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집행임원제 논의와 관련하여 일본의 최근 사례 분석과 그 시사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집행임원제 논의와 관련하여 일본의 최근 사례 분석과 그 시사점"

Copied!
2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일본의 사례 검토 결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나 신속 한 의사결정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서는 집행임원제와 감사위원회를 강제적으로 두어야 하는 지배 구조(‘지명위원회 설치회사’)를 선택한 회사는 전체 대상 자 중 매우 적은 숫자에 그치고 있고 거의 증가세를 보이 지 않고 있음. 오히려 과거에 비해 숫자가 하락하는 추세 로도 해석할 수 있음. 이는 위 지배구조가 아직은 기업계 에서 비인기 종목인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와 같이 일본에서 예전부터 지명위원회 설치회사(종 래의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를 채택한 회사의 수가 소수에 그친 이유로는, (i) 사외이사의 인재부족(그러나 일본법상 사외이사의 요건은 실질적인 독립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 지 아니하여 종래의 감사(역)제도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 에도 사외이사를 등용하고 있다), (ii) 회사법상 기관구성 이나 권한분배를 강행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많 아 유연한 경영기구의 구축을 곤란하게 하는 점, (iii) 장기 적, 안정적인 회사경영을 중시하고, 또 경영정책이나 방침

의 결정과 그 집행을 분리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일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실행한다’는 데에 익숙한 일 본 기업 풍토에 이 제도가 맞지 않는 점, (iv) 당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사외이사의 감시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고 그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 당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배구조 체제를 원래의 이사회 체제로 복귀한 회사들은 이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공감하였기에 종전 체제로 재이행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감사위원회와 집행임원제라는 특징을 가진 ‘감독 형 이사회’에 대비되는 업무집행형 이사회 역시 오늘날 비 등기 임원(전문경영임원) 조직의 확충으로 사실상 감독기 능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이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엽적인 주제로서 집행임원제를 의무화할 것 인가의 문제로 국한하여 찬반론을 구분 지으며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 상법상 이사회와 감사기관의 바람직한 존재

집행임원제 논의와 관련하여

일본의 최근 사례 분석과 그 시사점

16-17

KERI 정책제언

김 태 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lawtjk@korea.ac.kr)

(2)

형식을 먼저 생각한 다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판 단됨.

최근 연구결과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추세 속에서 이사회 실패론이 대두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최근 한 설문조사를 통해

“2008년에 발생한 주식시장의 붕괴로부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 수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 강화가 있었고, 주주의 가치 증대 로 방향을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발 생하였다는 점”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뉴욕증 권거래소에 의해 수행된 2010년의 보고서에서도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잘 작 동하고 있었으나, 결국 글로벌 경제위기는 발생하였 다”고 동일한 결론을 내었음.

집행임원제 의무화 논의의 출발점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 음. 기업지배구조는 회사 내 권한배분의 설계에 관 한 것으로서, 여기에 적정 수준 이상으로 규제를 설정하게 되면, 시장과 고객에 투입해야 할 회사의 에너지를 지배구조에 투입함으로써 비용과 문제만 을 야기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음.

Ⅰ. 문제 제기

□ 집행임원제에 관한 상당수의 선행 연구1)가 있음 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음. 본 연구는 일본의 회사법상 집행임원제가 강제되는 지배구조(위원회 설치회사)를 선택한 기업들이 현재까지도 그 지배 구조 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였 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집행임원제와 감사위원회 등을 강제하는 지배구조에 대한 일본에서의 선호 도를 분석하고, 해당 지배구조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효익에 대한 평가 및 그 함축적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함.

□ 이미 2011년 선행 연구2)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 례분석을 한 바 있음:

<2011년 선행연구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

2003년 당시 일본감사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 ʻ위원회() 설치회사3) 의 이행예정과 관련하여, 이미 이행했다고 답한 회 사는 총 1,852개사 중 9개사(0.5%)이고, 이행할 예 정이고 검토 중이라고 답한 회사는 12개사

(0.6%)에 그쳤음. 그러나 2003년도에 위원회 등

설치회사로 실제로 이행한 회사는 67개사가 있 었는데, 이들의 최대 특징은 비독립기업이라는 점이었음(45개사, 67.2%).

2003년도에 위 지배구조로 이행한 67개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외국자본 산하에 있어 모회사와 경영기구를 통 일하기 위할 목적에서 위원회 등 설치회사 이행한 사례

1) 강희갑,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기업환경(모두발제)", 상사법연구 제25권 제4호, 2007. ; 전우현,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연구 - 특히 실 증적 조사에 관한 검토의견의 부가-”, 비교사법 제15권 제2호 (통권 41호), 2008.; 정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43호, 2004; 同, 정찬형,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법무부, 2011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의 발표문, 2011. 4.; 홍복기, "주식회사에 있어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그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19집 제4호, 2006; 황근수, "한국에 있어서 집행임원제도의 현황과 향 후의 운용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2호, 2008. 6. (이하 논문 a); 법무부, "상법 (회사법) 개정안 해설자료", 법무부, 2008. 11.; 한국증권법학회편, 회 사법개정검토의견, (사)한국증권법학회, 2006. 6.,최세련, “집행임원제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 명지법학 제8호, 2009. 등.

2) 김태진, “개정 상법하의 집행임원제 운용을 위한 법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2011). 상법상 집행임원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 논문 참조.

3) 이는 우리나라 상법상 집행임원제,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지배구조 체제를 의미함.

(3)

② 히다찌그룹(日立) 계열사나 노무라(野村)홀딩스 의 자회사 군()처럼 기업집단의 연결경영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자회사 관리 수단으로서

위원회 등 설치회사로 이행한 사례

201171일 기준으로 총 894)의 회사가 이 러한 지배구조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전히 외 국계 회사의 자회사이거나 특정 대기업계열사( 立그룹의 계열사나 野村홀딩스의 자회사 등)이었 (일본 감사역협회의 자료).

◦ 다만 2003년부터 20114월까지 기간 동안 원래 의 지배구조체제인 감사체제로 다시 복귀한 회사 수는 49개사임. 사명으로 추측건대 日立(히다찌) 룹의 계열사 또는 野村홀딩스의 자회사로 추정되는 회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본 연구는 집행임원제 도입 여부나 집행임원에 관 한 내용을 원론적 차원에서 다시 거론하기 위함이 아니라,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자료를 중 심으로 한 일본 기업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 기업 현실 속에서 집행임원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일본 기업들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자 한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음.

