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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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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인천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 2015. 5. 11. 〜 5. 22 )

처 분 요 구 서

2015. 8.

감사관실

(2)

 총괄현황

구분

처 분 현 황 (건 ) 행 정 상 조 치 (건 ) 재정상조치(천원) 신분상조치(명, 천원)

처 분 현 지

처 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추징

회수 환급

감액 등 중징계 경징계 경고 (통보) 훈계

주의

25 15 10 14 6 7 1 2,624,862 355,822 2,269,040 1

(징계부가금

7,677) - 7 (통보1) -

※ 현지처분은 “자체감사 통합메뉴얼(감사원)” 의거 현지조치사항으로 관리하되, 행정상조치 건수 제외

※ 신분상조치는 인천도시공사의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구분

 처분요구 목록

NO 분 야 제 목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 개발

사업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기 투입용역비

집행 부적정 관광사업처 주의 통보1

2 재산 비업무용 재산관리 부적정 투자유치처 시정 32,889 경고2

3 개발

사업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 단독주택용지

추첨방식 부적정 경영지원처

사업총괄처 주의 경고1

4 개발사업 부지관리 부적정 도시사업처

사업총괄처

주거복지처 시정 78,317 경고3 5 임대주택 시설관리업무 소흘 및 시설

공사 부적정 주거복지처 시정

6 재정 SPC 대행사업비(인건비) 산정방식 개선 투자유치처 개선 2,269,040

7 회계 소송비용확정 결정액 부과․징수 소흘 기 획 처 시정 242,405

8 수의계약 절차 등 부적정 관광사업처 주의

9 ♤♤♤♤♤♤♤ 및 ♣♣♣♣♣♣ 문화관광

축제 사업 부적정 관광사업처 주의

10 시간외수당 지급 및 관리·운영체계

부적정 경영지원처 시정 676

(3)

NO 분 야 제 목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1 재정건전화 컨설팅용역계약 추진 부적정 기 획 처

경영지원처 주의

12 재산 토지매각시 재정부담 매각계약 부적정 투자유치처 주의

13 회계 회계연도 결산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계약 방식 검토 미흡 경영지원처 주의

14 개발 사업

E4호텔(관광호텔+레지던스호텔)

사업 추진 부적정 주거복지처 시정 - 유보

15 회계 법인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경영지원처 1,535 중징계1

징계부가금 7,677

(4)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도시공사(관광사업처)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기 투입용역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위 치 : 연수구 옥련동·동춘동 일원

○ 사업기간 : 1단계(4블럭, 2011 ~ 2014), 2단계(잔여구역, 2015 ~ 2018)

○ 사업규모 : 907,380㎡(건폐율 30%, 용적률 80%, 자연녹지지역)

○ 시 행 자 : 인천도시공사 (사업비: 1조 4,772억원)

○ 사업방식 : 사업단위별(5개 BL) 민간중심사업으로 추진(수용 또는 사용방식)

[위법ㆍ부당내용]

○ 인천도시공사(당시 인천관광공사1))(이하 “도시공사”라 한다)는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2011~

2018년까지 연수구 관내 옥련동 194-19번지외 202필지(907,380㎡)에 대한 송 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59호, 2011.10.10.) 받았다.

○ 도시공사는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고시에 앞서 해당 사업부지내 10,000 평 이상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2)와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표성 있는 토지소유주 기

1) 2011.12월 인천관광공사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합되어 인천도시공사로 출범 2) 대토지소유자(송도관광단지 내:33,000㎡이상, 00명)

(5)

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과 관련한 세부협의를 개시하고자 토지소유주(대지 주)와 간담회를 개최(2008. 8.21)하였고, 이에 대토지소유주 협의회는 송도관광 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으 며, 토지소유자 의견서를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문서(의견서, 건의서, 합의서) 를 관광공사에 제출(2008.10.1.) 하였다.

○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는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추진방식 을 사업단위별(5개BL) 민간중심사업(지주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09. 4. 20.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1,942백만원)을 체결하고 2011.

11. 25. 준공하였다

○ 그러나 도시공사와 송도관광단지내 대토지소유주 협의회는 사업시행의 전제조 건인 기투입용역비 정산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와 사업 진행에 대한 토지주간의 의견 상충 등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도 시공사는 토지주 의견을 취합(표 1, 2014.6.23~2014.7.3)한 후 송도관광단지 조 성사업 사업추진 결정을 위한 경영회의에 부의(2014.8.27.)하여 “원안가결”3)하였 다.

[표 1] 사업추진여부 토지소유주 의견

구 분 토지소유주 사업

추진여부 면 적 비 율

(전체면적대비) 비 고

①,② 송도유원지(관광단지)

토지소유주연합회(1,2,3블럭),

00재단(××골프) × 414,856㎡ 45.72%

③,④ □□□□□□(주)

(주)△△△ ○ 251,353㎡ 27.70% 조건부 사업추진

⑤ ◎◎◎◎◎◎공사 - 107,897㎡ 11.89% 의견미제출

자료재구성 :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주 의견취합 결과보고(관광사업처-3835, 2014.7.21.)

○ 이후, 도시공사에서는 이사회에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방향 [사업실효(포기)] 결정을 부의하였고, “사업단위별(5개BL) 민간중심사업(지주 공동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인 토지주들의 사업비 분담 합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조성계획 승인(2011.10)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여건 악화

3) 2014.9.3.:공사 재정여건 상 공사 단독(수용 또는 사용방식) 추진 불가하여 사업포기 의견을 시로 제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6)

및 토지 소유주간 이견(1∼3블럭 사업취소, 4∼5블럭 사업추진) 등으로 사업 추진 전제조건의 합의 실패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 착수기한을 1년 연 장(2014. 10.9.)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더 이 상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의결하였다. 그 결과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관광진흥법 제56조4)에 따라 실효 고시(2014.10.13.)되었다.

○ 도시공사 관광사업처에서는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에 따른 기 투입 용역비 용을 사업승인(2011.10) 전․후에 사업추진방식(5개 BL 민간중심사업) 등을 고려하여 당초 관광공사의 자체예산으로 추진한 용역비용을 정산하고자 대토 지소유주 협의회에서 제출한 합의서5)(2008.10.1.)를 근거로 대토지소유주에게 기 투입 용역비용의 분담 정산을 요청(2012.12.31, 2013.2.6, 2013.2.19, 2013.

