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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 요약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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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06-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 요약과 그 시사점

최명근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 요약과 그 시사점 1판1쇄 인쇄/ 2006년 4월 10일

1판1쇄 발행/ 2006년 4월 1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노성태 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 (대표), 3771-0 057(직통) / 팩스 785-027 0∼1 h ttp://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 057

값 6,000원/ ISBN 89-8031-400-0

* 제작대행: (주)F K I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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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언 / 11

Ⅱ. 독일 평가법과 재산세법의 개요 / 13 1. 평가법의 개요 / 13

2. 집행이 정지된 재산세법의 개요 / 18

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요약 / 23 1. 내용 요약의 기본시각 / 23

2. 재산종류별 평가 불균형과 일률적 세율의 적용 : 평등원칙과의 불합치 / 24

3. 재산세 등 세부담 한계기준 설시 내용의 요약 / 26 4. 뵈켄횔데 재판관의 반대의견 / 29

Ⅳ. 맺음말: 시사점 / 33 참고문헌 / 38

< 부 록 1 > / 39

< 부 록 2 > / 99

C o n te n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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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산세 위헌결정문 소개 필요성

- 이 위헌결정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수준의 헌법적 평가에 중요한 자료인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정도이면 헌법의 재산권 보장제도와 조화되기 어렵고

∙최소한 재산보유과세에서는 과세 후 수익의 절반 정도를 납세 자의 수중에 남겨야(반액과세의 원칙)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임.

- 우리의 부동산 관련 보유과세를 이러한 이론과 기준에 따라 재 평가하여 그 장래의 운용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요약

-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가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균일한 비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기본법의 평등원칙에 맞지 아니하여 위헌임.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는 수익가격방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 부의 재산은 통상가격 내지 실물가격방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평가한 결과가 시가대비 전자는 낮고, 후자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금액을 재산의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균일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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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보유세는 본질이 수익세이므로 재산세 및 기타 조세의 부 담의 합계가 과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과세의 상한한계(반 액과세 의 원 칙)를 제시함.

∙재산세와 소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그 과세기초는 재산의 수익성이며, 저량(貯量, Stock)상태에 있는 재산에 반복적・주기적 으로 과세하는 헌법적 한계는 준수되어야 함.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는 재산의 처분권 및 이용권에 기초를 둔 인격의 자유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 침해적일 수 있음.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는 사적 향수(享受) 및 창출된 수익의 법 적 지위를 뜻하는 처분권이 계속 납세자의 수중에 남아 유지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됨.

∙따라서 재산보유에 대한 조세 및 다른 조세의 부담합계는 재 산의 원본이 침해되지 않고,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기대수익으 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함.

∙재산수익에 대한 다른 조세 외에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재산 보유과세는 총조세부담액이 그 기대수익의 반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임.

- 독일 연방헌법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음.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가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균일한 비례세 율로 과세하는 것이 기본법의 평등원칙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주문에는 찬성함. 그러나

∙제청된 바도 없는 법률문제를 앞당겨 판결하는 것은 재판부가 자신의 권한을 유월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사법적 자 제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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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과세가 재산의 실체에 대한 과세는 허용될 수 없 고, 기대수익에 대한 관세에 국한하여 허용된다는 재판부의 의 견은 기본법에서 도출될 수 없는 주장이며

∙재산세의 본질을 기대수익과세라고 보는 결정은 부적절하고, 지금까지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도 불합치함.

∙재산에 대한 과세의 상한선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른 소득의 존부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해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만을 그 기준으로 하면서도 수익에 대한 다른 조세의 부담까 지 고려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기대수익과세로 형성할 것인지 혹은 실체과세(實體課 稅)로 형성할 것인지의 문제는 조세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세법학의 문제에 불과함.

∙반액과세의 원칙은 대재산가들이 높은 수익성이 발생하는 곳 에 투자하면 소득세의 누진부담만으로도 수익의 반을 초과하 여 보유과세를 할 수 없게 되고, 적은 재산을 가진 투자자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소득세의 최고단계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보유과세를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것임.

□ 시사점

- 재산보유과세에서 대상재산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평가가 합리적이지 못한 우리 과세재산의 평가제도에 대해 재 고하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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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재산평가국(The Valuation Office Agency)과 같이 건설교통 부・행정자치부 및 국세청 등에 분산된 평가업무를 통합, 상설 평가기구를 만들어 과세평가의 과학화・형평화를 제고해야 할 것임.

- 독일 헌재 결정에 비추어 우리의 부동산 보유과세는 독일 헌재 가 제시하는 과세 상한선을 넘는 무리한 제도인 것임.

∙과세대상 부동산을 시가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직접 관련되는 채무액도 공제하지 않 는 구조이며

∙세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초과누진구조일 뿐만 아니라

∙최고 한계세율이 재산세의 경우 0.5%,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4%에 이르고(위헌결정을 받은 독일 재산세의 비례세율은 자연인 0.5%, 법인 0.6%였음)

∙앞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세대의 경우 그 실효부담률이 3%를 초과하고,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130%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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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언

본 자료집에 의해 소개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산세(순재 산세)에 관한 위헌 결정례는 우리의 부동산 관련 보유과세제도(지 방세인 재산세 및 그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모든 세목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세목 전체: 이하 같다)에 대해 이를 개선하거 나 그 관련법규를 해석・적용(운용)하는 데 귀중한 중요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소개한다. 그렇게 귀중하고 종 요한 자료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은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을 기본권의 하나인 소유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에 의해 발 생하는 수익에 과세함에 있어서, 그 사용・수익의 경제성을 상실하 는 정도로 또는 그 수익을 몰수하는 것에 가까울 정도로 조세부 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조화되기 어렵고

