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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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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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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소식지

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구독 및 기타 문의사항:

jordan@mofa.go.kr

2020.12.21(월)

2020.1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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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가 경제 일반

1. 요르단-IMF 확대신용공여 합의 1차 평가 완료

❏ IMF 이사회는 12.16(수) 요르단에 대한 확대신용공여(EFF) 합의 관련 이행현황에 대한 1차 평 과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단기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2021-22 년 약 1억 5,000만미불의 EFF 기금 신속 지원을 승인함.

o Mitsuhiro Furusawa IMF 부총재는 동 평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가 요르단 경제 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르단 정부는 채무 유지가능성(debt sustainability) 및 시장접근을 유지하며, 시의적절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를 단행했다고 평가

o 요르단 정부는 경제 회복세가 자리 잡을 경우 △세금 정책과 조세 행정 개혁을 통한 과세 기반 확대, △공익사업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압력 제거, △공공 재정의 공정성, 효 율성 및 투명성 개선 등 점진적 긴축재정을 위한 고도의 재정 정책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

2. 요르단 정부, 민간 병원 코로나19 치료 비용 모니터링 강화

❏ 주재국 Khasawneh 총리는 12.17(목)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민간병원 및 의료시설의 코로나 19 치료비용 과다 청구 관련 시민들의 불만 접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당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함.

o 동 내각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벌금 면제 기간 연장(2021.5.31.까지), ▲파산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2020 기업청산 조례 승인, ▲소득세 및 판매 세 분쟁 관련 합의조정위원회 조정안 등을 승인함.

3. 요르단투자위원회, 사해 화학제품 특별개발구역 개발 승인

❏ 주재국 Khsawneh 총리는 12.14(월) 요르단투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현지 Arab Potash Group의 화학제품 생산 시설 증설을 위한 사해 지역 특별개발구역 개발 신청을 승인함.

o 동 기업은 약 3억3,000만미불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여, 비료 공장 건설 등을 통한 7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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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간접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고 설명

4. 요르단 정부, 독일개발은행과 수자원 개발 협력 체결

❏ 요르단 수자원관개부는 12.17(목) 독일개발은행(KfW)과 암만 남부 지역 수자원 위생시설 관 리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한 4,800만유로(5,800만미불) 규모의 soft loan 제공 협약 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5. 요르단기업개발공사, 독일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 협력 체결

❏ 요르단기업개발공사(JEDCO)는 12.15(화) 독일국제협력기구(GIZ)와 요르단 산업 부문 중소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을 활용한 제품 판매 및 홍보 등을 위한 52만불 규모의 재정 지원 협약을 체결함.

나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6. 요르단 경제 동향

❏ 경제 일반 동향

o (경제성장률) 20년 상반기까지의 실질 GDP 성장률 -1.2%로 역성장. 연말까지 약 -5% 수준 의 역성장이 예상됨.

- 2020년 코로나19로 여파로 상당수의 업계가 마이너스 성장 중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업, 호텔 및 레스토랑, 운송 및 수송, 개인서비스 분야 등 마이너스 성장 중

<부문별 성장률 및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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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부문별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2019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19 1~9월(%)

농업ㆍ임업ㆍ수렵ㆍ어업 3.2 1.6 0.1

채석ㆍ광업 4.9 -1.9 0

제조업 1.2 -2.6 -0.4

전기ㆍ수도 1.7 -1.2 -

건설업 -0.6 -4.0 -0.1

도ㆍ소매업 0.9 -1.8 -0.1

숙박ㆍ요식업 1.0 -7.4 -0.1

운송ㆍ창고ㆍ통신업 3.3 -4.4 -0.4

금융ㆍ보험업 3.5 2.9 0.2

부동산 2.5 1.3 0.1

사회ㆍ개인 서비스업 3.4 -2.1 -0.2

정부 서비스기관 1.6 1.4 0.2

민간 비영리기관 2.8 -2.5 -

민간 서비스기관 0.1 0.1 -

합계 -1.2

* 자료원 : 요르단 중앙은행

o (물가) 20년 1~8월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0.9%를 기록하였음(전년 동기 1.2%). 물가 상승 의 주된 이유는 과일 및 견과류 가격 상승 및 운송비 상승임.

