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7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제 1544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고 시

공 고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4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류16호선외 1개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49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53호 (인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55호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56호 (굴포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 3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13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37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137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신설(변경) 고시) ··· 3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91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3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912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공고) ··· 4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914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4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917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 6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919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 6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926호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6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92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6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93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70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6-150호 (회계관인 공고) ··· 71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63호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6 - 14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류16호선외 1개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대로1류16호선,광로2류4호선 사업명:인천북항(대1-16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440-3792),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2016.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내용

- 토지분할에 따른 사업면적 일부 변경 - 보도폭 변경 등 사업내용 일부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3-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4.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L=1,211m, B=35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변경있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비고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서구

원창동

당초 379-1 66,116 248.7 ㈜케이씨씨 서초구 서초동1301-4 - - -

변경 379-17 248.8 248.8 ㈜케이씨씨 - - - 분할 2 서구 원창동 383-1 45,542.4 24,885.5 인천광역시 - - -

3 서구 원창동 395-6 18,025.4 18,025.4 인천광역시 - - -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49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문학종합운동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 6.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명 칭: 문학종합운동장(주경기장) 수익시설 설치사업 3. 면적 및 규모

○ 432,034.6㎡ 중 1,382.59㎡

4. 사업시행자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성 명: 인천광역시장

5. 사업기간

○ 기정: 2015. 5. 11.∼2016. 6. 30.

○ 변경: 2015. 5. 11.∼2016.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끝.

(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53호

인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 6.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유원지(송도유원지)

○ 명칭 :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면적=499,57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부영주택 대표이사 이중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서소문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 2008년 11월 ~ 2016. 06. 30.

○ 변경 : 2008년 11월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5)

인천시광역시 고시 제 2016-155호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82호(2015. 12. 31.)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된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변경)과,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3), 연수구 도시계획과 (☎032-749-865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6. 30.

인 천 광 역 시 장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동춘동일원 ○ 면 적 : 538,600㎡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주)부영주택 대표이사 이중근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 정 : 2008. 11. 24. ~ 2016. 6. 30.

- 변 경 : 2008. 12. 15. ~ 2017. 12. 30.

(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538,600 100.0

주거용지

242,499 45.0

48,668 9.0 임대아파트

C 48,668 -

주 상 복 합 193,831 36.0

B-1 80,955

B-2 77,057

B-3 35,819

상업용지

49,531 9.2 주상복합

A-1 25,494

A-2 24,037

도시기반 시설용지

246,570 45.8

91,317 17.0

5,650 1.0

52,942 9.8 근린공원 1, 소공원 1

근린공원 1 46,242

소 공 원 1 6,700

64,012 11.9 완충녹지 6, 경관녹지 1

완충녹지 1 31,863

완충녹지 2 5,086

완충녹지 3 1,408

완충녹지 4 6,181

완충녹지 5 2,447

완충녹지 6 11,836

경관녹지 1 5,191

공 공 공 지 8,613 1.6 공공공지 2

공공공지 1 6,218

공공공지 2 2,395

23,246 4.3 초교 1, 중교 1

초등학교 1 11,370

중 학 교 1 11,876

오수중계펌프장 790 0.2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1”

(7)

8. 인구수용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계획세대(호) 계획인구

(인)

인구밀도

(인/ha) 비 고 세대수 구성비(%)

합 계 292,030 3,920 100.0 10,193 349.0 주 거 용 지 242,499 3,408 86.9 8,862 365.4

아파트 소 계 48,668 660 16.8 1,717 352.9

임대주택

60㎡이하 48,668 660 16.8 1,717 -

주상복합

소 계 193,831 2,748 70.1 7,145 368.6 60㎡이하

193,831

552 14.1 1,435 -

60㎡~85㎡이하 1,104 28.2 2,870 -

85㎡초과 1,092 27.8 2,839 -

상 업 용 지 49,531 512 13.1 1,331 268.8

주상복합

소 계 49,531 512 13.1 1,331 268.8

60㎡이하

49,531

106 2.7 276 -

60㎡~85㎡이하 214 5.5 556 -

85㎡초과 192 4.9 499 -

9.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 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구역계~럭키아파트간 도로개설

