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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정부는 이제 막 산업유산을 적극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수단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 전국 산업유산에 대한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는 일과, 이를 기초로 지역의 산 업유산 활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 기존 시‧도별 근대문화유산 기초자료 조사 및 목록화 사업 보고서와 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어떤 산업유산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 해 있는지를 조사하고, ▶ 이를 기초로 다양한 측면에서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함 으로써 향후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 산업유산을 재활용한 지역재생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대상지역 및 후 보 대상사업(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는 (1) 근대 산업유산 관련 주요 개념의 정의 및 관계 정립, (2) 우리나라 산업유산의 기초자료 조사와 실태 및 특성 분석, (3) 국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후보 대상지역 및 대상사업(안) 도출을 주요 내용으 로 한다. (1)과 (2)는 산업유산에 대한 현황분석단계에 해당되고, (3)은 실질적인 평가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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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 연구는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개항(1876년) 이후부터 1945 년 해방과 6‧25 전쟁을 지나 과도적 정치‧사회적 현상이 종결되는 1960년까지 형성된 산업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1960년대 이후라 하더라도 지역의 역사 성이나 활성화 측면에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산업유산도 포함한다. 원활한 연구 수행과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여기서는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 문회의, 관련부처 담당부서와의 연구협의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관련제도 검토

1.

선행연구 고찰

산업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연구들 속에서 산업유산 관련내용을 찾을 수 있는 경우와, 협의의 개념으로 산업유산 자체를 직접적인 주제로 다룬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다시 문화유산 또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이나 활용의 개념과 이론을 다룬 연구, 근대문화유산의 자원화 가능성을 타 진하는 연구,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사회학적 측면을 다룬 연구, 근대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로서 등록문화재제도의 특징과 한 계를 다룬 연구 등으로 세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존‧활용방 식을 다룬 연구와 구체적인 재활용 사례를 다룬 연구로 세분된다.

2.

관련제도 검토

우리나라는 2001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등록문화재제도를 도입하 였다. 이는 기존 지정문화재제도를 보완하는 형태의 것으로, 이를 계기로 근대문 화유산의 일부인 산업유산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장치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등 록문화재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근‧현대기에 형성된 모든 역사 적‧문화적 산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다. 둘째, 등록문화재제도에 의한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과 동시에 활용이 자유롭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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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등록문화재제도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건축물, 산업구조물, 생활문화유산, 역사유적, 인물유적 등 모 두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2월 28일 남대문로 한 국전력 사옥을 시작으로 2008년 2월 28일 포항 오덕리 근대한옥까지 총 373건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유사제도로는 미국의 경우, 1935년 「Historic Sites Act」를 제 정하여 역사유적지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 요가 있는 중요 문화재는 National Historic Landmarks(NHLs)로 지정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1966년에는 역사, 건축, 고고학, 기술, 문화와 관련된 건축물, 지구, 사 적, 공작물, 물품 등을 망라하는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NRHPs)를 규 정한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를 제정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독립적인 행정 권을 가진 연방체이므로 우리나라와는 달리 통합된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각자 자체의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역사 적 건조물의 보호는 처음 1932년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의해 시작 되었고, 1944년 동법에 의해 처음 역사적 건조물의 등록제도 방식이 도입되었으 며, 1947년 동법에 의해 현재 모습의 등록제도가 확립되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근대건축물 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대건축물 보전을 위해 문화재 지정이 아닌 새로운 보 전체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문화재보호법」 개 정으로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3장 주요 개념의 정의 및 관계 정립

