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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속표지는 겉표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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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요

주 관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일 시 : 2018년 7월 13일(금), 14:00∼16:00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참석자 : 대학 관계자 및 시간강사 등

공청회 주요내용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활동내용 보고 -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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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발표자

13:30 ∼ 14:00 30’ 등 록 참석자

14:00 ∼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 ∼ 14:10 5’ 주요 참석자 소개

14:10 ∼ 14:20 10’ 협의회 활동 보고

위원장 14:20 ∼ 14:50 30’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14:50 ∼ 16:00 70’ 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자

16:00 폐 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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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

CONTENTS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 1

Ⅰ. 개요 ··· 3

Ⅱ. 고등교육법(강사법) 협의회 개선(안) ··· 4

Ⅲ. 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요구 등) ··· 7

Ⅳ. 향후 추진계획 ··· 7

[붙임1] 협의회 논의 결과 및 설명자료 ··· 8

[붙임2] 고등교육법(강사법)령 협의회 개정(안) ··· 13

[붙임3] (유예)강사법령과 협의회 개정법령(안) 대비표 ··· 19

[붙임4] 2018년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구성·운영 ··· 28

[붙임5] 정부 예산확보 관련 협의회 건의문 ··· 30

토론자료 ··· 33

1. 이경호 ··· 35

2. 강철구 ··· 43

3. 이정형 ··· 53

4. 오양현 ··· 59

[참고1] 고등교육법 (유예강사법) 주요내용 ··· 63

[참고2] 강사법 시행유예에 따른 국회 부대의견 ··· 68

[참고3] 시간강사 관련 통계자료 현황 ··· 69

[참고4]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및 시간강사 등 현황분석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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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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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Ⅰ. 개 요

최현석

추진 배경

◦ 대학 강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등 고등교육법을 개정( ‘11.12.30) 하였으나, 현장이견 지속

◦ 강사법 시행 유예기간 (∼‘19.1.1) 동안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학 강사제도 발전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필요

최현석

추진 경과

◦ (‘10.10.25.)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 하는 ’강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 조선대 서○○ 시간강사, 논문 대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자살(‘10.5.25.)

◦ (‘11.12.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강사법”) 국회 통과 (’13.1.1 시행)

◦ (‘12.12.11.) 강사법 3년 시행유예안 발의 (유기홍, 민주)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1년 유예법안 통과 (’14.1.1. 시행 예정)

◦ (‘13.12.31.) 2년 유예안 발의 (윤관석, 더민주) 및 통과 (’16.1.1. 시행)

◦ (‘15.12.31.) 2년 유예안 발의 (강은희, 새누리) 및 통과 (’18.1.1. 시행) ※ 국회는 유예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개정안 마련을 요구 ⇒ 강사법에 대해 시간강사는 강의몰아주기에 따른 일자리 축소 우려 ,

대학은 임용경직성 및 행 · 재정적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보완 요구 ◦ (‘16.2.~’16.9.)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및 운영 (총14회) * 위원장, 강사대표(4인), 대학대표(4인), 국회 추천(2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

◦ (‘16.9.9.) 자문위원회, 보완법률안 및 처우개선방안 확정 및 건의 ◦ (‘17.1.24.) 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완강사법) 」 제출 ◦ (‘17.9.18.) 보완강사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 상정

◦ (‘17.12.29.) 강사법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1.1. 시행)

◦ (‘18.3.~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구성

*

및 운영 (총15회)

(12)

Ⅱ. 고등교육법(강사법) 협의회 개선(안)

기 본 방 향

◈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 기간 중 교원으로서 신분 보장

◈ ‘17년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보완강사법)”은 폐기를 전제로 기존

“유예강사법”을 중심으로, 법률 보완 및 개선방안 강구

◈ 강사·대학대표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토론하여 협의회 단일 개선(안) 도출

최현석

교원 신분 부여

◦ (교원 지위)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으 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

◦ (신분 보장)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 -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에 해당하는 겸·초빙교원 등에게