둘째,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당해 재산에 대해 여전히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운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해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 고 할 것이며

셋째, 설사 보유과세가 재산몰수적인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아 니하더라도 과세 후에 수익의 절반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납세의 무자에게는 남겨 주어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반액과세의 원칙)이 담겨져 있기 때 문이다.1)

1) 󰡔부동산과 조세󰡕(한국세법학회) 중 200 5년 12월 3일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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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부동산 관련 보유과세제도를 이러한 이론과 기준에 따 라 다시 평가해 보는 것은 앞으로 그 보유과세제도 운용에 유익 한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개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산세 위헌 결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과세평가 하는 독일의 「평가법」과 위헌결정을 받아 집행 이 장기간 정지되고 있는 「재산세법」의 개요를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이 요약문에서는 먼저 그 평가법 규정의 대강과 위헌결정이 내려진 그 재산세법의 개요를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재산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중요 핵심내용을 간추려 요약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산세에 대한 위헌결정 문(Bundesverfassungsgericht, 2-BvL-37/91 Beschluss vom 22.06.1995)의 전 문번역과 그 결정원문(독일어)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대회에서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발표한 「헌법의 시각에서 본 부동산세제」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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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독일 평가법과 재산세법의 개요

1. 평가법의 개요2)

(1) 제1편 재산평가 총칙

1) 적용범위와 경제단위 평가: 평가법의 총칙규정은 연방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모든 공과금 부과에 적용한다(1).

평가는 각 경제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경제단위는 거래의 통념 에 의해 판정한다. 즉 토지에 대한 관습, 관행, 개개 경제재의 용 도 및 경제적 상관성을 고려하여 경제단위를 판정한다(2). 2) 통상가격에 의한 평가: 평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가 격(일반가격)을 기초로 한다. 통상가격은 일반적인 거래로 이루어 지는 양도에서 당해 경제재의 성질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가격 으로 결정한다(9①②).

3) 기업재산의 평가: 기업에 공하는 경제재는 통상가격 또는 부분 가격에 의해 평가한다. 부분가격이란 당해 기업 전체의 취득자가 총구입가격의 범위 내에서 개개의 경제재에 대해 평가하는 금액 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취득자가 그 기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 로 한다(10).

4) 유가증권 및 물적회사의 지분 등 평가: ① 평가기준일 현재 독 일 거래소에서 공정거래(Amtlicher Handel)되고 있는 유가증권 및

2) 이 내용은 淸永敬次・波多野 弘・熊本敬一郞 譯, 「評價法」, 中川一郞 編, 󰡔西ド イツ財産稅法・評價法法文集(邦譯)󰡕, 京都: 稅法硏究所, 1979에 의해 1978. 11.

30. 최종 개정된 평가법(BG BI. I. S. 2369, B StB I I S. 862)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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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원부채권은 평가기준일의 공정거래상 형성된 최저가격으로 평가한다(11).

② 상기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적회사(주식회사・주식합자회사 )에 대한 지분은 통상가격에 의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매매가격에서 통상가격을 추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적회사의 재산 및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견적가격으로 평가한다 (11).

③ 상기 ① 및 ②에 게기하지 아니한 금전채권 및 채무는 액면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12).

④ 일정기간에 한정되는 수익 또는 급부의 총가액은 복리에 의 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개개 연간금액의 총계에 의해 평가한다( 13).

⑤ 수익이 금전인 경우 1년의 수익금액은, 특별히 가격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5.5%에 의하여 산정한다(원본의 통상가격 5.5%를 곱하여 1년간의 수익금액을 산정한다는 의미). 금전이 아닌 수 익 또는 급부(주거, 식사, 물품 기타 현물수입)는 소비지의 통상적 평 균가격에 의해 평가한다(15).

⑥ 경제재의 수익에 의해 원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수익 의 연간금액은 당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제재(원본)를 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의 1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6).

(2) 제2편(평가의 특별규정)

1) 특별규정의 적용범위: ① 평가법 제2편의 특별규정은 재산세에 이를 적용한다.

② 특별규정은 당해 각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세목(細目)의 규 정에 따라 부동산세, 영업세, 부동산취득세 및 상속세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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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용한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에 규정된 특별규정 외에 평가 법 제1편의 규정들도 적용한다(17).

2) 통일가격과 그 확인평가의 주기: ①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농림업용재산, 기본재산, 사업용 재산, 기타의 재산으로 분류한다(18).

② 국내의 부동산 중 농림업・부동산・사업용의 부동산, 국내의 영업, 국내의 광물채굴권에 대하여는 통일가격을 확인한다(19

). 통일가격은 제2편 제1장(통일평가: 19~109a)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20).

③ 통일가격은 부동산 등과 광물채굴권의 경우에는 6년마다, 사업용재산의 경제단위의 경우에는 3년마다 확인한다. 이를 기본 확인이라고 한다. 일정한 요건의 발생에 따라 변경확인 또는 사 후확인을 할 수 있다(21, 22, 23 등 참조).

④ 국내에 소재하는 농림업용재산, 기본재산 및 사업용재산은 평가법 제33조부터 제109a조까지의 규정(평가의 특별규정으로서 통일 가격을 평가하는 규정임: 요약자의 주석)을 적용한다(32).

⑤ 6천 마르크(EU의 화폐단위 통일 전 독일의 화폐단위: 이하 같다) 이상 되는 가격의 사업용재산, 부동산 등 또는 광물채굴권이 귀 속된 자는 통일가격 확인을 위한 가격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 다. 당해 신고서는 조세기본법상의 조세신고서에 해당하는 것으 로 한다(28).

