 놓고 있으며, 무인비행장치는 다 시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으로 구별하고 있다. 때 문에 드론이라 함은 무인동력비행장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2. 무인비행장치의 구분

「항공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중 드론이 포함되어 있는 무인동력장치는 연료의 중량을 제 외한 자체 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 익비행장치(고정된 날개의 회전 비행장치, 즉 헬리콥터를 의 미)로 정의되어 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드론, Drone)

자체중량 150kg이하의 무인비행기, 또는 무 인회전익 비행장치

(헬리콥터를 의미)

무인비행선 중량이 180kg이하이고, 길이 20m이하인 무 인비행선

표 1.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의 구분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무인항공기로 분류가 되며, 「항공법」시행규칙상 드 론이라 함은 무인비행장치 중 150kg이하인 무인동력장치를 통틀어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륙중량 6.0kg ~ 11.0kg (자체중량에 카메라 등 장착하여 최대 이륙할

수 있는 무게) 총 중량 4.4kg (자체중량)

표 2. DJI사의 S1000+ 제원

국내에 가장 많은 보급률을 점유하고 있는 DJI 사에서 출 시한 드론 중 자체중량이 제일 무거운 S1000+의 제원을 보 면, 자체중량이 4.4kg에 카메라등 장착하여 최대 이륙할 수 있는 중량이 6.0kg ~ 11.0kg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게는 다음장에서 다루게 될 자격증 보유 여부와도 관련 성이 있다. 그리고 국내 드론 사용자들은 대부분 무인비행장 치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않기에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각종 규제 및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Ⅲ. 무인비행장치 관련 「도로교통법」과

「항공법」 법률비교

1.「도로교통법」과 「항공법」의 운전자격 비교 국내에서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증

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면허증의 종류는 배기량(CC)별로 구 분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상세하 게 정의하고 있으며,륜차를 운전하기 위한 운전면허증,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배기량 125cc이하를 의미하며, 125cc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로 규정된다.

그리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소형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 허증 외에 1종대형, 1종보통, 1종소형, 특수면허, 2종보통, 2 종소형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운전자격을 논하는 이유 는 「항공법」은 「도로교통법」에 비해 세분화 및 예외규 정이 없어 무인비행장치의 범주에 포함된 모든 기종은 법을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같은 무인비행장치라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송 촬영 용 장비와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 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를 동일한 법으로 처벌하게 된다 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 은 동일하게 규제의 대상이 된다.

2. 초경량비행장치 정의 및 조정자 증명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 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 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 장치의 조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 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 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항공법」에서 이 조항은 무인항공기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드론을 구매한 후, 추가로 조종자증 명, 즉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항공 법」시행규칙에서는 드론 비행자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항공법」시행규칙에서는“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5)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 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인 것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이하인 것

「항공법」시행규칙에서 드론이라 함은 자체중량 무게가 150kg이하인 무인동력장치를 통틀어서 정의하고 있고, 조종 자증명과 관련하여 12kg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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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g을 초과하고, 150kg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조종자증명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다. 단 여 기서 말하는 자격증은 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게 12kg을 초과 하고, 150kg이하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 요하다고 해석하면 된다.

위에서 살펴본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배기량에 따라 취득 자격증의 종류를 구 분하고 있다고 하면,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상업용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일정 무게를 최소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법행 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

그림 1. 흔히 볼 수 있는 유아용 및 성인용자전거

사진들에 나와 있는 자전거들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유아용 및 어린이용 자전거와 성인자전거 사진이다.

