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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처 분 ·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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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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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 첨 1 .

2 0 1 4 년 도 대 형 공 사 기 동 감 사

결 과 처 분 · 요 구 서

▢ 감사결과 처분 요구 : 16건

◯ 본 처분 : 16건

◯ 현지조치 : 0건

(2)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청(○○○○과) [행정상 조치] 주의 /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783,1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처리장(재처리수 △단계)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지 적 사 항]

▣▣▣▣▣▣청(○○○○과)

에서는

◇◇◇◇처리장(재처리수 △단계)

시설을 2009. 7. 1. ~ 2012. 8. 31까지, 그리고 2012. 9. 1. ~ 2014. 8. 31.까지 민간관리업체와 2차례 계약서를 작성(협약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포함)하여 [표1]과 같 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표1] 위탁운영관리용역 현황 차수

구분 1차 2차

시설개요 재처리수 13,000㎥/일 (모래 여과 + 활성탄 여과 + 차아염소 소독) 용역

계약 1,388,700,000원 870,241,800원

정산 1,342,114,810원(감 46,585,190원) 817,828,900원(감 52,412,900원) 용역기간 2009. 7. 1. ~ 2012. 6. 30.

(2012. 8. 31.으로 연장) 2012. 9. 1. ~ 2014. 8. 31 용역업체 ☆☆☆☆☆(주)〔2012.2.18. ★★★★

★★(주)로 변경〕 ★★★★★★(주)

입찰방식 기술·가격 분리입찰 공개(제한) 경재입찰

1. 유수율 관리 부실

가. 공원용수 수용가 계량기 설치지연 부적정

(3)

재처리수 생산(송수)량 계획은 수요가의 사용(검침)량에 맞춰 결정하여야 하고, 수요가 사용량은 지난 달 또는 전년도 동기간의 검침량을 참고하여 예측함이 합리적 입니다. 이를 위하여

▣▣▣▣▣▣청(○○○○과)

에서는 재처리수 공급 전에 사용 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과)

에서는 2009. 7.월부터 재이용수를 미추홀 공원 등 8개 공원시설에 공급(새아침공원 2013. 7.월 공급)하면서도 계량기는 [표2]와 같이 2010. 11. 26. 설치함으로서 계량기 설치 전 8개 공원시설에서 사용한 재처리수 량을 측정 할 수 없게 하여, 그 동안 생산(송수)량 717,615㎥이 적정하게 수용가에 공 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2] 재이용수공원 수요가 계량기설치 현황

수요가(공원)명 재이용수 공급일 계량기 설치일 계량기 구경 비 고 미추홀 2009. 7. 2010. 11. 26. ∮80㎜

해돋이 2009. 7. 2010. 11. 26. ∮80㎜

새아침 2013. 7. 2014. 6. 26 ∮80㎜ 공급일:감사자료 솔 찬 2009. 7. 2010. 11. 26 ∮80㎜

#1 2009. 8. 2010. 11. 26 ∮50㎜

#2 2009. 8. 2010. 11. 26 ∮50㎜

투모루우시티 2009. 8. 2010. 11. 26 ∮50㎜

센트로드 앞 2009. 8. 2010. 11. 26 ∮50㎜

대덕호텔 앞 2009. 8. 2010. 11. 26 ∮50㎜

* 자료출처 : ○○○○과 –10517(14.7.16)호 공문

나. 누수탐사 미흡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원수로 공급받아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에서 여과공정을 거쳐 정수를 생산하여 관로를 통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면, 누수가 없을 경우 수용가에서 는 공급량 전량을 사용(검침)하여 유수율1)이 100%(계량기 불감수량 제외)가 됩니다.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한 2009. 7.부터 2014. 5.까지 생산량과 사 용량은 [표3] [표3-1]과 같고, 유수율은 [표4] [표4-1]과 같습니다. 그리고, 재이용시설 관로에서 발생된 누수현황은 [표5]와 같이 12건 입니다.

1) 사용(검침)량 ÷ 생산(공급)량 × 100(%) 즉, 생산량을 전부 수용가에서 사용하면 유수율은 100.0%가 됩니다.

(4)

[표3] 2009 ~ 2014년 생산·사용량

(단위 : ㎥) 월

연 구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생산 2231674 168749 109966 157292 208095 213734 165468 224650 218733 201051 217710 195964 150262 사용 673827 49048 47910 59088 85819 84576 46629 54825 48073 45665 65949 45820 40425

09 생산 294841 53008 52470 58844 46555 53458 30506

사용 - - - -

10 생산 520998 24614 1519 46533 58851 58851 61721 40143 52869 41749 53094 53807 27247 사용 9329 190 - 170 1531 187 3664 37 775 416 11 1313 1035 11 생산 492029 45993 16217 15563 44969 50049 51441 52419 48404 40061 46827 36218 43868 사용 48506 1035 1626 1461 2131 2110 1782 2101 3952 2664 15834 8306 5504 12 생산 340516 41271 36790 31998 30876 37879 39820 28478 21441 21029 24631 14679 11624 사용 123613 3062 2795 6481 21808 19814 31218 11598 5671 7474 7452 3389 2851 13 생산 353472 14831 13873 14327 19665 23349 12486 50602 43549 39368 46603 37802 37017 사용 265755 3292 2625 2948 7241 19310 9965 41089 37675 35111 42652 32812 31035 14 생산 229818 42040 41567 48871 53734 43606

사용 226624 41469 40864 48028 53108 43155

* 자료출처 : 2014. 경제청 대형공사 특정감사 자료정리(2013. 11월까지는 생산량란에 원수량을 그리고 2013. 12월부터는 송수유량계 검침량을 기입하였음.)

[표3-1] 2009 ~ 2014년 생산·사용량

(단위 : ㎥) 월

연 구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생산 2048336 156920 103706 147929 193411 197350 153382 202852 201825 182769 199168 175486 133538 사용 673827 49048 47910 59088 85819 84576 46629 54825 48073 45665 65949 45820 40425

09 생산 268304 48237 47748 53548 42365 48646 27760

사용 - - - -

10 생산 474108 22399 1382 42345 53554 53554 56166 36530 48111 37992 48316 48964 24795 사용 9329 190 - 170 1531 187 3664 37 775 416 11 1313 1035 11 생산 454938 41854 14757 14162 40922 45545 49602 49519 47486 37021 42667 32088 39315 사용 48506 1035 1626 1461 2131 2110 1782 2101 3952 2664 15834 8306 5504 12 생산 307721 37361 33544 29920 27822 34933 36648 24409 19278 18364 22359 12336 10747 사용 123613 3062 2795 6481 21808 19814 31218 11598 5671 7474 7452 3389 2851 13 생산 313447 13266 12456 12631 17379 19712 10966 44157 39202 35844 43461 33452 30921 사용 265755 3292 2625 2948 7241 19310 9965 41089 37675 35111 42652 32812 31035 14 생산 229818 42040 41567 48871 53734 43606

사용 226624 41469 40864 48028 53108 43155

* ○○○○과 - 13091(2014.9.3.)호에 의하면 3년(2011.6.~2014.5.) 평균 생산량(1,148,684㎥) 은 원수량 (1,265,801㎥)의 약 91%임.

