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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규제와 창업활동 간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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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3 1호 (2009-06) 2009. 3. 20

[요 약]

◦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설법인 수가 2 0 0 9년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3 0 . 8 %나 감소하는 등 창업활동이 크게 위축

- 2 0 0 9년 1월 산업생산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 2 1 . 2 %로 통계의 접 근이 가능한 1 9 8 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고, 설비투자지수의 전년 동월 대 비 증가율은 - 2 5 . 3 %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 9 9 8년 이후 최저 수준임.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창업규제 수준이 OECD 회원국(한국 제외) 평균에 비해 더 높고, 시간에 따른 감소 정도는 더 작 은 것으로 나타남.

◦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와 기업가정신 설문조사의 2 0 0 3 ~ 2 0 0 7년 연도별 자 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창업규제 수준은 신규 등록기업 비율로 측정된 창 업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陰)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창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창업규제의 완화를 통해 창업활성화에 일조하고 경기회복기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창업 최소자본금제 폐지

창업규제와 창업활동 간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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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침체와 함께 창업활동도 크게 위축

◦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실물부문의 대표적 지표들 인 산업생산지수, 서비스생산지수, 설비투자추계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 가율이 모두 감소하여, 생산과 투자가 동반 위축

- 2009년 1월 산업생산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1.2%로 통계 의 접근이 가능한 198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고, 동월 설비투자지수 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5.3%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임.

-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008년 11월에 -1.6%를 기록했는데, 이는 통계의 접근이 가능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임.

◦ 이와 함께 2008년 9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신설법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도 위축

- 2009년 1월 중 신설법인 수는 3,664개로 전월에 비해 3.5%(133개) 감 소하였고,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30.8%(1,634개)나 감소

- 2008년 9월 이후 신설법인 수는 월평균 3,692개로서, 2006년과 2007 년의 월별 평균인 4,209개, 4,457개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 한편, 2009년 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진입규제는 779건으로 전체 규

<그림 1> 실물경제 변동 추이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0 -25 -20 -15 -10 -5 0 5 10 15 (%)

2008.1 2008.3 2008.5 2008.7 2008.9 2008.11 2009.1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서비스업생산지수(불변) 설비투자추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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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실정

◦ 세계은행의 2009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09)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규제순위는 181개의 대상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으나, 창업 관 련 규제 부문에서는 126위를 기록

- 2008년과 비교해 창업절차(10개), 창업소요일(17일)에는 변화가 없고,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은 0.2%포인트 감소한 16.9%, 1인당 GNI 대 비 창업최소자본금은 5.4%포인트 감소한 53.8%를 기록했으나, 창업 관 련 규제의 순위는 오히려 19단계 하락

◦ 최근 4년간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한국 제외)의 평균 창업절차, 창업소 요일,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더

<그림 4> 창업 관련 규제의 변화: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평균

자료: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09)」, 2009.

0 5 10 15 20 25

2006 2007 2008 2009

0 2 4 6 8 10

12 (개) (일)

(%) (%)

2006 2007 2008 2009

0 5 10 15 20

2006 2007 2008 2009 0

10 20 30 40 50 60 70

2006 2007 2008 2009

창업절차 창업소요일

창업비용(1인당 GNI 비율) 창업최소자본금(1인당 GNI 비율)

한국

OECD(한국 제외)

한국

OECD(한국 제외)

한국

OECD(한국 제외)

한국

OECD(한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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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시간에 따른 규제감소 정도가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창업규제가 강한 나라들의 규제항목들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창업비용과 창업최소자본금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창업 관련 규제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뉴질랜드의 경우, 창업에 필요한 단 하나의 절차는 당일에 끝나고, 창업비용은 1인당 G N I의 0 . 4 %에 불과 하며 창업최소자본금이 존재하지 않음.

◦ 한편, 창업비용의 90% 이상이 창업기업의 등록 단계에 쓰이고, 창업소요일 의 70% 정도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소요됨.1 )

우리나라 창업활동의 정도는 여타국과 달리 2 0 0 2년 이후 하락

◦ 창업규제와 창업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창업활동 수 준의 척도로서 전체 등록기업에서 차지하는 신규 등록기업의 비율을 사용 - 세계은행의 기업가정신 설문조사에서는 2 0 0 0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의 연도별 전체 등록 사업체 수 및 신규 등록 사업체 수 등을 측정하고, 2 0 0 8년 조사에는 1 0 6개국이 포함됨.