산업유산의 형성시기, 즉 근대를 보는 시각이 역사학자마다 다르고, 산업유산 의 개념도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종다양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 양한 견해를 종합하여 나름대로 근대라는 시점과 종점을 정하고, 산업유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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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념을 정립하며,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근대라는 시기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한국역사에서 서구 문물이 유입되는 개항(1876년)을 기점으로 보았다. 다만, 근대의 종점은 다양한 산업유산 유형의 보존⋅활용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관점에서 1960년 이후라도 지역의 역사성이나 활성화 측면에서 특수한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다종다양한 시설과 기계 등의 설비, 기술 및 그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 장 이상적이다. 다만, 연구결과의 직접적인 수요처의 요청사항에 맞게 연구의 범 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유산 중 물적 대상에 초점 을 맞추되, 비물적 대상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의 산업유산이란 근대문화 유산의 일부로 이해되며, ▶ 재화(서비스 제외) 생산을 위한 활동에 직접 사용된 것(예: 공장 등), ▶ 이들 산업적 경제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인프라(예: 도 로, 철도, 발전소 등), ▶ 기타 이들 경제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접적으로 연계된 행‧재정 시설(예: 은행, 관광서 등) 등으로 정의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산업유산을 도심 재생이나 지역 활성화의 주요 자원이라 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활용차원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활용을 주로 한 보존(공간성, 형태‧기술적 가치는 되도록 존치하되, 그 이외의 것들은 변경하거나 신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이 연구가 지금까지의 원형보전 정책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왔다는 점과, 있는 그대로의 완전한 보존 아니면 훼손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의 접 근방식은 더 이상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 뒷받침한다.

제4장 산업유산의 실태 및 특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입지조건, 성격 및 기능(유형), 조성‧건립시기, 소유‧관리형태, 보존상태, 가치정도(지정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산업유산의 실태 및 특 성을 분석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5)

우선 전국의 근대문화유산 관련자료 조사‧구축결과로부터 발췌된 산업유산은 총 1,950건으로 전국 근대문화유산의 39.0%를 차지하였다. 산업유산 중 등록문화 재는 135건(산업유산의 6.9%)으로 전국 등록문화재 등록건수의 36.9%를 차지하 였고, 산업유산 중 가려뽑은 등록문화재 30선은 16건으로 조사되었다.

입지조건별 분포현황은, 특별‧광역시의 산업유산이 432건(22.2%)이고, 도의 산업유산은 1,518건(77.8%)으로 나타났다. 산업유산 중 등록문화재 135건은 특별

‧광역시에 28건(20.7%)과 도에 107건(79.3%)이 각각 분포해 있고, 가려뽑은 등록 문화재 30선 16건은 특별‧광역시에 3건(18.8%)과 도에 13건(81.3%)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479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48건(12.7%), 경남 196건(10.0%), 경기 181건(9.3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지역과 군지역의 산업유산 분포현황을 보면, 시지역의 산업유산은 1,245건 으로 전체 산업유산의 63.8%를, 군지역은 705건으로 36.2%를 차지하여 산업화와 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도시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문 화재는 시지역에 91건(67.4%)과 군지역에 44건(32.6%)이, 가려뽑은 등록문화재 30선은 시지역에 10건(62.5%)과 군지역에 6건(37.5%)이 분포해 있었다. 시‧군‧구 별로는 경북 봉화군, 경주시, 안동시가 각각 67건, 64건 및 62건으로 가장 많은 산업유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기능별 분포현황은, 교통‧토목‧자원 관련유산이 1,176건(60.3%)으로 가 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시설(협의)이 364건(18.7%), 기타(금융, 행정, 상 업 일부)가 410건(21.0%)으로 나타났다. 교통‧토목‧자원 관련유산 1,176건은 철 도 708건, 도로‧물류 240건, 자원 152건, 수운 70건 등으로, 산업시설(협의) 관련 유산 364건은 광업‧제조업 153건, 농업 128건, 양조업 48건, 수산업 19건 등으로, 그리고 기타 금융, 행정, 상업(일부) 관련유산 410건은 행정 265건, 금융 106건, 상업 39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기별 분포현황은, 일제 강점기인 1911~1945년 동안 형성된 유산이 1,220건으 로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충남‧북 도, 전남‧북도, 경남‧북도의 산업유산 대부분이 1911~1845년에 조성‧건립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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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면, 인천은 개항~1910년과 1911~1945에 각각 31.1%와 33.3%가, 광주, 울산, 경기 도, 제주도는 1961년 이후 가장 많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 분포현황은, 공공기관 소유가 702건(3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개인 소유 426건(21.8%), 행정청 소유 414건(21.2%) 순으로 나 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 강원도, 전남 및 제주도는 행정청 소유가, 대전, 충남‧

