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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 여 행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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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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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국 외 여 행 허 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 70 ).조

세 이상인 제 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5 1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세가 되는 해의 월 일까지 국외여행

25 25 1 15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 세 포함( 2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 여행허가의무 위반 으로 고발됩니다 병역법 제” ( 94 ).조

※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

세 부터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월 일 부터를

“○○ ” 1 1 ,

세 까지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월 일 까지를 말함

“○○ ” 12 31

(2)

국외여행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유학생

수학과정별 허가기간



수 학 과 정 허가기간

대학교

4년제 25세까지 5년제 26세까지 6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대학 28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2년제 27세까지 2년 초과 28세까지

박사과정 28세까지

입학예정일 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월 범위내6 3

※ 상급학교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부터 월 범위내6

세가 되는 해 월 이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세가

29 6 29

되는 해 월 일까지6 30

 구비서류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

- 본적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 ,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재학증명서 또는 입

◦ 학허가서 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 )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 이수과정 학제 를 반드시 명기

- , , , , ( )

재외공관장의

◦ 재학사실확인서 재외공관 제출시( ) 재학 입학 사실 진술서 지방청 제출시( ) ( )

(3)

 영주권자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영주권취득 유형 허가기간

본인 영주권 취득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년 이상 거주한 경우

( 1 ) 35세까지

부터 이후 출생자는 세까지

(’11.1.1. 80.1.1. 37 )

부 또는 모 취득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월 범위내6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1년 6월 범위

내에서 허가(1회에 한함 함) .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와 년 이내의 국외여행을1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 본인 부모 사본 각 부( , ) 1 .

여권 본인 부모 사본 각 부( , ) 1 .

기타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경우) 35세까지

부터 이후

(’11.1.1. 80.1.1.

출생자는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년이상 거주5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

주재원인 경우 제외) 일본국 거주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 “

또는 정주자 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 사항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월 범위내6

’11.1.1.부터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80.1.1.. 이후 출생자는 허가기간이 37세까지로 변경되며 이미,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자동으로 37세까지 허가기간이 연장됩니다.

(4)

이중국적자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5세까지

부터 (’11.1.1. 80.1.1.

이후 출생자는 세까지 37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

 구비서류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본인의 출생증명서 시민권 및 부 모의 영주권 시민권 사본 각 부( ) ․ ( ) 1 .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각 부1 .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 이중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국외이주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이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법무, 부 출 입 국 관 리 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적이 상실된 사 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11.1.1.부터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80.1.1.. 이후 출생자는 허가기간이 37세까지로 변경되며 이미,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자동으로 37세까지 허가기간이 연장됩니다.

기타 사유 유형별 허가기간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11.1.1.부터 80.1.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병역법시행령 제149 ).조

(5)

국외에서 영주권 조건부영주권 제외 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일본국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국외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

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한 사람

유의사항

위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국외여행허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입국 등을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여행기간연장원 포함)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월 이상 체류하는 등 ‘국외 여행허가 취소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1.1.부터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80.1.1.. 이후 출생자는 허가기간이 37세까지로 변경되며 이미,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자동으로 37세까지 허가기간이 연장됩니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의 취소 ( )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은 사람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와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합니다.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

『 』



년의 기간내 통산 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1 6



국내 교육기관 수학으로 인한 국내체재의 경우 의무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 모국수학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중( )



(6)

그 부 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국내체재기간 산정방법

년의 기간내 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년이 되는

1. 1「 」 1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 ’08.1.10(산정일) → ’07.1.11(역산하여 년이 되는 날1 )

2. 통산 월 이상 이라함은「 6 」 「1년의 기간내 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합니다.

예1) ’08.1.10 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2)「’07.1.11~’08.1.10」기간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영리활동의 범위

년의 기간내 통산 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1. 1 60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2. 년의 기간내 통산1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경기 참가

-

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1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 하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 니다.

년 이하의 징역 3



세까지 관허업 인 허가 등 제한

40 ,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국외여행 제한 등



(7)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 )

관련근거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별표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 및 기간 제 조 관련

[ 1] ( 6 )



연번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년 범위 내에서 세까지

1 27 .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28세까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 공익법무관 산, 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개월 범위 내에서 5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휴가기 간 범위까지,

입영부대 귀가 및 퇴영자 또는 의 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및 퇴 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 위까지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의 추천서

* 입영부대에서 귀가ㆍ 퇴영한 사람 또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퇴직한 사람은 없음

2 유학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영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생은 제외 범위 내에서

( )

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정 일 경과 후 3개월까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 원 다만. ,

교육소집미필자는 세를 초과할 수 없음 29

3

연수 훈련, 제 국민역1 , 공익근무요원소집대 . 다만, 유학사유로 2년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28 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 까지