□ 2011년 개정 상법이 회사들로 하여금 집행임원제 도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정 관에 이러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규정한 회사 는 2014. 4. 1. 현재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723개사 중 2개사(0.3%)에 불과하며 여전히 종 전대로 집행임원(전문경영임원의 의미임) 규정을 둔 회사는 113개사(15.6%)이며, 해당 규정이 전 혀 없는 회사들이 대다수(608개사, 84.1%)였음.

□ 일본의 집행임원제 도입 이후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 집행임원제를 의무 화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반론을 검토함에 있어 중 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No. 이행일자

(주주총회일 기준) 회사명 상장여부

(: 1부 상장)

결산월 (※: 3월)

1 2003. 6. 24. (株)日立메디코

2 2003. 6. 27. 日立電線(株)

3 2003. 6. 27. 新코베전기(株)

4 2003. 6. 25. 나일스부품(株) ⇨ 나일스(株)로 사명변경 비상장

5 2003. 6. 26. (株) 닛세이 2부

6 2004. 3. 30. 사이렉스 테크놀로지(주) JASDAQ 12

7 2004. 4. 21. 日本振興은행(株) 비상장

8 2004. 6. 29 旭테크(株)

9 2005. 3. 25. 昭榮(株) 12

10 2005. 3. 29. 八戶가스(株) 비상장 12

11 2005. 6. 29. (株)富士火災海上保險

12 2007. 3. 29. (株)다이남홀딩스 비상장

13 2007. 6. 22. 넷에이지그룹(株) ⇨ ngi group(株)로 사명변경(H19.7.1) MOTHERS

14 2007. 8. 1. (주)동경증권거래소그룹 비상장

4) 3년 뒤인 2014년 7월 기준으로 볼 때 위 89개 회사 목록에서 삭제된 14개 회사들은 다음과 같음:

(4)

II.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지배구조를 채택한 사례 분석

1. 서설

□ 우리 상법의 집행임원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일본 회사법상 이른바 ‘위원회설치회사5)’에서의

‘집행역(執行役)’ 제도임. 일본의 집행역 역시 ‘위 원회 설치회사’의 업무집행을 행하는 기관(일본 회사법 제418조)이며, 개정 상법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만 제외된, 종전의 업 무담당이사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6)

□ 일본 회사법은 ‘집행역(執行役: 개정 상법의 집행 임원에 해당. 이하 ‘집행임원’으로 표기함)’과 ‘집 행역원(執行役員: ‘집행임원’으로 대개 번역되지 만, 개정 상법의 집행임원과는 다르며 이른바, 경 영임원에 해당)’이라는 용어로써 양자를 구별하고 있는데, 집행역과 집행역원은 별개의 용어이고 법 률상 전혀 다른 의미임.

<집행역과 집행역원의 구별>

◦ 집행역 – 이는 회사법, 상업등기법에서 정하고 있 는 법률상 용어임. 다만 모든 임원(*1)이 여기에 전 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상급 종업원(employee)으로서, 최고경영책임

(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비서역(corporate

secretary) 등을 의미하는 것임.7) 일본의 집행역에

해당하는 것이 미국의 임원 중 이른바 주요 상급 집행임원. 미국의 주요 상급집행임원들은 부속정 관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회사의 일상적 업무를 집행하고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이사회)의 대리인으로 취급되며 부속정관의 정 함에 따라 또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고 이사회의 감독 하에 있음.8) 그러나 일본의 집행역에 관하여 는 상세한 규정이 일본 회사법에 마련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주요 상급 집행임원(즉 집행역)에 관 하여는 이사와 동일하게 신인의무를 지지만9), 이들 에 관한 조문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음.

(*1) 일본 회사법상의 役員(임원)’은 取締役(이사),  会計参与(회계참여),  監査役(감사)를 지칭함 (동법 제329). 일본 회사법상 役員等( 원 등)”이라는 것은 取締役(이사), 会計参与 (회계참여), 監査役(감사)에 추가하여 執行 (집행임원), 会計監査人(회계감사인) 함하는 개념임(동법 제423). ‘회계참여 일본 회사법 제정시 외부감사인을 두지 않 아도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회계의 적 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새로 도입된 것으로, 공인회계사(감사법인 포함)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회계참여가 될 수 있음. 회계참여는 이사와 공동하여 회 사의 계산서류(그 부속명세서, 임시계산서 , 연결계산서류를 포함)를 적성할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함.10)

◦ 집행역원 - 19976월 소니가 이사회 개혁의 일 환으로서 집행역원제의 도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하여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바, 이 때 도입했던 ʻ집행역원제라는 것은 우리 상법의 집행임원제와는 전혀 다른 것임. 왜냐하면 이는 법률상 용어가 아 니라 회사조직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내(社內)에서의 경칭(敬稱)에 불과하며 법률적 지위는 사안에 따라 서는 종업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임원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예컨대 법인세법상 임원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본래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

5) 위원회설치회사란,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내부조직형태의 한 유형으로서, 이사회에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주식회사를 의미하며(일 본 회사법 제2조 제12호),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가 과반수인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가 경영을 감독하는 한편, 업무집행은 별도의 기관인 “집행역”에 게 맡김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시행된 상법특례법(株式会社の監査等に関する商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에 의하여 ‘위원 회 등 설치회사’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다가 2005년 회사법 제정시 ‘等’이 빠지면서 ‘위원회설치회사’라는 명칭으로 되었음. 도입 초기에는 대회사(우리나라의 대규모 주식회사와 유사) 등만 도입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정관에 위원회를 둔다는 취지의 정함을 두게 되면 그 규모를 묻지 않고 위원회설치회사가 될 수 있도 록 되었다. 한편, 위원회설치회사는 집행역의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일본 회사법 제416조 제1항 제1호 제5목; 즉, 내부통제시스템)을 두어야 한다.

6) 森本滋, "委員会設置会社制度の理念と機能〔上〕-監査委員会と監査役制度の比較を中心にー", 商事法務, No.1666, 2003. 6. 25., 7면.