11.25.)하였으나, 수용불가(조건부 수용 포함) 의견6)을 회신(표2 비용부담 의 견) 받았다.

○ 이에 도시공사 관광사업처에서는 조성계획 수립 시 투입된 용역비를 정산처 리하고자 법률자문(표3 법률자문결과)7)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승 소 가능성 및 가압류 등 인용 가능성이 낮고, 패소 시 소송비용 추가 지출 발생, 다른 법적 수단의 강구도 어려워 대금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지 않 기로 자체방침[관광사업처-6417(2014.11.21.)을 득하고 종결 처리하였다.

○ 도시공사에서는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당시 대토지소유주들의 사업참 여 의지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송도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시 대토지주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기본협약서(사업시행자 선정, 협약기간, 사업의 범위, 용역수행 및 협약체결, 업무분담, 사업비 부담, 대토 지주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를 체결하고, 조성계획 승인고시 후에는 송도관 광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서(협약기간, 사업의 위임, 업무협의, 사업

4) 제2항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 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4항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 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합의서 3항. 토지소유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전제하에, 공사에서 주관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비용은 각자의 권리에 맞춰 공동 부담하겠습니다.

6) 전체 대상(7개) : 수용불가(◊◊◊, ◈◈◈◈, ◉◉◉, ◍◍◍, ◐◐◐◐◐), 조건부 수용(□□□□□□, △△△△△△) 7) 법률자문결과 : ▼▼▼(개발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필요, 2012.9.14.), ▷▷▷▷▷▷(의견서 및 합의서, 회신문을 근거

로 소송 시 승소가능성 희박, 2014.9.22,), ▣▣(법무법인 동인가압류 및 지급명령신청, 정식 소송을 통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음, 2014.10.14.)

(7)

의 범위, 사업비 집행, 업무분담, 비용의 부담, 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를 체 결 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

○ 따라서, 도시공사 관광사업처에서는 송도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시 기본협 약 및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이행사항을 토지소유주와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조성계획 수립시 기 투입한 용 역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실효 고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 분 요 구]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① 관광단지 개발사업 및 기타 주요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예산집행의 예방과 효율적이고 실익성이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지침서(예비타당성 조사, 기본협약서․실시협약 체결서 작성방법 및 절차이행 등)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전파하기 바랍니다.

②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8)

[표 2]

대토지소유주 비용부담 의견 (2013.12.5.~2013.12.13.)

구분 대상토지주 의 견 정산수용

여부 비 고

1 □□□□□□(주)

합리적으로 배분된 용역비에 대해 납부할 용의가 있으며, 납 부여부와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이사회개최를 통해 최종결정 ㆍ통보예정

조건부수용

2 (주)△△△△△△

전체토지주들과 협의 후 형평성에 맞추어 공평하게 책정, 분 배된 금액에 대하여 분납 납부할 예정으로 전체토지주 협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

조건부수용

3 ◊◊◊

조성계획 실효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일방적 조성계획 1년 연장 및 아무런 개발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정산 수용 어려

× 수용불가

4 (주)◈◈◈◈

2013년 3월 5일자 내용증명을 통해 정산요청 불가의견을 회신 한 바 있으며 간담회에서도 실효의견을 제출하였음. 일방적 조 성계획 1년 연장 및 아무런 개발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정산 수용 어려움

× 수용불가

5 ◉◉◉

합의서 제출은 토지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상적으로 개발 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며, 대토지협의회 명의 또는 간담회 시 조성계획 실효 의견을 제출하였음. 일방적 조성계획 1 년 연장 및 사업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용정산 수용 어려

× 수용불가

6 ◍◍◍

내용증명을 통하여 비용정산 불가의견을 회신한 바 있으며,간 담회 시 조성계획 실효 의견을 제출하였음. 일방적 조성계획 1년 연장 및 아무런 개발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정산 수용 어려

× 수용불가

7 ◐◐◐◐◐◐(주) 현재 LH와 법률관계 존속확인 소송중이며, 소유권자가 아니므

로 비용분담 법적권한 없음 × 수용불가

※ 자료재구성 :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주 의견취합 결과보고(관광사업처-60, 2014. 1. 3.)

(9)

[표 3]

법률자문결과

법률자문결과(`12. 9. 14, 법무법인 ▼▼▼)

- 합의서의 내용과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토지소유자들은 용역비 분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각 토지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해서는 각자에게 예상되는 개발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 단 필요

법률자문결과(`14. 9. 22, ▷▷▷▷▷▷)

- 합의서 상 비용부담의 전제인 '토지소유주의 의견 반영'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사업시 행조차 되지 않은 단계에서 합의서 상 위 문구는 비용부담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 조성사업의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업포기에 이른 현 상태에서 용역정산 요구는 어려움 - 이 사건 의견서 및 합의서, 회신문을 근거로 소송 시 승소가능성 희박하며 가압류 등 신청을 하더라도 인

용 가능성은 낮음

- 용역대금 정산을 청구할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정산 등을 통하여 회수할 다른 법적 수단도 강구하기 어 려움

법률자문결과(`14. 10. 14, 법무법인 ▣▣)

- 합의서 3항 “조성계획에 토지소유주 의견이 반영되는 전제 하에”라는 문구는 토지소유주의 의견 이 반영된 조성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업이 최종 중단되더라도 용역비를 부담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및 지급명령신청, 정식 소송을 통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음

- 다만, 소송 제기 후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용역비 중 일부를 조정해 보는 방안이 있 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립될 수 없음

※ 자료재구성 :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기 투입용역비 처리방안 보고(관광사업처-6417, 2014.11.21.)

(10)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도시공사(투자유치처)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금32,889,600원) [신분상 조치] 있음(경고 2명)

[제 목] 비업무용 재산관리 부적정 [현 황]

비업무용 자산 및 임대현황

비업무용 자산 합 계 토 지 건 물

191 184 7

임대현황 21필지 / 61업체 18필지 / 52업체 3동 / 9업체 임대금액 2,456,969천원 1,108,678천원 1,348,291천원

[위법ㆍ부당내용]

○ 인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는「재산관리규정(이하 “같은 규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비업무용 재산을 같은 규정 제24조(대부료 및 사용 요율) 및 제26조(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라 소관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 는 한도 내에서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재 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 여 비업무용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규정 제31조 및 제37조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결정 고시한 금융기관(일반 시중은행에 한한다)의 여․수신금리 중 여신

(11)

에 관한 연체이율을 준용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그리고 도 시공사의 물품관리규정 및 회계규정 중 자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다.

