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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제정 2002.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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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 5-1-3-1

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

(제정 2002.12. 2.)

(전부개정 2016.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생명EM환경 및 고부가식품에 관한 학교기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농 생명융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농생명융합기술원 (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기술원은 본교 내에 둔다.

제3조(업무)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생명융합기술 연구 및 사업 수행 2. 농생명융합기술 교육 및 인재 양성 3. 유용미생물군 연구 개발 및 사업 수행 4. 유용미생물군 기술 보급

5. 분석 및 고부가식품 관련 분야 학교기업 운영 6.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원장) ①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며 기술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농생명사업지원실) ① 기술원에 농생명사업지원실을 둔다.

② 농생명사업지원실은 기술원의 사업, 재정, 복무관리 등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부설기관) ① 기술원에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농생 명과학기술센터를 둔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연구인력) ① 기술원에 연구교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객원연구위원 등의 연구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인력의 자격요건은 산하 각 부설기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3장 위원회

(2)

5-1-3-2 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

제8조(운영위원회) ① 기술원의 운영, 정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기술원 산하 각 부설기관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원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술원 산하 부설기관 설치, 폐지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 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제11조(재정) ① 기술원의 재정은 수익금, 기부금 및 교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 기술원 산하 각 부설기관은 독립 채산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기술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 5-1-3-3

제2조(규정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EM연구개발단 규정」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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