3) 농림업용재산의 평가: ① 농림업용재산의 평가는 수익가격을 기초로 한다. 수익가격의 산정은 수익능력을 기초로 한다. 수익능 력이란 부채가 없는 경영에서 통상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을 말한다. 수익가격의 평가액은 순수익가격의 18배 로 한다(36①②,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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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기에서 농림업용재산이란 계속하여 농림업에 제공할 것으 로 정해진 일체의 경제재를 말하는바, 이는 토지, 주거용 가옥 및 사업용 건물, 사업용 고정자산 및 사업용 유동자산의 정상 재고 액을 말한다. 그러나 지급수단, 금전채권, 유가증권, 금전채무, 사 업용 유동재산 중 정상 재고액을 초과하는 재고액은 농림업용재 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33).

4) 기본재산의 평가: ① 기본재산이란 농림업용재산 또는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토지, 건물, 기타 그 구성부분 및 부속 물, 지상권, 주거구분소유권, 비주거구분소유권을 말한다. 광물채 굴권, 사업용 설비에 속하는 일체의 기계 및 기타 설비는 기본재 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68).

② 건물이 있는 부동산(기본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임 대거주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혼합이용 부동산, 1가족주거(1 의 주거만을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 2가족주거(2개의 주거만을 소유하 는 거주용 부동산), 기타 건물이 있는 부동산으로 분류한다(75).

위의 것 중 기타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 것은 모두 수익 가격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기타 건물이 있는 부동산은 실물가 격방법으로 평가한다(76). 즉 실물가격방법이란 부동산가격 산 정에 있어서 토지가격, 건물가격 및 옥외시설가격을 기초가격으 로 평가한 다음 이를 통상가격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다(83). 다 시 말하면 기초가격에 조정백분율을 적용하여 통상가격으로 조정 하는 것인데, 그 조정백분율은 일정한 경제부분 내에서의 부동산 의 용도와 이용 가능성 및 소재 시군면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법 규명령에 의해 기초가격의 85% 내지 50%의 범위 내로 확정하도 록 한다(90).

③ 건물이 없는 부동산이란 그 지상에 이용 가능한 건물이 없 는 부동산을 말하며(72), 그러한 토지는 통상가격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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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4).

5) 사업용재산의 평가와 그 통일가격: ① 사업용 기본재산에 해당 하는 부동산은 전술한 농림업용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99). 사업용재산은 통일가격으로 평가하는바, 사업용 부동산은 통일가격의 140%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977, 재산세준칙 제42.2.1 참조).

② 사업용재산의 통일가격은 사업용재산가격의 총액에서 사업 상 채무의 총액과 기타 평가법이 인정하는 기타 공제액의 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98a).

6) 총재산의 산정과 채무 등의 공제: ① 무제한납세의무자에 대하 여는 모든 재산(재산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과세되 지 아니하는 경제재는 제외)의 가격(적극적 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통일가격을 확인해야 할 경제재는 총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확인 된 통일가격에 의해 평가한다(114).

제한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국내 농림업용재산, 국내 기본재산, 국내 사업용재산, 물적회사의 지분, 국내부동산 등의 가격으로 적 극적 재산을 산정한다(121).

② 무제한납세의무자의 총재산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채무 및 부담은 이를 적극적 재산에서 공제한다(118).

제한납세의무자의 총재산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 및 부담 의 공제는 무제한납세의무자의 그 공제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그 공제는 국내재산과 경제적 관련이 있는 채무 및 부담에 한한 다(120).

◦채무 및 부담: 채무 및 부담이 영업과 경제적 관련이 없는 경 우에 한한다. 영업과 경제적 관련이 있는 것은 사업용재산을 평가할 때 이미 공제했기 때문이다. 채무 및 부담 중 평가법 상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제재와 경제적 관련이 있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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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및 부담은 그 범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급부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할 연금급부의 무: 영업과 경제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합산과세: 부부의 재산은 재산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하여 부부합산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을 합 산하여 총재산을 산정한다. 재산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와 재산세를 합산과세 받는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과 당해 자녀의 재산을 합산하여 총재산가 액을 산정한다(119).

2. 집행이 정지된 재산세법의 개요3)

(1) 납세의무자

1) 무제한납세의무자: ① 국내에 주소지 또는 통상의 거소를 갖고 있는 자연인과 국내에서 영업을 영위하거나 영업장소를 두고 있 는 사단 및 재단인 주식회사・주식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등(자본 회사), 사법상의 법인, 권리능력 없는 단체 등은 무제한납세의무를 진다.

② 무제한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세는 총재산에 미친다(1). 즉 재산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제외한 전 체 재산을 과세의 기초(대상)로 하는 것이다(4).

2) 제한납세의무자: ① 국내에 주소지나 통상의 거소를 두고 있

3) 이는 법제연구원의 법제연구담당관 정준현 박사가 번역한 1990. 11. 24. 개정법 률인 󰡔독일 재산세법(Vermogen steuergesrtz)󰡕과 中川一郞 譯, 「財産稅法」, 中川 一郞 編, 󰡔西ドイツ財産稅法・評價法法文集(邦譯)󰡕에 의하여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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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연인 및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단체, 사단 과 재단은 제한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한납세의무자의 재산세는 국내 농림업용재산, 국내 기본재 산, 국내 사업용재산, 국내 물적회사의 지분, 국내 부동산 등에만 효력이 미친다(2, 121). 즉 국내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4).

