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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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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5-51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우 광 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wookh@keri.org)

본 연구는 비정규직법 시행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 당 법 시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법안을 분석한 기 존 연구들은 분석대상 기간이 짧아 시행효과를 파악하 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 시행 전인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 간 자료를 이용해 비 정규직관련 기초통계분석과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을 실시하였다. 기초통계분석 결과, 기간제근로자는 감 소하지 않고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자는 빠른 속도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 감소, 비정규직근로자 계약갱신 비율은 감소해 비정규 직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단기에는 정규직 고용에 긍정 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장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근

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계경기와 인력수급 현황, 그리고 노동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 도 정책은 항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노동개혁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에 과도한 규제 를 걷어내고 유연성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확 보에 노력해야함을 시사한다.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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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 로조건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정부는 2007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비정 규직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비정규직법1)을 시행 하였음.

해당 법안을 시작으로 종래에 가서는 사용기간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 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 제정으로 2년 간 근 무한 직원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등 오히려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음.

비정규직법이 시행 된지 8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 직법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점검 해 볼 필요가 있음.

이전 연구들이 해당 법 시행효과에 대해 분석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분석만으로 는 시행 효과에 대한 강한 주장을 하기에 부족 함이 있음.

현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노사정대타협에 포함되어 있음.

연장 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전 법 시행의 효과 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올바 른 정책 시행이 가능함.

본 연구는 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 사상지위 변화를 비정규직근로의 종류 즉, 기간 제, 파견, 용역, 특수고용형태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함.

기존 연구들은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정규 직과 비정규직 두 종류의 지위로 구분하여 정 규직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지에 대해 중점

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내에서 다른 종류의 비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소위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음.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강제적인 법 시행은 항상 풍선효과를 유발한다 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비정규직법이 근무한지 2년이 지난 근로자를 법으로 규정해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측컨대 정 규직근로자의 증가보다는 다른 형태의 비정규 직으로 전환되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가 더 증가했는지 여부만을 살펴볼 경우 비정규직 내에서의 변화는 간과하게 되므로 정확하지 않은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

현재 노동시장개혁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과제인 만큼 노동사용에 직접 규제를 가한 정책의 효과 분석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개혁방향에 관한 정 책 수립과정에서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였음.

Ⅱ. 기존문헌 조사

비정규직관련법에 대한 기존 문헌은 시행 직후 몇 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분석을 통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대표적인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윤정향(2008)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 용형태별 부가조사 를 이용하여 비정규직법 1년

1) 일반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을 통 틀어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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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규모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음.

비정규직법 도입을 전후하여 임금근로자의 고 용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법이 고용구조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하였음.

고용형태를 정규직, 비정규직(한시적, 비전형), 취약근로자, 그 외 임시일용으로 분류하였고, 한시적 근로자 범주에는 기간제 및 비기간제를 포함했으며 비전형 근로자에는 파견, 용역, 특 수형태업무, 가내근로, 일일근로를 포함하고 있 음.2)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규직은 2007년 3월 6,627천 명에서 2008년 3월 7,302 천 명으로 10.2%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5,773천 명에서 5,638천 명으로 2.3%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 근로자는 10.8%

감소하였으나, 비전형 근로자는 3.8%, 시간제 근로자는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파견에서 3천 명이 감소하고 용역에서 3만 3천 명이 증가한 것은 외주화가 확대된 것으로 해 석하고 비정규 고용의 구성이 ‘직접 고용’에서

‘간접 고용’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고함.

셋째, 취약 근로자를 제외한 ‘그 외 임시일용’은 동 기간동안 2,780천 명에서 2,280천 명으로 18%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으로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비경제활동인구 증 가로 악화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 고 판단하면서 비정규법의 영향이기 보다 내수

침체와 경기둔화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것 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음3).