강사법(제14조의2 제1항, 제2항)을 준용

※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 적용시 교원으로 보지 아니하되, 임용‧신분보장에 관한 일부 조항은 준용

최현석

강사의 복무

◦ (임무)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 부여

※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 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 (교수시간) 전임교원 (주당 9시간 원칙, 학칙으로 달리 규정 가능) 과 달리 강사·겸임교원 등 주당 6시간 이하 (학칙으로 달리 규정 가능 *) 원칙

*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와 겸임교원 등은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초빙교원 제외) 학칙으로 달리 규정 가능

◦ (교원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청구권 보장

(13)

최현석

강사 임용 절차

◦ (임용절차) 전임교원 임용절차 (기초‧전공‧면접심사 등) 와 구분하여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 -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

◦ (재임용) 강사의 임용기준·절차, 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 - 다만, 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최현석

강사 임용의 원칙

◦ (임용 조건)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 (임용기간, 급여 등) 은 법령에 명시

◦ (임용 기준)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

*

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원칙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교육‧연구 연수)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강사 2년 적용

◦ (임용 기간) 1년 이상 임용을 원칙

- 다만, 임용기간에 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허용

*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

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 겸·초빙교원 등은 위 사유와 함께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

(14)

최현석

기타 사항

◦ (교원확보율)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에는 포함하지 않되,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는 포함

※ 현 겸·초빙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에 준하는 요건 필요

◦ (방학기간 중 임금)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강의 등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임용계약으로 정함

◦ (퇴직금) 현행 노동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향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 모색

(15)

Ⅲ. 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요구 등)

◦ (국립대학) 국립대학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검토

* 1,111억원(΄13~΄15) → 1,090억원(΄16) → 1,123억원 (΄17) → 1,123억원(΄18)

◦ (사립대학) 강사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강의료를 지원하는 ‘시간 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신설 검토

◦ (시간강사 연구지원) 학문후속세대인 대학 시간강사의 안정적 연구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시간강사 연구지원비* 지원 확대 검토

* 168억원(΄12) → 160억원(΄13) → 179.5억원 (΄14) → 179.5억원 (΄18)

◦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 시간강사 또는 학문후속세대, 퇴직교수 등 고등교육 인적 자원의 학문적·교육적 역량 극대화를 위한 사업 신설 검토 ◦ (4대보험) 강사의 교원신분 부여에 따른 4대 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

연금‧건강보험) 적용 검토

※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은 이미 강사 가입 가능

- 다만, 건강보험과 관련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건의·촉구(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 현재도 月 60시간 강의 시 직장가입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 적용될 수 있도록 법개정 촉구

Ⅳ. 향후 추진계획

◦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마련 협의회 회의: ‘18.7월~8월

◦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확정 및 국회·교육부 건의: ‘18.8월~9월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 : ‘18.9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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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협의회 논의 결과 및 설 명자료

구분유예강사법「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결과 명칭⦁강사 법적지위⦁교원지위 부여 임용조건⦁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함⦁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임금 등)은법령에 명시 임용기간⦁1년 이상 임용 원칙 ※다만 방송통신대학강사는 일단 위 계약 가능

⦁1년이상 임용 원칙 ※다만 법률에명시된 제한된 사유* 에 한해예외 허용(예외 강사도 교원임을 확인)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의 강사, 학기 중에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 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초빙교원 등의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 임용기준⦁능력에 따른객관적이고 공정한심사 임용절차⦁공개임용, 인사위원회동의등 전임교원 임용절차 준용

⦁공개임용을 원칙으로하고, 전임교원의 임용절차와 달리 심사절차 및심사위원회구성·운영등에 관하여 간소화된 임용절차* 를 법령에 규정하며, 구체적인사항은 정관또는 학칙으로 정함. 다만, 1년이상 임용 원칙의 예외로임용하는 대체강사의경우 정관또는학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임용. * 심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 검증·심의·의결(서면결의 포함), 심사기준 마련 재임용⦁재임용 절차 보장.구체적인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함

⦁신규임용을 포함하여3년까지 재임용절차를 보장하고, 그이후는계약당사자의자율로신규임용 또는재임용 등의 절차를진행.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 관으로 정함 • 8•

