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 지위상실 규정 개정 2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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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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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9.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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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병역법 시행령 제: 128조 제 항 제 항 및 부칙 제 조4 ,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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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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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재외국민 세 중 : 2 1993. 12. 31.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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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 1.이후 출생자는 2012년부터 재외국민 세 지위상실 규정 기시행「 2 」
‣ 주요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재외국민 세「 2 」의 지위가 상실됨.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 시
①
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2018. 5.29.
②
③ 2018. 5.29. 이후 본인이 통틀어 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3
(☞국내 입국일은 산입하고 출국일은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간 계산하여 , 1,095일 초과 시)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면
※ ?
재외국민 세 의 지위는 상실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2 37세까지 계속
「 」
유지됩니다. (※ 38세 되는 해 1.1.부 전시근로역 편입 입영 등 의무 면제, )
다만,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 1 6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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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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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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