1. 대부료 및 사용 요율 산정 부적정

○ 도시공사에서는 비업무용으로 재산관리하고 있는 임대 필지 중 ◾◾동 ***-

◦◦번지에 대하여「재산심의회 운영 시행내규」제3조에 따라 대부료의 조정 등을 심의․의결(최초 舊인천관광공사, 2010. 10.) 받아 ▣▣▣▣▣▣▣▣▣▣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표1(대부계약 현황)과 같이 매월 대부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2011. 3. 9.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대부계약 현황

계약체결일 임대인 임차인 계약기간 임대료(원․㎡)

단 가 월 임대료

2011.3.9 인천관광 공 사

▣▣▣▣

▣▣▣▣

▣▣▣▣

2011.3.1.~

2012.2.29 1,970 7,125,000

(`09.3~12월소급분2,625,000+4,500,000/월) 자동연장8)

인천도시 공 사

2012.3.1.~

2013.2.28 1,970 7,125,000

(`10.3~12월소급분2,625,000+4,500,000/월)

미체결 2013.3.1.~

2013.12.31 - -

2013.12.24

체결 2014.3.1.~

2014.12.31 2,000 8,375,000

(`13.3~12월소급분3,807,000+4,568,000/월) 2014.7.24

변경체결9) 2014.8.1.~

2015.12.31 3,000 (2015년도분)

8,075,000

(`13.3~12월소급분3,807,000+4,568,000/월 -관리수당 300,000)

2014.12.24

계약해지 후 자립전우회

임의 납부 3,000 6,552,000

(계약기간 임대료6,852,000-관리수당300,000) ※ 자료 재구성 : ◾◾동 ***-◦◦번지 대부계약 현황 자료 제출 (인천도시공사 투자유치처)

○ 한편, 인천관광공사 총무회계팀(현 인천도시공사 투자유치처)에서는 계약체결을 위한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결정하고자 같은 규정(舊인천관광공사) 제23조에서 정하는 재산가격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조서, 유사물건 매매실례조서 중 유사 거래의 사례10)를 참조하였고, 같은 규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에

8) 구)인천관광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3조(가격평정) 제4항 유효기간은 재산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9) 2014. 7.24 : 무단적치 감시 및 기 점유 금액소급 환수(3,807,000원, 2013.3.~12.)를 조건으로 대부계약 변경 체결

(12)

의거 대부시장 미형성 등 동 규정에 따른 대부료 요율 적용이 현저하게 곤란 하여 유사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는 재산심의회 의결(2010.9.8.)을 득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사용목적:창고, 2011.3.9.~2013.2.28, 자동연장 포함)하였다.

○ 그리고, 임차인이 2014년도 대부계약의 갱신(연장)을 투자유치처(舊경영지원처) 에 요청(2013.12.18.)하자 같은 규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재산가격평정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조서, 유사물건 매매실례조서, 개별공시지가 중 유사물건 매매실례조사11)를 참고로 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재산심의회 운영 시행내 규」에서 정한 재산심의회 의결 없이 대부계약을 2013. 12. 24. 체결(사용목 적: 재생물수집시설, 2014.3.1.~2014.12.31.)하였다.

○ 또한, 대부계약 체결 당시 인접 필지인 ◾◾동 ***-◽◽번지는 ◘◘구청에서 같은 임차인과 2012년 3월에 대부계약을 체결12)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이 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재산가격 결정근거로 인근 토지 유사 거래가격조사(임대료)를 부동산중개소 2개소에 문의하여 담당자가 임의로 결 정하고, 재산대부계약서 제1조 제3항에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조건으로 임대료에서 매월 300천원의 관리수당을 임대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그 결과, 도시공사에서는 같은 규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재산가격 평정 근거인 유사 물건매매 실례조사(임대가격)의 현지조사와 대부계약의 갱신 (연장)시「재산심의회 운영 시행내규」에서 정한 재산심의회 의결13) 절차를 미이행 하였고, 재산대부계약서 제4조에 의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로써 대부 재산의 보존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수당 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재산관리규정을 소홀히 함에 따라 표2와 같이 임대료를 재산정한 결과 약 8억 4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하여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10) 2010.10.9. 이사회 안건 상정 : 대부료 요율 적용이 현저히 곤란하여 유사거래가격을 참조하여 결정[㎡당 1,970원 (평당 6,531원)], 대부료사용요율(특례적용, 54,000,000원=27,406㎡×1,970원)

11) 담당자(:뇌물수수로 인한 당연퇴직)가 인근 토지 유사거래가격을 동, 동 소재 공인중계사 2개소 문 의 후 결정(㎡당 2,000원)

12) 2012년 대부면적 : 1,817㎡(도로), 대부기간 : 2012. 3. 6.~ 2013. 3. 5. 사용목적 : 사업용, 대부료 : 26.8백만원 13) 재산심의회 운영 시행내규 제7조(심의구분) 제1항 제2호 동산, 대부료, 물품, 기타 자산 등 : 5천만원 초과 재산심

의,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서면심의, 1천만원 이하 생략

(13)

[표 2] 임대료 재산정

년도 면적 임대료 산정(원)

임대료(월) 증감액 비 고

(공시지가) 당초(도시공사) 변경(인접필지)

2013 27,406㎡ 4,568,000 39,624,508 - 420,678,100 347,000 2014 27,406㎡ 4,568,000 39,179,161 300,000 418,933,930 343,100

합 계 839,612,030

※ 산출근거 : 공시지가×사용요율(재산평정가격의 50/1,000)×사용면적×일수(개월수)

2.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변상금 미부과

○ 도시공사 투자유치처(舊경영지원처)에서 비업무용으로 재산관리하는 임대 필지 중 옥련동 620-10번지에 대하여 재생수집시설 용도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2014. 7. 24. 재산대부 변경계약[계약 기간 : 2014. 8. 1.~2015. 12. 31, (표1 대부계약 현황)]하였다.