** 2009.7. ~ 2011.5.까지 생산량은 [표3]의 생산량×0.91(2011.6.~2014.5. 평균 정수율)로 산정하였고, 2011.6. ~ 2014.5.까지는 ○○○○과 – 13091(2014.9.3.)호에 의거 송수유량 계(∮250㎜, ∮400㎜) 검침량 합계.

(5)

[표4] 2009년 ~ 2014년 월별 유수율〔표3 관련〕

(단위 : %) 월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9 - - - -

2010 0.77 - 0.36 2.60 0.32 5.93 0.09 1.47 0.99 0.02 2.44 3.80 2011 2.25 10.03 9.39 4.74 4.22 3.46 4.01 8.16 6.65 33.81 20.14 12.55 2012 7.42 7.60 20.25 70.63 52.31 78.40 40.73 26.45 35.54 30.25 23.09 24.53 2013 22.20 18.92 20.58 36.82 82.70 79.81 81.20 86.51 89.18 91.52 86.80 83.84 2014 98.64 98.31 98.28 98.84 98.97

[표4-1] 2009년 ~ 2014년 월별 유수율〔표3-1 관련〕

(단위 : %) 월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9 - - - -

2010 0.85 - 0.40 2.86 0.35 6.52 0.10 1.61 1.09 0.02 2.68 4.17 2011 2.47 11.02 10.32 5.21 4.63 3.59 4.24 8.32 7.20 37.11 25.89 14.00 2012 8.20 8.33 21.66 78.38 56.72 85.18 47.52 29.42 40.70 33.33 27.47 26.53 2013 24.82 21.07 23.34 41.67 97.96 90.87 93.05 96.10 97.96 98.14 98.09 100.37 2014 98.64 98.31 98.28 98.84 98.97

[표5] 재이용시설 관로 누수발생 현황

위 치 관종 관경

(∮ ㎜) 파손부위(상태) 도로 연·월·일 누 수 발견자

발생 수리

미추홀공원앞 PE 250/150 접합관(눌림) 차도 11. 7. 3. 11. 7. 6. 신고

해돋이공원앞 250 배관차단 차도 - 12. 3. 8 -

인천대앞4거리 400/80 접합관(부식) 인도 12. 4. 6. 12. 4. 9. 신고 투모로우시티대각선 400/80 차도 12.11.14. 12.11.17. 신고 (구)대덕호텔4거리 400 접합관(구멍뚫림) 차도 12.12. 2. 12.12. 5. 신고 삼성베올리아옆공원 250/80 공원 13. 1.20. 13. 1.22. 신고 미추홀공원앞 250 접합관(제수변) 차도 13. 2.12. 13. 2.14. 신고 푸르지오하버뷰앞 250/80 차도 13. 1.19. 13. 2.22. 신고 더샾그린애비뉴앞 250 접합관(구멍뚫림) 차도 13. 4. 13. 5.16. 탐사 자이하버뷰앞 250 접합관(제수변) 차도 13. 4. 13. 5.15. 탐사 스마트밸리4거리 400/80 접합관(부식) 차도 13. 7.31. 13. 8. 2. 시설공단 성지아파트앞 250 접합관(제수변) 차도 13. 8.24. 13. 8.26. 신고 * 자료출처 : ○○○○과 –10517(14.7.16)호 공문

(6)

위 생산·사용량[표3-1]과 유수율[표4-1]을 기간별로 정리하면 [표6]과 같고, 누수 발생을 기간별로 정리하면 [표7]과 같습니다.

[표6] 기간별 생산·사용량 및 유수율 현황

(단위 : ㎥, %)

구 분(기 간) 원수(정수) 송수량 검침량 원수(정수)

유수율 비 고

2009. 7. ~ 2010. 11. 788,592(717,617) 8,294 1.05( 1.16)

※ 공원용수 계량기설치일 2010. 11. 26.

2010. 12. ~ 2013. 4. 922,488(843,186) 189,260 20.52(22.45) 2013. 5. ~ 2013. 12. 290,776(257,715) 249,649 85.86(96.87) 2014. 1. ~ 2014. 5. (229,818) 226,624 (98.61)

[표7] 기간별 누수발생 현황 구 분(기 간) 누수 발생(건)

누수수리(건) 비 고

신고 탐사

2009. 7. ~ 2010. 11. 0 0 0 0 2010. 12. ~ 2013. 4. 10 8 2 8 2013. 5. ~ 2013. 12. 2 2 0 4 2014. 1. ~ 2014. 5. 0 0 0 0

[표6]과 [표7]에 의하면

공원용수 시설에 계량기가 설치(‘10.11.26)되지 않은 2009. 7. ~ 2010. 11.까지는 원수량 또는 원수·정수생산(공급)량을 계측하는 유량계는 설치되었으나, 재처리수를 사용한 개별 공원용수시설에는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아 공원용수 사용량을 검침 할 수 없어 공원용수를 포함한 유수율과 누수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습니다.

계량기 설치(‘10.11.26) 이후인 2010. 12. ~ 2013. 4.은 누수가 많아 유수율이 20.52(22.45)%로 낮고, 누수가 발생되지 않은 2014. 1. ~ 2014. 5.은 유수율이 98.61%로 높습니다.

한편, 2009. 7. 1. ☆☆☆☆☆(주)와

▣▣

청간 체결한「◇◇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위탁운영관리용역 협약서」 제3조제2호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송수 및 공급관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2012. 8. 31. ★★★★★★(주)와

▣▣

청간에 체결한 「◇◇국제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위탁운영관리용역 협약서」 제3조제2호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처리 및 송수 및 공급관로 점검, 검침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업지시서 7.기타사 항 나.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처리 및 송부 3호에 “위 탁자는 매월 처리·공급 송수

(7)

량과 검침량을 비교하여 유수율을 산정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 업체인 ☆☆☆☆☆(주)와 ★★★★★★(주)에서 협약서에서 정 한 사항대로 관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누수를 신속히 발견하여 수리하였어야 함 에도 [표7]과 같이 2009. 7. ~ 2010. 11.까지는 누수발견이 단 한건도 없었고, 2010.