넷째,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 체의 비정규직을 실험집단(treatment group)으 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을 통제집단 (control group)으로 분류하여 이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실시한 결 과 법 시행 후 1년 동안 비정규직(한시적+비전 형+시간제)은 ‘-1.44%’의 감소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음. 또한 비정규직의 범위를 보다 넓혀서 취약근로자와 임시일용 근로자를 포함 하여 분석한 결과 ‘0.35%’로 감소효과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상의 분석결과는 비정규직법의 비정규직 고 용 감소효과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서, 비정규직법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평가하 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비정규직법이 고 용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이병희(2009)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 용형태별 부가조사 를 이용하여 비정규직법4) 시 행 1년의 고용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음.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를 개 인별로 패널화5)하여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제거 하고서 기간제 고용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규 정이 미친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2) 통계청은 비정규고용 기준을 노사정위원회의 분류기준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로 구분하였고, 비정규 근로자가 아닌 나머지 임금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3) 윤정향(2008)에서는 그 외에도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정규직 최고 증가율을 보인 산업은 건설업(24.1%) 이며, 숙박·음식점업(19.8%), 보건복지사업(19.8%)순이며, 비정규직 최고 감소율을 보인 산업은 통신업으로 18.8%나 감소한 반면, 보건복지사업은 12.1% 중가 한 것으로 나타났음.

4) 비정규직법은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을 통해 남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음. 특히 핵심적인 쟁점은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제한과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로 요약될 수 있음. 기간제 근로의 사 용기간 제한은 2007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어,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연장된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게 됨. 차별시정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2007년 7월부터, 100-299인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5-99인 사업장은 2009년 7월부터 시행되었음.

5) 경제활동인구조사 는 횡단면 조사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표본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조사된 개인들을 매칭할 경우 패널자료를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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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8년 8월 조사를 이용함으로써 비정규 직법 시행 이후 1년 동안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였음.

특히 기간제 근로를 중심으로 사용기간의 제한 및 차별 시정의 단계적 시행이 미친 영향을 살 펴보았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비정규직법 시행 이 후 기간제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감소(258천 명 감소)하고 정규직(479천 명 증가) 및 근로 조건이 낮은 비정규직(89천 명 증가)이 증가하 고 있음. 특히 기간제의 1년 후 고용형태별 기 간제법 시행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정규직 전 환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용역·파견 등의 간 접고용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둘째, 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 감소는 모든 사 업체 규모에서 나타나지만,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감소는 39.7%, 기간제 감 소는 44.2%로 나타났고, 5~99인 소규모 사업 체에서 비정규직 감소는 26.4%, 기간제 감소는 35.3%로 나타났고, 100~299인 중규모 사업체 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 의 감소를 정규직 증가가 상회하여 임금 일자 리의 증가를 가져왔음6).

셋째, 근로자가 경험하는 1년간 노동이동을 추 적함으로써, 비정규직 법 시행 이후 기존의 비 정규직이 더 열악한 고용형태로 전환하였는지, 아니면 더 나은 고용형태로 상향 이동하였는지 를 분석하였고,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1년 후 근로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음.

분석결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절반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57.4%), 고용형태 전환시 정규직으로의 상향 이동(13.2%)과 간접고용(11.4%)으로 전환

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남재량, 박기성(2010)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법의 고용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음.

비정규직법이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 간제 근로자의 고용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 직, 나아가 임금근로 전체의 고용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해 분석하였음.

기초통계 분석 결과, 기간제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2007년 3월에 10.8%이고,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8월에 이르면 7.4%로 나타남.

비정규직 취업자 비율은 2007년 3월의 18.6%

에서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8월에 이르면 15.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 취업자 비율은 2007년 3월에 27.4%이 며 이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2009년 8 월에 32.7%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임금근로로 취 업하고 있는 비율은 2007년 3월에 46.0%이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09년 3월에 49.2%까 지 상승하며 2009년 8월에 다시 47.8%로 하락 하고 있음.