7) Curtis J. Milhaupt 編, 『米国会社法(U.S. Corporate Law)』, 有斐閣, 2009, 64-65면: 이 문헌을 보면 미국의 principal senior officer 개념이 일본 회 사법상의 집행역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8) DGCL § 142(a); MBCA §8.40 (c) 9) MBCA §8.42

10) 江頭憲治郎,『株式会社法(第3版)』,有斐閣, 2009, 498면.

(5)

정하는 자이고 집행역원은 이를 실천에 옮기는 자 인데, 이사이면서 집행역원을 겸하는 경우도 있음. 그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임원이고 집행임원은 그 결정한 사 항을 실행하는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인원수에 따라 업무를 겸무할 필요도 있고 이사로 등기된 자이지만 집행 임원으로 불리우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종업원이 아니라 회사법상 임원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cf. 사외·사내에서 집행임원처럼 사용되는 경

칭으로는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 과장, 계장 등. cf. 전문경영임원(*2) 참조.

(*2) 전문경영임원이란 법적 용어는 아니고 회사의

내부 직제 상 직원과는 구별되지만11) 아직 법 적 의미에서의 임원이라고는 할 수 없는 단계 의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임.

전문경영임원 = 일반임원 및/또는 비등기임원 (i) 일반임원: 이들은 회사의 경영조직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진하거나 계약을 통해 이른바 직장 내 ʻ별을 단, 간부급 직원을 지칭함. 우리 상법이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자들을 행임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현행 상법 하에서 는 법률상 용어인 집행임원과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 따로 일반임원으로 지칭하고 구별하기로 함. 사 내에서 승진절차를 거쳐 ‘(전문경영)임원(=간부급 직원)’으로 승진하게 되면 일단 직원의 직에서는 퇴 직한 다음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내부 규 정에 따라 임기 및 보수가 정하여지게 됨. 이러한 간부급 직원(일반임원) 모두를 경영자 내지는 사용 자로 보아 회사의 피용자(종업원) 내지는 상업사용 인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일반임원으로서 이들의 업무 권한이 종전보다 확대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장 등의 지시를 받아 업 무를 처리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으며 늘 회사로부터 해고될까 전전긍긍 한다는 점에서 직원(즉 근로자)의 지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음.

(ii) 비등기임원 - 일반임원 중 극소수는 이사 등

으로 선임되는 절차를 밟지 않지만 최고전문경영 인 내지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되어 의사결 정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도 있 을 수 있음. 바로 이러한 자들이 비등기 임원에 해당함(회사들이 사외이사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이사 수를 대폭 축소하면서 과거 같았으면 충 분히 이사로 선임되었을 자들이지만 이사로서의 선임절차 및 등기를 생략하였기 때문이며, 이들은 정관 또는 내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이사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자들임.12))

□ 일본 내 제도 도입경위 및 개요

2001.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 도입 논의 본격화. 이사회의 권한으로부터 업무집행권 한을 분리하고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감 독형 지배구조에 대해 관심 증대함.

2002. 당시 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별도의 상법특례 법 개정(시행 2003. 4.): 사외이사가 과반수 를 점하는 3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지명위 원회, 보수위원회)가 설치된 이사회를 가지는 회사형태(위원회 등 설치회사”) 제도 신 설함(구 ⌜株式会社の監査等に関する商法の 特例に関する法律⌟ 제1조의2 3, 21 조의5 ). 위원회 등 설치회사제도는 감독형 이사회(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사외 이사로 구성) 형태 대신 설계된 제도였음.13)

2005. 회사법 제정시 위원회설치회사14)로 이름 만 약간 개칭되어 수용됨(내용상 변화는 거 의 없음).

2014. 20146월 회사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이

11) 내부 직제상 구별된다는 의미이지, 여전히 종업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가 더 많음(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 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12) 그동안은 뒤에서 볼 일반임원까지 포함하여 비등기임원으로 불려 회사와의 법률관계를 정립하는 데에 혼동을 주었다. 또 2003년 이후 급속도로 실무계에서는 비등기임원과 일반임원을 합하여 '집행임원'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퍼진 것임.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13) 江頭憲治郎, “日本の公開会社における取締役の義務ー特に監督についてー”, 同志社大学日本会社法制研究センター編, 「日本会社法制への提言」(商事法 務、2008), 47頁; 太田洋, “委員会設置会社の機関設計柔軟化と「監査・監査委員会」設置会社”, 商事法務 No. 1914, 2010. 11, 17頁에서 재인용.  

14) 기존의 “위원회 등 설치회사” 명칭 중 “등(等)”이 삭제됨.

(6)

름만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로 변경됨(이하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2. 해당 지배구조를 채택한 일본 회사의 특색

(1) 지배구조의 면

□ 감독과 집행의 분리: 이사회 역할은 경영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이 중심 이 됨. 감독 기능 중 특히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점하는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3 개의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 일본의 경우 위 세 위원회에서 법정 결의사항을 결정한 경우 이를 이 사회에서 변경할 수 없음.

□ 신속한 업무집행: 업무집행은 이사회가 선임한 집 행임원이 담당함. 이사회는 집행임원에게 대폭 업 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업 무집행에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짐.

(2) 해당 기업들의 산업분야 및 사업전개의 형태15)

□ (2014년 7월 24일 기준) 집행임원제 채택 기업 의 수는 총 90개사. 상세한 회사별 내역은 <별첨 자료 1> 참조

□ 2014년 자료를 볼 때, 해당 지배구조형태를 제조 업, 비제조업을 불문하고 채택하고 있으나 압도적 으로 상장회사가 많음(65%16)). 자회사가 이 형

태의 지배구조를 택한 경우에도 상장회사인 경우 가 많음.

□ 2014년 자료상 해당 기업의 해외 매출액 비율이 높은 경우가 다수임: 특히 제조업인 경우에는 해 외 매출액이 43%에 달함.

□ 2014년 자료상 해당 기업의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음: 상장회사인 경우 23%, 또 순수지주 회사인 경우는 28%에 달함.

□ 2014년 자료상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주로 금융 계의 기업(은행, 증권, 보험 등)인 경우가 많음.