12.부터는 총 누수를 12건 발견하였으나 그 중 10건은 외부인에 의한 신고이고 2건만 탐사하여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누수는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 하여야 함에도 탐사하여 발견한 2건은 최소 17일 이상이 경과한 뒤 수리함으로서 유 수율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재처리수 공급관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누수를 탐 사하지 못했거나 늦게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기에 수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공원용수 계량기가 설치되기 이전 2009. 7. ~ 2010. 11.까지는 수량 미상을 누수 되도 록 하여 금액 미상의 손실을 줬고, 공원용수 계량기가 설치된 2010. 12.부터“2012년 경제청 종합감사”가 끝난 2013. 4.까지 588,533㎥2)가 누수 되도록 하여 판매단가(464 원/㎥) 기준으로 약273,079천원의 손실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2. 공원용수의 공급 부적정

가. 새아침공원(북측유수지)에 수질개선을 위한 재처리수 공급 부적정

▣▣▣▣▣▣청(○○○○과)

에서는 새아침공원(북측유수지) 수로에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2013. 7.부터 현재까지 [표8]과 같이 월 7,768 ~ 23,187㎥의 재처리수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표8] 새아침공원(북측유수지) 재처리수 사용

(단위 : ㎥) 월

연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 85,491 18,992 23,187 7,768 10,570 9,770 12,195

2014 82,866 14,356 13,550 16,960 20,600 17,400

* 자료출처 : 경제자유구역청 감사자료

새아침공원 수로는 저수용량이 265,000㎥로 매우 크고, 수질이 5등급을 초과한 최악의 상태이므로 재처리수를 공급하기 전에 재처리수를 공급할 경우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송수량(843,186㎥) - 사용량(189,260㎥) 〉 × 유수율(90%)

(8)

한편,

▣▣▣▣▣▣청 ○○○○과

-4888(2013.10.31.)호“◇◇ 센트럴파크수로 방 류수 재활용가능여부 검토 요청”건 회시 공문에서“북측유수지로 1일 9,000㎥의 ◇

◇센트럴파크의 방류수가 유입될 경우 수질개선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오염요인이 복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바, 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질 개선 효과는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과)

에서는 수질오염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재처리수를 월 7,768 ~ 23,187㎥ 공급한다 하여도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 기 때문에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2013. 7.부터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 동절기(1 ~3월)를 포함하여 2014. 5.까지 168,357㎥를 공급하여 생산원가 기준 78,164 천원을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해돋이공원 등 8개 친수시설에 재처리수 불규칙적인 공급으로 관리부실

▣▣▣▣▣▣청

○○○○과

(시설관리공단 관리)〕에서는 해돋이공원 등 8개 공원에 수로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여 재처리수를 2009. 7.월(새아침공원 2013. 7월)부 터 [표9.1 ~ 8]와 같이 공급(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수시설은 물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양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 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표9.1 ~ 8]과 같이 매월 공급하는 재처리수양의 편차가 매 우 클 뿐만 아니라, 전혀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않은 달도 많아 공원 내 친수시설에 물이 없거나 정체되어 냄새가 나는 등 공원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9.1] 해돋이공원 재처리수 공급(사용)량

(단위 : ㎥) 월

연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1 4,508 2,602 1826 80

2012 23,099 5,989 247 13,666 2,816 121 117 127 16

2013 425 425

2014 6,552 3,955 450 2,056 91

* 자료출처(표9.1 ~ 9.8) : 경제자유구역청 감사자료

[표9.2] 미추홀공원 재처리수 공급(사용)량

(단위 : ㎥) 월

연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1 8,344 4,926 2,675 743

2012 32,461 14,833 4,652 6,230 3,315 1,093 978 1,249 111

2013 27,830 628 7,698 2,456 7,303 2,917 1,826 3,254 1,748

2014 19,197 854 4,620 6,875 6,848

(9)

[표9.3] 솔찬공원 재처리수 공급(사용)량

(단위 : ㎥) 월

연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1 6,948 4,950 1,010 988

2012 20,540 949 3,859 4,059 4,380 5,324 1,054 652 263

2013 103,285 2,268 4,681 1,790 7,305 7,014 22,157 25,503 19,408 13,159 2014 97,390 23,719 19,095 22,376 19,100 13,100

[표9.4] 중앙대로공원 #1 재처리수 공급(사용)량

(단위 : ㎥) 월

연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1 2,318 51 226 436 247 500 355 504

2012

2013 3,353 1,067 411 1,387 488

2014

[표9.5] 중앙대로공원 #2 재처리수 사용량

(단위 : ㎥)

연 월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1 1,076 70 154 249 110 160 194 139

2012 4,891 486 592 986 620 558 724 925

2013 3,941 1,378 1,301 720 517 25

2014 787 168 619

[표9.6] 중앙대로공원 투모로우시티 재처리수 공급(사용)량

(단위 : ㎥) 월

연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1 70 29 3 38

2012 3,857 573 1,176 524 437 454 487 206

2013

2014 60 60

[표9.7] 중앙대로공원 대덕호텔 옆 재처리수 공급(사용)량

(단위 : ㎥) 월

연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1 2012

2013 93 93

2014

(10)

[표9.8] 중앙대로공원 센트로드 앞 재처리수 공급(사용)량

(단위 : ㎥) 월

연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1 1,175 1,175

2012 3,457 318 604 260 375 544 664 692

2013

2014 1,217 1,217

3. 수질관리 부실에 대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1.6.9.)」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11.6.9.) 제14제4항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재이 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원수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매일 :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2. 매주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3. 매분기 :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 7. 1. ☆☆☆☆☆(주)와

▣▣

청간 체결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위탁 운영관리용역 협약서」제12조제3항에“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이용수 공급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2012. 8. 31. ★★★★★★(주)와

▣▣▣▣▣▣

청간 에 체결한 「◇◇국제도시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위탁운영관리용역 협약서」제11조제1항에 “을(★★★★★★)은 재이용수 공급 수질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목표수질 이내로 처리되어 공급되도록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제4항에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 여 재이용수 공급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제16조제4항에 “갑(