o (고용) 20년 2분기 실업률은 23.0%로 최근 5년간 역대 최악의 실업률 기록. 비공식 기록까 지 합산하면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

❏ 재정 동향

o (국고세입) 20년 6월 42억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세수 확보가 줄어들면서 국고 세입이 감소

o (공공지출) 20년 6월 58억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

o (재정수지) 20년 6월 16억 미불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에 대비 -7.1% 수준. 전 년대비 급증한 수치로 연말 GDP 대비 -10%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국고 세입 은 줄어든 반면, 공공지출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적자 폭은 증가

o (공공부채) 20년 6월까지 452억 미불의 공공부채를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101% 수준. 재 정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공부채도 증가하였고 연말 100~110% 사이의 공공부채 기록 할 것으로 예상

❏ 통화 및 금융 동향

o (외환보유액) 20년 7월 기준, 170억 미불 유지, 이는 요르단의 서비스 및 상품 수입액 총합 의 9.4개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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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준금리/재할인율) 기준금리 및 재할인율은 각각 2.5%, 3.5%임. 요르단 중앙은행은 코로나 19 대응 부양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전년 대비 기준 금리를 대폭 낮춤.

❏ 기타 경제 동향

o (해외근로자 국내송금액) 20년 8월까지 국내송금액은 11억 미불로 전년 대비 70% 감소. 걸 프 지역의 경기 침체에 따라, 많은 요르단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직이 이어지면서 국내 송금 액이 급감하고 있음. 해외근로자의 국내송금액은 요르단 GDP의 8~9% 수준, 금년 국내송금 액 감소는 요르단 경기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7. 요르단 주요 경제지표

❏ 2020 10월 대 요르단 수출 동향

o 2020년 1~10월 한국의 대요르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3.8억불 규모, 수입 은 11% 감소한 0.7억불

<최근 5년간 대 요르단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미불,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0월

수출액(증감율) 619 (-27.0) 647 (4.5) 520 (-19.7) 531(+2.1) 385(-12.0)

수입액(증감율) 49 (-36.9) 71 (45.8) 54 (-24.0) 94(+74.0) 71(-11.2)

무역수지 570 576 465 437 314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o 코로나 19여파로 특정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수출 품목 하락세

- 특히, 주요 수출 상세 품목인 신차/중고차, 의약품, 알루미늄 조가공품이 큰 하락세를 겪고 있으 며 동 품목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 비율은 -60%에 달함.

< 대 요르단 품목별 수출 실적 >

(단위 : 백만 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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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품목명 2019 2020 증감률 비중

1 승용차 229 191 -16.7% 49.7%

2 화물자동차 58 54 -6.7% 14.1%

3 의약품 20 18 -9.9% 4.9%

4 자동차부품 15 16 1.9% 4.2%

5 알루미늄조가공품 20 13 -31.1% 3.6%

6 편직물 13 8.6 -37.2% 2.2%

7 합성수지 6 8.5 35.7% 2.2%

8 열연강판 3 6.3 95.9% 1.7%

9 전기자동차 - 5.7 - 1.5%

10 기타석유화학제품 2.6 5.0 87.3% 1.3%

총수출액 442 385 -12.9% 100.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다 대외 경제 및 정세 동향

8. Abdullah II 국왕, 산학협력 직업훈련원 시찰

❏ Abdullah II 국왕은 12.17(목) 주지사들과 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를 위 해 농업 부문 및 제조 산업 부문 등에서 직업 훈련을 위한 민관협력을 실시할 것을 촉구함.

o 이후 국왕은 산학협력(Jaguar Land Rover-후세인기술대학)을 통한 자동차 정비 직업 훈련 과정 개막식에 참석하여, 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의 기술 함양 및 자격증 획득 등을 통하여 지역 및 국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