만약에 성인이 유아용 자전거 및 어린이용 자전거를 신호등 이 있는 교차로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지나간다면 교 통위반 단속을 하는 교통경찰관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동일 인물이 성인용 자전거를 역시 동일한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를 신호를 위반하고 간다 면 교통경찰은 신호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문제는 위에서 제시한 자전거들이 차마에 포함되는 지가 관건이 된다. 그리고 차마에 대한 정의도 역시 위 법에 정의되어 있으며,자전거는 차마 중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도 신호위반하면 운전자에게 30,000원의 범칙금을 발 부할 수 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호위반 하였다고 범 칙금을 발부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한 경우도 별로 없겠지만, 유아용 자전거를 신호위반 단속한다는 부분에 대 하여 의문을 갖을 것이다. 비록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고는 하지만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 바퀴를 움직여 이동하는 교통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 6세미만의 영유아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보조바퀴가 달 린 길이 1m의 자전거)는 교통수단이 아닌 세발자전거와 동 일한 완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유아용 자전거 를 탄 유아는 보행자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는 결국에는 이동수단으로서의 특성과 「도로교통법」의 취 지를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가 있다. 때문에 여기서「항공 법」시행규칙의 조종자 준수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자의 준수사항 분석

「항공법」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나 열하고 있으며,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은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제 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 등으로 인해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 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위 6개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면 안되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비행하지 말며,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하면 안되고, 지상 목 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거리에서 비행금지이며, 야 간 비행을 하면 안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시행규칙 중 특히 제3호에 주목해야 하며, 국내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조종자 준수사항을 다시 세분화하면 이렇다.

-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금지되며, 150m미만 고도 에서도 비행금지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의 비행은 금지.단 150m 미만 고도에서 비행은 허용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 구역 외 전 공역에서 150m이 상 고도로 비행.(자체중량 12kg이상 무인비행장치) 다 만 자체무게 12kg이하의 무인비행장치와 길이 7m이하 의 무인비행선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은 처벌 및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 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항공법」 때문에 국내 드론 소유자들은 주의해 야 될 수치가 바로 고도 150m미만, 중량 12kg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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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g을 초과하여 150kg에 이르는 무인비행장치는 「항공 법」에 따라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6월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2kg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별도로 기체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는 150m미만 의 고도로 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제일 중요한건 조종자 준수사항 중 야간비 행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이 없고, 초경령비행장치 전부다가 야간비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12kg이상이든 이하든 모 두 야간에 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완구용 애들 장난 감 드론도 야간에는 비행을 하면 안된다는 결론이다. 또한 준수사항 중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의 비행에 대한 중 량별 예외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완구용 드론 역시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비행을 하면 안된다.

결국 이런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항공법」에 따 라 최대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드론 중 자체중량과 관련 해서 12kg의 무게를 초과하지 않으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조종자는 별도로 기계를 신고할 필요도 없으며, 자격증이 필 요하지 않아 곧바로 비행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지금 내가 비행 을 할려는 곳이 과연 비행을 해도 되는 곳인가 하는 공역의 문제이다.

구분 무인비행선 무인동력비행장치

(드론포함)

등록 (신고)

신고 (지방항공청장) 12kg, 7m이하 제외

신고 (지방항공청장) 12kg이하 제외

비행 허가

비행승인 (지방항공청장) 12kg, 7m이하 제외

비행승인 (지방항공청장) 12kg이하 제외 안전성인

증 필요

12kg, 7m이하 제외 필요 12kg이하 제외

자격 증명

필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12kg, 7m이하 제외

필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

업) 12kg이하 제외

조종자 준수사항

공통적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한다.

- 낙하물 투하 행위금지

- 관제・통제・주의공역에서 비행금지

-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 로 비행금지

-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 행금지

- 야간비행 금지

-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종 등

표 3. 인비행선과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구분 및 조종자 준수사항

IV. 무인비행장치와 공역

1.「항공법」상 통제공역

드론은 지상이 아닌 하늘을 비행하기 때문에 결국 비행구 역에 대한 정의가 제일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역시 「항공 법」에 분류가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 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는 조항 이다.

(1)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 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 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 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 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 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여기서 「항공법」 제38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역중 3.항 통 제공역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20공역의 구분’에 다시 재분류 되어있다.