3) 재산세 비과세: 독일연방우편, 독일연방철도, 연방전매행정, 독 일연방은행, 정당과 지역단체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 다(3).

(2) 과세재산・자연인에 대한 공제・세율 등

1) 비과세 한도액과 과세재산: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한도액과 그 과세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9).

① 재산세의 비과세 한도액은 무제한 또는 제한납세의무자 공 히 20,000마르크이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재로서 농림업용재산, 기본재산 또는 사업용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을 기타의 재산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용 관계에 의한 연금, 사회보험 또는 실업보험에 기한 청구권, 생명 보험에 기한 연금청구권, 법률에 의한 부조급부청구권 등은 기타 의 재산에서 제외된다(111). 또한 기타의 재산에 속하더라도 은 행예금 등은 1,000마르크, 귀금속(보석 등)은 1,000마르크, 사치품은 10,000마르크, 미술품 등은 20,000마르크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 서만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한다(110).

② 무제한납세의무자로서 자연인의 경우에는 총재산가액에서 채무 및 부담금을 공제한 후 기초공제액을 더 차감한 후의 잔여 재산가액에 대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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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인적 단체 등인 경우에는 총재산가액에서 채무 및 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과세한다(9).

③ 재산세 과세상의 총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통일가격이 확인되는 경제재는 통일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다(114).

④ 재산세법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제 재는 이를 총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114).

2) 자연인에 대한 인적공제(6): ① 무제한납세의무자인 자연인 에 대한 세액결정에서는 70,000마르크를, 부부합산과세에 의한 세 액결정에서는 140,000마르크를 공제한다.

② 단독납세자 또는 부부합산 과세에 의해 세액을 결정할 경 우에는 자녀 각각에 대해 별도의 70,000마르크를 공제한다. 이 법 에서 자녀란 결혼한 자녀, 미혼의 자녀, 의붓자녀, 양자녀 등을 말한다.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10,000마르크를 공제한다.

◦납세의무자가 60세를 초과하거나 중장애자법에서 규정한 장 애상태로 3년 이상 생산능력이 없는 때

◦총재산이 150,000마르크를 초과하지 않는 때

무제한납세의무자 중 법인과 제한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인적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세율과 외국세액의 공제: ①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 및 부담액을 차감한 다음 인적공제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인적공제액을 공제하지 아 니한다. 이렇게 산정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10).

◦자연인에 대하여는 0.5%

◦법인 등에 대하여는 0.6%

(21)

② 국외재산에 대해 해당 외국이 재산세에 상당하는 조세를 과 세하는 경우 그러한 무제한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확정된 외국세 액 중 국외재산에 관계되는 재산세액 상당부분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11).

(3) 합산과세와 신고 및 결정

1) 합산과세: ① 다음에 게기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 세는 합산과세 한다(14).

◦계속 별거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부부

◦배우자 및 자녀 또는 개인 및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16 세 미만인 자

② 상기 합산과세 규정 외에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는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부 또는 개인과 다음에 게기하는 자와 합산 과세를 할 수 있다(14).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는 부부와 계속하여 별 거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

◦심신장애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단독으로 생계를 운영할 수 없는 자녀

2) 재산세 신고(19): ① 재산세 신고서는 각 기본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제한납세의무자 중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총재산에 대해 재산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재산이 70,000마르크를 초과하고 단독으로 재산세를 결정 받는 자연인과 70,000마르크를 초과하면서 다른 사람과 합산 결정을 받는 자연인

◦총재산이 20,000마르크 이상이 되는 법인, 인적결합 및 재산

(22)

집단

③ 제한납세의무자는 국내재산이 20,000마르크 이상인 때에는 당해 국내재산에 대해 재산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방재무부장관은 각 Land 최고재무관청과의 합의에 의해 재산세 신고서의 제출기일을 정한다. 그 기간은 연방관보에 고시 한다.

3) 기본결정과 사후결정 그리고 납부: ① 재산세는 3역년에 대해 이를 확정한다(기본결정).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에 의해 기본결정기간을 1년 단축하거나 또는 연장할 수 있다(15).

② 기본결정기일 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 세를 그 기일 후에 결정(사후결정)할 수 있다(17).

◦인적 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

◦인적 비과세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한납세의무자가 무제한납세의무자로 되든가 또는 그 반대 의 경우

(4) 재산세의 납부

1) 연세액의 납부: 재산세의 연세액은 4분의 1씩 2월 10일, 5월 10 일, 8월 10일 및 11월 10일에 납부한다. 연세액이 500마르크 이하 인 때에는 11월 10일에 전액을 납부한다.

2) 예납: 납세의무자는 연세액이 고지되지 않는 기간에는 연세액 을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액은 최근 확정된 연세액의 4분의 1로 한다. 예납액은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및 11월 10일에 납부한다. 연세액이 500 마르크 이하인 때에는 그 전액을 11월 10일에 예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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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요약

1. 내용 요약의 기본시각

재산세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크게 3개 부분 으로 나누어 음미할 수 있다.4)

첫째,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수익가격방법으로 평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는 통상가격 내지 실물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가 시가와 대비해 균형을 잃고 있 는데(수익가격평가는 낮고, 통상가격 또는 실물가격 평가는 높음) 그에 적 용되는 세율은 비례세율로서 일률적으로 과세하고 있는바, 이러 한 재산세 구조가 기본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여부

둘째, 재산세의 본질을 수익세로 규정하면서 그 부담수준은 어 느 정도까지가 사소유권 보장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지 하는 기준 의 모색, 그리고

셋째, 연방헌법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다.