○ 도시공사 감사처의 특정감사[2014. 12. 4.~12. 12. 행동강령 위반사례(직무 관 련자와의 금전문제 발생)] 결과에서 비업무용 재산관리 임대부지에 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고, 그 중 개 업체가 사용목적(재생물 수집시설)을 위반 하였으며, 이중 ⊗개 업체는 불법 전대한 것으로 확인(표3 입주업체 및 대부계 약현황)됨에 따라 감사처로부터 감사처분요구서를 통보(2014.12.22.) 받았다.

[표 3] 입주업체및 대부계약현황

연번 상호

(또는 업종) 사용목적(재생물 수집시설) 변경여부

【제1조제1항, 제5조제1호 해당】 미승인 전대 여부

【제5조제2호 해당】

1 ◓◓◓◓(고물상) 적합 전대

2 ◔◔◔◔(차고지) 부적합 전대

3 중고 타이어(재생물 수집) 적합 회원 운영

4 차량 정비 부적합 직영

5 발전기(임대) 부적합 회원 운영

6 ◕◕◕◕(차 엔진, 부품) 부적합 공동대표 운영

7 (중기 임대) 부적합 회원 운영

8 (주)(방통 적치) 부적합 회원 운영

9 (차 및 부품) 부적합 전대

10 쇼링(차 및 부품) 부적합 전대

11 차량,중장비(수송) 부적합 전대

※ 자료근거 : 도시공사 감사처에서 특정감사 시 현장확인 후 작성하였음

(14)

○ 이에, 투자유치처에서는 임차인에게 2014. 12. 24. 대부료체납 및 불법전대에 따른 대부계약해지 통보(2014.12.31, 대부계약 해지 알림)하였고, 감사일 현재, 점유 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지장물 철거 및 토지 인도와 임료상 당의 부당이득 반환) 제기를 위하여 소송대리인 선임과 점유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중에 있다.

○ 한편, 재산대부계약서 제9조(계약기간 갱신) 제2항에는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대부재산을 계속하여 사용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따라서, 도시공사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 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도시공사의 비업무용 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임차인에게 재산대부계약서 제9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 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사의 재산관리에 소홀히 한 사 실이 있다.

[표 2] 임대료 재산정

년도 면적 임대료(월) 변상금(2015.1.1~2015.4.30.) 비 고 2015 27,406㎡ 6,852,000원 32,889,600원 4개월 기준 ※ 산출근거 : 공시지가×사용요율(재산평정가격의 50/1,000)×사용면적×일수(개월수)×120/100

[처 분 요 구]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①「재산관리규정」제23조(가격결정) 및 제24조(대부료 및 사용 요율), 「재산심의 회 운영 시행내규」제3조(심의대상) 및 제7조(심의구분)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 차를 준수하시어 비업무용재산관리에 주기를 기하기 바랍니다.

② 옥련동 620-10번지에 대하여는 재산대부계약서 제9조에 의거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를 무단 점유자에게 통보 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기 바랍니다.

(15)

③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비업무용)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인 실태조사를 통한 비업무용재산관리대장 작성과 이에 대한 관리카드(점유 자 현황, 년간 사용료 납부 및 체납여부, 위치도, 현장사진 등)를 반드시 작성 하여 관리토록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업무에 주기 를 기하기 바랍니다.

(16)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사업총괄처)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있음(경고 1명)

[제 목]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 단독주택용지 추첨방식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단독주택 공급공고(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159호)시 단독주택용지[추첨용지]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으로 필지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 도록 하였고, 신청 필지 수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자가 다를 경우 각 필지별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되 동일필지에 대하여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었다.

전산추첨은 인천도시공사 부동산청약시스템으로 신청 접수 및 추첨하였고, 동 부동산 청약시스템은 인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에서 정보화시스템 용역으로 구축되어 2008.03.24.~2013.12.31.까지 사용되다가 개인정보 보호 등 으로 폐기되고 이후부터 현재에는 한국자산공사의 온비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 도시공사 부동산청약시스템은 청약정보 등록 시 동일한 군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고, “군 정보 없음”에 대하여는 중복신청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2008 년 용역사간 회의를 통하여 기능되어져 있었고,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 단독주택용지 11개 필지의 경우에도 동일인이 11개 필지

(17)

를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 필지의 경우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어 필지 별로 등록(접수)되었다. 도시공사 부동산시스템 당첨자 추첨은 기초 난수4자 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의 랜덤함수에 의해 선정되는 것으로, 그 숫자는 감사 팀 입회자가 직접 임의 숫자를 입력하여 결정하였다.

○ 그러나 인천구월보금자리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필지별로 각각 난수를 입력하여 추첨하지 않고 11개 필지를 일괄로 하나의 난수만을 입력하여 추첨하였고, 그 결과 4명이 2필지씩(총11개 필지 중 8개 필지가 중복당첨 되었음) 당첨되 었다.

동 추첨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동일한 경쟁률(5:1)이 4필지에 나왔고, 그 필지에 당첨된 청약순번은 동일한 5번으로, 그 중 동일인() 이 당첨된 것은 2필지였다.

[표1] 구월보금자리주택 단독주택용지 추첨결과

공급명 구분 호 공급가 당첨자 경쟁율 청약순번

(접수순번)

구월보금 자리주택 단독주택 사업용지

단독용지 ㉠㉠㉠ 13:1 13

단독용지 ㉡㉡㉡ 5:1 5

단독용지 ㉢㉢㉢ 6:1 6

단독용지 ㉢㉢㉢ 5:1 5

단독용지 ㉡㉡㉡ 5:1 5

단독용지 ㉠㉠㉠ 10:1 10

단독용지 ㉣㉣㉣ 60:1 59

단독용지 ㉤㉤㉤ 44:1 11

단독용지 ㉥㉥㉥ 9:1 1

단독용지 ㉥㉥㉥ 4:1 1

단독용지 ㉦㉦㉦ 5:1 5

○ 또한, 동 사업 이전에 시행된 2010년 경서 단독주택용지 25필지와 2012년 미단 시티 단독주택용지 75필지의 경우도 아래 [표2]와 같이 필지별 분할추첨이 아닌 하나의 난수만 입력하는 일괄추첨으로 시행하여 동일한 경쟁률에서 동 일한 청약순번이 나오는 결과14)를 확인할 수 있다.