‘별표20’을 보면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통제 공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통 제 공 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 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

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에 의거 드론 조 종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비행금지구역 비행(150m미만의 고도에서도 비행이 금지) - 관제공역, 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 제외), 주의공역에서의 비행

(단 150m미만의 고도는 허용)

- 초경령비행장치 비행가능 구역 외 전 공역에서 150m이상 고도로 비행

-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 인증 등

표 4.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20’의 ‘통제공역’ 구분

여기서 무인비행장치 중 12kg이하, 길이 7m이하의 무인비행 선은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m미만의 고도에서 비 행하더라도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를 하고,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5)

2. 비행금지구역

분단국가라는 특성상 휴전선일대와 서울도심의 대부분 지역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드론 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비행금지 구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이나 안내사이트 등이 많이 나와 있 다.

중요한건 12kg이하나 이상을 불문하고, 비행금지 구역에 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드론은 비행을 해서는 안된다. 즉 휴전선 일대의 접적지역이나 서울 수도권 대부분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포함된 곳에서는 어린이 취미 용이라도 드론으로 인정되는 기체라면 비행하지 말아야 한 다.

다만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군사목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국가기관 항공기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 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밖에 공공목 적으로 긴급히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림 6.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드론

사진상의 드론들은 국내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무인비 행장치들로써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개 인용으로 비행하려는 사람들은 별도의 자격증이나 비행기체 를 신고할 필요 없이 비행할 수 있다. 다만 충분히 비행연습 을 해야 함은 기본으로 하고, 「항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 취미용, 항공촬영 전문가용 구분 없이 야간비행, 비행금지 구역에서의 비행,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의 비행은 하지 말아야 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 야 한다.

해수욕장에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음에 도 주의해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는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이 있다.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 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 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6)「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7)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

3항 제3호 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 하는 행위

(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 종하는 행위

(10)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즉,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9호에는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 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결국 무인비행장치 드론 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를 받을 수 있다.

혹 10만원 과태료가 가벼운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드론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기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영복만을 입고 있는 불특정 다 수를 대상으로 촬영을 한다면 최근 들어 가장 큰 논란을 불 러온‘몰래카메라’ 문제와 관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동의 없이)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위 서술과 같이 「항공법」 및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등 각종 법률과 복잡한 규정과 제약사항, 그리고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지키면서 개인용으로 드론을 구매해서 드 론 파일럿에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 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너무도 복잡한 규정과 제도는 결국 최근 들어 정부가 드론과 관련된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창조와 융합이라는 슬로건을 후퇴시킬 수 있 다.

1인 1드론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처럼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드론기술을 보완해주는 제도와 규제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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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겠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어려운 과도한 규제 와 제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항공법」 등 각종 법률과 현재 무 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드론비행에 있어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론비행으로 인한 순기능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정법 의 보완 또는 제정이 이루어져야만 드론비행의 역기능이 최 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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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회, 이귀봉, “무인기/드론의 이해와 동향”, 한국통신학회지 제33권 제2호, pp. 80-85, 2016.1.

[4] 윤지영,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요엥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 51호, pp. 108~137p, 2016 [5] 신승균, “무인항공기 활용에 따른 법제돚거 쟁점사항 검토”, 한

국민간경비학회 제14권 제3호, pp. 49~70, 2015

저자

정 순 채(Soonchae Jeong)

․2012년 2월: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졸업

․2014년:(사)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 회 고문

․2005년∼현재:경찰청 사이버범죄수 사팀장

<관심분야> : 사이버범죄 수사, ICT융합기술, ICT보안

비나야감 마리아판(Vinayagam Mariappan) 정회원

․2008년 6월: Director in VENMSOL TECHNOLOGY & ESILICON LABS

․2014년 3월:MS in Media IT Eng.,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

Tech., Seoul, Korea

<관심분야> : IP Video Surveillance, IoT, LED-IT, Network Multimedia, Video Analystic, VLC

차 재 상(Jaesang Cha) 정회원

․2000년:일본 東北(Tohoku)대학교 전 자공학과 공학박사

․2002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무선방송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2008년: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방문교수

․2005년 ~ 현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LED-ID, 조명IT융합신기술, LBS, ITS, UWB,

무선 홈 네트워크, IoT응용기술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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