재산종류별 평가의 불균형과 일률적인 세율의 적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의 문제를 다룬 첫째 부분은 우리의 종합부동 산세의 해석에서 크게 참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해 결 정에 대해 제시한 반대의견인 셋째 부분은 1인의 재판관이 결정 의 결론에는 찬성하면서 그 결론을 도출하는 이유를 다르게 개진 한 것으로서, 재산보유과세의 본질의 규명에는 유익하겠지만, 우

4) 독일 연방헌재 결정문의 요약은 가급적 원문에 충실하고 원문의 표현에 가깝 도록 노력했다. 요약문에 발생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졸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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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부동산 관련 보유과세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참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재산종류별 평가 불균형과 일률적 세율의 적용 : 평등원칙과의 불합치

(1) 과세재산의 평가와 세율의 기본구조

독일 평가법 제1편은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원칙적 평가방법으 로 통상가격(일반가격 내지 실물가격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도록 규정 (9)하면서 재산세 과세에는 제2편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가격에 의해 평가된 통일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 그런 데 이와 같은 과세평가상의 특별규정(평가법 제2편의 규정)이 없으 면 제1편의 제 규정(1~16: 통상가격 내지 실물가격에 의한 평 )도 재산세 과세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17). 그 리고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은 농림업용재산, 기본재산, 사업용재 산, 기타의 재산으로 분류하고, 그중 국내에 소재하는 농림업용재 산, 기본재산 및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통일가격을 적용하며, 기 타의 재산에 대하여는 평가특별규정이 제2편에 없기 때문에 제1 편에 규정된 통상가격 내지 실물가격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농림업용재산의 범위(33, 34), 기본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범 위(76) 등은 법정되어 있는데, 사업용재산인 부동산의 범위는 위의 기본재산 및 농림업용재산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99). 그 리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제재 등으로서 사업용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는 평가법 제101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농림업용재산, 기본재산 및 사업용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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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평가는 제1편의 통상가격 내지 실물가격으로 평가하게 된 다. 특히 사업용재산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재산으로서 재 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재는 평가법 제10조의 규정(기업에 공하 는 경제재는 통상가격 또는 부분가격에 의해 평가한다. 부분가격이란 당해 기업 전체의 취득자가 총구입가격의 범위 내에서 개개의 경제재에 대해 평 가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취득자가 그 기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 제로 한다)에 의하여 통상가격 내지 부분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통상가격(실물가격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수익가격 평가방 법에 기초를 두는 통일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액의 산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부부 등 합산과세단위의 총재산의 합산가격에서 채무 및 부담금의 합계액을 차감하고 이 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자연인의 경우 0.5%, 법인 등의 경우 0.6%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구조인 것이다.

(2)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약

① 연방재정법원은 재산세법 제10조 제1호(재산세의 세액은 자연 인의 경우 매년 과세재산가액의 0.5%”라는 규정)가 기본법 제3조 제1 항(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문제 삼 아 기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5)에 의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결정을 구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재산세법 제10조 제1호에서는 통일가격으로 평가되는 재산과

5) 독일의 기본법은 樋口 陽・吉田善明, 󰡔解說 世界憲法集󰡕, 三省堂, 1988에 의함.

이하 같음.

기본법 제100조 제1항: 법원이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법률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사료되는 때에는 그 재판절차를 중지하 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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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가격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재산(통상가격 내지 실물가격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의미)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일 률적인 단일세율은 재산세 결정에 있어서 통일가격으로 평가되는 토지재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통상가격 내지 실물가격으로 평 가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범위에 한해서 재산세 법 제1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성 은 통일가격으로 평가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 통상가격 내지 실물가격으로 평가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설정 하는 방법으로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②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문법원의 결정 특히 연방재정법원의 결 정을 자신의 견해로 삼아 위헌 여부의 결정요구를 받아들여 결정 했는바, 전술한 평가의 불균형은 평등원칙을 침해한다. 따라서 재 산세법 제10조 제1호는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이었다.

3. 재산세 등 세부담 한계기준 설시 내용의 요약

(1) 재산세 과세한계(반액과세 또는 절반과세의 원칙)

소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헌법적인 한계는 재산의 수익성이다.

즉 재산세는 저량(貯量, Stock)상태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반복 적・주기적으로 과세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는 재산에 관한 처분권 및 이용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인격의 자유 (기본법 제2)6)가 재산권 영역에서 인격적으로 전개하는 자유(기본 6) 기본법 제2조 제1항: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한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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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7)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권의 제한은, 경제적 영 역에 있어서, 자기활동의 성과인 핵심적 재고재산에 대하여 사적 향수(享受) 및 창출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법적 지위인 처분권이 납세의무자의 수중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 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수익에 대한 소유자의 법적 지위 와 소유재산의 원본은 계속 보호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 및 수익에 대해 여러 가지 종 류의 직접세와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재산세 과세 전에 이 미 이와 같은 중복적 부담을 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보충적으로 과세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매우 좁은 형성의 여지만이 인정될 뿐 이다. 재산세는 다른 조세부담과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재산의 원본, 즉 재산의 근간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한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즉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기대수익)으로 부 담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재산과세는 납세의무 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움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근본적 으로 손상시키는 점진적 몰수에 해당한다고 새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재고의 보호, 즉 재산의 원본에 대한 과세의 금지 또는 기대수익과세의 요청은 이를 별론으로 하고, 재산수익도 개 인적 자유의 기초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로서 보호받 는다. 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은 사적 효용

질서 또는 도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전시키는 권리를 가진다.