(18)

[표2] 경서 및 미단시티구월보금자리주택 단독주택용지 추첨결과

공급명 구분 호 공급가 당첨자 경쟁율 청약순번

(접수순번) 경서공동

주택용지 (추첨일 2010.10.20)

단독용지 6:1 4

단독용지 6:1 4

단독용지 11:1 6

단독용지 7:1 1

단독용지 6:1 4

단독용지 1:1 1

미단시티 단독주택 용 지 (추첨일 2012.02.16)

단독용지 3:1 2

단독용지 3:1 2

단독용지 3:1 2

단독용지 1:1 1

단독용지 1:1 1

단독용지 2:1 1

단독용지 1:1 1

단독용지 3:1 2

단독용지 2:1 1

단독용지 2:1 1

단독용지 2:1 1

단독용지 1:1 1

※ 자료 : 인천도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따라서, 인천구월보금자리 단독주택용지 11개 필지 공급 대상자 추첨시 최대 한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했어야 함에도, 부동산청약시스템 추첨방식을 필지 별 추첨방식(11개 난수 입력)보다 동일한 경쟁률에 동일한 청약순번이 발생 되는 문제가 있는 일괄방식(1개 난수입력)으로 추첨하여 공정성 시비를 초래 하였다.

[처 분 요 구]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구월보금자리 단독주택용지 추첨 관련자에게는 엄중 주의 조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련 업무에 주기를 기하기 바 랍니다.(주의)

14) 경서단독주택용지는 동일한 경쟁률이 3필지에 있었고 청약순번4번이 당첨되어 동일인(㉨㉨㉨)이 3필지를 공급받았 으며, 미단시티 단독주택용지는 동일한 경쟁률이 7필지에 있었고 동일한 청약순번이 당첨되었으나 동일인은 없었음.

(19)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 사업총괄처, 주거복지처)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금78,317천원) [신분상 조치] 있음(경고 3명)

[제 목] 개발사업 부지관리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의거 그 목적 또는 용도 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고, 인천 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는 도시공사「재산관리규정」제26조 규정 에 의하여 소관재산을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대부를 할 수 있고, 동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할 경우 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 하여 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서국민임대주택(경서B2블록)은 2008.6.17 사업계획(재)승인을 득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등으로 착공연기 (2015.07월) 되어 있는 상황으로, 동 부지상에 2013.6.19.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2호선 공사관련 작업장(야적장) 임대협조(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 2부-3855호)가 있었고,

도시공사의 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도 없이 내부검토만으로 대부를 결정하여 2013.10.16.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구 시공사인 (주)과 부지사용 (2014.10.16.한) 대부계약(400㎡, 24,400천원)을 체결하고, 2014.10.30. 부지사용 (2015.10.28한) 재계약(800㎡, 50,760천원)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감사

(20)

기간 중 확인한 바, 임대면적보다 2,104㎡를 무단으로 추가 사용하고 있다.(총 사용면적 2,904㎡, 추가사용 임대료 77,874천원/‘15.5월말기준)

○ 도화구역 개발사업부지(***-*번지)에는 사업전에 기존 중학교 운동장이었던 장소로 민간인(ⓐⓐⓐ)이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도화구역 개발이 시작 된 이후에도 사업부지를 야구장으로 계속 무단점유 사용하여 도시공사에서는 소 송을 제기하여(부동산인도단행 가처분 ××××카합…) 2013. 6. 12. 승소하여 지 장물 철거를 완료한 2013. 7. 15일부터 감사기간 현재에도 야구장(15,857㎡) 으로 무단사용중이고, 관련 시설물(콘테이너, 조명 등)이 재설치되어 있다.(명 도소송이후 무단사용면적 대부료 계산시 1,329,585천원/‘15.5월말 기준)

○ 검단일반산업단지 ◇◇◇◇◇◇◇부지(◎◎동 ****-*)내에 인접한 ◎◎동 ****-*

((주)▩▩▩▩▩)는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부지로 재산심의 절차 없이 내부 검토만으로 1,425㎡(기간 2015.04.01~2015.11.30/대부료 11,896천원) 부지를 대부하였고, 감사기간 중 임대면적 이외에 212㎡를 무단(총 사용면적 1,637㎡, 추 가사용 임대료 443천원/‘15.5월말 기준)으로 추가 사용하고 있다.

[표] 개발부지 민간 임대 및 무단점유 현황(무단점용료는 2015.05.31기준)

(면적㎡/금액 천원)

연번 사업명 임대자

(점유자) 지 번 대부기간

(사용기간) 대부면적

(점용면적) 대부료 무 단

점용료 사용용도

1 경서임대

아파트 2014.10.29~

2015.10.28 800

(2,904) 50,760 77,874 야적장

2 도화구역

2013.7.15~

현재 (9,470) 0 1,290,261 2015.5.1~ 야구장

현재 (6,387) 0 39,324

3 검단산업

단 지 2015.4.1~

2015.11.30 1,425 1,486 443 현장사무실

합계 2,225

(18,761) 52,246 1,407,902 ※ 자료 : 인천도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따라서, 도시공사는 개발사업 및 미분양 부지를 다른 용도로 대부하면서 명 확한 절차 규정도 없고, 내부검토 만으로 재산심의회의 심의도 없이 대부하 거나, 무단점유, 대부면적 초과사용 등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1)

[처 분 요 구]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① 경서임대아파트와 검단산업단지내에 대부면적 외 무단으로 추가 사용한 부분 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추징하고

②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화구역 야구장의 경우 사용 중지 및 무단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2013.7.15.~현재)에 대하여 반환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개발사업 부지는 사업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사용 수익허가를 제한토록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심의기구를 통한 가능여부와 가격결정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련 업무에 주기를 기하기 바랍니다.