□ 한편 일본 감사역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집행임원 제를 채택한 회사의 수는 제도 도입 시점인 2003년(평성 15년)에는 약 70사 상당이었으며 이후 2004년(평성 16년)에는 92개사, 2005년(평 성 17년)에는 104개사, 2006년(평성 18년)에는 102개사로서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보였음.

- 이와 같이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와 감소를 보이 다가 약간 증가하여 2009(평성 21) 109개사 를 정점으로 찍은 후, 2011(평성 23) 10 14일 기준으로 87개사, 2014 90개사로 소폭 감소와 미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1).

- 그러나 향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세를 나타내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표 1>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체제를 채택한 기업 수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의 구분

전체 HITACHI 그룹 NOMURA 그룹

1부 상장회사 46사 8사 1사

2부 상장회사 3사 0 0

기타 상장회사 10사 0 0

비상장 31사 0 3사

합계 90사 8사 4사

15) 이하의 내용은 일본 감사역협회 자료인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리스트’(2014. 7. 24.자)를 참조한 것임.

16) 2011년에는 채택기업 중 상장회사의 비율이 80%에 달했음.

(7)

<그림 1>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의 지배구조를 채택한 일본 기업의 수17)

6

5

4

3

2

1

0

2003 2004 2005 2006 2009

회사 수

2011 2014

1. 반면 이사회+대표이사+감사() 체제를 취한 회사의 수는 일본감사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회원사 중 5,790(2014. 7. 기준). 따라서 집행임원제를 채택한 회사의 숫자는 전체 대 상 회사의 숫자에 비하면 1.5% 상당임.

□ 2009년 정점으로 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 세로 돌아선 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음:

① 기업 그룹 중 핵심 주력회사를 남기고는 비상 장화 등의 이유로 특히 2010년 및 2011년에 다시 감사체제로 재이행한 예가 무려 20개사 이상일 정도로 많았음.

② 감사체제로 재이행하는 회사의 숫자가 해마다 꾸준히 있는데 비하여 신규로 지배구조체제를 이와 같이 변경시키는 사례가 감사체제로의 재 이행 사례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③ 그룹 내 개별 회사들 중 다수는 집행임원제와 감사위원회 등의 지배구조를 택하지 않고 있으 므로 향후 커다란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 측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과 감독을 명확하게 분리 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체제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음. 또한 실제로 지명위원 회 등 설치회사의 지배구조 하에서 지배구조의 투 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었다 는 평가도 있음.

□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체제하에서는 이사회로부 터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 결정권한을 대폭 위임 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에 관해 집행임원이 신속 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 기업을 보다 효율적 으로 경영할 수 있음.

□ 조사결과, 법상 이사회의 전결사항 이외를 전부 집행임원에게 위임한 회사의 숫자가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체제를 선택한 회사의 절반에 달함.

또한 이사회의 전결사항 이외에도 이사회가 여전 히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도록 유보해 둔 회사의 경우에도 유보된 사항을 보면 일정 금 액 이상의 설비투자, 연구개발이나 준법경영 또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그룹 회사에 관한 중요사항,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 관련 사항, 회사나 기업 그룹 경영상 기본적인 사항으

17) 변동 추이를 상세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좌측 <그림 1>의 숫자는 아래 숫자에 대응함:

1: 70/ 2: 80/ 3: 90/ 4:100/ 5:110

(8)

로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

⇒ 집행임원에게 상당 부분 권한 위임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업무집행의 측면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 능해짐()

◎ 그러나 이것은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체제만 의 특색은 아님. 감사를 둔 회사의 경우에도 이른바 전문경영임원(일본의 執行役員참조18)) 제도를 두어 이사회가 업무집행 결정권한 중 법률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업무집행자에 게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화상이나 전화회의로 이사회 개최가 가능하게 되었고 정

관에 정함을 두어 서면결의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종전 체제 하에서도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

(3) 소결

□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체제의 지배구조 체제로 전환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사회가 집 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위임 할 수 있어, 종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신 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경 영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임.19)

<표 2>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로 이행한 이유20)

전체(%)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① 집행과 감독의 보다 명확한 구분 82.0 87.5 60.0

② 경영 효율성 향상(의사결정의 신속성 포함) 78.0 87.5 40.0

③ 경영의 투명성 향상 76.0 82.5 50.0

④ 경영 건전성 향상 58.0 62.5 40.0

⑤ 해외투자자 또는 주주가 이해하기 쉬움 32.0 32.5 30.0

⑥모회사와의 제도의 통일성 도모 20.0 20.0 20.0

⑦ 감사제도에 비해 감독기능이 뛰어남 14.0 12.5 20.0

<표 3>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로 이행한 이후 경영효율성/업무집행의 신속성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업의 자체 평가21)

전체(%)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① 충분히 달성되었다 40.0 40.0 40.0

② 일정 부분 달성되었다 50.0 60.0 40.0

③ 약간 불충분하다 4.0 0 10.0

④ 불충분하다 0 0 0

합계 100 100 100

18) 종래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비등기의 업무집행 임원을 집행임원이라고 호칭하였으나, 상법의 집행임원으로 오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전문경영임 원’으로 칭하여 구별하기로 함.

19) 일본감사역협회 Case Study 위원회의 2011년 10월 27일자 사례연구 자료<위원회설치회사의 corporate governance와 감사실무의 사례연구 - 앙케이트 조 사와 사례보고를 바탕으로-> 참조.

20)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의 운용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집계결과로서 아래 요건 하에서 이루어졌음:

- 조사목적: 위원회설치회사의 지배구조, 감사실무 등 운용상황의 조사 - 조사기간: 2011. 7. 8 ~ 2011. 8. 3.

- 대상회사: 88개사(협력비회원회사 포함)

- 유효회답수: 50개사(이중 회원사 42사, 비회원사 8사) - 회답률: 56.8%

21) 각주 11과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앙케이트 결과임.

(9)

<기타 의견>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가치관에 따름 - 해외 자회사들이 이해하기 쉬움(비상장제조업)

□ 한편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체제로 이행하여 과연 업무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해 당 기업들의 자체 평가는 매우 그렇다는 반응(40%) 과 일부 그렇다는 반응(50%)을 나타냄으로써 다소 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체제를 택한 일본 회 사의 대다수는 특히 해외 매출액 비율이 높거나 또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았음. 따라 서 사업 측면에서, 아니면 주주 구성 면에서 국제 적인 기준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 며 바로 이러한 요청이 집행임원제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갖춘 지배구조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되었 으리라 분석됨.