연령을 1세 단위로 넓혀가면서 처리집단과 비 교집단의 연령이 각각 50~54세와 55~59세에 이를 때까지 계속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전반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다 구체 적으로 임계값인 55.0세7)에 가장 가깝도록 연 령 범위를 선택한 54~55세에 대한 분석에서 근로의 형태를 막론하고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

6)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감소분이 정규직 증가분을 상회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일자리가 감소하였고, 이는 비정규직법 시행과 무관하게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음. 또한 5~99인 소규모 사업체에서 임금일자리 증가폭의 둔화가 두드러지는데 비정규직법이 고용에 얼마나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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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반적으로 연령 폭을 보다 넓게 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할수록 특히 기간제와 임금근로 의 고용에 부정적인 경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결국 비정규직법 은 전반적으로 볼 때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음. 또한 기간제 자체의 고용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법 시행 초기에는 비정규직 고용에도 부정적이고, 비정 규직법이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려는 의도와 달 리 오히려 정규직 고용을 매우 분명하게 줄이 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음.

남재량(2012)8)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 용형태별 부가조사 를 이용하여 비정규직법의 장, 단기 고용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음.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기간을 2011년까지로 확 장하였고, 2007년 비정규직법이 기간제, 정규 직, 비정규직, 전체 고용에 미치는 단기효과 (1~2년), 장기효과(3~4년)을 분석하였음.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비정규직법은 단기보다는 장기에 기간제 고용에 보다 강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단기의 부정적인(-) 기간제 고용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비정규직법은 기간제의 고용에는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풍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셋째, 비정규직법은 단기에 정규직의 고용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넷째, 위와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법 시행전의 기간을 2005년 8월, 2006년 8월로 확장하더라 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경준, 강창희(2013)9)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를 이용하여 2007년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전체 고용, 정규직 고용 및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 연구하였음.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가 아닌 부가조사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비정규직을 식 별하였고, 분석기간을 2012년 3월까지 확장하 여 금융위기 이후가 포함된 기간까지 분석하였 음.

다만 분석대상을 조사시점에서의 만 나이가 55 세에 근사한 남성들로 한정하고 있음.10)

기초통계 분석 결과 비정규직법 적용 이전 2007년 3월 현재, 53~56세 연령층 남성의 정 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의 취업확률은 약 46.1% 정도(약 502,649명)이고,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으로의 취업확률은 약 17.2% 정도 (약 187,711명)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확률은 약 28.8% 정도(약 314,307명)로 나타났음.

또한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으로의 취업확

7) 남재량, 박기성(2010)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인 점을 이유로 연령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55세 이상과 미만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8) 남재량(2012)는 남재량, 박기성(2010)의 연구를 보완·발전시킨 연구로서 2007년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9) 유경준, 강창희(2013)은 유경준 외(2009) 및 Yoo and Gang(2012)의 연구를 보완·발전시킨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유경준, 강창희(2013)의 연구결과만을 제시 하였음.

10) 유경준, 강창희(2013)는 회귀단절모형의 아이디어에 따라 실증분석의 분석대상을 조사시점에서의 만 나이가 55세에 근사한 개인들로 한정하였고, 여성을 제외 한 남성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음. 그 이유로 성인 남성의 노동공급 곡선은 노동수요 측의 충격과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일정한 반면에, 여성의 노동공급 곡선 은 수요 측의 충격과 동시에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성의 고용 변화를 비정규직법의 효과로 확신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6)

률은 17.2%이고, 2008년 3월에 비교적 급격히 하락하여 15.3% 수준에 이르고,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다 2012년 3월에 16.3% 수준에 이르고 있음.