(22)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임대주택 시설관리업무 소홀 및 시설공사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1. 임대주택 시설관리업무 소홀

○ 인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주택관리규정」제11조(임대주택의 유지․

보수) 및「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제11조(유지․보수) 규정에 도시공사는 임 대주택의 대한 공용부분과 시설, 공가주택의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도시공사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동 ***호의 경 우 2011. 01. 15. 화재가 발생하여(입주자 발화) 소송 등으로 보수가 지연되었 고, 소송이 끝난 2013. 10. 22일부터 수리가 가능하여 2013. 12. 03. 화재로 인 한 보수를 시행하였으나 주방 및 안방 천정누수가 아직까지도 보수되지 않 아, 감사기간 중에도 입주민을 입주시키지 못하고 상당기간 공가로 방치되고 있으며, ◐◐◐◐아파트 지하상가와 ◒◒아파트 지하상가도 벽면누수가 심각하 여 임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용도폐쇄 상태에 있다.

○ ▷▷▷▷▷ ▷▷▷▷아파트의 경우에는 준공된(****.**.**)지 *년이 지났음에 도 아래 [표 2]와 같이 주차장 측벽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입주자 민원이 계 속되고 있고, 감사기간 중에도 주차장 바닥 크랙이나 조경수목 고사 등 하자 가 조치되지 않고 있다.

(23)

[표1] ××아파트 하자 등으로 인한 미임대 현황

아파트명

공실현황

미임대 사유 시설물

하자내용 비 고

호수 전용면적

(㎡)

161.28 상가로서 가치가 없어

****년 리모델링 제외 후 상가용도 폐지

벽면누수 심각

2003.6부터 미임대 (인천시→도시공

사 공가상태) 43.98

199.2

영업종목 제한으로 공가기 간 지속. 공가관리비 손실 줄이고자 시설점검 후 용 도 폐기

벽면누수

심각 2007.4.20부터

12.10

화재발생세대로 리모델링 을 했으나 주방 및 안방 천장 누수

천장누수 2012.10.22부터

[표2] ▧▧*단지 ▷▷▷▷아파트 하자현황

구 분 내 용 자료근거

하자사항

주차장 측벽 크랙 누수

공사의견 : ****.**.** 시공사 하자 보수 인원투입(드레인설치), 임차인대 표 거부로 하자 미조치

조경 고사목 하자부분 재식재 임차인대표회의 공문

세대 대피공간 내 곰팡이 제거 및

도장작업 임차인대표회의 공문

족구장 바닥 마감재 일부 탈락 공사의견 : 탈락부위 하자보수 예정이 나, 임차인측 전체 바닥면 도장 요구 보도블럭 일부 파손, 침하

***동 주차장입구 바닥면 일부 크랙

입주민 개선요구사항

관리실 외부썬팅

지능형 CCTV로 성능개선 지하주차장 빗물방지 창문 설치 세대 대피공간 도장공사

임차인대표회의 공문

(24)

2. 임대주택 시설공사 부적정

○ 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시공한 ◐◐◐◐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승강기 설치․제작 시방서」에서 승강기에 사용할 주요안 전부품은 공인기관(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포함)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는 승강기검사기준의 부품안전검사기준에 적 합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2013년에 시행한 승강기 설치공사는 승강기 (E/L) 주요부품(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상속과속방지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장금장치) 안전인증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표3]과 같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를 제출 받았다.

[표3] 승강기(E/L) 안전인증서 제출현황

년도 계 약 명 계약업체 승강기

제조사

승강기 주요부품 인증서 제출현황 조속기 비상정지

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 승강장문 잠금장치 2012 ◐◐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 3차 ㉮㉮㉮㉮

㉮㉮㈜ ㉱㉱㉱㉱

㉱㉱㉱㈜ Ⅹ Ⅹ Ⅹ Ⅹ Ⅹ

2013 ◐◐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 4차 ㉯㉯㉯㉯

㉯㉯㈜ ㉱㉱㉱㉱

㉱㉱㉱㈜ Ⅹ Ⅹ Ⅹ Ⅹ Ⅹ

2014 승강기설치공사 5차

승강기 물품구매 ㈜㉰㉰㉰㉰

㉰㉰㉰㉰ ㈜㉰㉰㉰㉰

㉰㉰㉰㉰ ○ ○ ○ ○ ○

[* ○ 인증서 제출, × 유효기간 만료된 인증서 제출]

○ 또한, 승강기 공사가 완료되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를 필하고 준공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주요보수용 자 재의 적정한 예비품 및 공구를 납품하여 3년간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음 에도 아래 [표4]와 같이 2012년, 2013년에 시행한 승강기 공사에서 승강기(E/L) 예비품 및 공구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적정한 것으로 준공 검수 처리하였다.

[표4] 승강기(E/L) 예비품 및 공구 설치 현황

연도 계 약 명 계약업체 승강기

제조사 발주

방법 발주건수 설치수량 예비품 공구 2012 ◐◐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 3차 ㉮㉮㉮㉮㉮

㉮㈜ ㉱㉱㉱㉱㉱

㉱㉱㈜ 건축

공사 1 3 Ⅹ Ⅹ

2013 ◐◐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 4차 ㉯㉯㉯㉯㉯

㉯㈜ ㉱㉱㉱㉱㉱

㉱㉱㈜ 건축

공사 1 4 Ⅹ Ⅹ

2014 승강기설치공사 5차

승강기 물품구매 ㈜㉰㉰㉰㉰㉰

㉰㉰㉰ ㈜㉰㉰㉰㉰㉰

㉰㉰㉰ 물품

구매 1 4 ○ ○

[○납품, ×미납품]

(25)

[처 분 요 구]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① ◐◐◐◐◐◐아파트, ◒◒◒◒상가, ◑◑◑◑상가에 대하여 시설하자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보수하여 임대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 ▷▷▷▷아파트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가 성실히 이행되도 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② ◐◐◐◐아파트 승강기공사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만료된 부품에 대하여 부품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조치하고, 미확보된 승강기 예비품 및 공 구도 확보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련업무에 주기를 기하기 바랍니다.