▣▣▣▣▣▣

청장)은 을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수질기준 초 과, 일일 최소처리량 미준수, 도는 무분별한 가동 등 부적정 운영 적발시 운영비의 일부에 대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갑은 해당비용을 감한 사유와 산식자료 를 공개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7.기타사항 가.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수질 1호에 “하수처 리수 재이용수 공급수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제시된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야 하며, 정기 수질검사를 하여야

(11)

항목 연월일

총대장균군 수 (개/100㎎)

결합잔류 염소 (㎎/ℓ)

탁도 (NTU)

부유물질 (SS)

BOD

(㎎/ℓ) 냄새 색도

(도)

총질소 (T-N) (㎎/ℓ)

총인 (T-P) (㎎/ℓ)

PH 염화물

(㎎/ℓ)

수질기준 불검출 0.2이상 2

이하 6

이하 3

이하 불쾌하지

않을 것 10이

하 20

이하 2

이하 5.8-

8.5 250

이하

13.05.14 2400 0.12 0.83 4.2 0.9 없음 5 8.15 0.58 1,098

13.05.28 〈2 0.20

13.06.18 〈2 0.76 3.81 3.3 1.0 없음 46 5.59 0.62 1,099

13.07.09 〈2 0.25 1.73 1.6 1.5 불쾌하

지않음 3 6.87 0.69 1,066

13.08.27 〈2 0.22 1.54 1.6 0.5 -〃- 3 3.27 0.59 1,079

13.10.01 〈2 0.42 2.47 2.0 0.6 -〃- 8 6.50 0.60 997

13.10.30 〈2 0.59 2.61 0.8 0.3 -〃- 6 10.45 0.73 963

13.12.03 〈2 0.14 1.71 1.6 0.7 -〃- 8 6.59 0.66 1,022

13.12.12 0.28

13.01.22 〈2 0.22 1.71 3.6 0.2 불쾌하

지않음 9 9.56 0.53 1,036

14.02.20 〈2 0.23 1.04 6.0 3.0 -〃- 12 6.70 0.54 1,050

14.03.19 〈2 0.23 1.05 2.4 0.3 -〃- 1 8.50 0.67 946

14.04.24 2 0.35 0.86 1.6 0.9 -〃- 1 5.35 0.68 968

14.05.14 〈2 0.47 0.96 0.8 0.1 -〃- 0 6.27 0.67 6.6 917

한다. 아울러, 귀책사유로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미실시 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과태료 등 모든 사항에 대한 행정처벌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해당 월 운영비용의 감액(문제발생일수별 일할감액)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

청에서는 수질을 확인하고자 2013. 5월부터 [표10]과 같이 매 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5건(5.14, 6.18, 10.1, 10.30, 12.3)이 수질기준을 초과 하였습니다.

[표10]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수질검사 현황

따라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5건 모두에 대하여 위 협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해당 월 운영비를 감액하여야 하나, 그 중 결합잔류염소 기준을 초과한 2건(5.14, 12.3)에 대하여만 운영비를 각각 581,449원, 344,205원 감액 처리하였고, 탁도와 색도 기준을 초과 한 1건(6.18)과 탁도 기준을 2건(10.1, 10.30.) 등 3건에 대하여는 활성탄교체 지연을 사유 로 월 운영비를 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4. 홍보시설인 재이용수(RO) 시설 운영 부적정 및 수질검사 미실시

가. 역삼투압(RO) 시설 가동 일수 및 처리수 생산량 부적정

(12)

▣▣▣▣▣▣

청에서는 2008. 11. 22. ~ 2009. 3. 28.까지 ◇◇하수처리장(재처리 수 ∧단계)시설 부지내에 사업비 860백만원을 투입하여 홍보시설로 1일 100㎥ 처리 규모의 역삼투압(RO)설비, 실개천 등을 설치하였고,

위 홍보시설을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 시설에 포함하여 2009. 7. 1. ~ 2012. 8. 31까지 ☆☆☆☆☆(주)와, 그리고 2012. 9. 1. ~ 2014. 8. 31.까지는 ★★★★

★★(주)와 위탁운영관리용역 협약를 체결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역삼투압(RO)설비를 ‘재이용수 사용 홍보시설’로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본 시설을 잘 운영 관리하여 매일 약 100㎥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실개천에 공급하여야 함에도 [표11]과 같이 한달 동안 가동일수가 0 ~ 22일로 매우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1일 생산량도 1에서부터 생산능력 100㎥을 초과한 120㎥까 지로 매우 편차가 커서 홍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11] 역삼투압(RO) 시설 가동 일수

연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68 5 5 20 22 17 22 51 23 35 37 19 12

2009 91 22 15 14 15 19 6

2010 99 1 2 11 14 12 10 12 7 11 13 0 6

2011 54 4 3 4 4 2 10 10 0 8 9 0 0

2012 24 0 0 5 4 3 2 7 1 2 0 0 0

2013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 자료출처 :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 9841(14.7.3)호 공문 나. 역삼투압(RO)설비 운영관리 부실로 회수율 저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사업장 홍보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공사시방서’

의 1.5.13.RO 설비 3.0설계조건에 회수율은 75%〔25℃수온, 1.6M㎩(16㎏/㎠), 염분농 도 3,000㎎/ℓ)〕이상으로 제작하도록 명기되어 있고, 이 시방서에 의거 본 RO설비 는 적정하게 제작 설치되어 2009. 3. 28.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업체에서 RO설비를 운영할 경우 회수율이 7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정작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막이 폐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표12]와 같이 회수율을 50.17% 정도로 낮게 운영하여 RO설비의 효율 을 떨어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13)

[표12] 역삼투압(RO) 시설 연도별 회수율 현황 구분

연도

원수량(㎥)

〔a〕

정수량(㎥)

〔b〕

회수율(%)