반면 정규직으로의 취업확률은 2007년 3월 현 재 28.8%이고, 2008년 3월에 다소 증가하여 30.9% 수준에 이르고,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다 2012년 3월에 33.7%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만 55세 이상과 이하를 명시적 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확률에 대한 대체적인 시계열적인 변화만을 보여줄 뿐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 는다고 보고하고 있음.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결합한 모형을 통해 비정규직법의 고용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 째,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지 8개월 후 법의 영 향으로 개인의 평균 취업확률은 약 3.2% 포인 트 정도 감소하고, 14개월 후인 2008년 8월에는 더 커져서, 약 5.8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09년 8월과 2010년 3월에 추 정된 비정규직법의 고용 효과는 각각 0.48, 0.46% 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법 시행 2 년 후 비정규직법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의 효 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비정규직법의 전체 취업확률에 대한 효과 를 비정규직 취업과 정규직 취업확률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봤을 때, 2008년 3월의 취업확 률 감소분인 0.0316의 약 65% 정도가 정규직 취업확률의 감소분으로 설명되고, 2008년 8월 의 취업확률 감소분인 0.058의 약 53% 정도가 비정규직 취업확률의 감소분으로 설명된다고 보고하였음.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비정규직법은 대

체로 취업확률 및 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로 U자형, 또는 V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분석결과 로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입법의 초기에는 기업 이 입법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해고를 많이 한 결과 취업확률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업이 바 뀐 법에 적응하여 인사 및 노무관리 관행을 바 꾸게 되고 해고된 인력의 보충을 위해 점차 고 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이전의 취업확률로 복귀 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음.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에 관해 기존연구를 종합 하면,

대체적으로 선행연구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해 전체 고용,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음.

비정규직법은 전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정 규직의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비정규직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음.

비정규직법의 단기 및 장기의 효과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재량의 경우 장기에 도 그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유경준·강창희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 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Ⅲ. 사용데이터 및 기초통계분석

1. 사용데이터 및 분석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로 2005~2014년까지 10 년 기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통계청)데이 터를 이용해 비정규직법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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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한국 노동시장의 변 화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큰 데이터이며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차이점 및 시사 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본 연구가 가지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은 비정규 직 근로형태의 세분화 및 산업별 효과에 관한 분 석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석과 더불어 비 정규직 근로자의 풍선효과의 존재여부 확인을 위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세분화 하여 분석을 실시함

비정규직근로자의 구분은 한시적(기간제), 시간 제, 그리고 비전형(파견, 용역, 특수고용형태)로 나눠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또한 각 산업의 특성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만 큼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과 한국 노 동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구분해 해당 법 시행에 따라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그 차이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종사상 지위와 산업별 구분의 분석결과는 한국 노동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 됨.

본 분석에서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 in D) 방법을 이용해 기간제법 시행효과를 분석 하였음.

이중차분법은 어떤 정책이 특정 집단, 특정 기 간에 시행 된 상황에서 그 정책이 경제에 미치 는 순수한 영향만을 뽑아내고자 할 때 사용되 는 기법임.

일반적인 분석방법에서 단순히 정책 시행의 이 전과 이후의 결과값만 비교하면 정책을 시행함 으로서 달라지는 효과뿐 아니라 정책 이외의

다른 외생적 영향이 결과값에 미치는 효과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순수한’ 효과만 을 측정할 수 없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중 하나가 이중차분법임.

이중차분법은 준실험적(quasi-experimental) 상 황, 곧 정부의 특정 정책으로 인해 일정한 시 점, 지역에 대해 마치 사회실험을 행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그 정책의 효과를 보는데 유용 한 기법임.

여기에 RD(Regression Discontinuity) 방식을 접목하는데 이는 변화된 정책을 적용받는 집단 인 55세 근로자와 개인특성이 크게 상이한 다 른 연령대를 제외하고 분석해 정책시행의 순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였음.

LPM(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음.

비선형 모형(Probit, Logit)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모형에서 이중차분 추정치의 계산은 매우 까다롭고(Ai & Norton, 2003; 남재량 외, 2010),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LPM모형을 이용 하였음으로 비교를 위해 LPM모형을 사용함.

추정한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    

  ×    

위 식에서

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를 나타냄.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 분석일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1’의 값을 나머지는 ‘0’의 값을 가지는 형태임.