(17)

구분유예강사법「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결과 신분보장⦁계약기간중의사에 반하는 직권 면직·권고사직 제한및불체포 특권보장/소청심사청구권 보장 임무⦁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 연구.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교수시간(대통령령)

⦁강사와 겸·초빙교원등의교수시간은매주6시간이하를 원칙으로함. 다만, 강사와 겸·초빙교원 등은학교의장이 특별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교수시간이 9시간(초빙교원은 적용제 외)을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학칙으로달리 규정 가능 * 초빙교원 시간 요건 제외 자격요건과 고용사유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대통령령)

⦁강사는 전임교원 확보율에는포함하지않고, 교원확보율에는포함하기로 함(현재교원확보율에포 함되는 겸·초빙교원 등에 준하는 요건을갖춘 강사만교원확보율에포함. 구체적인사항은교육부 령으로 정함). 향후강사와겸·초빙교원등의 교원확보율 반영한도를완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 장 건의. 초빙교원 등⦁겸·초빙교원 등은고등교육법 제14조및제14조의2에 포함하지 않고, 제17조에서제14조의2 제1 항및제2항 준용(단, 제3항, 제4항은 미준용)한다는 조항신설 강사 처우개선

⦁방학기간 중 임금: 방학기간 중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 임금수준 등구체적인사항은 강의등과 관련하여 수행한업무 등을 고려하여 임용계약으로 정하기로 함. ⦁퇴직금: 일단 현행 노동법규정에따라 처리하되향후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퇴직금을지급하 는것을 모색하기로 함. ⦁건강보험: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강사에게직장건강보험이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촉구(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 • 9•

(18)

구분「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결과 주요내용 설명 총론

-금번 협의회는 장기간에 걸친 허심탄회하고 치열한논의과정을 거쳐 대학측과 강사측의 이견을 최대한좁히고 그 과정에서 협의 회에참여한 국회추천 전문가 위원들과그밖에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식견을반영하여 단일한 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음. 이에따라 대학측은 강사의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이해를, 강사측은 대학의새로운환경에따른부담증가에대한이해를 바탕으로서로 한 발씩양보하여 접점을 찾으려노력한결과 대학측과 강사측이 의견을 모을수있었고, 위와같은 내용으로협 의회의 단일한 입장을마련할 수 있었음. 이는 과거 오랜기간의 논의과정과결정적인차이임. -강사제도관련 종합적인 대책은단순히 강사로만 한정한 법개정만으로마련되기어렵다는차원에서일부 겸·초빙교원등과관련 된사항은 물론예산 관련 사항까지 폭넓게 논의하였고 이를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음. -향후 새로운법·제도가시행되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회와정부의 많은관심과 지원등이 절실히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향후협의회가 공청회를 거쳐법령개정(안)과예산 확보방안등을 포함한 강사제도개선에관한 종합적인안을 확정하 여국회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함. 임용조건-기존 교원(교수,부교수, 조교수.이하동일)및일반 근로자들과마찬가지로 강사에 대해서도임용계약에 포함되는구체적근무조건 (임용기간, 임금 등)의 항목을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용하기로 하였음. 임용기간

-강사법의핵심적인 내용중하나이므로 임용기간 1년 이상의원칙은그대로유지하면서도 기존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이외 에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유에대하여는1년미만으로임용이 가능하도록예외사유를 확대하였음. -다만, 예외사유를 확대하는대신 1년이상 임용원칙이현행화되지않고, 예외사유가남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해학기 중 발생 하고객관적으로증명된, 교원(강사 포함)의 6개월미만(연구년은 6개월 이하)의 몇가지 불가피한사유와교원의퇴직·사망·직위 해제의 경우에대하여만, 그학기의잔여 기간으로한정하여 긴급히대체가요구되는것으로예외사유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 였음. -한편, 겸·초빙교원 등의경우에도위강사의임용기간을준용하되 위와 같은 엄격한요건하에교내가아닌 학교외에서 발주하 는1년미만의 연구사업이나 산학협력사업을 1년 이상 임용원칙의 예외사유로추가하였음. 임용절차