∙대2-42호선 미개설 구간과 2-14호선~구역계간 도로개설

- 폭원 30m, 연장 657.3m

사업시행자부담

북측구거 정비 ∙구거 정비

- 면적 9,819㎡ 사업시행자부담

송도3교 입체화

(지하차도) ∙송도3교 입체화 건설

- 연장 555m, 왕복 4차선 사업시행자부담

아암도 연결로 ∙아암도 연결로 건설

- 연장 60m 사업시행자부담

아암로 이안로 저소음 포장

∙아암도 이안로 저소음 포장

- 면적 520a 사업시행자부담

능해고가 경관개선 ∙능해고가 하부 경관개선사업 사업시행자부담

(8)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 (공람기간 14일간) ○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전화 440-466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전화 749-8652)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별첨2”

12. 기타사항 (변경없음)

(9)

□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인천광역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추진

○ 동북아 물류거점기능 역할기대 등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추진 ○ 인천광역시의 신 거점지역 육성

○ 중심기능 강화, 생활권기능 강화, 집객력 강화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동춘동일원 ○ 면 적 : 538,600㎡

4. 시행자(변경없음)

○ 시 행 자 : (주)부영주택 대표이사 이중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5.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2008. 12. 15 ∼ 2016. 6. 30.) ○ 변경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2008. 12. 15 ∼ 2017. 12. 30.) 6.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게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 “별첨2”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공람기간 14일간) ○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 공람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전화 440-466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전화 749-8652)

(10)

9. 법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없음) (인가조건 : 세부내용 생략)

○ 지적법 제 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하수도법 제 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10.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 “별첨3”

○ 국가(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 조서 : “별첨4”

(11)

[별첨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토지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대장 비고

면적 편입

면적 주소/성명 주소/성명 권리의종류

및내용

1 동춘동 888 2,216 2,216 국(국토해양부) 

2 동춘동 888-1 3,804 3,804 국(기획재정부) 

3 동춘동 907 91,500 91,50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주)부영주택 4 동춘동 907-1 41,311 41,31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주)부영주택  

5 동춘동 907-2 112,236 112,23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주)부영주택  

6 동춘동 907-3 43,691 43,69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주)부영주택  

7 동춘동 908 1,206 1,206 국(국토해양부)  

8 동춘동 908-1 3,537 3,537 국(국토해양부)  

9 동춘동 908-3 4,311 4,311 국(기획재정부)

10 동춘동 909 7,543 7,543 국(국토해양부)  

11 동춘동 909-6 70 70 국(기획재정부)

12 옥련동 620-1 14,204 4,367 국(국토해양부)  

13 옥련동 620-2 2,158 1,501 국(국토해양부)  

14 옥련동 620-3 3,387 3,387 국(국토해양부)  

15 옥련동 620-4 124,267 124,267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주)부영주택

16 옥련동 620-6 19,637 19,637 인천도시공사

17 옥련동 620-7 28,998 28,998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주)부영주택

18 옥련동 620-8 571 571 인천광역시  

19 옥련동 620-10 27,406 27,406 인천도시공사  

20 옥련동 620-11 1,817 1,817 인천광역시    

21 옥련동 620-12 8,722 8,722 국(국토해양부)  

22 옥련동 620-13 317 317 국(기획재정부)

23 옥련동 620-14 1,175 1,175 국(기획재정부)

24 옥련동 620-15 645 645 국(기획재정부)

25 옥련동 620-16 1,236 1,236 국(기획재정부)

26 옥련동 620-17 148 148 국(기획재정부)

27 옥련동 620-18 3,071 3,071 국(기획재정부)

구적오차 -90

  27필지   549,184 538,600      

(12)

■ 지장물건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소유자 물건종류 동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업체명 비고

1 동춘동 907 대우자동차

판매(주) 콘테이너 3 6.0x9.0 1 식 인천송도

비행스쿨

      " 1 6.0x6.0 1 식 "

      " 12 3.0x9.0 1 식 "

      " 1 4.0x9.0 1 식 "

      " 1 2.0x2.0 1 식 "

      " 1 6.0x12.0 1 식 "

      " 5 3.0x4.0 1 식 "

      " 2 3.0x6.0 1 식 "

2 동춘동 907-3 대우자동차

판매(주) 콘테이너 1 4.0x10.0 1 식 주차장 관리사무소

      " 3 3.0x4.0 1 식 "