Reform의 경우 비정규직 시행 전인 경우 ‘0’, 시행 이후는 ‘1’의 값을 가지고 Age54는 53세

(8)

정책시행 전 (B: Before)

정책시행 후 (A: After)

효과 (A-B) 통제집단

(C: Control Group)  

처치집단

(T: Treated Group)      

효과

(T-C)  

<표 1> 이중차분법의 해석

<그림 1>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와 54세 근로자일 경우 ‘1’, 55세와 56세 근로 자의 경우는 ‘0’의 값을 가짐.

정책의 순수효과를 나타내는 값은

이며

는 근로자 개인정보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음.

추정식을 해석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정책시행 전, 후의 시간에 의해 변화한 부분과 정책에 영향을 받는 즉, 기간제법에 적용되는 55세 미만 근로자의 효과를 모두 고려해 정책 시행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이중차분법의 목 적임.

따라서 정책시행 전, 후와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간의 차이를 모두 고려하면

의 계수값이 정 책시행으로 인해 처치집단에 미치는 순수효과

로 해석할 수 있음.

분석기간은 법시행의 단기, 장기 효과를 포착하 기 위해 2006년을 기준으로 2009년의 기간(단 기), 그리고 2014년까지 모든 년도를 포함한 기간을 장기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2. 기초통계분석

사용데이터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초통 계 분석결과를 보면, 2007년 기간제법 도입 이후 기간제 근로자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근 로조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다른 고용형태의 증가 로 요약할 수 있음.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절대 규모는 2005년, 5,482천 명에서 점차 증 가해 2014년에 와서는 6,077명으로 증가하였음.

(9)

전체 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고

2005 14,968 9,486 3,614 2,728 1,044 118 431 633

2006 15,351 9,894 3,626 2,722 1,135 131 499 617

2007 15,882 10,180 3,546 2,531 1,201 174 593 635

2008 16,103 10,658 3,288 2,365 1,229 139 641 595

2009 16,479 10,725 3,507 2,815 1,426 165 622 637

2010 17,048 11,362 3,281 2,494 1,620 211 608 590

2011 17,510 11,515 3,442 2,668 1,702 197 672 614

2012 17,734 11,823 3,403 2,714 1,826 214 682 545

2013 18,240 12,295 3,431 2,761 1,883 204 646 545

2014 18,776 12,699 3,507 2,749 2,032 194 604 524

연평균 증감율 2.6% 3.3% -0.3% 0.1% 7.7% 5.7% 3.8% -2.1%

<표 2>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수

(단위: 천 명)

전체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5년 36.6%에서 다소 줄어든 32.4%로 나타났음.

10년 간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는 2005년 14,968천 명에서 점차 증가해 2014년에 18,776천 명으로 2.6%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정규직 근로자는 9,486천 명에서 12,699천 명 으로 3.3%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음.

비정규직법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한 시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각각 -0.3%, 0.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반면, 시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7%, 5.7%, 3.8%로 크게 나타나 비정규직법 의 풍선효과를 추측할 수 있는 상황임.

비정규직법 내용의 핵심인 기간제 근로자 기간 제한에 따른 인력구성은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55세 기간제 근로자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전체임금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8.2%에서 점차 줄어 2008년에 14.7%까지 떨어졌으며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8년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반면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비중의 경우 2005년 2.8%에서 지속적 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4.9%로 전체기간제 근로자 비중의 변화추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 고 있음.

이는 기간제근로자 기간제한이 동일한 종사상 지위내에서도 구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10)

<그림 2> 기간제 및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비중

<그림 3> 기간제근로자 대비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비중

앞서 살펴본 결과에 덧붙여 전체 기간제 근로 자에서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5.1%에서 2014년 33.3%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해 기간제 근로자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11)

<그림 4> 정규직과 기간제 주당 근로시간 변화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적은 근로 시간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근로시 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근로여건이나 임금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음.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 나 2014년 기간제 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은 38.1시간으로 파견, 용역, 특수고용근로자에 비해 낮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 혹은 임금수준 에서 큰 개선이 없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