-강사에 대한임용은 공개임용을원칙으로하되 전임교원과 달리간소화된절차로 운영하기로함. 심사위원회구성을 통한심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검증및심의·의결과같은핵심적인 내용만을법령에규정하고, 기타구체적인 사항은 학칙 또는학교법인의 정관으로정하기로 함. 다만, 1년이상 임용원칙의예외로임용하는 긴급대체강사의경우에는 학칙또는 학교법인의정관으 로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10 •

(19)

구분「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결과 주요내용 설명 재임용등

-유예강사법에서‘임용’으로만 규정한 것을 포괄위임금지원칙에따라좀더구체화하여 ‘임용기준과 임용절차’로 규정하였음. -기존 유예강사법상‘재임용 절차’를규정한것에 대하여 재임용절차 보장에 대한부담과 고용안정의 필요성에 대한조화를 기 하는차원에서재임용절차를일정기간(3년)으로한정하여보장하기로 의견을모았음. 그이후에도 강사의 임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약당사자가 고용형태(전임교원, 강사 등)나 임용방식(신규임용, 재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함. 신분보장

-강사에대하여도 기존 교원과 마찬가지로 형선고나 임용계약 위반의경우를제외하고 의사에 반하는면직 등과 권고사직을 제한 하고, 현행범인의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 동의 없이학원 안에서체포가 금지되는 것으로 하였음. -강사에 대하여도 「교원의 지위 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 위한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함. 임무-강사가 교원에 포함되므로강사의임무를 현재유예강사법과같이 기존교원의임무와 통일시키기로 함. 다만, 강사의 경우에도 기존 교원과마찬가지로 필요한경우 학칙 또는학교법인정관에 따라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협력만을 전담할수있음. 교수시간

-현재 강사등의 강의시간현황을보면 매주6시간이하가 80% 이상, 9시간 이하가거의대부분을 차지함. 이러한강사등의고 용실태를고려하고, 소수 강사등에 대한강의 쏠림등에 따른대량해고와 고용불안을해소하며, 질좋은강의를보장하기 위하 여강사와 겸·초빙교원등의 교수시간에 대한 제한의필요성이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이에 따라 강사와 겸·초빙교원 등의교 수시간은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기로함. -다만, 예외적으로학교의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매주6시간을초과할수는 있으나 그경우에도 최대 교수시간의 한도를 매주 9시간으로한정하여 무분별한예외의남용을방지하기로 하였음. 이때초빙교원은 특성상예외적으로 학교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최대 교수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하였음(다만, 초빙교원의남용을방지하기 위한자 격요건 강화와 고용사유 제한에대하여는추가 논의하기로 함) 교원확보율

-강사는 소위 전임교원확보율에는포함하지 않되「대학설립·운영규정」상교원확보율에는 포함하기로 함. 다만, 전임교원 확보의 원칙이 흔들리지않도록 하기위해 현재교원확보율에포함되는 겸·초빙교원등과 같은요건을갖춘 강사에 대하여만 교원확보율 에포함시키기로 함. -한편, 같은 규정제6조제4항의교원확보율 반영한도(대학은 1/5, 전문대학원은 1/3, 산업대학 등은1/2)를 완화하지 않아야 한 다는 협의회의 입장을건의하기로 함. • 11 •

(20)

구분「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결과 주요내용 설명 겸·초빙교원 등

-유예강사법으로인하여 오히려풍선효과등에따라강사의 대량해고와고용불안이심화될 수 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 강사는 물론겸·초빙교원 등을포함한통일적이고 일률적인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겸·초빙교원 등도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 에포함시키자는 의견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의견등을중심으로 논의한결과대학측의 의견을고려하여 고등교육법제14조 의교원에는 포함시키지않기로하되 고등교육법 제17조제2항을신설하여 강사에게 적용되는일부 조항을 준용하는방법으로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이때준용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과제2항으로한정하였음. 강사 처우개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이상을원칙으로 하게 됨에따라 방학기간이임용기간에포함되게 되었음. 이에따라방학기간 중강의가 진행되지않는기간에대하여도 강사에 대하여임금을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음. 지급해야할임금수준등구체적인 사항은 강의등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등을고려하여임용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하기로 함. -강사의 퇴직금에 대하여는일반근로자에게적용되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기존의 노동법 규정에따라처리하되 향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모색하기로 함. -건강보험과 관련하여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이적용될수있도록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함. • 12 •