〔c=b÷a×100〕 비 고

15,202 7,627 50.17

2009 6,554 3,466 52.88

2010 6,147 2,892 47.05

2011 1,799 732 40.69

2012 762 537 70.47

2013 0 0 -

2014 0 0 -

* 자료출처 : ▣▣▣▣▣▣청 (○○○○과) – 9841(14.7.3)호 공문

다. 역삼투압(RO)설비 생산수 수질검사 미실시

▣▣▣▣▣▣

청장과 ☆☆☆☆☆(주)와 체결한 협약서 제12조제1항에“을(☆☆☆☆

)은 재이용수 공급수질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목표수질 이내로 처리되어 공급되도 록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청장과 ★★★★★★(주)와 체 결한 협약서 제11조제2항에 “을(★★★★★★)은 법령에서 정한 수질검사를 항목과 주기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삼투압(RO) 설비로 생산한 재처리수에 대하여도 ☆☆☆☆☆(주)는 하수처 리수 재이용수 목표수질 항목인 총대장균군수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 시하였어야 하고, ★★★★★★(주)에서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 행 2011.6.9.)」제14조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시행 2011.6.9.) 제14제4항에 따라 원 수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1. 매일 :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2. 매주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3. 매분기 :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그러나. ☆☆☆☆☆(주)와 ★★★★★★(주)에서는 역삼투압(RO) 설비시설을 처음 가동한 2009. 7. 1.부터 최종적으로 가동한 2012. 9. 12.까지 역삼투압(RO) 설비 처리 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청장께서는

① 매월 생산(공급)량 및 공급량을 확인하여 유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14)

② 새아침공원에 재처리수를 공급할 경우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 하 여 효과가 없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시고, 해돋이공원 등 8개 공원 친수시설은 운영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향후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예: 관로 누수 점검 및 관리 에 노력하여야 한다. ⇒ 관로를 주 1회 이상 청음탐사 실시한다.) 하시고,

④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원교육을 통하 여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해당 월 운영비를 감 액하지 않은 3건(2013.6.18, 10.01, 10.30)건 1,783,100원에 대하여「◇◇국제도시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위탁운영관리용역협약서」제11조제1항, 제11조제4항 및 제16조제 4항과 과업지시서 7.기타사항 가.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수질 1호에 의하여 회수 조치하시고

☆☆☆☆☆(주)〔2012. 2. 18. ★★★★★★(주)로 변경〕와 ★★★★★★(주)에서 행 한 아래 사항 등이 용역계약일반조건 Ⅸ.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1.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처리수 공급관로 점검(탐사)을 소홀히 하여 누수를 늦게 발견 하였고, 또한 적기에 수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공원용수 계량기가 설치되기 이전인 2009. 7. ~ 2010. 11.까지는 수량 미상을 누수 되도록 하여 금액 미상의 손실을 줬고, 2010. 12.부 터 2013. 4.까지는 588,533㎥가 누수 되도록 하여 귀청에 판매단가(464원/㎥) 기준으로 273,079천원의 손실을 주었음.

나. 중수도는 인체에 접촉될 수 있고, 식물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2013. 5월 이후 5회(5.14, 6.18, 10.01, 10.30, 12.3.)에 걸쳐 수질기 준을 초과하였음.

다. 홍보시설인 역삼투압(RO) 시설 가동 일수가 불규칙적이고 처리수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회수율도 설계치인 75%보다 낮은 약 50%를 유지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수질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염소이온 등 을 제거하여 깨끗한 재처리수를 만들어 홍보용 실개천에 공급하고자 설치한 역삼투 압(RO) 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음.

(15)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청(○○○○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시설 준공 대비 운영관리계획 미수립 [지 적 사 항]

▣▣▣▣▣▣청(○○○○과)

에서는 2009. 7. 1.부터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단계) 시설에서 주 5일(월~금요일), 09:00 ~18:00까지 재이용수를 생산하 여 해양경찰청 등 22개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처리수 생산시설은 수용가의 사용량에 맞춰 운영하여야 하고, 수용가의 사용량 이 불규칙하여 생산량 예측이 곤란할 때에는 재처리수 시설의 정수탱크(1,614㎥)를 활용하면 매일 일정량을 생산하여도 수요가가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양을 안정적으 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2014. 5월 현재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 시설의 급수수용가의 월 최대사 용량은 [표1]과 같이 53,108㎥(2014. 4월.)으로 이를 사용일수 20일로 나누면 일평균 사용량은 2,655㎥(53,108㎥/월 ÷20일/월)입니다.

[표1] 2009 ~ 2014년 재이용수 사용량 현황

(단위 : ㎥, %) 구분

연도

생산량

〈a〉

사용(검침)량

〈b〉

유수율

〈c= b/a×100〉

월최대사용량(월) /

월최소사용량(월) 비 고

2009 268,304 - - /

2010 474,108 9,329 1.97 3,664(6) / 0(2) 2011 454,938 47,496 10.44 15,834(10) / 1,035(1) 2012 307,721 123,613 40.17 31,218(6) / 2,795(2) 2013 313,447 265,755 84.78 42,652(10) / 2,625(2) 2014 229,818 226,624 98.61 53,108(4) / 40,864(2)

* 자료출처 : ○○○○과 –13091(14.9.3)호 공문, 경제자유구역청 대형공사 특정감사 자료 참고

(16)

그리고, 향후 사용이 결정된 수용가 및 양은 ○○○○○○과 건축허가 현황에 의 하면 [표2]과 같이 7개 수용가에 1,733㎥/일 정도입니다.

[표2]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예정 건축물

(단위 : ㎥)

위 치 공구 건축주 연면적

(㎥) 건물용도 허가

일자

사용승인 예정일자

재이용수 사용예정량

1,733

1 송도동 83 3 아트센터 86,251 업무시설 13.02.18 2016년 112 2 송도동 155-1 7 KAV1 222,188 업무시설 13.05.20 2016년 150 3 송도동 220외 2 5 엠코테크 210,498 공 장 13.09.11 2016년 500 4 송도동 213-3 5 한국해양 11,809 교육연구 14.06.18 2015년 69 5 송도동 94-1 3 이랜드 91,009 판매시설 14.06.17 2016년 360 6 송도동 84 3 아트센터 42,061 판매시설 14.06.24 2016년 296 7 송도동 84-2 3 아트센터 56,358 판매시설 14.06.24 2016년 246

* 자료출처 : ▣▣▣▣▣▣청 ○○○○○○과-7962(2014. 7. 3)호 공문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현재 사용량 2,655㎥/일과 앞으로 사용이 결정된 수요 량 1,733㎥/일을 합하면 4,388㎥/일이고, 유수율(90%)을 고려하여 4,875㎥/일을 생산하 면 건축허가 되어 공사 중인 수요가까지 재이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즉, ◇◇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 시설용량(13,000㎥/일)의 37.5%만 시설을 가동하여도 2016 년까지는 하수처리수재이용수 공급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 수용가 7개 중 3개 수용가는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 공급구 역에 위치하고 있는 바 이 수용가에 재처리수를 공급하기 위 하여는 1단계 송수관로

∮400㎜와 2단계 송수관로 ∮500㎜를 연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20백만원 이 소요됩니다.