9. 요르단 정부, 미 정부의 수단 테러지원국 해제 평가

❏ 요르단 외교부는 12.17(목) 수단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 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환 영한다고 발표함.

o 이번 결정이 수단 과도정부를 지원하고, 안보·안정·평화를 강화하는 한편, 수단 경제의 새로 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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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가 이라크 및 팔레스타인 동향

❏ 이라크 국영석유마케팅기구(SOMO)는 12.9(수) 현지 언론을 통해 중국 국영기업 Zhenhua Oil 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기 석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o SOMO는 Zhenhua Oil로부터 5년 동안 매년 선불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며, 이와 관련 이라크는 월 400만 배럴(일일 13만 배럴)을 수출할 예정

❏ 이라크 국세청은 12.8(화) 2021년 모든 상가, 시장, 호텔, 식당 등을 대상으로 10%의 판매세 를 부과하는 세금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여론은 △현금 사용 일반화, △전자납부 시스템 비상용화, △시민들의 세금 및 전자납부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동 세금 개정안의 시행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임.

❏ 이라크 석유부는 12.6(일) 성명을 통해 세계 시장내 이라크 원유 품질 개선과 저유가로 인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경질유 최대 생산,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에서 대외 공동협력 강 화, △정유시설 개발 등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나 이집트 동향

❏ 이집트 공공기업부는 이집트 회사인 El-Nasr 자동차가 중국 Dongfeng 자동차와 연간 2.5만 대의 전기차 생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집트 전 기자동차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며, 향후 아프리카와 인접국가에 전기자동차 수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함.

o 이번 중국과의 전기차 생산 협력 체결은 전 세계적으로 클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는 추세 속에 △대기오염 경감 노력 강화, △해외 굴지의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 내 전기차 생산에 대한 Al Sisi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평가

❏ 이집트 외환보유고는 2018/2019 회계연도 하반기(2019.1-6월말) 400억불에서 2019/2020 회 계연도 하반기(2020.1-6월말) 341억불로 14.7% 감소함.

o 이집트 외환보유고는 금년 3-5월 사이 100억불 가까이 감소하면서 고전하였으나, 6월부터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여 11월에는 금년 최대치 월 증가량(8억미불)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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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우디 및 GCC 동향

❏ 사우디 2021년 예산은 총 9,900억리얄(2,640억미불)로, 올해(1조700억리얄, 2,853억미불) 대비 7.5% 삭감되었으며,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3.7%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 및 유가 하락에서 벗어나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

o 2021년 총 지출은 1조680억리얄(2020년 1조200억리얄 추정), 2021년 총 수입은 8,490억리 얄로 금년 대비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는 미국 DELL Technologies와 인공지능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

o Dell사는 사우디 정부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등 분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

❏ UAE 기후변화환경부는 12.16(수) 지난 11월 내각해서 승인한 바 있는 환경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함.

o 동 정책은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 사용 비율을 50%까지 확대, △생물 보호, △2030년까 지 황폐화된 토지 80%까지 재생, △2021년까지 국가대기질 지수 90%, 2040년 100% 달성 등을 목표로 함.

❏ UAE 에너지인프라부는 12.16(수) 아부다비에서 이스라엘 교통부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양 국 교통 효율성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스마트 교통 분야 협력, 자율 주행 및 친환경 자동차 사용 전환 계획, 인프라 및 해상·육상 운송 관련 법률 개발 등에 대해 논 의함.

o 이스라엘은 17개의 교통 관련 국영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을 통해 철도, 열차,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에서 UAE와 공동 작업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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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 대사관 민원실 운영시간 안내

o 요르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사관은 방문객 간 접촉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대사관 대표전화(06-593-0745)로 미리 사전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오실 경우, 외부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방문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 운영시간: 일-목요일 9:00-12:00, 14:00-16:00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현황(12.21)

o 12.21(월) 9:00 기준 요르단 정부가 발표한 요르단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일 대비 2,152명 증가한 274,949명입니다. 이 중 암만 내 확진자는 762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3,568명입니다.

o 12.9(수) 요르단 보건부는 Pfizer사와 200만 도즈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초 1 차 공급분 20만 도즈를 수령할 예정이며, -80℃ 저온저장시설 16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 다.