전체 정규직 기간제 파견 용역 특고

2005 47.5 49.2 45.6 48.2 52.2 44.6

2006 46.6 48.5 44.2 47.6 51.9 41.0

2007 45.9 47.9 44.1 46.0 51.0 41.3

2008 45.1 46.9 43.8 44.2 49.6 41.6

2009 43.9 45.9 41.5 41.3 49.0 40.8

2010 43.4 45.6 40.7 43.6 47.2 40.7

2011 42.7 45.0 39.8 42.8 46.6 39.4

2012 42.0 44.2 39.3 39.1 47.0 39.8

2013 41.7 44.0 38.7 39.3 45.5 39.9

2014 41.5 43.8 38.1 40.7 45.2 40.6

<표 3>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단위: 주, 시간)

주: 시간제 근로자는 제외한 결과임

(12)

<그림 5>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시간당 임금변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임금수준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5년에 정 규직 근로자 대비 74.5% 수준에서 2007년에서 는 다소 증가한 76.3% 수준을 보였음.

하지만 2008년 75.1%로 다시 감소한 후 2009 년에는 65.5%로 크게 떨어져 2014년까지 70%

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음은 계약기간의 반복 가능여부를 통해 근로 자 고용보호 변화를 살펴본 결과임.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페업 또는 고용조정 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 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 중 변화를 살펴본 것임.

비정규직법 시행 전의 경우 약 43~45% 정도의 근로자가 반복갱신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반 면, 2009년 53.2%로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됨.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2014년 47% 수준이지만 이는 기간제한으로 근 로시작 시 계약기간을 정해 줄어든 것으로 판 단됨.

(13)

<그림 6> 계약기간/반복 불가능 근로자 비중 비율

43.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 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1. 예

󰀲 43-1. ‘예’(계속 다닐 수 있음)로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②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③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2. 아니오

“지난 주의 직장(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의 질문을 통 해 근로자의 향후 기대 근속기간을 분석하였 음.11)

분석결과 2008년에는 1년 미만의 응답비중이 55.5%였으나 2009년부터 66%로 증가해 2014 년에 와서도 약 61%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1)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항목에서는 향후 기대 근속기간을 ‘1. 1년 이하, 2. 1년 초과-3년 이하, 3. 3년 이상’의 항목으로 묻고 있어 2008년부터의 결과를 제 시하였음. 분석결과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비중은 2008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14)

1년 미만 1-2년 2년 초과

2008 55.54 31.81 12.65

2009 66.05 22.79 11.16

2010 61.12 27.27 11.61

2011 63.04 22.86 14.1

2012 62.64 23.26 14.1

2013 60.59 24.42 14.99

2014 61.25 24.6 14.15

<표 4> 향후 기대 근속기간

(단위: %)

44. 지난 주의 직장(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1. 1년 이하( 개월) 2. 1년 초과 ~ 2년 이하 3. 2년 초과

Ⅳ. 실증분석결과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단기에는 정 규직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에는 오히려 정규직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 되었 음.

단기인 2006~2009년 기간 동안은 시행 전인 2006년에 비해 해당 법안안 시행으로 정규직 고용 1.1% 증가 효과를 보였음.

하지만 장기인 2006~2014년 기간의 분석결과 해당법안은 정규직 고용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 향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장기에 가서는 한시적, 기간제, 시간제, 파견 근로 를 증가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

한시적 근로형태는 단기에는 0.3%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장기에 가서는 2% 증가효과로 나타 나 큰 증가효과를 보였음.

기간제근로는 단기 0.1%에서 0.9%, 시간제 근 로는 0.4%에서 1.8%, 파견은 단기와 장기 모 두 1.1% 증가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음.