□ 금융계 회사들의 경우 회사법 이외의 영위하는 업 종별 규제를 받거나 민영화된 기업으로서 일반적 인 사업회사보다 고도의 기업지배구조가 요구되고 있었으므로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제도를 수용하 는 데에 비교적 어려움이 적은 상황으로 분석됨.

□ 해외 기관투자자 또는 해외의 거래처가 일본 독자 적인 제도인 감사제도보다 집행임원제, 감사위원 회 등을 갖춘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의 지배구조 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기업 공개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을 보다 글로벌하게 전 개하고자 하는 기업일수록 국제적 기준에 따른 지 배구조형태를 채택하고자 하는 동기가 큼. 회사법 이외에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계 기업의 경 우도 국제적 기준에 보다 근접한 지배구조형태를 채택할 유인이 큼.

□ 이미 일본 회사법 제정 시 ‘위원회설치회사(지명 위원회 등 설치회사)’와 그러하지 않은 회사 사이 에 제도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치를 충분히 마 련하였고, 해외의 자본시장에서 일본식 감사(감사 회)제도도 감사위원회 제도에 준하는 인지도를 얻

고 있는 점, 또 집행역원(전문경영임원)제도가 어 느 정도 정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일본의 주 식회사 중 다수가 급격하게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 사 체제로 이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견해가 지배적이었음.22)

□ 또한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명 위원회 등 설치회사로 체제를 전환했던 회사들 중 에는 다시금 종전의 이사회+대표이사/감사 체제 로 재이행한 회사의 수도 상당수 있음.

3. 종전 지배구조 체제로 복귀한 회사 사례

□ 종전 체제로 복귀한 회사의 숫자는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49개사이고, 2014년 7월 24일 기 준으로 63개사에 달함. 상세한 회사별 내역은

<별첨 자료 2> 참조.

□ 그 중에는 日立(히타찌)그룹의 계열사 또는 野村 홀딩스의 자회사로 추정되는 회사들도 상당수 있 는바 자회사를 비상장화(상장폐지)하면서 보다 친 숙한 지배구조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추측됨. 종 전 지배구조 체제로 복귀한 회사 중 주요한 최근 사례는 2013년 1월 1일 주식회사 동경증권거래 소 그룹이 같은 날 동경증권거래소로 사명을 변경 하면서 동시에 지배구조체제를 원상 복귀시킨 예 가 있음(2007. 6. 22.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체제로 전환한 지 6년이 되지 못한 시점임).

□ 이와 같이 상장폐지하고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를 종전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에서 감사역설치회사 로 복귀한 사례가 많았음. 이는 완전자회사의 경 우 1인 주주이므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에 대한 필 연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그 밖의 종전 체제로의 복귀이유로서,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체제에 대한 저항감이나 심리적인 불 편함도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무시 못 할 요 소로 보임.

22) 2003년 당시 일본감사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 '위원회(등) 설치회사'로의 이행예정과 관련하여, 이미 이행했다고 답한 회사는 1,852 개사 중 9개사(0.5%)이고, 이행할 예정이고 검토 중이라고 답한 회사는 12개사(0.6%)에 그쳤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임.

(10)

Ⅲ. 2014년 일본 회사법 개정 이후 예상 전개 방향

1.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 제도 신설

□ 2014년 일본 회사법 개정이 집행임원제를 포함한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의 지배구조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논의의 배경: 상장회사의 대부분을 점하는 감사설 치회사(※2)의 경우에도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일정 수를 독립 사외이사(※3)로 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많았음.

2.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이사회에서 의결 권을 가지지 못하는 감사에 의한 감사제도 는 일본과 그 영향을 받은 한국 이외에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드물고 특히 영미권의 투자자들로부터도 선호되지 않는다는 반성 이 있었음. 또 감사회 설치회사의 경우 적 어도 2명의 사외감사가 필요하므로 여기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 은 중복감과 부담감이 있고 사외이사의 기 능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이용하기 쉬운 기관설계는 아니라는 지적 역시 꾸준 히 제기되었음.

3. 당해 기업 경영에 반드시 정통하지 않은 자 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에 대해 전문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지만 독립 사외이사를 통해 평상시라면 경영자의 설명책임을 확보하고 유사시라면 국외자의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영자 폭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 기됨. 그러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설치 를 상장회사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일본의 회사법제 등에서 설치가 강제된 감사회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음. 기존에는 이사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감사제도 가 있었는데 2005년 회사법 개정으로 대회 사 또는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감사로부터 구성되는 감사회의 설치가 의무 사항이 되었고 또 감사의 반수 이상은 사외 감사이어야 하기 때문임.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만, 임원 선임 등을 포함하여 이사 회에 있어서 의결권이 없고,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는 원칙적으로 적법성 감사위주이 므로 그 권한의 한계에 대해 논쟁이 있었 음. 또 감사의 감사를 지탱하는 데에 충분 한 인재, 체제의 확보가 되지 않고, 현실적 으로 감사제도에 관하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례에서 감사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상장회사 등에서의 내부감 사나 내부통제 체제에 있어서도 감사는 국 외자였음.

□ 이에 상장회사의 기업통치체제로서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가 지향했던 지배구조가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2010년경부터 2012년까지 일본 법무 성 및 법제심의회 회사법제부회(會社法制部會)을 중심으로 일본 금융청, 경제산업성과 의견교환을 하면서 회사법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음. 2012년 9월 7일 법제심의회 제167회 회의에서 개정요강 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이 내용은 2014년 6월 20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같은 해 6월 27일 공포 됨. 한편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12년 발표된 개정요강을 보면 특히 지배구조 측면에서 종래의 위원회설치회사제도(즉, 지명위원 회 등 설치회사), 감사(회)설치회사제도 이외에 새 롭게 “감사·감독위원회 설치회사(이하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라 한다)”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이 등장함. 새로운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가 종 래의 ‘감사(회)설치회사’와 다른 점은, 감사, 감 사회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종래의 ‘위원회

(11)