- AstraZeneca사와도 예비 계약을 체결하고 백신 공급 시기를 2021년 1분기로 합의하였으 며, 최종 계약 체결 시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은 의료진과 노인층,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될 것이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o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 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철수권고, 여행금지 국가ㆍ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하여 9.19(토)부터 12.17(목)까지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1.16(토)까지 재발령**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 4단계 기 발령 국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 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 없음

** 2020.3.23 최초발령, 6.20 2차 발령, 9.19 3차 발령에 이은 4차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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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발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 효력 일시정지

o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 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 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 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 △타인 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르단 입국 관련 조치 (12.1)

o 주재국 정부는 12.1(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요르단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자가 격리 기간을 7일로 일괄 적용한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 자가격리 7일째에 자부담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설 검사기관에서 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가격은 기존 JD35에서 JD25-30으로 인하

o 입국 조치

- 출국 전 관광청 홈페이지(https://www.visitjordan.gov.jo)를 통해 전자신고서(Jordan Declaration Form) 제출 후 이메일을 통해 QR Code(항공기 탑승 시 필요) 수령 (5세 이 하 어린이 면제)

- 출국 전 120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항공기 탑승 시 필요, 5 세 이하 어린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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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비용 JD40, 관광청 홈페이지 전자신고서 제출 시 선결제), 진단검사 결과는 자가격리 장소 이동 후 문자 또는 메일로 수신

- 입국 후 체류 기간 동안 입국자 동선 확인을 위한 모바일 앱 AMAN 다운로드

- 입국 시 건강상태확인서(Passenger Health Declaration Form), 위치확인서(Locator Form) 제출

- 요르단 내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 관련 절차 거부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JD10,000 벌금 부과

- 입국 시 공항에서 진행하는 PCR 진단검사 결과는 공항에서 대기하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 로 이동 후 문자 또는 메일로 전송받게 됩니다.

- 국제 환승객 요르단 공항 환승 불가

❏ 해외납세자를 위한 온라인 세무설명회 개최 안내

o 국세청은 매년 재외국민 등 해외납세자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코 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강의(유튜브 제작)와 실시간 온라인 세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o 온라인 강의는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튜브 동영상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 1편: https://youtu.be/KVvgp2Yt79Y - 2편: https://youtu.be/iIp1adpev7A - 3편: https://youtu.be/9eE3FlguMQs

❏ 코로나19 관련 Q&A 모음 및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

o 외교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코로 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재외국민 코로나19 확 진자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화상 의료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외교부는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통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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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상담이 필요한 우리 재외국민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가능시간: 24시간

- 상담 내용: 119응급센터 전문의를 통한 일반 의료 상담 (코로나19 상담도 가능)

- 이용 방법: (전화) +82-44-320-0119 (화상서비스 아님) / (이메일) central119ems@korea.kr /

(인터넷 상담 게시판) http://119.go.kr

❏ 2021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안내(재외동포재단)

o 2021.3월~2022.2월말 기간 내 개최되는 동포단체 사업 및 행사

- 한글학교 운영지원 사업, 차세대 해외입양동포지원 사업 등은 추후 별도 수요조사 시행 예정

o 정기 수요조사 기간 및 신청 방법 (한국시간 기준)

- 마감일 : 2020.1.12(화)까지

- 온라인(www.korean.net)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o 재외동포재단은 '2021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별첨과 같이 새롭게 정비한 바 2021년도 사업신청시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지원방향에 '코로나19관련 취약계층 사업'이 새롭게 추가됨. 끝.

참조

관련 문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r]

2016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단체는 www.korean.net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별첨 서식에 따라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서식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