(21)

붙임2 고등교육법(강사법)령 협의회 개정(안) 고등교육법 협의회 개정(안)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신설)

로 구분한다.

제14조의2(강사)

(신설)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 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

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3조의2제1항·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

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기준과 임용절차, 재임용 절차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계약당사자 의 자율로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강사에 대하여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때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강의 등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삭제)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의2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겸임교원 등은 학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의 경우에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행령 협의회 개정(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강사 임용․재임용 관련)

제5조의2(강사의 임용 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회의 구성,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교육공무원법」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 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의결(서 면결의 포함)을 거쳐야 하며,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2.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23)

□ 고등교육법 시행령(교수시간 관련)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 교의 장과 강사를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 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 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교수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초빙교원 제외)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겸임교원 등 자격 관련)

제7조(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 라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3. <삭 제>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④ 제3항제5호의 재임용 절차에는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이

포함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 대학 설립·운영 규정(전임교원에서 강사 제외 관련)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 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생 략)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① (생략)

1.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 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 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생 략)

제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생 략)

1 ∼ 2 (생 략)

3.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강사, 겸임교원등이 포 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 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 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 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강사, 겸임 및 초빙교 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3587호, 2012.2.2>

제2조 ① (생 략)

(25)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조 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 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② (생 략)

1.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 (교원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 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 외한다)

2 ∼ 3 (생 략)

제2조 (설립인가)①(생 략) 1.~ 6. (생 략)

7.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 다. 이하 같다) 및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겸임교원의 확보계획

8.~ 11. (생 략)

제6조 (조직 및 교원 등) ① ~ ③ (생 략)

④ 사이버대학에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기

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은 제2항에 따른 교원 수에 포함하되, 전

체 교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6)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7)

붙임3 (유예)강사법령과 협의회 개정법령(안) 대비표

고등교육법 개정 전문

유예강사법 (‘19.1.1. 시행예정) 협의회 개정법률안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신

설)

로 구분한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강사)

(신설)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 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 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 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2(강사) ① ---

---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 용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 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 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 명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 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 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 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 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 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 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 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② (현행과 같음)

(28)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 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 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3조의2제1항·제2항, 제53조의3제 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 제6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은 "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 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 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 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기준과 임용절차, 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계약당사자의 자율로 신규임용 또 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신 설 > 강사에 대하여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때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강의 등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29)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 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 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 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현행과 동일)

< 신 설 > ② 겸임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의2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겸임

교원 등은 학교 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의 경우에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30)

시행령 개정(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강사 임용․재임용 관련)

현행 개정(안)

(신 설) 제5조의2(강사의 임용 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 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제5조에 따른 대학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제53 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심 의·의결(서면결의 포함)을 거쳐야 하며,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2.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④ 제3항제5호의 재임용 절차에는 임용

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

건이 포함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

□ 고등교육법 시행령(교수시간 관련)

현행 개정(안)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대학·산업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 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 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신설)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①--- ---(학 교의 장과 강사를---)--- --- ---. (현행과 같음)

②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 학의 강사와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 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 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교수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초 빙교원 제외)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겸임교원 등 자격 관련)

현행 개정(안)

제7조(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 사·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 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 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 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 하는 자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 요한 자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 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7조(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 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

는 자. (현행과 같음)

(32)

□ 대학 설립․운영 규정(전임교원에서 강사 제외 관련)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대학을 설립 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 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 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

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 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 보할 것.---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

준)① (생략)

1.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교원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 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 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 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 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생 략)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 준)① (생략)

1. --- --- ---(의학계열의 --- ---)--- --- --- -.