위와 같이 최소한 2016년까지는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시설용량만으로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구역까지의 수용가에 물을 공급 할 수 있음을 “2012 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하여 감사관-1763(2013.2.13)호로 시정조치 요구하였고 - 시 감사지적사항

0. 재처리수의 1단계 및 2단계 생산시설 용량과 사용(수요)처, 1·2단계 시설 가동 에 따른 경제성, 1단계 생산량의 2단계 공급 예정구간 공급가능 여부, 2단계 시 설의 준공 소요(필요)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단계 생산시설의 조기 준공으로 인한 생산시설 운영 효율 저조 및 생산비용 과다 지출, 생산설비 등의 조기 노후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7)

▣▣▣▣▣▣

청에서는 ○○○○○과-3626(2013.5.20)호로 감사관실에 다음과 같 이“감사결과 집행전말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집행전말보고서 0 2단계 준공 소요시기 재검토

- 1, 2단계 하수처리수 수요량을 분석하여 시설용량(33,000㎥/일) 대비 50 ~60%

(16,500~20,000㎥/일) 예상되는 시점 및 증설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을 고려하여 준공시기 조정

- 토목(공급관로 및 블록시공 후 진출입이 어려운 부속설비 포함) 공정은 공기대 로 추진

- 건축 및 기계, 전기공정 준공시기 검토

그러나, 2014. 7. 10. 현재 "

▣▣▣▣▣▣

청 대규모공사현장에 대한 특정감사”

시 확인한 결과, [표3]과 같이 공사준공 예정일 변경 없이 토목공정은 물론 건축·

기계·전기공정도 진행(공정률은 79.38%) 중에 있습니다.

[표3]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2단계 시설공사 추진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규모 하수처리수 재처리 시설 20,000㎥/일, 관로 L = 21㎞

사 업 비 281억원(국비: 53억원, 시비: 228억원) 공사기간 2012. 7. 23. ~ 2014. 12. 9.

입찰방법 설계·시공일괄(T/K)

시 공 사 (주)삼호, 한화(주), 원광건설(주), 브니엘네이처(주)

감 리 단 (주)동명기술공단, 고산엔지니어링(주), 부건종합건축사무소 공 정 률 79.38%

위 공정대로 진행하여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 시설을 2014. 12월에 준 공 한다면 2016년까지 추가로 공급하여야 할 1,733㎥/일 감안하여도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단계)시설용량에 이미 5,500㎥/일(가동율 80% 가정)의 여유가 있으므로,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시설은 최소한 2년 이상 가동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는 불급한 시설에 대한 선투자로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시설이 준공되면 재처리수를 생산하지 않 아도 시설유지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거나 최소화 할 수 있 는 최적의 시설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구체적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18)

[처 분 요 구] ▣▣▣▣▣▣청장께서는

① 시공사 및 감리단과 협의하여 경제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수처리장(재처리 수 ∧단계)시설공사 준공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시운전은 예산 절감 및 기계·전기설비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2계열 중 1계열만 시행하는 방안 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② 공사 준공 후에는 재처리수 수요량이 일정수량이 될 때까지는 유지관리비용 절감 을 위하여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와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 중 1 개 시설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9)

항목

구분

총대장 균군수

결합잔 류염소 (㎎/ℓ)

탁도 SS BOD

(㎎/ℓ)

COD

(㎎/ℓ) 냄새 색도

총질 소 (T-N)

총인

(T-P) PH 염화물 (㎎/ℓ)

생태 독성 하수방류수

수질기준 3,000

이하 - - 10

이하 10

이하 40

이하 - - 20

이하 2

이하 - - 1

이하 하수1단계

방류수질 2,400 - 0.64 3.6 3.3 12.4 불쾌하지

않음 12 8.37 0.84 - 1,031 -

하수2단계

방류수질 33 - 0.08 1.2 0.2 7.5 〃 5 9.75 0.17 - 878 -

재 처 리 수

수 질 기 준 불검출 0.2

이상 2

이하 6

이하 3

이하 - 불쾌하지

않을것 10

이하 10

이하 0.5

이하 5.8~

8.5 이하250 - 재 처 리 수

1단계수질 불검출 0.47 0.96 0.8 0.1 4.7 불쾌하지

않음 1 6.28 0.66 6.6 917 -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권 고]

[부서․ 기관명] ▣▣▣▣▣▣청(○○○○과)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시설 원수 취수관로 변경방안 미검토 [지 적 사 항]

▣▣▣▣▣▣청(○○○○과)

에서는 2009. 7. 1.부터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단계)시설에서 ◇◇하수처리장 ∧단계의 방류수〈2005.4.4. 가동, Biostyr 공법(생물학적 처리+고액분리)〉를 원수로 취수하여 모래여과, 활성탄 여과, 차아염소 소독 공정을 거쳐 재이용수를 생산하여 ◇◇ 1 ~ 4공구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시설은 별도의 생물여과 또는 응집제 등의 처리 공정 없이 여과 공정만을 거치기 때문에 원수인 ◇◇하수처리장 ∧단계 방류수가 깨 끗하여야 하나 [표1]과 같이 ◇◇하수처리장 ∧단계 방류수에 비해 양호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표1] ◇◇하수처리장 ∧단계 및 ∧단계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

* 자료출처 : ▣▣▣▣▣▣청 ○○○○○과-8637(‘14. 6. 16)호 공문

(20)

반면에, 2014. 5. 19.부터 생물여과고도처리(생물반응조 + 분리막) 공법으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단계 시설의 방류수(현재 : 7,000㎥/일)는 수질이 양호 함에도,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시설이 가동 될 때까지 바다로 방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단계 방류수를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 시설 의 원수로 활용한다면, 재처리수 ∧단계 시설의 처리 후 수질이 ◇◇하수처리장 ∧단 계 방류수를 원수로 취수하였을 때보다 처리수질이 매우 양호할 것입니다.