전체 상장 비상장

1. 이행할 예정이다(이미 결정했다) 0 0% 0 0% 0 0%

2. 검토하고 있다(향후 검토할 예정이거나 이행에 관심이 많다) 0 0% 0 0% 0 0%

3. 검토하고 있다(향후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 방향성이 나와 있지 않다) 2 8% 2 9.5% 0 0%

4. 검토하고 있다(향후 검토할 예정이나 이행에 부정적이다) 0 0% 0 0% 0 0%

5. 검토하고 있지 않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 17 68% 14 66.7% 3 75%

6. 검토할 지 여부도 미정이다 2 8% 1 4.8% 1 25%

7. 기타 4 16% 4 19% 0 0%

회답사 수 25 100% 21 100% 4 100%

<표 4>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로의 이행 예정

설치회사(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와 다른 점은 (i)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집행역(한국 상법상 집행임원)을 두지 않는다는 점, (ii) 감사감독위원 회의 권한은 감사위원회와 같지만 위원 선임방식 등이 다르다는 점, (iii) 집행역(집행임원)이 없으므 로 여전히 업무집행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는 점 임. 따라서 신설된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는 집행임원제를 택하고 있지 않음.

□ 2014년 6월 개정 회사법상<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 기본적인 모델은 한국의 상장회사들이 현 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 유사함. 다만, 그 전제가 되는 일반론으로서 사외이사를 반드시 두 어야 되는지는 격론을 거친 끝에 금번 개정에서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에 사업연도말에 공개회사이면서 대회사이고 감사(회)설치회사이고 유가증권보고서 제출의무를 지는 주식회사는 사회 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 ‘사외이사를 두는 것이 상 당하지 않은 이유’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정 하게 하였음(이른바 ‘comply or explain’ 방식).

또 개정 회사법의 부칙에서 ‘이 법률 시행 후 2 년을 경과한 경우 사외이사 선임상황 기타 사회경 제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업통치에 관한 제 도의 향방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사외이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소정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방론으로 남김.

□ 일본 회사법은 회사의 규모 및 공개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 체제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사회 및 회계감사인은 반 드시 두어야 함.

□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4): ① 감사(회)설치회 사와 비교하면,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에서는 이사회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사가 동 위원회의 위 원이 되고 동 위원회가 감사를 행한다는 점에 차 이가 있음. ②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와 비교하 면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는 지명위원회 및 보 수위원회, 집행임원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는 점이 크게 다름. 따라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점하는 보수위원회나 지명위원회에서 임원인사 및 보수가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기업의 저항감 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에 비하여 도입에 걸림돌이 줄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4. ① 감사 등 위원인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써 선임됨. 다만 감사위원 이외의 이 사와 구별하여 선임되도록 하고 있음(일 본 회사법 제329조 제2). 또 감사 등 위원회에서는 기존 지명위원회 등 설치 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권한에 추가하여 이사 선임 및 보수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의 의견진술권을 가지고 있음. 이사회에 의한 업무집행 결정의 하부 위임(그로 인한 기동적 의사결정)도 허용되는데,

(12)

것은 사외이사들에게 업무집행 결정에 반드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에 의한 것이었음.

② 또한 중요한 포인트로서, 감사 등 위원회 가 감사 등 위원이 아닌 이사와 회사 사 이의 이익상반거래를 승인한 경우에는 회사법 제423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자 의 임무해태 추정과 관련하여, 당해 거 래에 관여한 이사의 임무해태 추정이 없 어짐(회사법 제423조 제4). 이것은 제 도이용을 촉진시키겠다는 입법자의 배려 라고 설명되고 있음.

③ 감사 등 위원인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 송에 대해 이사회가 정하는 자(주주총회 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정한 경우에 는 그 자)가 회사를 대표함(회사법 제399 조의 7 1). 감사 등 위원회를 조직하 는 감사 등 위원은 3인 이상으로서 과반 수는 사외이사여야 하고 사외이사 이외 의 감사 등 위원은 그 회사 업무집행 이 사 등과의 겸직이 금지됨.

④ 또 감사회와 달리, 감사 등 위원은 상근 자를 두지 않아도 됨. 감사 등 위원회가 행하는 이사, 회계참여 직무의 집행에 대 한 감사 방법은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하는 형태임. 따라서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대회사(회사법 제26)가 아니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의 정 비에 관한 결정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회 사법 제399조의 13 113) 감사 등 위원회의 직책을 보조할 사용인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 음(회사법 제399조의 13 112).

⑤ 감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소집권(회사법 제399조의 8), 소집절차 (회사법 제399조의 9 1, 2), 결의 방법 (회사법 제399조의 10 1, 2), 의사록의 작성 및 열람(회사법 제399조 의 10 3-5, 399조의 11), 위원회 가 요구한 경우의 이사 등의 출석, 설명 의무(회사법 제399조의 9 3) 및 위 원회가 선정하는 감사 등 위원의 이사회 소집권(회사법 제399조의 14) 등을 새로 이 규정하게 되었지만 이들 내용은 종전 의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의 경우와 크 게 다르지 않음.

⑥ 그러나 감사 등 위원회의 의사록은 감사 위원회의 의사록과 달리, 이사의 열람등 사권이 없음(회사법 제399조의 11). 또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위원의 위원 회의 직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 역시 감사 등 위원회의 경우 없다. 이것은 감사 등 위원회가 감사회에 더 가깝게 설계되었기 때문임. 감사 등 위 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회사에 대해 비용의 선불, 지출비용의 상환 등을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청구에 관한 비용 등이 직무집행에 필요없음을 증명 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음(회사법 제 399조의 2 4).

(13)

2. 집행임원제 관련 지배구조에 향후 미칠 영향력 여부

□ 감사설치회사와 달리23) 기존의 지명위원회 등 설 치회사의 경우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에 대해 미정 인 회사의 수는 적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 은 기관설계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음. 앙 케이트 결과를 보면 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도 신 설된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예 상됨.