(15)

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고 ln전체임금

근로자 수

0.320*** -0.298*** 0.086*** 0.160*** -0.127*** -0.187*** 0.085***

(0.017) (0.016) (0.014) (0.010) (0.003) (0.010) (0.007)

 0.047*** -0.057*** -0.044*** -0.026*** -0.009*** 0.001** 0.008***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0)

 0.001 -0.042*** -0.051*** -0.011*** -0.008*** 0.033*** -0.010***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0.011*** 0.003*** 0.001 0.004*** 0.011*** -0.025*** -0.009***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성별 0.053*** -0.036*** -0.014*** -0.079*** -0.004*** -0.042*** -0.055***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결혼여부 -0.012*** 0.014*** 0.006*** 0.003*** 0.002*** 0.002*** 0.01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중졸 0.047*** -0.019*** -0.019*** -0.017*** -0.001*** -0.002*** 0.020***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고졸 0.131*** -0.062*** -0.058*** -0.020*** 0.001*** -0.029*** 0.045***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초대졸 0.245*** -0.128*** -0.130*** -0.025*** -0.010*** -0.088*** 0.04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대졸 0.372*** -0.192*** -0.156*** -0.041*** -0.006*** -0.091*** 0.028***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대학원졸 0.404*** -0.200*** -0.147*** -0.030*** -0.011*** -0.086***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0)

5-9인 -0.011*** 0.037*** 0.048*** -0.091*** 0.004*** 0.040*** -0.005***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10-29인 0.030*** 0.091*** 0.112*** -0.123*** 0.004*** 0.076*** 0.030***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30-99인 0.155*** 0.001* 0.036*** -0.147*** 0.008*** 0.038*** 0.029***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100-299인 0.221*** 0.012*** 0.030*** -0.153*** 0.011*** 0.012*** -0.003***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300인 이상 0.247*** -0.022*** 0.017*** -0.138*** 0.001*** 0.016*** -0.010***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산업더미 0.259*** -0.120*** -0.112*** -0.016*** -0.008*** -0.103*** -0.037***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Constant -5.031*** 5.293*** -1.169*** -2.399*** 2.122*** 3.202*** -1.385***

(0.286) (0.258) (0.232) (0.161) (0.057) (0.165) (0.124)

Obs. 3,539,137 3,539,137 3,539,137 3,539,137 3,539,137 3,539,137 3,539,137

R-squared 0.198 0.061 0.050 0.098 0.006 0.057 0.039

<표 5> 실증분석결과: 단기

주: 괄호는 robust S.E를 나타냄.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

(16)

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고 ln전체임금

근로자 수

0.230*** -0.254*** -0.090*** 0.092*** 0.024*** -0.136*** -0.043***

(0.003)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 0.047*** -0.058*** -0.044*** -0.026*** -0.009*** 0.001 0.009***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0)

 0.027*** -0.062*** -0.052*** -0.016*** -0.015*** 0.029*** -0.006***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0.015*** 0.020*** 0.009*** 0.018*** 0.011*** -0.023*** -0.004***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0)

성별 0.040*** -0.038*** -0.024*** -0.095*** -0.005*** -0.017*** -0.05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결혼여부 -0.016*** 0.005*** -0.002*** -0.001*** 0.002*** 0.000 0.01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중졸 0.031*** -0.026*** -0.021*** -0.014*** 0.000 0.006*** 0.02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고졸 0.120*** -0.054*** -0.048*** -0.020*** 0.000*** -0.025*** 0.04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초대졸 0.217*** -0.076*** -0.064*** -0.019*** -0.011*** -0.059*** 0.030***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대졸 0.317*** -0.139*** -0.115*** -0.043*** -0.006*** -0.069*** 0.03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대학원졸 0.347*** -0.128*** -0.100*** -0.034*** -0.011*** -0.083*** 0.000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5-9인 0.034*** 0.017*** 0.024*** -0.088*** -0.002*** 0.026*** -0.00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29인 0.047*** 0.074*** 0.098*** -0.108*** 0.001*** 0.043*** 0.04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30-99인 0.146*** 0.012*** 0.046*** -0.135*** -0.002*** 0.017*** 0.03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0-299인 0.220*** -0.001* 0.035*** -0.134*** -0.003*** 0.002*** 0.009***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300인 이상 0.258*** -0.035*** 0.007*** -0.125*** -0.007*** -0.008*** 0.00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산업더미 0.268*** -0.107*** -0.105*** -0.042*** -0.011*** -0.086*** -0.04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Constant -3.516*** 4.574*** 1.765*** -1.263*** -0.379*** 2.340*** 0.734***

