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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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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과제

그동안 산업입지정책은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목표와 산업정책과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도래,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경기침체 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산업입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호 국토는 산업입지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한다.

새로운 산업입지정책은 향후 한국경제를 책임질 신성장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하고, 보다 지식집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적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산업입지제도 역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이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혜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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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최근 내수부진으로 경기하강이 본격화되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적자로 국제수 지에도 빨간 불이 켜지는 등 국내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부진한 경제상황과 대외불안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지표가 급등락을 거 듭하는 등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동요하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불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던 신흥 개도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기하강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들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계 속하고 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설비 합리화, 첨단설비 도입,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신・증설 등이 필요한데, 공장 신・증설을 위해서는 저렴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산업용지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본과 노동의 이동 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이 좋은 생산환경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 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장을 쉽게 설립하는 것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외자유 치의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장용 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및 규제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 시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향

한만희|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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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지가 총액은 GDP 대비 2~3 배에 달하는데, 이는 GDP 대비 지가총액 비율 이 거의 같은 수준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업수 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공장용지를 공급하려 면 많은 규제가 있어 기업이 필요한 곳에 산업용 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처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필 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 공급정책의 획기적인 개 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4월, 10월에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 산업 단지 분양가 인하방안,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등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 한 산업용지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제시해온 정부 의 여러 공급대책을 서술하고자 한다.

산업용지 공급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종전의 산업용지 공급제도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에 6 개월, 개발계획 승인(지구지정)에 12~18개월, 실시계획 수립에 6개월, 실시계획 승인에 12~18개월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다단계로 복 잡하게 이루어지고, 해당 절차마다 장기간이 소

이는 산업단지 개발절차가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의 2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각 단계 마다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심의회 등 을 모두 개별적으로 거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 고 처리기간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평가와 관련하여, 개 발계획 수립 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유사한 내용의 환 경평가를 중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이전에 그에 맞춰 도시기본계획을 변 경해야 했는데, 해당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역 시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통상 2년 정도 소요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 자가 인・허가 기간 동안 40여 개에 이르는 관계 부서와 10여 개가 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일 일이 찾아다니면서 협의하고 설명해야 했으므 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도 컸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데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 기업 들이 투자를 적기에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 으며, 공장을 적기에 가동하지 못해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대구 성서 4차 단지의 경우1)인・허가 기간이 4년 11개월, 5차 단지의 경우 8년 9개월이 소요되어 공장 미가동 으로 인한 손실이 7천 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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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용지 분양가격 현황

우리나라의 산업용지 가격은 1980년 이후 수출호조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급등하고, 2003년 규제완화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 다. 1970년대에는 m2당 1만 6천 원이었던 분양가가 1980년대에는 7만 4천 원으 로 4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10만 9천 원, 2000년대에는 21만 4천 원으로 1970년대에 비해 13배 이상 상승하였다.

지난 10년간 사업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용지비 상승으로, 1997~2007년 중 용지비 상승률은 연평균 14.1%로서 같은 기간의 분양가 상승률 8.3%의 1.7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그 결과,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용지비 비중이 1990년대 후 반 29% 수준에서 현재 48%로 급증하였다.

한편, 산업단지 분양가능 면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점도 분양가격 상승의 일 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녹지면적 등 공공시설 면적 증가로 인하여 1985년 75%이던 분양면적이 1995년에는 72%, 2005년에는 65%로 감소하는 등 그 비율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녹지비율은 1985년에는 7.0%이던 것 이 1995년에는 10.8%, 2005년에는 13.6%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쾌적한 생산여 건 및 생활환경 등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등에서 법정 비율 이상의 녹지율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환경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대규모 장치산업에 서 소규모 첨단업종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입주업체가 증가하고, 과거보다 교통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도로율 또한 1985년에 11.9%이던 것이 1995년에는 13.6%, 2005년에는 17.6%로 증가하고 있다.

1

1) 국토해양부. 2008. 보도자료 3월 13일자.