※ ◇◇하수처리장 ∧단계 방류수관로 ~ ◇◇하수처리장(재처리수 1단계)원수 취수 관로 연결공사비 : 430백만원(∮700㎜, L=183m)

또한, ◇◇하수처리장 ∧단계 시설 방류수 수질이 색도 항목을 제외하면 기존 ◇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의 재처리수 수질기준과 비슷하거나 더 양호하므로,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 시설의 처리공정 중 모래여과 또는 활성탄여과(또 는 모래·활성탄 여과)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차아염소소독 공정만 거친 후 수 요가에 공급한다면 연간관리비를 280백만원 정도 절감하여 생산원가(50만㎥/연 생산 기준)를 560원/㎥ 낮출 수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장께서는

◇◇하수처리장(재처리수 ∧단계)시설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경우 재처리수의 원 수 취수를 ◇◇하수처리장 ∧단계 방류수에서 ◇◇하수처리장 ∧단계 방류수로 변경 하여 깨끗한 원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강구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아울러, 모래 및 활 성탄여과 과정 생략이 가능한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1)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규모 호안축조공 5,603m, 유용토 912만㎥, 배면토사 97만㎥

계약금액 62,039,960,943천원

시 공 사 (주)한진중공업 송화영 외 1개사(일성건설(주) 강영길) 공사기간 2013. 12. 02 ~ 2016. 11. 30 (36개월)

감 리 사 (주)혜인이엔씨 고진석 외 2개사 공 정 율 12.92%(계획대비 130.77%)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청(○○○○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74,000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국제도시☆☆-☆공구공유수면매립공사 가호안 사석 재활용 미반영 [지 적 내 용]

▣▣▣▣▣▣청(○○○○과)에서는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및 용역감독 은 사업 계획 시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청(○○○○과)에서는 [표1] 공사 인근에 시공 중인 ◇◇국제도시 ☆

☆-☆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서 부지내 준설매립과 유용토 매립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내부 가호안(사석 45,889㎥)은 향후 매립 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제거할 축조물로 서,

금회 매립공사 계획 시(실시설계용역) ☆☆-☆공구 내부 가호안 사석을 [표1]과 같 이 추진하고 있는 ☆☆-☆공구 호안사석으로 유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미 반영한 사실이 있으며, 위 사석을 ☆☆-☆공구 에 호안사석으로 활용할 경우 약 17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1] ◇◇국제도시☆☆-☆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현황

(22)

[처 분 요 구] ▣▣▣▣▣▣청장께서는

① 동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하여 174백만원의 상당액을 감액토록 조치하시고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3)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청(○○○○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100,000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 ▼·▼공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고가 우수처리 관종 선정 [지 적 내 용]

각종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 공법선정 및 자재선정은 현장 여건을 고 려하여 시공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계획되도록 검토, 적용하여야 합니다.

▣▣▣▣▣▣청(○○○○과)에서는 [표1] 공사의 설계용역을 시행한 ◇◇랜드마크 (주)의 감독 업무(업무협의)를 수행하면서 빗물 배제를 위한 우수관을 범용성 있는 원 심력 철근 콘크리트관(흄관) 보다 약5배(시공비 포함 시 약2.2배) 고가인 레진관 및 PS 파형강관을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표1] 공사 현황

공사명 사업개요 공사비(백만원)

도급액 관급액 비 고

142,873 100,094 42,779

◇◇ ▼·▼공구 기반시설 ∧-∨공구 건설공사

․ 도로 1.5km

․ 우수 3.9km 등 31,984 23,333 8,651 ◇◇ ▼·▼공구 기반시설

∧-∨공구 건설공사

․ 도로 2.1km

․ 우수 6.7km 등 44,482 32,106 12,376 ◇◇ ▼·▼공구 기반시설

∧-∨공구 건설공사

․ 도로 1.3km

․ 우수 4.0km 등 37,720 25,579 12,141 미발주 ◇◇ ▼·▼공구 기반시설

∧-∨공구 건설공사

․ 도로 3.2km

․ 우수 8.3km 등 28,687 19,076 9,611

*

실시설계용역(2008.5월 ~ 2013.12월, 서영Eng) ** 시 행 : ◇◇랜드마크시티(주),

*** 비용부담 및 감독 : ▣▣청(토지매매대금에 포함, 2010.4월- 분야별 지정)

(24)

그러나 ◇◇지역 기존 타 공구(▼·▼)의 우수관 선정 시에도 위 사항을 모두 고려 하여 흄관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염해와 조도계수 등으로 인해 우수배제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고 있는 등 제반 사항을 비추어 볼 때 흄관으로 선정하여도 무방함에도, ○○○

○과에서는 기능성과 경제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고가의 제품으로 선정 하여 약 11 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청장께서는

① 동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하여 11억원 상당액을 감액토록 조치하시고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5)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청(○○○○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20,000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 ▲·▲공구 ∧-∧∧∧∧관로 구축공사 사토처리 및 보도블럭 산정 부적정 [지 적 내 용]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 의거 기본설계의 결과 를 토대로 시설물의 공사방법,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고·

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 서․ 내역서 등을 실시설계 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고시)」제5조(성실의무) 및 제11조 (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에 의거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등 내용을 숙지하고 공 사현황을 파악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착수단계에서는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제6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공 사관리관의 업무범위) 및 제8조(설계서 등의 검토)에 의거 감리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감리 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 숙지하고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해 야 합니다.

▣▣▣▣▣▣청(○○○○과)에서는

◇◇ ▲·▲공구 ∧-∧∧∧∧

관로 구축공사를 [표1]

과 같이 시행함에 있어 관로구축을 위하여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토공(인력 터파기,인력 되메우기,인력 잔토처리:6,605㎥)은 불량토가 아닌 양질의 토사로 양호한 현장여건과 공사 기간 단축 등을 감안할 시 기계화 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력품(100%)을 대가에 적용하였으며,

(26)

[표1]

◇◇ ▲·▲공구 ∧-∧∧∧∧

관로 구축공사현황

사 업 명 사업기간 도급액(천원) 시 공 사 감 리 사 비고

◇◇ ▲·▲공구 ∧-∧∧∧∧

관로 구축공사

2014.1.13.~

2017.1.11. 4,280,000 ㈜○○ ○엔지니어링(주)

관로 구축에 따른 잔토처리[A=8,010㎥, 현장-잔토처리장(L=20㎞), 사토장 미지정]를 계상함에 있어 해당 공사구간은 양질의 토사로 인근 공사현장인 ◇◇ ☆☆-☆공구 매 립공사현장에 유용토로 활용될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와 의 협의를 소홀히 하였고,

[표2]의 보도블럭 복구(직접손궤:173a, 간접손궤:865a) 시공구간을 확인한 결과 2공 구 일부 구간 및 4공구 구간은 일일 보도이용량이 저조한 지역으로 설계수량 산출서 에는 재료비(점토, 소형고압블럭)를 30%로 반영하였으나, 동일 구간인 대형 보도블럭 (규격:50×50×4.5㎝)구간에 대하여는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확인 소홀로 인하여 재료비를 100%로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2] 보도블럭 복구공사 현황

공 종 당초(설계내역) 변경(설계내역) 증(감)액 비 고

보도블럭복구시 신품재사용

비율 축소 1,473,454,964 1,374,212,324 감99,000천원

현재까지 미시공분

포함 인력터파기/되메우기 공정을

중기터파기/되메우기 공정으 로 변경

103,300,423 38,748,113 감64,000천원 잔토처리 공정중 잔토운반거

리 변경(11공구 매립) 120,582,988 63,380,498 감57,000천원

[처 분 요 구] ▣▣▣▣▣▣청장께서는

① 동 공사에 대하여 공종별 현장(수량 확인 등)을 재확인 후 설계변경 하여 220백만 원 상당액을 감액토록 조치하시고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7)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본부(○○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58,000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배수지건설공사 신축이음 설치 부적정 계상 [지 적 내 용]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시공 시 적용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합니다.