(26)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도시공사(투자유치처)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감액(직접인건비 2,269,040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SPC 대행사업비(인건비) 산정방식 개선 [위법ㆍ부당내용]

○ 인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에서는「사업성과가 자치단체에 귀속되 는 PF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대행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2011년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및 행정자치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표 1]과 같이 5개 PF사업(Project Financing) 6개 SPC(Special Purpose Company) 출자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 등 처리기 준 및 도시개발공사 출자법인(SPC) 관리방안에 의거 시의 관련부서와 대행사 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SPC 대행사업 대행계약 체결현황

(단위:백만원)

PF명 SPC명 출자

구분 대행사업

계약부서 대행계약

체결일 사업기간 대행사업비 (총액) 대행사업비 출자금 확보액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아레나파크개발(PFV) 공모

사업 市

(도시재생과) 2012.06.29 2006~2015

(10년) 108,422 4,378

77,240

㈜에이파크개발(AMC) 60

아트센터지원

1단지 건립사업 인천아트

센터개발(주) 단순

출자 市

(관광진흥과) 2011.10.10 2007~2013

(7년) 2,608 390 -

OK센터 개발사업 (아트센터지원 2단지 건립사업)

오케이센터

개발(주) 단순

출자 市

(관광진흥과) 2011.10.10 2009~2014

(6년) 2,020 150 -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사업 송도복합

단지개발(주) 단순 출자

경제청 (기반서비스

산업유치과) 2011.12.27 2007~2015

(9년) 2,805 57 905 송도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사업

인천글로벌

캠퍼스(주) 단순 출자

경제청 (기반서비스

산업유치과) 2011.12.27 2009~2014

(6년) 1,948 99 -

(27)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계 약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지방공사가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사 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업의 종료 후 결산이 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 는 경비,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기타 사업집행 상 필수적으로 소요 되는 경비」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시공사에서는 인천광역시 평가조정담당관-4760(2011.06.24.)호의「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및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도시개발공사 출자법인 (SPC) 관리방안」에 따라 대행수수료는 “인천도시공사 대행사업 위·수탁 계 약 등 처리기준”에 따라 수수료 요율에 의거 지급하고, SPC 설립비용, 금융 비용, 공사비 등 사업비는 사업완료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건비 항목은 [표 2]와 같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확정계약 금액 년302,500천원을 사업 기간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일 현재 까지 별도의 집행증빙서 없이 대행사업비를 산정하고 있다.

[표 2] 인건비 산정기준

(단위: 천원)

구분

인건비 세부산정기준 (연간 지급단가)

계 직접인건비 (A) 간접비

간접인건비 (B) 일반관리비 (C)

기준액 302,500 153,000 76,500 73,000

산정기준 (A)+(B)+(C) 평균인건비 3명분 평균인건비 1.5명분 일반관리비 3명분 산출

기초

공사 평균인건비 51,000천원

×투입인원 3명(민자사업처 총인원 21명/7개 SPC)=153,000원

[민자사업처 21명×1/2(공사관리 부서인원100/공사사업부서인원20 0)]÷7개 SPC = 1.5명분 인건비

(2010년 일반관리비 73억÷

공사총인원300명)×투입인원 3명 = 73백만원 [관련문서 : 평가조정담당관실-4760(2011.6.24.)]

- SPC 대행사업비 인건비 기준액 : 연302,500천원×사업기간

(28)

○ 따라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사업의 경우 인건비가 확정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어 대행사업비 상승의 요인이 됨에 따라 관리인력, 난이도, 사업량,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적정성 등 대행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전 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산하 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행계약 체결 이후 행정자치부의 경영개선명령 조치계획의 일환으 로 SPC사업 지분정리 등 사업축소에 따라 [표 3]과 같이 연도별 담당인력, SPC 관리수 감소 등 민자사업처의 조직 및 인력 감소가 있었음에도, 2011년 에 산정한 관리인력 3명으로 대행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어 최근 3년간 공사평 균 인건비 55,570천원15)을 기준으로 투입된 직접인건비를 재산정할 경우 2,269,040천원의 직접인건비가 과다 산정되고 있다.

[표 3] 도시공사 사업기간 및 담당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증가현황

PF사업명 구분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건립사업 OK센터 개발사업 송도국제화복합 단지건립사업

송도글로벌 조성사업

SPC 관리수 2 1 1 1 1

사업 기간 대비 인건비 증가액

대행계약 체결시 2006~2015(10년) 2007~2013(7년) 2009~2014(6년) 2007~2015(9년) 2009~2014(6년) 인건비 총액 (A) 3,025,000천원 2,117,500천원 1,815,000천원 2,722,500천원 1,815,000천원 2015. 5월 현재 2006~2016(11년) 2007~2019(13년) 2009~2016(8년) 2007~2016(10년) 2009~2015(7년)

인건비 총액 (B) 3,327,500천원 3,932,500천원 2,420,000천원 3,025,000천원 2,117,500천원 대행계약 이후

사업기간 증가 증 1년 증 6년 증 2년 증 1년 증 1년

인건비 증가액(B-A) 302,500천원 1,815,000천원 605,000천원 302,500천원 302,500천원 연도별

담당 인력 변동 현황

직접인건비 기준인원 3명 3명 3명 3명 3명

2011 대행계약체결일(2012.6.29.)

대행계약체결일 (2011.10.10.)

대행계약체결일 (2011.10.10.)

대행계약체결일 (2011.12.27.)

대행계약체결일 (2011.12.27.)

2012 3명 (-) 1명(△2) 1명(△2) 1명(△2) 1명(△2)

2013 3명 (-) 1명(△2) 1명(△2) 1명(△2) 1명(△2)

2014.1 ~ 현재 2명(△1) 1명(△2) 1명(△2) 1명(△2) 1명(△2) 인건비

재산정

인건비 과다산정액

(총2,269,040천원) △125,580천원 △779,440천원 △487,150천원 △487,150천원 △389,720천원

15) 공사직원 1인당 평균인건비 55,570천원은 최근 3년간 평균인건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계산 공사경영공시 기준액은 (2012년) 56,770천원, (2013년) 54,163천원, (2014년) 55,782천원임.

(29)

[표 4] 연도별 대행사업 전환 SPC 인건비 감액 현황

○ 인건비 감액 현황 : 총 2,269,040천원(2015년까지 1,642,600천원, 2016년 이후 626,440천원) (단위:천원)

※ 인건비 재산정 산술기초 : [직접인건비-(평균인건비*투입인원)]*재산정년수

[처 분 요 구]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① SPC 대행사업비 중 직접인건비는 관리인력 감소분 2,269,040천원을 감액하여 대행사업비를 산정하기 바랍니다.