7) 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유권 및 상속권은 이를 보장한다. 그 내용 및 한계는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2항: 소유권에는 의무가 수반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지에 이바지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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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공복지가 동시에 이바지되도록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재산수익은 조세라고 하는 공공적 부 담에 친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자에게 수익의 사적 효용 이 남아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재산수익에 대한 다른 조 세 외에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재산세는 기대수익에 대한 총조 세부담액이 그 기대수익의 반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 되는 것이다. 입법자는 과세의 최고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익에 대한 차감사항(예컨대 생활비용, 경영비용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면제조건과 세율이 상호 작용하여 최고한계를 계속 유 지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의 소유자 귀속 및 소유재산의 원본은 계 속 보호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요건 아래 예컨대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헌법은 세법이 일정요건을 설정하여 허용하 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원본을 침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부재산과 가족재산의 지속성 존중

재산에 대한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그의 가족들의 인격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에 기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이러한 조 세부과는 인격적 생활영역에 고유한 자유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와 그의 가족들의 인격적 생활에 기여하 는 재산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재산은 본질상 노동수입・

사회보장에 관련된 청구 및 소득과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생활의 안전성을 보완하여 개인의 인격적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조 세입법자는 기대수익세에서 개인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근 거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결혼한 부부라고 하여 조세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9)

실제로 부부는 그의 가족의 개인적 생계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부부의 나이에 맞추면서, 자신들이 사망한 후에 유가족에게도 도 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재산세제도의 입법자는 기본법 제6조 제1항8)의 규정이 명하는 “결혼과 가정의 보호”의 이념에 따른 부부재산과 가족재산의 지속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4. 뵈켄횔데 재판관의 반대의견9)

재산세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주문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결정을 기회로 하 여 재산세를 기대수익세로 이해하면서 재산세 과세의 한계를 명 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반대한다.

그 반대이유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재판부는 본 결정절차에서 제청된 바도 없는 법률문제들, 논의해야 할 계기를 갖추지 못한 법적 문제에 대해 이를 앞당겨 대답한바, 그 범위 내에서는 재판부가 자신의 권한을 유월하였다.

즉 재판부는 제청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해 판결하면서, 입법자와 의 관계상 연방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사법적 자제의 요청을 무시 하고, 판결을 통해 기본법이 규정한 입법자와 연방헌법재판소간 의 권력분립적 관계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의 권 한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재판부는 재산세의 근거를 기대수익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재산세의 부과는 재산이 가지고 있는 수

8) 기본법 제6조 제1항: 혼인 및 가족은 국가질서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9) 뵈켄횔데 재판관은 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결 정을 도출한 이론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30)

익능력에 국한하게 된다. 이는 재산 그 자체의 보유에 대한 담세 능력이 아니라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익 이 가지는 담세능력만이 재산세 과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보는 셈이다. 즉 재산세는 실체에 대한 과세로서는 허용되는 것이 아 니고, 기대수익에 대한 관세에 국한해서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아 울러 재산세의 상한선을 결정하면서 재판부는 한편으로는 다른 소득의 존부는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 만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 익에 대한 다른 조세의 부담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산세의 본질을 기대수익과세라고 보는 결정은 부적절하며, 지금까지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재산 의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는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재 산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금전납부의무이다. 이러한 조세는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정한 재산권 에 대해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의 수입으로 납 부해야 하는 금전납부의무, 예컨대 근로소득이나 매매대금과 같 은 여러 가지 소득원천으로부터 나온 소득으로 납부하는 금전납 부의무이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에 의하면 금전납부의 무의 부과는 기본법의 재산권 보장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다. 따 라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황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③ 사실상 기본법은 재산세의 헌법적 제약을 포함하고 있지 않 다. 기본법은 오히려 조세법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과세대상과 기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그러한 결정 및 그것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입법자에게 맡기고 있다. 또한 재산세

(31)

를 기대수익과세로 형성할 것인지 혹은 실체과세(實體課稅)로 형성 할 것인지의 문제는 조세정책의 문제일 뿐이며 헌법의 문제가 아 니라 세법학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재산수익 내지 소득과 재 산 그 자체를 각기 고유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병존적으로 과세기 초를 삼는 것도 헌법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경우 전자에 대한 조세부과와 후자에 대한 조세부과는 그 기준에 있어 서 서로 간섭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헌법적으로는 재산세란 재산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독자적인 과세, 즉 입법자 가 기존재산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따라 다른 조세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과되는 독자적인 과세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한 한에서 과도한 과세의 금지 및 기본법 제3조 제1항만이 그 한계가 될 수 있다.

④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의 부과를 제한하는 재판 부의 주장, 즉 재산보유자에게는 소득의 절반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 별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는 자는 그로 인해 그렇지 못한 자산가 에 비해 특혜를 더 누리게 된다. 즉 특별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는 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수익성이 높도록 투자하는 경우, 조세의 누진과세로 인하여 이미 그들이 부담한 소득세액만으로도 재판부 가 제시하고 있는 수익의 반액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재산세를 과 세할 가능성의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그에 비해 재산을 적게 보 유한 투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도 적기 때문에 소득세 세 율의 누진최고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게 는 재산세를 과세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이 러한 결과는 누진부담적인 재산세의 부과가능성을 헌법적으로 배 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진적 과세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자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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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산세를 기대수익과세로 전환하여 진정한 의미의 재산세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핵심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사회적 발전의 독자적 방향성에 의해 국가가 사회적 교정 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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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맺음말: 시사점

