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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김주일 교수

-광역계획, 도시기본계획-

(2)

목적(제1조) 1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함

»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3)

용어의 정의(제2조) 2

>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계획:

- 시․군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 로 구분

> 도시기본계획

-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4)

용어의 정의(제2조) 2

> 도시관리계획:

- 시ㆍ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

․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특히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인 계획단계에서 최종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5)

용어의 정의(제2조) 2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 주로 한 지구(district)나 단지(site) 스케일에서 수립하는 상세한 차원의 도시계획

» 우리나라의 계획체계가 유럽식의 2단계 계획체계로 변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

(6)

용어의 정의(제2조) 2

> 기반시설

- 과거 공공시설(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법)를 통칭

총 54개 시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황,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 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 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 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7)

용어의 정의(제2조) 2

>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

- 2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도시계획사업

> 도시계획사업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8)

용어의 정의(제2조) 2

>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9)

용어의 정의(제2조) 2

>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 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 여 지정하는 구역

» 건축부자유 원칙 계통의 체계를 지향하는 제도로서의 의미

» 무조건적 개발과 성장이 아닌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적장치

(10)

국토의 용도부분 3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 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 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 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기존 제도체계의 난점이었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등장한 개념 - 사실상 모든 국토가 계획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가짐

(11)

국토의 용도부분 3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재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 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2)

광역도시계획

(13)

광역도시계획제도의 특징 1

- 도시의 연담화ㆍ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광역도시의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

-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에서 광역도시계획구역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광역시설 의 설치와 관리에 중점이 주어져 활성화되지 못함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성격을 명확 히 하고 20년 단위의 장기계획

(14)

광역계획권의 지정(제10조) 2

- 국토해양부 장관

-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 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 역계획권으로 지정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도시권에 포함시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도시권에 포함시 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 로 지정

- 지정/변경시 관계 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

- 지정/변경한 때 지체 없이 사실 통보

(1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1조) 3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관할 도지사 수립

• 광역계획권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할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와 광역도시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16)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제12조) 4

-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하여 다음 사항중 당해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포함

•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도시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령 제18조)

-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17)

기초조사 광역도시권의 지정

광역계획수립

시∙지사 광역계획수립

국토해양부장관

공청회 계획안의 승부

시∙지사

의견청취 시 ∙수

의견청취 시 ∙수

송 부 국토해양부장관

시 ∙수 시 ∙수

광역도시계획안 제출 국토해양부장관

심 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공 고

공보

수립∙승인

국토해양부장관 공 람

30 이상 협 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송 부

국토해양부장관

(18)

도시기본계획

(19)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1

> 도시기본계획의 본질적 성격

* 일반계획(general plan) ∙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 ∙ 수장계획(master plan)

- 일반계획:

계획내용의 표현이 구체적이 아니고 일반적ㆍ개념적 방향 제시 특성

- 종합계획:

- 종합계획:

계획내용과 범위가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을 옹위하는 계획 의미

물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지칭

- 수장(首長)계획:

일반적․종합적 성격으로 인해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우두머리 역할

(20)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1

> 도시기본계획의 본질적 성격

- 타 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기능 수행

-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면서 도시의 기본적인 개발방향 모색

- 개발계획(development planning), 쇄신계획(innovative planning)적 성격

(2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1

> 기타 성격

-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 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20년을 단위로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지침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계획 -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만을 구속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서의 성질

-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이 도면위주의 규제계획으로 변질되어 도시계획과의 차별 성이 부족하여 도면위주의 규제계획에서 도시발전방향을 서술하는 정책계획으로 바로 잡아 장기발전계획으로서의 위상 정립

(22)

도시기본계획의 기능과 역할 2

> 기타 성격

- 상위계획과 정책 수용․해석하고 주민의 욕구를 수렴하여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 상 구현

- 거시적인 시각에서 도시의 장래를 조명하고 필요한 계획적 행동노선을 설정하 는 계획으로 하위계획의 틀 제공과 관련계획의 지침제공 기능 수행

- 중요한 정책지침 제공, 계획집행부서에 계획을 실행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참고가 되는 사전식 계획

- 주민과 행정부간에 도시정책과 개발방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나 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바탕 마련

- 도시주민에게 도시가 처한 여건과 제약을 알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협조적이며 지지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

(23)

도시기본계획의 올바른 계획 특성 (켄트(T.J.Kent)) 3

• 도시라는 규모를 고려하여 그 도시와 관련 있는 주변지역을 충분히 참작한 기본계획이어야 하며, 토지이용에 관하여 지역지구제와 같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그러나 하위계획과 공공시설의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일정한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 국토계획, 지방계획에서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이어야 한다

• 경제계획, 사회계획, 행정계획 등 비물리적 장기계획과 충분히 조정하고 도시종합계획의 일 환으로서의 계획이어야 한다

• 도시장래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 실현을 전제로 한 장기계획이어야 한다. 즉 목표연도 는 보통 장기를 20년 후 중기를 10년 후로 한다

• 단, 계획에 따라 목표연도가 다른 것은 실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공원녹지계획 은50 년 후를 목표로 하고, 교통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할 수 있다

(24)

도시기본계획의 올바른 계획 특성 (켄트(T.J.Kent)) 3

• 도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시의 여러 활동의 장으로서의 도시공간의 형태를 토지의 이용, 시설의 종류, 양, 배치를 통해서 표현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 반드시 현행계획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나 계획의 논리에 일관성이 있고 실현방도에 대한 일 정한 맥락이 있어야 한다.