3. 소결

□ 2014년 일본 개정회사법에서 도입한 감사 등 위 원회 설치회사 체제에 대하여, 일본 회사법은 회 사의 규모 및 공개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형태 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감사위원 이 외의 이사와 구분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분리 선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분리선출하게 된 배경으로는 감사 등 위원인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 로 선임되는데, 이사의 지위와 감사 등 위원의 지 위가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양 지위를 분리하지 않고 선출해야 한다는 데에 기인함. 즉 이사의 지 위에서 먼저 선임된 후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감 사 등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특정 지배구조를 대규모 상장 회사라 하여 강제하지 않고 있어 지배구조의 선택 권이 유연한 형태로 회사에게 남겨져 있다는 점, 그리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할 때에 분리선 출방식을 법률상 명문화했다는 점 등을 참고할 필 요가 있겠음.

23) 감사설치회사들의 경우 동일한 질문에 대해, 무려 78.6%에 달하는 회사들이 5. 검토하고 있지 않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는 입장과 6. 검토할 지 여부도 미정이라고 답했음.

(14)

Ⅳ. 결론

□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를 채택한 회사의 수가 소수에 그친 이유로, (i) 사외 이사의 인재부족(그러나 일본법상 사외이사의 요 건은 실질적인 독립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 하여 종래의 감사(역)제도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 에도 사외이사를 등용하고 있다), (ii) 회사법상 기 관구성이나 권한분배를 강행법적으로 규율하고 있 는 내용이 많아 유연한 경영기구의 구축을 곤란하 게 하는 점, (iii) 장기적, 안정적인 회사경영을 중 시하고, 또 경영정책이나 방침의 결정과 그 집행 을 분리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일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실행한다’는 데에 익숙한 일본 기업 풍토에 이 제도가 맞지 않는 점, (iv) 당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사외이사의 감시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고 그 내용은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복 귀한 회사들은 이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공감하였기에 종전 체제로 재이행하였음.

□ 일본의 사례 검토 결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서는 집행임원제와 감사위원회를 강제적으 로 두어야 하는 지배구조(‘지명위원회 설치회사’) 를 선택한 회사는 전체 대상자 중 매우 적은 숫 자에 그치고 있고 거의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 음. 오히려 과거에 비해 숫자가 하락하는 추세로 도 해석할 수 있음. 이는 위 지배구조가 아직은 기업계에서 비인기 종목인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감독형 이사회에 대비되는 업무집행형 이사회 역 시 오늘날 비등기 임원(전문경영임원) 조직의 확충 으로 사실상 감독기능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임.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 공감이 무엇인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집행임원제를 의무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국한 하여 찬반론을 구별하면서 접근하기보다는 우 리 상법상 이사회와 감사기관의 바람직한 존재 형식을 먼저 생각한 다음 검토해야 할 문제라 고 판단됨.24)

□ 최근 연구결과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추세 속에서 이사회 실패론이 대두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영국의 법률전문가인 브라이 언 셰핀즈(Brian Cheffins)는 최근 한 설문조사 를 통해 “2008년에 발생한 주식시장의 붕괴로부 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 수십 년이 넘는 기 간 동안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 강화가 있었고, 주 주의 가치 증대로 방향을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라고 하였 고,25) 뉴욕증권거래소에 의해 수행된 2010년의 보고서에서도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은 일 반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었으나, 결국 글로벌 경 제위기는 발생하였다”고 동일한 결론을 내었음.26)

□ 집행임원제 의무화 논의의 출발점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 은 회사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음. 기업지배구조는 회사 내 권한배분의 설계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에 적정 수준 이상으로 규제 를 설정하게 되면, 시장과 고객에 투입해야 할 회 사의 에너지를 지배구조에 투입함으로써 비용과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음.27)

24) 바람직한 지배구조 논의 및 이사회 실패론, 나아가 이를 위한 대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태진, “우리는 이사회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 이사회 실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법인이사론을 중심으로 - ” 경영법률 제25집 제4호, (사) 한국경영법률학회, 2015. 7. pp.57-124 참조.

25) Brian R. Cheffins, Did Corporate Governance "Fail" During the 2008 Stock Market Meltdown? The Case of the S&P 500, 65 Bus. Law. 1, 2 (2009); 김태진, 각주 24의 논문 70면에서 재인용.

26) Stephen M. Bainbridge, Corporate Governance After the Financial Crisis, Oxford, 2011. pp.10-11; 김태진, 각주 24의 논문 70면에서 재인용.

27) 김태진, 각주 24의 논문 117-119면.

(15)

<첨부 1>

일본의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목록

(2014년 7월 24일 기준) No. 이행일자

(주주총회일 기준) 회사명 상장여부

(: 1부 상장)

결산월 (※: 3월)