북도, 경남‧북도의 경우 공공기관 소유가, 그리고 부산과 대구는 행정청 및 공공 기관 소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상태별 분포현황은, ‘완전 보존’ 유산이 700건(35.9%)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 ‘중요부분 보존’ 유산이 649건(33.3%) 순으로 조사되었 다. 반면, ‘일부 보존’되어 있거나 ‘파손’된 경우가 524건으로 전체 산업유산의 26.9%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정도(지정여부)별 분포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8건, 시‧도(지방)지정문화 재 34건, 등록문화재 135건, 가려뽑은 등록문화재 30선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산업유산의 90.1%에 해당하는 1,757건이 미지정 상태로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지역의 산업유산 활용잠재력 평가

1.

평가절차 : 지역의 산업유산 활용잠재력 평가는 3단계로 구분

<1단계> ∙∙∙➜

지역의 활용잠재력 평가 비교 가능한

계량화 값 산정 (상대적 중요도

고려) 자원성, 연계개발가능성, 자원성 등 3개

분야, 6개 세분야, 10개 평가항목 적용 및 분석

<2단계> ∙∙∙➜

후보 대상지역 도출

대안별 장‧단점 비교 및 후보 대상지역 도출 대안1(종합그룹안)과 대안2(지역비교안)의

비교평가를 통해 보다 적절한 방안 선택 및 이를 기초로 후보 대상지역 도출

<3단계> ∙∙∙➜

후보 대상사업(안) 도출 여러 요소를

검토하되, 활용 가능성에 중점을

둚 후보 대상지역 내 분포한 산업유산을

대상으로 활용 용이성, 활용 가능성, 효과성을 평가하여 후보 대상사업(안) 도출

(7)

2.

평가기준 : 3개 평가분야 - 6개 평가항목 - 10개 평가지표로 구성

분 야 항 목 지 표

자원성

산업유산 수 1-1. 총 산업유산의 수 중요도 1-2. 등록문화재 수

1-3. 가려뽑은 등록문화재 30선 수

연계개발 가능성

지역문화자원 수 2-1. 문화재(자원) 수 지역문화자원 활용도

2-2. 관광(단)지 수 2-3. 연간 관광객 수 2-4. 숙박시설 수

접근성 철도이용 편의성 3-1. 고속철도(KTX) 역사와의 거리 3-2. 철도역 개수

차량이용 편의성 3-3. 고속도로 IC 개수

3.

평가방법

평가지표들은 그 단위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합산을 통해서는 지역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가항목 값들의 편차를 줄여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표준화 방법들 중 객관적인 방법이면서도 지역간 상대 적 우열비교가 가능하도록 계량적 지표를 활용하는, 그리고 이 단일지표를 이용 함으로써 지역간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표준치 적용법을 활용하였다. 이것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가중치인데, 여기서는 연구의도에 부합되는 가중치를 항목별로 고려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래는 평가항목별 표 준화값 산식과, 어떤 한 지역의 산업유산 활용잠재력 종합표준화값 산식이다.

i지역의 j항목 표준화값 = i지역 j항목 평가점수 - i지역 j항목 평균 i지역 j항목의 표준편차

i지역의 종합표준화값 = i지역의 자원성 분야의 표준화값(가중치 적용) +

i지역의 연계개발가능성 분야의 표준화값 +

i지역의 접근성 분야의 표준화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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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4.

평가결과

지역의 산업유산 활용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1그룹’에 27개 지역 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북에 경주시, 안동시 등 6개 지자체로 가장 많았고, 전남에 목포시, 여수시 등 4개 지자체가, 강원, 전북, 충북에 각각 3개 지 자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남에 밀양시, 통영시 2개 지자체가, 충남, 경기, 서울, 광주, 인천, 대전 등에 1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그룹에 속한 지자체가 전무한 곳도 4곳(대구, 울산, 부산, 제주)이나 되었다.