연수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 4 부 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삭 제

5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승선탑승근로계약서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

간 만료 후 개월 범위 내6 없 음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년 범위 내5 없 음 6 농업및해양수산계

학교재학생의실습 농업 및 해양수산계학교

재학자중 승선 및 해외실습자 실습기간까지 학교의 장의 추천서

7 국외취업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 내에서27세까지 재외공관의장의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까지 업체의 장의 추천서

8

전문연구요원의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출장공동연구, 기술연수기술, 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년2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전문연구 및 산업

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 에 3 의한 증빙서류

9 예 술 체 육 분 야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

예술체육분야 국제협력봉사, (의

사 요원 학술분야 특기자) ,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

10 국외 이주

전가족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 ,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

사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전 자, 35세까지(’11.1.1.부터 80.1.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단독 일부(

가족포함)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11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대상자 35세까지(’11.1.1.부터 80.1.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12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영 제145조제 항의 규정에6

의한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 본인의 사유서 13 기 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지 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년 범위 내

1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별표2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기간 제( 19조제 항 관련1 )

〔 〕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제 국민역1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다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 상자, 공중보건의사 징, 병전담의 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제외,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 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년을1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7 까지 그 외의 사람은, 1회에 한 하여 년의 범위에서1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세까

28 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2

유학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영 제124조 의 학 교 별 제한 령 고등학생은 제외( )에 1년을 더한 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개월3 까지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 재학증명서 입학, 가서

2. 재외공관의 장의 재학사실확인서

별지 제 호서식

< 9 >

유학자 중 제 국으

* 3

로 상급학교 진학자 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에서도 서류접수 가능 지 방 병 무 청 장 에 게

제출하는 경우】

1. 재학증명서 입학, 허가서 2. 재학 입학 사실 진술서( ) 세 이전 대학졸업

25 가능자 또

27세 이전 석사과정졸업예정 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영 제124조 의 학 교 별 제한 령 고등학생은 제외( )에 1년을 더한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 6 월까지

년을 초과하는 대학원

2 , 의과

치과, 한의대 대학원 의학치의, 학 전문대학원

세까지 28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2 세까지 다만8 , , 29세가 되는 해 6월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9세가 되는 해의 6 30 일까지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입

학허가서를 얻지 못한 사람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내에서 1년 범위 내 1.졸업 졸업예정 증명서( ) 2.재학 입학 사실 진술서( )

3

연수 훈련, 제 국민역1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다만 유학사유로 2년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 는 불가

년 범위 내에서 세까지

2 27 .

이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 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세까

28 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 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 ), 재학 입학 사실( ) 진 술 서 지 방 병 무 청( 제출시)

4 부 모 또는 형제

매와의 동거 삭 제

5 부모와 5년이상

거주 <삭 제>

6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 <삭 제>

7

영주권 신규취득

영주권 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 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5 )을

얻어 그 국가에서 년 미만 거1 주한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1 년 미만 거주한 경우와 년 이내1 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제외

☞ 년이상 거주자는 별표1 3〉 적용

년 개월 범위 내 회에 한함

1 6 (1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체류자격 허가 사본( )

8 조건부 임시( )

영주권 취득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9 일본국거주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 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류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등록원표기재사항 증 명서 사본

(9)

별표3 35세까지

〔 〕

 (’11.1.1.부터 80.1.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대상 제( 26조 관련)

연번 허 가 대 상 구 비 서 류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 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 영주권제 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 얻은 사람 제외

1.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 12 )

2.체류자격 허가서( ) 사본

부 또는 모의 거 3.

주여권 사본 연번( 의 경우에 한함

2 )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 , 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 . , 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3 부모와 같이 5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 가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 주지국이 아닌 제 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3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4 이중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 외국국적 을 가진 부 또는 모와( )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시민권 외국국적 을( )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 하는 사람

6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0)

알아두시면 유익한 병무행정 안내

재외국민 세2

『 』

 (영 제128조제 항5 )

 대 상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포함 으로서) 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

18 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5 미만의년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 을) 얻은 사람 을 말합니다』 .

 병역의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6 ,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나 재외국민 세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 다만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재외국민 2세』 확인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ㅇ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ㅇ

재외국민 세2 확인 신청 서류

『 』



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ㅇ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1부 ㅇ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 ㅇ

(11)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 제도

『 』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 제도란?

『 』



국외 체재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 후 입영대기 기간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징병검사 및 입영신청 입( 영 일자 입영부대 본인선택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출원대상

국외체재 승선 중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 민원신청 종류



우선징병검사 신청 ㅇ

국외입영 신청 현역 공익근무요원( / ) ㅇ

현역병 입영일자 부대 본인 선택/ ㅇ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신청/ ㅇ

출원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국외여행 국외체재 민원신청 에서 직접 신청

“ → ・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

『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란?