(0.043) (0.038) (0.034) (0.025) (0.009) (0.023) (0.018)

Obs. 10,308,280 10,308,280 10,308,280 10,308,280 10,308,280 10,308,280 10,308,280

R-squared 0.173 0.044 0.038 0.095 0.006 0.043 0.046

<표 6> 실증분석결과: 장기

주: 괄호는 robust S.E를 나타냄.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

(17)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8년이 지난 시점 에서 해당 법 시행효과를 분석하였음.

기존연구들은 분석대상 기간이 짧아 시행효과 를 파악하기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법 시행 전인 2005년부터 2014 년까지의 10년 간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관련 기초통계분석과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 시하였음.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기간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고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연평균 증감율을 보면, 전체 근로자는 2.6% 증가율을 보였으나 시간제 7.7%, 파견 5.7%, 용역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구성에 변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기간제 근로자 연령변화 추이의 경우 전체 기 간제 근로자는 미미하나마 감소한 반면,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비 중은 크게 2005년 15.1%에서 2014년 33.3%로 증가해 18.2%p 증가하였음.

또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감소, 비정규직근로자 계 약갱신 비율은 감소해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간제 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005년 정규직대 비 74.5%였으나 2009년에 65.5%로 크게 감소 하였고 2014년에 와서도 67.8% 수준에 머물러 있음.

계약기간반복 불가능 비중도 2008년 42.5%에 서 53.2%로 증가해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졌음 을 보여줌.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단기에는 정 규직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에는 오히려 정규직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 으며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근로를 증가시킨 것으 로 나타났음.

한시적 근로형태는 단기에는 0.3%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장기에 가서는 2% 증가효과로 나타 나 큰 증가효과를 보였음.

기간제근로는 단기 0.1%에서 0.9%, 시간제 근 로는 0.4%에서 1.8%, 파견은 단기와 장기 모 두 1.1% 증가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경기와 인력수급현황, 그리고 노동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부작용을 초 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최근 노동관련 법안이 대부분 인력수급과 노동 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파퓰리즘에 규제 강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세계경기침체와 맞물려 기업경쟁력 악화 우려 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계하고자 노동개혁 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국 면임.

강제적인 노동사용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 할 수밖에 없음.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규제중심의 노 동정책은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혼란을 주어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함.

역사적으로 선의의 목적으로 실행된 정책들의 극심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많은 상황들을 목격 했고 특히, 노동관련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변 경이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18)

노동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 요한 시점임.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노동시장 정책 은 점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또한 노동사용규제 관련해서 입출구규제, 혹은 내용규제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입출구 및 내용규제 모두를 적용 하고 있어 글로벌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모습임.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비정규직근로자가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모습이나 증거는 어 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19)

<참고 문헌>

남재량(2012), “The Long-term and Short-term Effects of the Temporary Workers Acts on Employment Level in Korea”, 2012 경제학공동학술대회,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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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강창희(2013) “2007년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 석”, 󰡔노동경제논집󰡕, 제36권, 제2호, pp.67-94.

유경준, 최바울, 원신재, 이종훈, 이인재, 김재훈, 김주일, 박철성, 강창희, 권태구(2009) 비정규직법 시행 2년 평가 및 향후정책 과제(1) , 한국개발연구원.

윤정향(2008) 고용규모 변화로 살펴 본 비정규직법 1년 의 효과 , e-고용이슈, 2008-17, 한국고용정보원.

이병희(2009)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고용효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산업노 동연구󰡕, 제15권, 제1호, pp.1-26.

(20)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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