연도별 1969~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7

평균분양가(천 원/m2) 16 74 102 214

산업단지 수 10 23 66 49

상승률(%) 100 463 638 1313

주: 1969년 이후 일반분양된 산업단지 148개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 한국토지공사. 2008 4.

<표 1> 연도별 분양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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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한 국토이용체계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고 농・산지의 비중은 높은(85.9%) 반면, 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은 6.4%(2007년) 수준에 불과하나, 일본은 8.3%, 영국은 14.4%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주 변 국가들에 비해 지가 부담이 과도하여 기업들 의 경영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진입 장애 등 우리 나라 국가경쟁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도시・산업용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 세에 비해 토지이용제도는 경직되어 원활한 용 지공급에 한계가 있어 왔다. 현행 국토이용구조 는 식량자급・국방・환경 등 분야별 특정 정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잡한 용도지역 구분 등으로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이용하는 데 많은 시간 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도입된 수도 권 규제는 수도권 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 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로 도약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수도 권 규제에 의한 밀어내기 정책이 지방발전에 미 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오히려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국가경쟁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정부는 2008년 한 해 동안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입지 정책으로서,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간 소화하고, 저렴한 토지확보를 통해 산업단지를 저가로 공급하며, 이러한 산업단지가 기업이 필 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제 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왔다.

1.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적기의 산업용지 공급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 은 다단계의 복잡한 행정처리에서 느끼는 좌절감 일 것이다. 정부는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2~4년

용지비 79 29 124 35 296 48 14.1

조성비 119 43 145 41 204 34 5.5

자본비용 63 23 54 15 84 14 2.9

간접비 13 5 33 9 27 4 7.6

총계 275 100 356 100 611 100 8.3

비고: 원가파악이 가능한 한국토지공사 시행 산업단지 대상(19개소) 자료: 한국토지공사.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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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던 종전의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획기적 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례법은 산업단지 개발승인을 인・허가 신청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따로 수립하던 종전의 2 단계 승인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산업단지계획이 수립・승인되면 곧바로 공사 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교통 등 산업단지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분야 마다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시간낭비가 심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기간단축 및 비용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당해 산업단지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계획을 종합 적・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입지정 책, 도시계획 관련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산지전용심의 등을 통합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산업단지 를 개발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사업시행자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여 통합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내용 도 충실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면적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시행하도록 하되, 환경적인 민감도 여부에 따라 2계절 이하의 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평가와 관련된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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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체계(평균 24~36개월)

통합체계(6개월 이내) 개발계획

(6개월)

협의・심의 후 승인 (12~18개월)

개발계획+기본설계 (6개월)

(4개월) (2개월)

협의・심의 후 전체승인

협의・심의 후 전체승인 실시계획 승인 협의・심의 후 승인

(12~18개월) 실시계획

(6개월)

<그림 1> 산업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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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만, 15만m2이상 의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 면 된다.

아울러,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기에 앞 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므로, 이 과정 에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으나, 이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의제함으로써 도 시기본계획 변경을 따로 거쳐야 했던 불편을 해 소하였다.

한편,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1단계로 개선하 더라도 실제 운용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심 의절차 등이 지연될 경우에는 제도개선의 효과 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기업의 투자유치에 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시・도에 관계기관 (환경・산림・문화재 등) 합동으로‘산업단지개 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 에게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투자자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센터는 입지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시

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토해양부 및 국무 총리실에서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 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인・허가 절차가 보다 신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저렴한 토지확보를 통한 저가의 산업용지 공급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장 중 요한 관건은 저렴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 부는 저렴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랜드뱅크 (Land Bank)를 설치하여 토지를 사전 비축하고, 국유지를 산업용지로 적극 활용하며, 도시기본 계획을 전략계획화하여 지가의 상승요인을 차단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발굴・시행하고 있다.

우선, 저렴한 토지를 사전비축한 후 필요한 시점에 지자체 또는 공기업 등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랜드뱅크에서 토지채권 발행 등을 통 해 토지를 매입・비축하되, 비축대상 토지는 지 가가 일정비율 이상 상승하거나 향후 산업단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둘째, 국유지를 산업용지 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이다. 2009년 상반기 국유지 및 이와 연접한 토지를 일부 포함하여 임대용 미니산업단 지 개발을 시범적으로 추진

투자의향서 승인신청

산단개발지원T/F

협의・심의 후 승인 협의・심의 후 승인 개발계획

(6개월)

(4개월) (2개월)

실시계획 승인

<그림 2> 산업단지 조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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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다.