집행이 정지(사실상 폐지)된 독일의 재산세법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음미하면서 2005. 12. 30에 국회를 통과한 우리의 종합 부동산세법 등 부동산보유과세제도의 개정법률을 평가하면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독일 연방헌재의 결정은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 불균형이 야기한 과세상의 불평등의 문제를 기본법상의 평등원칙 위반이라 는 시각에서 판시하고 있다. 즉 헌법상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실 현은 조세부담의 공평에 의해 구현된다. 그런데 평가법에는 수익 가격평가방법과 실물가격평가방법이 혼재・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과세평가는 균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동일 한 비례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평등의 원 칙을 위반(헌법불합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의 부동산 과세평가 관련 법률 등에는 수익가격평가법을 내포하지 않고 모든 부동산을 시가평가방법(실물가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규정은 독일의 경우 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과세평가 관련 법제에도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는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② 국세청장 이 지정한 부동산투기지역의 경우에는 배율기준시가에 의해 평가 하며, ③ 고가주택・미등기 양도자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 는 부동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34)

는 제도상으로 과세평가에 불균형을 야기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의 불균형은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아니하고 소득세(특히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지만, 보유과세를 위한 부동산 평가에 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의 평가에서는 그 평가의 결과가 부 동산의 종류별・위치별 또는 지역별로 시가에 접근한 정도에 있어 서 천차만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평가인력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의 현실적 불균형은 특히 부동산 관련 보유세 과세 에 있어서도 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하여 헌법의 평등원리를 침해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우에도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평가에 불 균형문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제도상의 평가 불균형의 문제와 실 지 개별공시지가의 결과적 불균형의 문제는, 이를 상술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에 대한 위반이 실질적으로 수반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 국의 재산평가국(The Valuation Office Agency: VOA)과 같이 건설교통 부・행정자치부 및 국세청 등의 소관으로 분산된 평가업무와 감정 평가사의 직무를 아우르는 독립된 상설 평가기구를 만들어 평가 업무의 과학화를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집행이 정지된 독일의 재산세의 세율은 비례세율로서 자 연인에 대해서는 0.5%, 법인 등에 대해서는 0.6%였다. 또한 재산 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재산은 시가평가에 의한 것보다 낮 게 평가되는 통일가격(수익가격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 가액)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총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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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서 채무액 및 부담금을 공제하고 다시 기초공제액을 차감하 여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적극적 재산에서 소극적 재산 을 차감한 순재산에 과세되는 세목(Net-Worth Tax)이었다. 부담이 대단하게 높지 아니한 이러한 세목이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에 의해 그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의 부과에서는 종국적으로는

① 과세대상 부동산을 시가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②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직접 관련되는 채무액도 공제하지 않는 구조이며 ③ 세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초과누진구조일 뿐만 아니라 최고 한계세율이 재산세의 경우 0.5%,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4%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런데 과세재산의 범위에 있어서는 독일의 재산세의 경우 총 재산(이에는 사업용재산이 포함됨)인 데 반하여 우리의 부동산 관련 보유과세의 과세재산은 부동산(사업용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종합범 위에서 제외함)에 국한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물적 종합범위가 독일의 재산세 경우보다 좁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의 부동산 관련 보유과세가 독일의 폐지된 재산세보다 현저하게 그 부담이 높다 고 평가된다.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법률을 기준으로 전망하건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세대의 경우 그 실효부담률 3%를 초과하고,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130%에 달하 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다.10) 따라서 이는 아무리 부동산투기의

10) 첫째, 만약 부동산 관련 각종 조세의 부담수준이 기대수익 또는 실지수익을 기초로 산정되는 소득의 100%에 달하는 경우 조세라는 명목을 빌려서 사 용・수익권을 몰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는 소득(담세력)의 전액을 공공부문이 조세로 흡수하는 모순(세율이 100%인 것과 같은 모순이다)일 뿐 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한 소유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명백하게 유월(踰 越)하여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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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라고 하는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세능력을 도 외시한 과중부담의 문제 때문에 과잉금지에 해당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독일의 재산세는 합산과세를 법으로 강행하는 인적 범위 가 무제한납세의무자의 경우 계속 별거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부 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16세 미만의 자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 리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은 합산과세의 인적 범위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비사업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하여 종합 과세의 물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독일의 재산세의 경우 보다 그 범위가 좁지만, 합산과세의 인적 범위에 있어서는 이를 세대단위(세대라 함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인 것이다)로 하고 있다. 자녀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직 계존속, 형제자매, 친인척을 포함하게 될 것이고, 자녀는 성년이 넘었고 기혼자라고 하더라고 생계를 같이 하기만 하면 인적 합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인적 합산범위 그 자체가 합헌인가 위헌인가 하는 문제는 논외 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산과세의 인적 범위는 너무 넓다. 이는 혼인징벌(Marriage Penalty)의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혼 인 및 가족생활권을 침해하고, 합산과세 대상의 복잡성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의 중요내용인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침해한다. 부동 산 관련 보유세의 인적 합산범위의 헌법적 평가에 대하여는 가까

둘째, 만약 부동산 관련 각종 조세의 부담수준이 기대수익 또는 실지수익을 기초로 산정되는 소득의 1 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담세력)의 전액을 조세로 흡수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원본을 침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예 를 들어 소득 대비 각종 조세의 부담률이 130%인 경우, 100 %까지는 사용・수 익권의 몰수에 해당하고, 100%를 초과하는 30%는 부동산의 원본과세(元本課 稅)에 해당한다. 원본을 침식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처분권능(處分權能)까지 점진적으로 조세에 의해 몰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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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장래에 별도로 다시 상세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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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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樋口 陽・吉田善明, 󰡔解說 世界憲法集󰡕, 三省堂,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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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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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부 록 1 - 1 >

1995. 6. 22, “ 재산세 헌법불합치” 독일 헌재 결정례 (BV erfG E 93, 121)

1. 입법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균일적인 세율 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균등과세는 각 경제적 단위 그 자체를 평 가하여 이를 산정기초로 하는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과 세산정의 기초는 경제적 단위들의 수익력을 적절하게 고려한 것 이어야 하고, 이들 단위들의 가격간의 비례가 현실적합성을 반영 하여야 한다.