『 』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연 회 이상1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 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ㅇ

ㅇ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재자격 년이상 장기체재자격(5 포함 을 얻은 사람)

(12)

신청 및 구비 서류



ㅇ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및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병무청 홈페이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접수 실시‘ ’

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시스템 구축 운영

- ’09.9.1. 「 」 ・

영주권자들은 한번의 입국으로 징병검사에서 입영이 가능

- “ ”

입영을 위한 국내 체재기간의 최소화 및 빈번한 출 귀국으로 인한

- ・

경제적 시간적 부담 경감・ 서류작성 방법 등 영문 안내 -

병역설계사를 지정하여 신청부터 입영까지 병역설계 서

- One-to-One

비스 제공

출원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국외여행 국외체재 민원신청

- : “ -> 「 ・ 」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 주민등록번호 이름 입력 입 -> 「 」 -> , ->

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구비서류 :

ㅇ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및 영주권 사본 병역이행시 혜택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ㅇ

입영희망시기는 국외이주자의 국내체재 가능기간 범위에서 반영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가능 -

군 복무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 회 이상1 ㅇ

국외여행 보장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 국가 부담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ㅇ

연 회에 한하여 항공료 지급1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및 입영 초기 국내적응프로그램 운영 ㅇ

언어 시설사용 등 군생활에 필요한 내용 안내,

본인의 특성 능력 및 희망을 반영하여 보직부여와 부대배치

ㅇ ․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2008.1.1.부터 실시) ㅇ

(13)

달라진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24

『 』



부로 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07. 1. 1. 24 .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종전과 같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까지 국외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신고제도 폐지

『 』



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할 때에는 병무청의 출국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09. 12. 10.부터는 병무청의 출국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귀국신고제도 폐지

『 』



 종전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해야 했으나,

 ’07. 1. 1.부터는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 』



종전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부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이

’06. 10. 1.



가능합니다.

※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모와 국외, , ․ 거주, 국외취업 등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인터넷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4)

영주권 신규취득자 의 국외여행허가 기준 변경

“ ”



부터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년 미만 거주한 사람

’08. 10. 20. “ 1 ”



으로서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 경우 또는, 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모와 국외거주 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변경

“ ”



 종전 부모와 년 이상 국외거주 또는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국외“ 5 ” “ 거주 의 경우 각각 년 또는” 5 2년 범위 내의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으나,

 ’09. 12. 10.부터는 35 까지세 (’11.1.1.부터 80.1.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국외여 행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에 따라 국내) 장기체재 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공익근무 복무자의 항공료 지급



 ’10. 1. 1.부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도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영주권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연 회에 한하여 소요되는 항공료를 지급1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인터넷 출원시스템 운영

“ ”



부터는 인터넷으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을 출원할 수

’09. 9. 1. “ ”



있게 되었습니다.

입영원 출원시 현역병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군입영을 위한 국내체재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부터 재외공관에서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접수 시작

’09. 7. 1. “ ”

(15)

F A Q

Q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종전에는 18세 이상 35세(’11.1.1.부터 80.1.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이하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세가 되는 해 월말까지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

24 12

합니다 다만. , 24세 이하자라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 15월 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현재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 체재중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입영대기기간 없이 조기에 입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종전에는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귀국하여 입영신청을 해야하므로 희망 하는 시기에 입영하기 어렵고 입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현지에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므로 국외체재중 미리 입영신청을 하시면 원하는 시기에 입영 하실 수 있어 입영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6)

Q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A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나 35세까지(’11.1.1.부터

이후 출생자는 세까지

80.1.1. 37 )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라도 1년의 기간내

통산 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6 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년의 기간내 통산1 60일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2. 년의 기간내 통산1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및 경기참가 등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1

Q 어릴 때 부모와 같이 국외이주 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 습니다. 귀국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A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 상실신고를 하여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17)

Q 국외에서 영주권을 어렵게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영주권자가 귀국하여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나 지방병무청을 방문․ 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을 출원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군복무중에는 정기휴가기간을 이용, 하여 연 회 이주국을 방문할 수 있고 왕복항공료도 국가에서 지급1 합니다. 다만 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해당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드리는 것은 아님을 유의 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유학 사유로 28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며 현지에서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 . 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유학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년을 더한1 기간까지 가능하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 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登錄

의 초과 6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

原票記載事項証明書 在留期間 을

수 있습니다.

일본국에서 출생한 재외국민 세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Q 2

할 계획입니다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

재외국민 세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A 2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 하므로 모국수학과 국내 취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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