      " 1 3.0x6.0 1 식 신한국

자연환경

3 동춘동 908-1 창고 1 3.0X6.0 1 식  

      " 2 3.0X4.0 1 식  

4 옥련동 620-4 대우자동차

판매(주) 콘테이너 2 3.0x4.0 1 식 송도야구장

      " 1 3.0x6.0 1 식 "

(1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물건종류 동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업체명

5 옥련동 620-6 인천

관광공사 사무실 1 벽돌 131.3 ㎡ 인천광역시

(아암도해안공원관리사무소)

      화장실 1 벽돌,기와 165.0 ㎡ 인천광역시

(아암도공원화장실) 6 옥련동 620-8 인천광역

펌프장 1 벽돌 150.0 ㎡ 인청광역시

(송도오수중계펌프장)

      담장   벽돌 H:3.0m,

L:87.0m  

7 옥련동 620-10 인천

관광공사 콘테이너 1 3.0x9.0 1 식 해병월남참전

청룡전우회

      " 1 3.0x6.0 1 식 "

      " 1 3.0x3.0 1 식 "

      " 1 6.0x11.5 1 식 두림

      " 2 4.0x6.0 1 식 "

      " 1 6.0x9.0 1 식 보외물류

      " 3 3.0x6.0 1 식 "

      " 2 3.0x8.0 1 식 "

      " 1 3.0x10.0 1 식 "

      " 1 3.0x2.0 1 식 "

      " 1 3.0x13.0 1 식 화인무역

      " 3 3.0x6.0 1 식 "

      " 1 4.0x12.0 1 식 코리아월드

      " 1 3.0x6.0 1 식 재광펌프카

      " 1 3.5x12.0 1 식 가나인터네셔널

      " 3 3.0x6.0 1 식 "

      " 1 2.4x5.0 1 식 "

      " 2 3.0x6.0 1 식 스피드샵

      " 1 4.0x12.0 1 식 바이칼무역

      " 1 4.0x12.0 1 식 화랑캐리어

(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물건종류 동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업체명 비고

7 옥련동 620-10 인천

관광공사 콘테이너 1 4.0x12.0 1 식 킹카부속

      " 1 3.0x12.0 1 식 "

      " 2 3.0x6.0 1 식 전선

      " 1 3.0x6.0 1 식 거창중기

" 1 3.0x6.0 1 식 코어트레이딩

      " 1 8.0x16.0 1 식 메가무역

      " 1 8.0xx12.0 1 식 엘리펀트

트레이드

      " 1 4.0x9.0 1 식 동현무역,

라이온무역

      " 1 3.0x8.0 1 식 시영콘테이너

      " 1 3.0x10.0 1 식 "

      " 1 2.4x9.0 1 식 "

      " 1 2.4x12.0 1 식 "

      " 2 2.4x6.0 1 식 "

      " 1 4.0x12.0 1 식 남동무역

      " 1 3.0x5.0 1 식 "

8 옥련동 620-11 인천

광역시 콘테이너 2 2.5x12.0 1 식 매트리스

      " 1 3.0x4.0 1 식 "

      " 1 8.0x12.0 1 식 윈코리아

      " 1 3.0x9.0 1 식 "

      " 2 3.0x6.0 1 식 "

9     전신주

체신주     59 주 한국전력(전신주),

한국통신(체신주)

10     가로수

이식   벗나무  221 주  

소나무 131 주

(15)

[별첨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도시개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 조서

○ 도시개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기정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동춘동

일원

538,600 - 538,600

최초결정일 2008.12.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10호

■용도지역 결정 조서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8,600 - 538,600 100.0 -

주 거 지 역 307,893 - 307,893 57.2 -

제3종일반주거지역 81,637 - 81,637 15.2 -

준 주 거 지 역 226,256 - 226,256 42.0 -

일 반 상 업 지 역 70,107 - 70,107 13.0 -

자 연 녹 지 지 역 160,600 - 160,600 29.8 -

(16)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교통시설 - 도 로

•도로 총괄표

구 분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8 4,074 3 1,632 2 1,410 3 1,032

대 로 4 2,681 1 627 1 1,115 2 939

중 로 3 1,300 2 1,005 1 295 - -

소 로 1 93 - - - - 1 93

: 도시개발구역내 도로연장임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9 35

(38) 주간선도로 5,025

(627) 광로2-8 송도65호광장 일반도로 대상지내 3m확폭 기정 대로 2 105 30 보조간선도로 1,115 대로1-9 옥련동620-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9 28 국지도로 464 광로 3-5 대로2-105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70 25 국지도로 475 대로1-9 대로2-10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440 20 국지도로 535 대로2-10