2. 소득세 및 재산세를 통한 재산과세의 헌법적 한계는 재산의 수익능력에 대한 조세적 간섭을 제한한다. 평등권에 의해 요청되 는 차별화는 재산의 총부담에 대해 설정되는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입과 공제가능비용 및 기타 감면들을 유형화하여 고찰할 때 기대수익(Sollertrag)에 부과되는 전체적인 조세부담이 사적인 부 분과 공적인 부분간에 수익을 반분(半分)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아 니하는 한계 내에서만, 수익에 대한 여타의 과세들에 추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4. 조세입법자는 재산에 대해 과()하는 조세상의 기존부담을 고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인격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경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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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를 기대수익과세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부부 혹은 가족 내에서 개별적 생활형 성의 공동의 󰠏 보다 증가된 󰠏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 고 있는 한, 기본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재산세의 입법자가 그와 같은 부부 󰠏 혹은 가족 󰠏 재산의 연속성 존중을 요청하고 있다.

※역자주

출전: Entscheidungen der Bundesverfassungsgericht 93.Band, 1996, J.C.B.Mohr (Paul Siebeck), Tűbingen S.121-165

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번역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학에서 경제학을 수학한 후 연구에 정진한 윤건수 박사가 희생적으 로 주관해 주었고, 번역상의 조세법적 용어의 선택과 독일의 기본 법・재산세법 및 평가법의 관련 조문을 각주에 표시하는 작업은 졸 자(최명근)가 담당하였음. 이 작업에서는 최갑선 역, 「“통일가격” 결 정」, 󰡔憲法裁判資料集󰡕 제10집, 憲法裁判所, 2002를 참고했고, 독일 의 재산세법, 평가법 및 기본법의 조문의 각주표시에서는 정준현 역, 󰡔독일 재산세법(Vermogensteuergesrtz)󰡕, 법제연구원, 19 90 ; 中川 一郞 編, 󰡔西ドイツ財産稅法・評價法法文集(邦譯)󰡕, 稅法硏究所, 1979 와 樋口 陽・吉田善明, 󰡔解說 世界憲法集󰡕, 三省堂, 1988을 참고했음.

(43)

< 부 록 1 - 2 >

1995. 6. 22. 제2재판부 결정 - 2 BvL 37/91 -

통일가격이 적용되는 재산과 통일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면서 단일세율을 설정하고 있는 재산세법 제10조 제1 호가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 심판 󰠏 라인란트 󰠏 팔쯔 재정법원 1991. 11. 4. 재판중지 및 제청 결정(5K 2464/91)󰠏.

주 문

1. 1990. 11. 14. 공포(연방법률공보Ⅰ 2467)되고, 1994. 9. 14. 최종 개정(연방법률공보Ⅰ 2325)된 1974. 4. 17의 재산세법(연방법률공보Ⅰ 949) 제10조 제1호는, 1983년의 과세기간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개정규정들에 있어서, 통일가격이 적용되는 󰠏 그 평가에 1964/74 이후의 가격변동이 더 이상 반영되지 아니한 󰠏 부동산11)과 현재가 격에 의해 평가되는 재산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 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 제3조 제1항과 합치되지 아니한다.

* 이하 주석은 역자가 독자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명시해 놓은 것임.

11) G rund besitz는 이를 직역하면 토지보유인바, 독일 민법은 동산과 토지를 대 립시키고, 건물・수목 등의 정착물은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룬다는 것 이므로(郭潤直, 전정판 󰡔民法總則󰡕, 博英社, 1977, p.281), 여기에서는 이를

“부동산”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참고문헌에 표시된 일본번역문에서도 이를 부동산으로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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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자는 늦어도 1996. 12. 31까지 개정규정을 마련할 의무를 진다. 종전의 법은 늦어도 이 시점까지 계속 적용될 수 있다. 개정 규정이 과세기초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새로운 평가규정을 마련하 는 경우, 입법자는 재산세의 부담이 본 결정이 제시한 헌법적 기준 으로 접근시켜 나가는 기간 동안 󰠏 법률 공포 이후 최장 5년간 󰠏 경 과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자는 종전 규정을 부분적으로 계속 적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유

A.

본 재판은 보유부동산과 기타 재산에 대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상이한 재산세부담을 과하고 있는 것이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 )12)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Ⅰ.

1. 무제한납세의무자들은 1990. 11. 14. 공포(연방법률공보Ⅰ 2467 󰠏VStG 󰠏)된 1974. 4. 17. 재산세법(Vermögensteuergesetz: 연방법률공 보Ⅰ 949) 제4조 제1항 제1호13)에 따라, 1991. 2. 1. 공포(연방법률 공보Ⅰ 230󰠏BewG 󰠏)된 1934. 10. 16 평가법(Bewertungsgesetz: 라이히 법률공보Ⅰ 1035) 제114조 내지 제120조가 규정한 의미의 총재산

12) 기본법 제3조(법률 앞의 평등) ①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13) 재산세법 제4조(산정기초)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각각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 받는다.

Ⅰ. 무제한납세의무자 총재산(평가법 제114조 내지 제120조) Ⅱ. 제한납세의무자 국내재산(평가법 제12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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