• 계획의 내용은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포괄적, 탄력성이 있는 계획으로서 기본이라는 틀 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전체를 연결하는 구상은 창의가 넘치고, 지방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 계획의 표현이 명쾌, 간결하고, 계획의 의도가 일반시민에게 쉽게 알려질 수 있고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 기본계획은 늘 새로운 정보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된다. 보통 5년마다 새로 조사를 실시하 고 계획의 재검토를 행하여 계획을 수정한다.

•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팀이 되어 건축, 토목, 조경 등 기술자의 협력조직을 공고 히 하고 경제, 사회, 지리, 보건, 복지 등 많은 관련분야의 연구자와 시, 군의 행정담당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안 된다.

(2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8조) 4

-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

•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

• 수도권 이외의 시ㆍ군으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으로 인 구10만 명 이하인 시․군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ㆍ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ㆍ군

(26)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5

-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 포함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27)

9) 1항 내지 8항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12)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14)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5

14)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6)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7) 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8)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영 제16조) 6

- 시ㆍ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 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9)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영 제16조) 6

• 부문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 하도록 할 것

•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 되도록 할 것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

•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 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 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30)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제22조) 7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1)

도시기본계획의 정비(제23조) 8

- 시장 ·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

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함

(3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9

조사·측량

시장 · 수 공청회

의견청취 시 · 의회

승인신청 시장 · 수

심 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 인 국토해양부장관

송 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1장 ·수

조사분석 5마다

협 의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1장 ·수

공 고 공보

공람 30 이상

계획변경조치 국토해양부장관 결과보고

시장 · 수

(33)

도시관리계획

(34)

도시관리계획의 특성 1

-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에 따라 도시의 직접 적인 개발이나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

- 규제 등을 통한 수단지향적(means-oriented)

- 각종 사업시행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목표연 도의 도시개발지표 달성을 위한 각 부문별 도시관리계획 수립

-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계획과 공공시설계획 및 사업계획도 포함

(3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제24조) 2

-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 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음

•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인 경우는 관할 도지사,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

고시

-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입안 가능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도 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기한 까지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36)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제24조) 2

- 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 입안 가능

•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 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7)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25조) 3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입안 시 도시관리계획도서(계 획도 및 계획조서),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 포함) 작성

> 계획도는 축척 1/1,000 또는 1/5,000(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1/25,000)의 10 지형도

>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갈음

>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 계획설명서에 도시관리계획총괄도(1/50,000이 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를 포함시킬 수 있음

(38)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25조) 3

- 계획의 상세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

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

(39)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19조) 4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 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발 전구상 및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 전구상 및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4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19조) 4

-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 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 계되도록 할 것

-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4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19조) 4

-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 여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 수도권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

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4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19조) 4

-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 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

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

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4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 및 입안절차 5

도시관리계획 인안계획

도시관리계획

제 안

주민 통 보

처리결과

자 문 도시계획

위원회

반영여부 결정

도시계획도서 공 고 공 람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도시계획도서

계획설명서의 작성 시장 · 수

공 고 2상의 일

간신문

공 람 14 이상

의견청취 주민 지방의회

의견서 제출

반영여부 결정 시장· 수

통 보 의견제출자

(44)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7조) 6

- 환경성 검토: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 토지적성평가: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4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제29조) 7

-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 -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 일단의 토지 총면적5㎢(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 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의 녹지지역50만㎡ 이상을 주거지 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1㎢ 이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0조) 8

- 시ㆍ도지사: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협의 요청 시 30일 이내 의견 제시

(4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0조) 8

-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 시관리계획

>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중 면적1㎢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5%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0조) 8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

> 경관계획

(4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절차 9

결정신청

시장 · 수

협 의

결 정

국토해양부장관 · 시 · 지사

협 의

관계행정기관의 장 · 국토해양부 장관

심 의

도시계획위원회

고 시

관보

공 람

(50)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10

-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5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2조)

11

-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작성

> 축척 1/500 내지 1/1,500(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 연환경보전지역은 1/3,000 내지 1/6,000)로 작성

> 지형도면이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도․해저지형도로 지형도에 갈음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 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작성

> 2매 이상인 경우 축척 1/5,00 내지 1/50,000의 총괄도 첨부할 수 있음

(5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2조)

11

- 지형도면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30일)을 얻어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때에는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음

- 지형도면 작성/승인시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열람

(5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제33조)

12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 상실

(54)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제34조 영제29조)

13

-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 적으로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 함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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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 ‘김 선생님’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은주와 나눈 대화의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