구 분 지 역 명

등급 중합표준화점수

1그룹 5.62~ 32.07

강원(철원군, 태백시, 원주시), 전남(고흥군,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경기도 파주시, 대전 동구, 서울 중 구, 광주 동구, 인천 중구, 경북(경주시, 안동시, 영천 시, 봉화군, 영주시, 상주시), 경남(밀양시, 통영시), 전북(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충남 논산시, 충북(영 동군, 제천시, 청주시) 등 27개 지역

2그룹 2.35~5.62 전남 화순군, 경북 문경시, 경남 진주시 등 22개 지역 3그룹 -0.06~ 2.35 전북 정읍시, 경남 김해시, 충북 단양군, 경북 김천시

등 47개 지역

4그룹 -0.89~-0.06 충북 진천군, 경기 안양시, 화성시 등 14개 지역 5그룹 -8.7~-0.89 경기도 시흥시, 부산 금정구, 경남 창원, 충남 예산군

등 122개 지역

이들 ‘1그룹’에 속한 지역들은 타 지역에 비하여 산업유산 활용잠재력이 높은 곳들로 앞으로 국가의 시범사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여기서는 이들 지역 내에 포함된 많은 산업유산 중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파급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시업을 도출하였다. 후보 대상사업(안) 도출을 전제 조건으로는 활용 용이성(사유지가 아닐 것), 활용 가능성(국가 또는 지방지정문 화재가 아닐 것), 효과성(본래 모습의 보존상태가 양호할 것) 등을 고려하였다.

이들 전제조건을 통해 도출된 대상사업(안)은 총 27개 지역에 376건으로 나타 났다. 시‧군‧구별 분포현황을 보면, 경북 봉화군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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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45건, 대전 동구 31건, 경북 영주시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 로는 경북이 197건(52.4%)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41건(11%), 대전이 31건(8.2%) 순이었으며, 충남이 5건, 인천이 1건으로 가장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시‧군‧구 대 상 사 업 내 역

12개

시․도 27개 시‧군‧구 376건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시립미술관 등 6건

대전 동구 대전역 등 31건

인천 중구 제1은행 부속창고 등 1건

광주 동구 전남도청 본관 등 8건

경기 파주시 금촌역 등 9건

강원 원주시, 태백시, 철원군 원주역 급수탑, 구 태백 등기소, 태백 철암역두 선탄 시설 등 17건

충북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충북도청 본관, 엽연초 재건공장 등 23건

충남 논산시 젓갈창고 등 5건

전북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청 3청사, 만경강 제2철교 등 14건 전남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고흥군

목포문화원, 율촌역사, 나주소방서, 구 소록도 갱생 원 사무본관 및 강당 등 41건

경북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봉화군

경주역사, 안동역 급수탑, 영주시 수도사업소 창고, 영천천교, 내서면사무소, 봉화역 관사 등 197건 경남 밀양시, 통영시 삼랑진역 급수탑, 통영문화원 등 24건

제6장 결론

이 연구의 의의는 산업유산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였다 는 점, 전국 차원에서 산업유산의 기초자료 조사 및 DB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비교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계량적인 종합표준화점수를 이용하여 시‧군

‧구별 ‘산업유산 활용잠재력’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후보 대상지역과 대상사업(안)을 도출하여 제시하 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 의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기여라고 판단되며, 이는 향후 국가의 시범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과 산업유산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한계 등을 발견함

(10)

xiv

으로써 앞으로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할 수 있었다.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지니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우선, 이 연 구는 자료 구축 및 분석을 위하여 2001~2005년 동안 수행된 근대문화유산의 조 사 및 목록화사업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마다 해석과 이해의 차이로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유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또한 이 연구가 단기 정책과제로 수행됨으로써 시간‧비용의 제약으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에 대한 전문가, 지역 등의 의견 수 렴과정이 생략될 수밖에 없었고, 철저히 문헌에 의존한 분석으로 실제 현장에서 의 실태파악이 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남긴다. 첫째, 산업유산의 보 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우선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전수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떤 산업유산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에 가장 기초 적이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신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 중인 산업유산 활용정책과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 도적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 및 사업들이 그때그때의 현안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상황이 변화하면 사장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 을 감안해서 지금 계획 중인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시범사업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색인어 _ 산업유산, 지역(도시) 재생, 활용잠재력, 국가 시범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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