2. (현행과 같음)

제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 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

제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

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

(33)

례) (생 략) 1 ∼ 2 (생 략)

3.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 (교원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의학계열의 --- ---)

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 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등이 포 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 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 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 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 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 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 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 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 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 한다.

제6조(교원) ① --- --- --- - 교원을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강사, 겸임교원등--- ---. --- --- --- --- --- --- --- --- --- --- ---강사, 겸임 및 초빙교원등---- --- ---.

부칙 <제23587호, 2012.2.2>

제2조 ① (생 략) ② (생 략)

부칙 <제23587호, 2012.2.2>

제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4)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 16조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 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조교수·강사 및 조교--- --- ---.

1.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 (교원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2 ∼ 3 (생 략)

1.--- (--- ----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 ---)

2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조 (설립인가)①(생 략) 1.~ 6. (생 략)

7. 교원(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겸임 교원을 포함한다)의 확보계획

8.~ 11. (생 략)

제2조 (설립인가)①(현행과 같음) 1.~ 6. (생 략)

7.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6조제4항 후 단에 따른 겸임교원의 확보계획 8.~ 11. (현행과 같음)

제6조 (조직 및 교원 등) ① ~ ③ (생 략) ④ 사이버대학에는 겸임교원, 명예교

수 또는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은 제2항에 따른 교원 수에 포함하되, 전체 교원의 5분의 1을 넘 지 못한다.

제6조 (조직 및 교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강사---

---

---

---

---.

(35)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 수·조교수(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 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 --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 --- ---.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현행과 같음)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

무원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 을 수 없다.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

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

---

---.

(36)

붙임4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구성‧운영

◦ (구성) ※ 위원장은 중립성을 고려하여 협의체 내 전문가 중에서 호선

구 분 구 성 역 할

협의회

강사대표

(4)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강사법 등 법령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논의 및 도출

대학대표 (4)

▸ 한국대학교육협, 전국대교무처장협

▸ 한국전문대학교육협, 전문대교무입학처장협

전문가

(4)

▸국회 추천 또는

▸전문가 풀(plool)에서 교육부 추천

⇧ ⇧

(지원)

협의회

자문팀

▸국회, 강사·대학·교육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

* 이슈페이퍼 형태의 보고서 작성

▸협의체 논의 안건 관련 현황 및 대안, 쟁점 분석

◦ (운영)

< 협 의 회 운 영 >

<국회/교육부>

현황/실태

분석

대안

도출

공론화,

의견수렴 등

개선안 마련

(제안)

방안확정

- 시간강사 및 겸·초빙 교원 등 실태∙현황 분석

- 강사법 처리 방향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후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 (구성) 협의회 위원

구분 추천단체(기관) 성명 비고

강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 순 광

이 상 룡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김 동 애

채 효 정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 성 은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남 성 희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장 우 진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강 문 상

전문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 숙 진 교수

이 용 우 변호사

(위원장)

남 기 욱 변호사

유 주 희 교수

(37)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회의 주요내용

일 자 주요 내용

제1회 ‘18년

3월 14일 ■위원장 선출 및 운영 방안 논의 등 제2회 3월 21일 ■강사법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도출 제3회 3월 28일 ■교원지위 부여 범위 논의

제4회 4월 4일 ■임용조건, 자격기준, 임용절차, 임용기간 논의

제5회 4월 11일 ■임용절차, 임용기간 논의

■겸·초빙교원을 포함한 비전임교원 현황 실태 조사 추진

제6회 4월 18일 ■임용기간 예외사유 등 논의

■임무와 범위, 재임용 절차, 신분보장 논의 제7회 4월 25일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관련 논의 제8회 5월 2일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관련 논의

제9회 5월 9일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관련 논의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한 협의회 입장 마련

제10회 5월 16일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관련 논의

■겸·초빙교원을 포함한 비전임교원 현황 실태보고서 회람 제11회 5월 23일

(집중워크숍)