1 2003. 4. 1. 스미다코퍼레이션(株)  12

2 2003. 4. 15. 피플(株) JASDAQ 1

3 2003. 5. 14. 일본주택론(株) 비상장 ※

4 2003. 5. 15. 이온(株)  2

5 2003. 5. 24. (株)파루코  2

6 2003. 6. 20. SONY(株)  ※

7 2003. 6. 20. HOYA(株)  ※

8 2003. 6. 21. 이찌요시증권(株)  ※

9 2003. 6. 21. (株)노지마 JASDAQ ※

10 2003. 6. 25. (株)日立(히타찌)製作所  ※

11 2003. 6. 20. 日立캐피탈(株)  ※

12 2003. 6. 23. (株)日立국제전기  ※

13 2003. 6. 24. (株)日立하이테크노로지  ※

14 2003. 6. 24. 日立금속(株)  ※

15 2003. 6. 26. 日立化成공업(株) ⇨ 日立化成(株) (2013. 1. 1.)  ※

16 2003. 6. 26. 日立建機(株)  ※

17 2003. 6. 26. (株)日立물류  ※

18 2003. 6. 25. 오릭스(株)  ※

19 2003. 6. 25. 코니카미놀타 홀딩스 (株) ⇨ 코니카미놀타(주) (2013. 4. 1.)  ※

20 2003. 6. 26. (株)東芝(도시바)  ※

21 2003. 6. 26. 野村(노무라) 홀딩스 (株)  ※

22 2003. 6. 26. 野村증권(株) 비상장 ※

23 2003. 6. 26. 野村신탁은행(株) 비상장 ※

24 2003. 6. 27. 野村에셋매니지먼트(株) 비상장 ※

25 2003. 6. 27. 三菱(미쯔비시)電機(株)  ※

26 2003. 6. 27. (株)指月電機제작소 2부 ※

27 2003. 6. 27. (株)리소나 홀딩스  ※

28 2003. 6. 27. (株)도쿄스타은행  ※

29 2003. 6. 27. (株)學究社 JASDAQ ※

30 2003. 7. 28. 마뉴라이프생명보험(株) 비상장 ※

31 2003. 12. 22. 大興電氣(株) 비상장 9

32 2004. 3. 23. 일본에어리키드(株) 비상장 12

33 2004. 6. 15. 에스테화학(株) ⇨ 에스테(株)로 사명변경(2007.8.1.)  ※

34 2004. 6. 22. 카부닷컴증권(株)  ※

35 2004. 6. 23. (株)大和증권그룹본사  ※

36 2004. 6. 24. (株)Eisai  ※

37 2004. 6. 24. 일본샤쿠리(株) ⇨ (신) 일본샤쿠리(株)를 신설분할하는 동시에 샤쿠리 글로벌ᐧ그룹(株)로

사명변경(H16.12) JASDAQ ※

38 2004. 6. 25. (株)후지실링 ⇨ (株)후지실링인터내셔널로 사명변경  ※

39 2004. 6. 28. (株)足利銀行 비상장 ※

40 2004. 6. 29. 日本精工(株)  ※

41 2004. 9. 24. 피델리티증권(株) 비상장 ※

42 2004. 11. 26. 마니(株)  8

43 2004. 12. 1. 日本샤크리(株) 비상장 ※

(16)

No. 이행일자

(주주총회일 기준) 회사명 상장여부

(:1부 상장)

결산(월) (※:3월) 44 2005. 4. 1.

(총회일 3. 31. ) 日本이라이리리(株) 비상장 12

45 2005. 6. 24. 榮硏化學(株)  ※

46 2005. 6. 25. (株)大田화초 JASDAQ ※

47 2005. 6. 27. 레비오(株) ⇨ 미라카 홀딩스  ※

48 2005. 6. 28. (株)大京  ※

49 2005. 6. 28. 피델리티ᐧ저팬 홀딩스(株) 비상장 ※

50 2005. 6. 28. 피델리티 投信(株) 비상장 ※

51 2005. 6. 29. (株)소세이⇨소세이그룹(株)로 사명변경(H18.10.1) MOTHERS ※

52 2006. 3. 29. (株)MonotaRo  12

53 2006. 5. 30. 아셋트ᐧ매니져스(株) ⇨ 아셋트ᐧ매니져스ᐧ홀딩스(株)로 사명변경(H20.3.1) ⇨ 이치고그룹

홀딩스(株)(H22.9.1) JASDAQ 2

54 2006. 5. 31. (株)東橫인 비상장 ※

55 2006. 6. 29. 黑田電氣(株)  ※

56 2006. 7. 4. 明治安田생명보험상호회사 비상장 12

57 2006. 8. 30. (株)가이액스 Centrex ※

58 2007. 6. 22. (株)十八은행  ※

59 2007. 6. 23. (株)福井은행  ※

60 2007. 6. 29. 미레아ᐧ몬디알(주) 비상장 12월

61 2007. 7. 24. 쿡패드(株) MOTHERS 4

62 2007. 10. 1. 일본우정(株) 비상장 ※

63 2007. 10. 1. (株)유쵸은행 비상장 ※

64 2007. 10. 1. (株)칸포생명보험 비상장 ※

65 2008. 4. 1. ㈜레코초크(2008. 2. 1. 사명 변경 (주)레벤모바일) 비상장 ※

66 2008. 6. 27. 日本板硝子(株)  ※

67 2008. 7. 1. (株)足利홀딩스 비상장 ※

68 2008. 8. 22. 일본오라클(株)  5

69 2009. 1. 23. 田崎真球(株) ⇨ (주)TASAKI로 사명변경(2012. 2. 1.)  10

70 2009. 3. 1. (株)벨시스템24 비상장 2

71 2009. 6. 17. ㈜지에누 아이 ⇨ (주)지에누 아이그룹 (2011. 6. 1.) MOTHERS 12

72 2009. 6. 30. 昭和홀딩스(株) 2부 ※

73 2009. 10. 1. 피데아홀딩스(株)  ※

74 2009. 10. 23. 시시에스(株) JASDAQ 7

75 2010. 2. 23. (株)카치스홀딩스 2부 ※

76 2010. 4. 1. ING 생명보험(주) 비상장 ※

77 2010. 6. 23. (株)메니컴 비상장 ※

78 2010. 6. 30. 악사저팬홀딩(株) 비상장 ※

79 2010. 6. 30. 악사생명보험(株) 비상장 ※

80 2011. 4. 1. PCA 생명보험(주) 비상장 ※

81 2011. 6. 23. ㈜住生活그룹 ⇨ (주)LIXIL 그룹(2012. 7. 1.)  ※

82 2011. 9. 20. (주)다이나무재팬홀딩스 비상장 ※

83 2011. 10. 1. (주)코메다 비상장 2

84 2012. 6. 27. (주)동경전력  ※

85 2013. 1. 1. (주)일본거래소그룹  ※

86 2013. 3. 29. (주)쯔바키ᐧ나카시마 비상장 12

87 2013. 6. 22. 마넥스 그룹(주)  ※

88 2014. 6. 3. 스파이바(주) 비상장 12

89 2014. 6. 24. (주)미즈호 피난셜 그룹  ※

90 2014. 6. 26. 日東紡績(주)  ※

** 일본감사역협회 자료 http://www.kansa.or.jp/PDF/iinkai_list.pdf

참조

관련 문서

가업상속세제가 적용되는 기업 규모 측면에서 살펴 보면, 미국의 사례, 영국 및 독일 모두 가업상속 대상 이 되는 기업 규모를 제한해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

 기업과 기업의 제품이 한 가지 목표로 하는 전사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 략을 이끌게 함... 광고전략 관련 사례 :

이시다 사키(2012)는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 연구(한국과 일본의 언어 정책 비교를 중 심으로)에서 최근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에도시대에는 쇄국정책이 실시되어 외국 과의

긍정과 부정이 혼합된 동기로 인핚 갈등 관련 사례 : 젂자담배... 긍정과 부정이 혼합된 동기로 인핚 갈등 관련

[r]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지전용의 허가 권한 등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니며 4ha 미만 농지의 전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