◎◎◎◎◎본부(○○부)

에서는 [표1]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배수지의 공동구와 각지별(#1∼4) 구조물은 격벽부(T=20mm)를 경계로 분리된 독립구조물임(붙임도면 참 조)에도 불구하고,

[표1] 공사 현황

사 업 명 위 치 공사개요 도급액(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 건설 공사 ◇구 ∞∞동 산 105-1번지 일원

배수지 조성

V=31,000㎥ 8,905 2013.6.10.∼

2016.6.8

장대 구조물 등에서 부등침하 방지목적에 적용하는 신축이음을 설계에 반영하여 58백만원의 상당액을 추가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본부장께서는

① 동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하여 58백만원 상당액을 감액토록 조치하시고,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8)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구청(○○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6,000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 미개수 구간 정비공사 사석 재활용 미반영 [지 적 내 용]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 의거 기본설계의 결과 를 토대로 시설물의 공사방법,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고·

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 서․ 내역서 등을 실시설계 시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인천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 정」제4조(성실의무) 및 제9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에 의거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현황을 파악 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단계에서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구청(○○과)에서는“소하천(◐◐◐) 미개수 구간 정비공사”를 [표1]과 같이 시행함에 있어 현장여건 상 세륜세차시설(1개소)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살수차 운영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 반영하였습니다.

[표1] 공사 현황

사 업 명 사업기간 도급액(천원) 시 공 사 감 리 사 비 고

소하천(◐◐◐) 미개수 구간 정비공사

2013.1.2.~

2014.10.31. 1,887,622 §§종합건설(주) -

또한, 낙차공에 소요되는 사석(발파석)은 기존 석축 철거 후 깬돌을 재활용한다면 (당초 134㎥→변경 67㎥) 예산을 [표2]와 같이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29)

[표2] 공사비 절감사항

공 종 수 량 공 사 비

증(감)액 비 고

당 초 변경 당 초 변경

15,387,942 3,594,600 감16,338,376 세륜세차시설 1개소 - 12,198,742 0 감12,198,742

현재까지 미시공분

포함

살수차 운영 - 1식 0 2,000,000 증 2,000,000

사석(벌파석) 134㎥ 67㎥ 3,189,200 1,594,600 감 1,594,600

제경비 1식 감 4,545,034

[처 분 요 구] ◈구청장께서는

① 동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하여 16,000천원 상당액을 감액토록 조치하시고,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0)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구청(○○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2,000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미개발지역 소로⊆-⊆도로개설공사(∩구간)사토장 및 중기운반거리 과다 적용

[지 적 내 용]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 의거 기본설계의 결과 를 토대로 시설물의 공사방법,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고·

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 서․ 내역서 등을 실시설계 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인천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 정」제4조(성실의무) 및 제9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에 의거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현황을 파악 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단계에서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구청(○○과)에서는 [표1]의 “

◑◑미개발지역 소로⊆-⊆도로개설공사(∩구간)

” 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 시공과정에서 조경석 헐기 품을 건설품셈(4-6-1조경석 쌓기 및 놓기품)으로 적용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조경석 크기가 0.5㎥으로 조경석 헐기 소운반 시에는 굴삭기 및 시공만 필요함에 따라 건설품셈(7-1-3 전석쌓기)품으로 변 경 적용하여야 하며,

[표1] 영종미개발지지역 소로 2-2호선 도로개설공사 현황

사 업 명 사업기간 도급액(천원) 시 공 사 감 리 사 비 고

◑◑미개발지역 소로⊆-⊆

도로개설공사(∩구간)

2013.12.30.~

2015.4.6. 504,282 XX건설(주) -

당초 사토 운반거리를 사업장 주변 L=5㎞로 반영하였으나, [표2]와 같이 인근 사 업장인

◑◑미개발지역 소로⊆-⊆도로개설공사 ∩구간

에 사토 처리할 경우 운반거리

(31)

를 단축(당초 5㎞→변경 1㎞)할 수 있고 중기 운반비 반영 시 운반거리를 ◈구청에서

☆구청으로 변경 시 약 L=9.7㎞(당초 27.9㎞→변경 18.2㎞)를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미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2]

◑◑미개발지역 소로⊆-⊆

도로개설공사 변경사항

공 종 수 량 공 사 비(천원)

증(감)액 비 고

당 초 변경 당 초 변경

20,375,532 10,838,066 감12,432,784

조경석 헐기 79TON 30㎥ ₩3,094,351 ₩666,600 감₩2,427,751 현재까지 미시공분

포함 사토운반 L=5㎞ L=1㎞ ₩13,254,115 ₩7,070,546 감₩6,183,569

중기 운반비 L=27.9㎞ L=18.2㎞ ₩4,027,066 ₩3,100,920 감₩926,146

[처 분 요 구] ◈구청장께서는

① 동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하여 12,000천원 상당액을 감액토록 조치하시고,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2)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청(○○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특화거리 경관조형물 및 조명설치공사 설계용역 발주방법 부적정 [지 적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규정의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 행정부 예규 제405호(2012. 4. 22)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으로 그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과)에서는 “

▥▥▥▥▥

특화거리 경관조형물 및 조명설치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해당 용역의 내용이 다수의 경관조형물(전기조명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설치 대상 조형물이 기성 조형물이나 등기구가 아닌 디자인을 통하여 조형물의 형태 및 재질 등을 창작하여 설치하는 경 우로서 조형물의 디자인 및 제품 선정과정 등의 일련의 절차 이행을 위하여는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예산절감 효과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기설계업체와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을 진 행하였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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