■책임수업시수, 교원확보율, 임용기간 예외사유 등 논의

■공청회 일정 검토

제12회 5월 30일 ■방학중 강의료, 재임용절차, 퇴직금 등 논의 제13회 6월 7일 ■겸·초빙교원 등 교원지위 부여, 재임용절차 논의 제14회 6월 25일

(집중워크숍) ■재임용, 겸·초빙교원 관련, 처우개선 등 논의 제15회 7월 3일 ■쟁점사항 정리

■공청회 개최 관련 논의

* ΄19년 강사 처우개선 예산반영을 위한 기재부 방문(위원장 등 4명, ΄18.7.5)

(38)

붙임5 정부 예산확보 관련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건의문

-강사법 시행과 강사 강의역량 강화 및 연구지원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예산확보 요청-

교육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공교육의 체계 속에서 대학 은 학교교육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을 담당해왔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로서 대학교원 중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사는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분과 처우에 있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강사의 교원 지위 및 고용안정성의 확보는 대학의 공공성 회복,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 쟁력 제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강사의 교원으로서 신분 보장 및 고용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 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마련되었고 곧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강사법의 시행은 강사 당사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와 같은 법·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국·공립대 강사의 강의료 수준이 향 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왔다. 그러나 강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를 포함하여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전체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강의역량 강화 및 연구지원의 확대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이 절실하다.

물론 사립대학의 운영에 있어 사립대학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 로는 국가의 전체 교육계획 속에서 대학의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및 강사 간의 강의료 불균형, 국·공립대와 사립대 강사 간의 강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교원에 대한 공적 책무 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사법의 시행은 강사와 대학의 당사자 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학이 고등교육 기관 으로서의 명실상부한 공공성을 담보하고, 공공재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강사법의 입법 취지가 그 시행에 따른 물적 제도적 뒷 받침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입법의 주체인 국회와 예산 수립 및 집행의 주체인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재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 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안착, 강사의 강의역량 강화 및 연구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강의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관련 예산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

(39)

이미 국회는 2016년에 강사 제도 발전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정부 예산 지원 등을 통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강의료 격차 완화, 강사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확대 등을 정부에 요 구한바 있다. 이제 2019년 1월 1일 강사법이 시행을 예정에 두고 있고 협의회 또한 과거 논 의과정과 달리 대학 및 강사측이 의견을 모아 단일한 입장을 도출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사법 시행의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호응하여 장기간 난제로 남은 강사법 문제의 해결과 강사의 처우개선, 대학의 부담 완화 및 대학교육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40)
(41)

토 론 자 료

[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

(42)
(43)

이 경 호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44)
(45)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 및 법령(안)에 대해서

이경호 /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개정 고등교육법(소위 강사법)의 입법취지(개정이유)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 장 강화’이기 때문에 개정 고등교육법의 주된 내용도 임용 및 신분보장에 맞추어져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지위를 보장하면서도 정작 교육공무원법 등에 서 준용되는 규정은 임용・신분보장에 국한되고, 처우개선 강화 내용은 미흡함. 다행히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 마련된 법령(안)은, 고용안정과 신분보장 강화 외에도 처우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미흡하거나 구체화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향후 모색, 개정 촉구 등의 노력을 피력하고 있어 긍정 적임. 아래에서는 고용안정 관련 사항인 재임용 절차와 교수시간, 그리고 처우개선 사항 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함.

1. 재임용 절차 관련

논의결과 및 법 개정(안) 제14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 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계약당사자의 자율로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 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 한다’고 되어 있음.

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2는 법 개정(안) 제14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임용할 때 근로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재임용 절차의 세부 내용으로써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 지’, ‘재임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

법 개정(안)에서 ‘3년 재임용 절차 보장’을 명시한 이유는 고용안정 강화 때문으로 보

이나, 정작 법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임용 절차 보장’은 ‘재임용 보장’을 의미하

지는 않음. ‘3년 보장’을 명시한 것이 단순히 임용연한의 상한을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

라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임용이 보장된다거나 일정한 기준점수에 미달되지 않

으면 재임용이 보장되는 재임용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그렇지 않다면 ‘재임용

절차 보장’을 명시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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