5 대로3-16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441 20 국지도로 470 광로3-5 대로2-10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744 15 국지도로 295 대로1-9 대로3-17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93 중로1-44

0 옥련동620-4 보행자

전용도로 -

: ( )는 도시개발구역내 도로임

(17)

-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5,650 - 5,650 -

기정 1 주차장 동춘동

907-3일원 5,650 - 5,650

최초결정일 2008.12.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10호 -

○ 공간시설 - 공 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52,942 - 52,942 - -

기정 1 공 원 근린공원 옥련동 620-10

일원 46,242 - 46,242

최초결정일 2008.12.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10호 -

기정 1 공 원 소 공 원 동춘동 907-3

일원 6,700 - 6,700 〃 -

- 녹 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64,012 - 64,012 - -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옥련동

620-1일원 31,863 - 31,863

최초결정일 2008.12.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10호 -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옥련동

620-4일원 5,086 - 5,086 〃 -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옥련동

620-4일원 1,408 - 1,408 〃 -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옥련동

620-7일원 6,181 - 6,181 〃 -

기정 5 녹 지 완충녹지 동춘동

907-1일원 2,447 - 2,447 〃 -

기정 6 녹 지 완충녹지 동춘동

907-2일원 11,836 - 11,836 〃 -

기정 1 녹 지 경관녹지 옥련동

620-3일원 5,191 - 5,191 〃 -

(18)

-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8,613 - 8,613 - -

기정 1 공공공지 동춘동 907-3일원 6,218 - 6,218

최초결정일 2008.12.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10호 -

기정 2 공공공지 동춘동 907-2일원 2,395 - 2,395 〃 -

- 유원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2,673,040 감) 538,600 2,134,440 - -

폐지 1 유원지 동춘동 907일원 2,673,040 감) 538,600 2,134,440 1970.

02. 09

일부 폐지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 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23,246 - 23,246 - -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옥련동

620-4일원 11,370 - 11,370

최초결정일 2008.12.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10호 -

기정 1 학교 중 학 교 옥련동

620-4일원 11,876 - 11,876 〃 -

(19)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790 - 790 - -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옥련동 620-8일원 790 - 790

최초결정일 2008.12.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10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근 린 공 원

•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 적 (m2) 구성비 (%) 비 고

총 계 46,242.0 100.0 -

시 설 면 적 18,456.4 39.9 -

도로및광장 10,038.9 21.7 도로, 진입광장, 다목적광장

조 경 시 설 1,277.8 2.8 계류, 생태연못, 바닥분수, 사각파고라, 육각정자, 조형물

휴 양 시 설 1,763.3 3.8 휴게소, 독서숲, 등의자, 앉음벽(A,B)

운 동 시 설 688.7 1.5 스포츠광장,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9종)

교 양 시 설 3,212.3 6.9 문화센터(관리사무소 포함), 조각광장

편 익 시 설 1,082.1 2.3 주차장, 목교, 음수전

유 희 시 설 393.3 0.9 조합놀이대 외 3종

관 리 시 설 - - 자전거보관대, 안내판, 경계녹지데크(A,B,C),

수목보호판, 자전거타이어펌프, 공원등

녹 지 및 기 타 27,785.6 60.1 녹지

(20)

• 시설결정조서

구 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m2)

건 축 규 모

공작물(기) 바닥면적

(m2) 연멱적

(m2) 층수 동수

공원면적  -  - 46,242.0  - -   -  - -  시설율:

시설면적  -  - 18,456.4 2,000.0 9,910.0 B2-3F 1동 136 39.9%

도로 광장

소 계 10,038.9 - - - - - -

도 로 5,375.3 - - - - - -

가-1 진입광장1 665.2 - - - - - -

가-2 진입광장2 1,955.8 - - - - - -

가-3 진입광장3 643.7 - - - - - -

가-4 진입광장4 152.4 - - - - - -

가-5 진입광장5 39.5 - - - - - -

가-6 진입광장6 36.2 - - - - - -

가-7 진입광장7 151.6 - - - - - -

가-8 진입광장8 19.4 - - - - - -

가-9 다목적광장 999.8 - - - - - -

조경 시설

소 계 1,277.8 - - - - 7 -

나-1 바닥분수 81.0 - - - - 1 -

나-2 계류 392.2 - - - - - -

나-3 생태연못 804.6 - - - - - -

1 사각파고라 - - - - - 4 -

2 육각정자 - - - - - 1 -

3 조형물 - - - - - 1 -

휴양 시설

소 계 1,763.3 - - - - 32 -

다-1 휴게소1 244.4 - - - - - -

다-2 휴게소2 264.3 - - - - - -

다-3 휴게소3 103.1 - - - - - -

다-4 휴게소4 135.4 - - - - - -

다-5 독서숲 1,016.1 - - - - - -

4 등의자 - - - - - 14 -

5 앉음벽A - - - - - 7 -

6 앉음벽B - - - - - 11 -

운동 시설

소 계 688.7 - - - - 13 9종

라-1 스포츠광장 583.5 - - - - - -

라-2 체력단련장1 32.2 - - - - - -

라-3 체력단련장2 39.1 - - - - - -

라-4 체력단련장3 33.9 - - - - - -

7 체력단련시설 - - - - - 13 9종

(21)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m2)

건 축 규 모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m2) 연멱적

(m2) 층수 동수

교양 시설

소 계 3,212.3 2,000.0 9,910.0 B2-3F 1동 - - 마-1 문화센터 2,902.9 2,000.0 9,910.0 B2-3F 1동 - -

마-2 조각광장 309.4 - - - - - -

편익 시설

소 계 1,082.1 - - - - 2  -

바-1 주차장 1,082.1 - - - -  - - 8 목교 - - - - - 1 -

9 음수전 - - - - - 1 -

유희 시설 소 계 393.3 - - - - 6 -

놀이터 393.3 - - - -  - - 10 조합놀이대 - - - - - 1 -

11 그네 - - - - - 1 -

12 시이소 - - - - - 3 -

13 흔들말 - - - - - 1 -

관리 시설 소 계 - - - - - 76 -

14 안내판 - - - - - 4 -

15 자전거보관대 - - - - - 4 -

16 자전거타이어펌프 - - - - - 2 -

17 경계녹지데크A - - - - - 1 -

18 경계녹지데크B - - - - - 1 -

19 경계녹지데크C - - - - - 1 -

20 수목보호판 - - - - - 5 -

21 공원등 - - - - - 58 -

기타 소 계 27,785.6 - - - - - -

녹지 27,785.6 - - - - - -

(22)

• 도로결정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 능 시 점 종 점

계 - 1,305.5 5,375.3 - - -

소 로 3 1 5.0~20.0 488.9 2,883.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소 로 3 2 6.5 39.1 254.1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1

소 로 3 3 6.0 47.6 285.1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4

소 로 3 4 6.0 18.3 109.8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1

소 로 3 5 5.0 55.1 275.9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1

소 로 3 6 5.0 68.4 348.8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1

산책로 1 3.0 13.3 39.9 산책로 스포츠광장 조각광장

산책로 2 3.0 14.9 44.7 산책로 스포츠광장 조각광장

산책로 3 3.0 13.8 41.4 산책로 소로-2 소로-4

산책로 4 2.0 187.2 374.4 산책로 진입광장-

1 공원경계

산책로 5 2.0 26.9 53.8 산책로 다목적광장 소로-2

산책로 6 2.0 147.3 309.4 산책로 소로-4 휴게소-2

산책로 7 2.0 32.0 64.0 산책로 휴게소-2 소로-1

산책로 8 2.0 54.6 109.2 산책로 산책로-4 다목적광장

산책로 9 2.0 90.7 181.4 산책로 소로-1 소로-2

(23)

- 소 공 원

•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 적

(m2) 구성비

(%) 비 고

총 계 6,700.0 100.0 -

시 설 면 적 1,221.6 18.2 -

도 로 및 광 장 1,221.6 18.2 도로, 진입광장, 휴게광장

조 경 시 설 - - 육각정자

휴 양 시 설 - - 등의자

관 리 시 설 - - 자전거보관대, 자전거타이어펌프, 공원

녹 지 및 기 타 5,478.4 81.8 녹지

(24)

• 시설결정조서

구 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m2)

건축 규모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m2) 연면적

(m2) 층수 동수

공원면적  - 6,700.0 - - - - -  시설율:

시설면적  - 1,221.6 - - - - 27 18.2%

도로및 광장

소 계 1,221.6 - - - - -  -

도 로 872.9 - - - - -  -

가-1 휴게광장1 172.3 - - - -

가-2 휴게광장2 176.4 - - - -

조경시설

소 계 - - - 1 -

1 육각정자 - - - 1 -

휴양시설

소 계 - - - 9 -

2 등의자 - - - 9 -

관리시설

소 계 - - - 17 -

3 자전거보관대 - - - 3 -

4 자전거타이어

펌프 - - - 1 -

5 공원등 - - - 13 -

기타시설

소 계 5,478.4 - - - - -  -

녹지 5,478.4 - - - -  - -

○ 도로결정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 능 시 점 종 점

계 - 351.7 872.9 - - -

소 로 3 1 3 133.6 400.8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소 로 3 2 3 35.9 107.7 산책로 소로-1 주차장

산책로 1 2 80.4 160.8 진입로 소로-1 공원경계

산책로 2 2 93.8 187.6 산책로 소로-1 소로-1

산책로 3 2 8.0 16.0 산책로 산책로-2 체력단련장

(25)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상업용지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고

A-1 동춘동 907-3 일원 25,494

A-2 동춘동 907-2 일원 24,037

합 계 49,531

- 주상복합용지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고

B-1 동춘동 907-1 일원 80,955

B-2 동춘동 907 일원 77,057

B-3 옥련동 620-7 일원 35,819

합 계 193,831

-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고

C 옥련동 620-4 일원 48,668

- 학교용지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초1 옥련동 620-4 일원 11,370

중1 옥련동 620-4 일원 11,876

합 계 23,246

- 주차장용지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주1 동춘동 907-3 일원 5,650

- 오수중계펌프장용지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옥련동 620-8 일원 790

(26)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동주택용지

가구

번호 구분 계획내용

C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지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30% 이하

높이 ⋅최고높이 55층 이하

배치 ⋅시행지침 참조

형태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27)

- 주상복합용지

가구

번호 구분 계획내용

B-1 B-2 B-3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준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지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준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65% 이하

높이

⋅B-1 : 최고높이 60층 이하

⋅B-2 : 최고높이 65층 이하

⋅B-3 : 최고높이 45층 이하

배치 ⋅시행지침 참조

형태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6m

⋅근린공원변 고층부벽면한계선 30m

*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의 ‘준주 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적용

(28)

- 상업용지

가구

번호 구분 계획내용

A-1 A-2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운수시설

-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국방/군수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높이 ⋅A-1 : 최고높이 65층 이하

⋅A-2 : 최고높이 85층 이하

배치 ⋅시행지침 참조

형태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6m

*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의 ‘준주 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적용

(29)

- 학교용지

가구

번호 구분 계획내용

초1 중1

용도

⋅허용용도

- 학교(고등학교 이하) 및 유치원과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

형태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 주차장용지

가구

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1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5% 이하로 하며,

주차전용건축물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높이 ⋅8층 이하

배치 -

형태 -

건축선 -

(30)

- 오수중계펌프장용지

가구

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9층 이하

배치 -

형태 -

건축선 -

(31)

[별첨3]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실제이용 현 황

면 적 (㎡) 무상귀속

관리청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상 편 입 현 재

용 도 면적(㎡)

합 계         33,050  

1 연수구

동춘동 888 제방 6,020 6,020 제방 2,216 국(국토해양부) 2 연수구

동춘동 908 제방 1,206 1,206 제방 1,206 국(국토해양부) 3 연수구

동춘동 908-1 도로 7,848 7,848 도로 3,537 국(국토해양부) 4 연수구

동춘동 909 구거 7,613 7,613 구거 7,543 국(국토해양부) 5 연수구

옥련동 620 제방 9,709 9,039 제방 8,722 국(국토해양부) 6 연수구

옥련동 620-1 구거 14,204 4,367 구거 4,367 국(국토해양부)

7 연수구

옥련동 620-2 제방 2,158 1,501 제방 1,501 국(국토해양부) 8 연수구

옥련동 620-3 도로 9,662 9,662 도로 3,387 국(국토해양부) 9 연수구

옥련동 620-8 잡종지 571 571 잡종

571 인천광역시

참조

관련 문서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환경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시가 운용시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기금운영 위원회 결정으로 추진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인천광역시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 법예고에관한조례에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 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 위원회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 리

제2조(소송수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ㆍ선임된 소송수행자 등 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