<표 1> 2 0 0 9년 창업 관련 규제의 국가 비교

자료: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2009.

자주:창업비용과 창업최소자본금은 1인당 GNI 대비 비율( % )임.

절차(개) 소요일(일) 비용 최소자본금 순위

중국 1 4 4 0 8 . 4 1 5 8 . 1 1 5 1

브라질 1 8 1 5 2 8 . 2 0 . 0 1 2 7

인도 1 3 3 0 7 0 . 1 0 . 0 1 2 1

멕시코 9 2 8 1 2 . 5 1 1 . 0 1 1 5

러시아 8 2 9 2 . 6 2 . 2 6 5

한국 1 0 1 7 1 6 . 9 5 3 . 8 1 2 6

뉴질랜드 1 1 0 . 4 0 . 0 1

1) 세계은행의 2 0 0 9년 기업환경보고서의 창업 관련 규제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기준으 로 조사됨. 창업기업의 등록비에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도시철도채권 매입비,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포 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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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결과 진입규제 수준과 창업활동의 정도는 음의 상관관계

◦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와 기업가정신 설문조사의 2 0 0 3 ~ 2 0 0 7년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창업규제의 수준과 창업활동의 정도 간의 관계를 추정

- 신규 등록기업의 비율로 측정된 창업활동의 설명변수로서 창업활동의 정 도와 함께 국가의 지리적 특성, 인종구성, 법률체계 등과 국가 및 연도 더 미 변수를 사용

◦ 추정결과에 따르면, 창업규제의 수준은 신규 등록기업의 비율로 측정된 창 업활동의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陰)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

- 구체적으로 창업규제 수준이 0 . 1 0의 백분율 순위(percent rank)만큼 감 소하면, 전체 기업에서 신규 등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0 . 4 8 %포인 트 증가

* 2 0 0 9년 기업환경보고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창업규제를 OECD 평균 수 준으로 완화하면 우리나라 창업규제의 백분율 순위는 0 . 5 7에서 0 . 3 4로 약 0 . 2 3만큼 감소

<표 3> 창업활동과 창업규제의 관계 추정 결과(Pooled OLS) (추정식) E n t r y R a t ei t= a +β

E n t r y R e g

i t+ΓXi ti t

주:1) E n t r y R a t e는 신규 등록기업의 비율, E n t r y R e g는 창업규제 수준, X는 지역더미, 위도, 인종구성, 국가더 미, 연도더미 등 창업규제를 제외한 설명변수의 집합을 나타냄.

주:2) 창업규제를 제외한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값은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보고하지 않았음.

β( t값) 표본 수 결정계수(Adj. R2)

- 4 . 7 5 ( - 1 . 8 1 ) 1 8 1 0 . 8 7

신규 등록기업 비율의 대략적인 비교를 위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자료를 이용. 신규기업 비율은 각 연 도의 전체 기업 가운데 해당 연도에 창업한 기업의 비율로 정의됨. 한편, 세계은행의 신규 등록기업 비율 은 각 연도의 전체 등록기업 가운데 해당 연도에 신규로 등록한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 세계은행의 신규 등록기업 비율과 본고에서 추정한 우리나라의 신규기업 비율은 그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그 변 화추세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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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오상봉 / 편집인 유진근 / 편집.교정 조계환 130-742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6 6

T e l:3299-3114 / Fax:963-8540 / www.kiet.re.kr

창업규제 완화로 창업활성화에 일조하고 경기회복기에 대비해야

◦ 앞에서의 분석결과는 창업규제의 완화가 창업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시사

◦ 신설법인 수가 2 0 0 9년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3 0 . 8 %나 감소하는 등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창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창업규제의 완화를 통 해 창업활성화에 일조하고 경기회복기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를 기초로,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인도, 멕 시코, 러시아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창업규제의 완 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

- 창업비용의 90% 이상이 창업기업의 등록 단계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 지방교육세, 도시철도채권 매입비 등을 인하

- 창업소요일의 70% 정도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

- 창업 최소자본금 규모 폐지의 조속한 시행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 0 0 8년 4월 제2차 회의에서 최소자본금제의 폐지 를 추진하기로 결정

김 종 호

(부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jhkim@kiet.re.kr

(02-3299-30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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