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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계열 외국인교원 임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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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계열 외국인교원 임용규정 3-2-26-1

비정년계열 외국인교원 임용규정

(제정 2006. 8. 9.)

(제명변경 2020.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제2조제2

항에 따라 비정년계열 외국인 전임교원(이하 “외국인 교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9.1.]

제2조(자격) 외국인 교원은 본교 계약에 의해 임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어 또는 전공 분야의 강의 및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자 2. 외국어카페 운영에 따른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자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제3조(임용시기) 외국인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 한다.

제4조(자격기준) 외국인 교원의 임용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교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 경력 연수를 통산하 여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3.12.26.>

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적합한 입국사증을 발급 받은 자 3. 대학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5조(임용절차) ① 외국인 교원은 특별채용으로 임용한다.

② 외국인 교원의 임용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하며 교 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외국인 교원 활용계획서 1부.

2. 학과(전공) 또는 관련 부서 회의록 1부.

3. 이력서 및 연구업적 목록 각 1부.

4. 학력 증명서 각 1부.

5. 학위증 사본 1부.

6.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7.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각 1부.

8. 그 밖에 임용에 관련된 서류

③ 외국인 교원은 임무에 적합한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 후에는 관련법에 따 른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외국인 교원은 본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허가 없이 입국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임용계약) ① 외국인 교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2)

3-2-26-2 비정년계열 외국인교원 임용세칙

최초 2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정한다. 다만, 국제영재아카데미 업무를 담당 하는 교원의 급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근무조건 4. 업적 및 성과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계약제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되, 계약임용조건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재계약) ① 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외국인 교원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실적을 평가하여 재계 약할 수 있으며 소속 학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 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2.22>

② 외국인 교원이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계약만료 당해학기 제외)중 강좌평가결과가 전임교 원 평균 백분위 상위 50%이내 또는 평균 3.87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의 강좌평가결과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영재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평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복무) 외국인 교원은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복무하되,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책임시간) ① 외국인 교원의 책임시간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른다.

②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라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③ 국제영재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책임시간 및 초과강의료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 다.

제10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 이전에 계약 임용된 비정년계열 외국인 교원은 이 세칙에 따라 임용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비정년계열 외국인교원 임용규정 3-2-26-3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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