② SPC 대행사업비의 인건비 산정항목 중 간접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대행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노무량, 관리경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행사업 지급기준을 인천광역시(도시재생정책관, 관광진흥과, 경제자유구역청 기반서비스산업유치 과, 재정관리과)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PF명

직접 인건비

(A)

실제투입인건비

재산정 년수

(D)

연도별 직접인건비 감액 현황 평균

인건비 (B)

투입 인원 (C)

총액 [A-(B×C)]×D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후 계 - - - - △2,269,040 △389,720 △389,720 △431,580 △431,580 △626,440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153,000 55,570 2 3

(‘14~16) △125,580 △41,860 △41,860 △41,860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

153,000 55,570 1 8

(‘12~19) △779,440 △97,430 △97,430 △97,430 △97,430 △389,720

OK센터

개발사업 153,000 55,570 1 5

(‘12~16) △487,150 △97,430 △97,430 △97,430 △97,430 △97,430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사업

153,000 55,570 1 5

(‘12~16) △487,150 △97,430 △97,430 △97,430 △97,430 △97,430 송도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사업

153,000 55,570 1 4

(‘12~15) △389,720 △97,430 △97,430 △97,430 △97,430 -

(30)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도시공사(기획처)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금242,405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송비용확정 결정액 부과․징수 소홀 [위법ㆍ부당내용]

○「인천도시공사 소송업무규정」제18조 및 「인천도시공사 회계규정」제37조,「인 천도시공사 수입금징수업무 시행내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인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관할법원으로부터 소 송비용 확정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송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관 련부서에서는 소송비용회수 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 지체 없이 상대방의 재산 추적 및 채권보전, 강제집행절차의 이행 등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 를 취해야 하며,

○ 징수결정은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수입(공사의 경우 기타잡수익)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하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하고, 징수결정시에는 징수결의서 작성, 징수부 등재 후 해당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며 징수결의서 작성시에는 징수결정 사유서를 첨부하여 야 하고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도시공사에서는 승소 사건 전체에 대해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 정 결정문을 발급받아 징수결의후 상대방에게 결정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하 고 소송관련부서에서는 전체 수입(소송비용)건에 대해 부과․고지 전에 반드시 징수결정 후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나, 회수비용에 대해서만 사후 징수결의

(31)

를 하였고, 나머지 수입건에 대해서는 징수결의를 누락하거나 소송비용을 신 청하지 않아 사전 채권확보의 미이행으로 송달불능, 폐업, 국외거주 등 소송비 용 회수가 어렵거나 지연이 우려되고 있으며,

○ 또한,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분양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경우 사전․사후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소송비용확정 결정액의 경우 사전 징수결의를 이행하지도 않을뿐더러 전체 수입건에 대한 주관부서 미지정과 징수결의 총괄 현황 없이 해당 소송관련부서만 개별적으 로 수입규모가 파악되고 있는 등 징수대상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영업외수입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내규가 없어 [표]와 같이 소송비용확정 결 정액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소송비용확정 결정액 부과․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 계 부과(징수)현황 미 부과(징수)현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비 고

계 34 563,944 16 321,539 18 242,405 총 미확정(20)

행정소송 10 22,066 7 10,442 3 11,624 미획정(7)

민사소송 24 541878 9 311,097 15 230,781 미확정(13)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① 소송비용회수 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 지체 없이 상대방의 재산추적 및 채 권보전 이행 등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승소 사건 전체에 대해 관할법 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을 발급받아 징수결의후 상대방에게 결정액 을 부과․징수하기 바라고, 소송비용이 확정된 242,405천원에 대해서 부과·징 수하기 바랍니다.

② 소송비용 등 수입(영업외수익)에 대해 징수결의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징수대 상에 대한 현황 파악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과․징수업무에 주기를 기하 기 바랍니다.

(32)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도시공사(관광사업처)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수의계약 절차 등 부적정 [현 황]

○ 수의계약 현황

건 명 계약기간 계약대상 대행업체 계약금액 낙찰율 계약방법 비고

****△△△△

△△△ △△용역

2014.6.13~

2014.12.31

◎◎◎◎◎

◎재단

(주)◇◇◇◇◇◇

◇◇◇ 207,305,000원 100% 수의계약

▲▲▲▲▲▲용역 2014.10.30~

2014.12.31

◎◎◎◎◎

◎재단

㈜□□□□□□

(사)□□□□ 135,000,000원 100% 수의계약

[위법ㆍ부당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50 조에 의하면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동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하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령한 선금을 당해 용역

(33)

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 록 선금사용계획서를 징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채권확보 조치, 선금 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 게 하여 용도와 지급조건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에서는 ◎◎◎◎◎◎재단과

“**** △△△△ △△△ △△용역” 및 “▲▲▲▲ ▲▲용역”계약에 대하여 관 련법에 의거 계약서를 생략하였으나 “광고의뢰서”만 통지하여 수의시담 없이 낙찰률 100%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단과 협의하에 각 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서를 대체할 계약 성립 근거 문서를 사전에 작 성하여 향후 문제발생에 대비하고 과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했어 야 하나 선금 및 잔금청구서를 계약성립 근거로 갈음하였다.

○ 또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선금 사용계획서를 징구하 고,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용도와 지급조건 대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선금 사용계획 요구 및 선금정산 확인 절차 없이 ◎◎◎◎◎◎재단을 통해 대행업체에서 선금 보증보험증권만 징구 하였으며, 용역사업 준공시 준공검사조서는 당해 용역이 계약기간내에 완공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 기준 이 되는 등 계약업무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준공검사조서를 누락하고 지출하 는 등 계약절차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경우에 지방계 약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기 바라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업무추진에 주기를 기하기 바랍니다.

(34)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도시공사(관광사업처)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 및 ♣♣♣♣♣♣ 문화관광축제 사업 부적정 [현 황]

○ 계약현황

건 명 계약기간 계약대상 계약금액 낙찰율 계약방법 비고

**** ♤♤♤♤♤♤♤ 710,000,000원 100% 수의계약

**** ♣♣♣♣♣♣ 문화관광축제 439,000,000원 100% 수의계약

**** ♣♣♣♣♣♣ 문화관광축제 213,400,000원 100% 수의계약

[위법ㆍ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용 역의 완성과 대가지급에 의하면 계약대상자는 용역을 완료할 때에는 그 사실 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내지 제75 조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과 다른 법령 에 따른 정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해당용역이 계약서상 과업 내용대로 용역비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는지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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