셋째, 도시기본계획을 전략계획화하여 개발 예정지 반영에 따른 지가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산업단지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개발 예정지로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므로, 막상 개발시점이 되면 개 발 기대감으로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있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2008년 6월 부터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개발예정지를 정하지 않고 기본적인 도시개 발의 방향만을 제시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넷째, 산업단지 내 녹지확보 시 법정비율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녹지가 과다하 게 조성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현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산업단지 면적에 따라 5~13%의 녹지율을 확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보 다 많은 녹지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부천오정 및 정읍첨단의 경우, 지침상 기준은 5.0~7.5%이나 실제로는 각각 15.1%, 13.4%를 확보하고 있다. 녹 지 확보는 입주기업 종사자의 생활환경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환경 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조성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 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 는 과정에서 지침상 규정된 녹지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되, 공해업종 입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녹지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관계기관 합동 실사단’을 구성하여 협의・시행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복합산업단지의 경우, 상업용지 등에서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상업용지에서 발생한 사업 시행자의 분양수익만큼 산업용지를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업에게 공장용지를 더욱 싸게 공급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사업개발 이익을 국가 전체에 환원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산업용지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에 서는 2017년까지 임대산업용지 3,300만m2를 공급할 계획이며, 2008년에 230만 m2을 공급하였고, 2009년에 250만m2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 의 장기간으로,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5%로 책정하여 기업이 내 땅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넓고 값싼 부지를 필요로 하는 지방에 이를 우선 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장설립 후 1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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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여 2009년 7월경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는 상당부분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토이용 효율화 및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용지 공급

기업이 필요한 곳에 산업용지가 개발될 수 있도 록 경직된 국토이용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먼저, 농지・산지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한계농지의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농 지전용허가・신고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 차를 폐지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와 농지 전용절차를 통합・일원화하는 등 복잡하고 중복 적으로 시행되던 농지전용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그리고, 보전 위주의 행위제한을 합리화 하여 농지・산지 등에 대한 토지공급 능력을 확 충하도록 하였다.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 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 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약 6만 5천ha 추정)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산업용지 활용 등을 위한 토지비축을 목적으로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제한을 완 화함으로써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보전산지 및 준보전 산지의 구분을 합리화(보전산지 중 약 1천km2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의 준

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산지 관련 규제도 정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기본적인 수도권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동 안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왔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 먼저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규제를 개선하여 과밀억제권 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이미 계획적으로 개 발된 산업단지에서는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도 공장 증 설・이전 범위가 확대되는데, 성장관리권역에 입지한 첨단업종의 경우 96개 첨단업종 모두 공 업지역에서는 규모의 제한(기존, 3천m2이내 증 설 허용) 없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공 업지역 외에서는 200% 이내(기존, 14개 업종에 한해 100% 이내 증설 허용)의 범위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첨단업종 외의 경우에는 기 존 부지 내에서 증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한 첨단업종의 경우 공업지역에서는 200%까지, 공업지역 외에서는 100%까지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제자유구 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장 3천m), 이전(동일산단 내만 가능)

성장

신설(업종별 5천~1만m2), 증설(업종별 3천

~1만m2, 14개 첨단업종 100%), 이전(동일산단 내 및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 시 타 산단으로 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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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입지하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단지가 보 다 효율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맺음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값싸고 기반시설 이 충분한 산업용지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해외유 출 방지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 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 산업용지 저가 공급, 산업용지의 적지 공급 등을 위 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정 책들이 모여 우리나라를‘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다. 투자를 원하는 기 업에게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생산부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촉진시킬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인력 및 교육여건 등이 잘 갖춰진 수도권과 값싸고 넓은 부지가 제공되는 지방이 각자의 입지여건 에 따라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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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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