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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내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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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내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연구

(2)

연구지원 2018-174호

자연보전권역내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연구

지은이 이윤상 ․ 이미홍 ․ 안 현 발행인 손경환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편 집 이윤상 ․ 이미홍 ․ 안 현

주소 (우)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전화/전송 042) 866-8650 / 866-8481

전자우편 yunsang@lh.or.kr 홈페이지 http://lhi.lh.or.kr

∙ 이 출판물은 우리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 ․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공사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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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2018-174호

자연보전권역내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Project Promotion Method

in Natural Conserva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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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총괄

이윤상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안 현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위탁용역(설문조사 및 사업화 방안)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가나다순)

이덕복 (심의위원장) LH 토지주택연구원 前선임연구위원 김두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강 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윤행호 LH 스마트도시본부 공간정보처 처장 송영일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신영진 LH 경기지역본부 지역협력단 단장

자문위원(가나다순)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연구팀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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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제정된 지 약 37년 유지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을 대상으로 강한 규제 하에서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 또한 향후 제도개선 가능성을 감안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단기 및 중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설문조사는 전문가만의 조사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집단에 해당 지역 주민과 기 업체 등을 포함하여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며,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①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에 대하여 전문가는 약 55% 비율로 나타나 1/2을 약 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 냉정한 상황을 파악 가능함

­ ② 주민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 우선 완화해야 할 내용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응답비율이 약 67%로 향후 제도개선 시 우선적으로 참고할만한 것으로 판 단됨

­ ③ 기업체의 경우 동권역에서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7%로 나타 났는데 이는 광주시의 경우 산업단지가 없어 개별입지에서 응답한 기업체로 이해됨

­ ④ 수변구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 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 비율이 전문가 그 룹에서 약 73%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변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높게 평가함

­ ⑤ 수변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시설로 ‘노인복지시설’을 높게 응답 하고 있어 이는 현재 및 향후 동시설 입지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됨

(6)

◦ 제도개선관련 응답결과

­ 전문가 그룹 및 기업체 조사결과를 중복성 및 시급성·중요도 등을 근거로 보면 단기 8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높게 도출되었음

­ 또한 이를 장기과제로 보면 6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도출되어 단기 및 장기 개 선과제에 대한 법제 내용은 4장에서 검토하였음

구 분 전문가 지역 기업체

단기 개선과제

- 폐수 및 방류수 수질 규제 개선 - 개별입지 규제 강화 및 복합용도

계획입지 유도 - 수변구역 규제 개선 -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

-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 - 폐수 및 방류수 수질 규제 개선 - 수변구역 규제 개선

장기 개선과제

- 개발/환경 관련 중복규제 통폐합 - 환경 관련 법령 통폐합 및 단일화 -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재설정

-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재설정 - 수도권성장관리법 등 대체 입법 - 환경 관련 법령 통폐합 및 단일화 - 지역별 전문기관 설립 및 중복관리

통합

- 개발/환경 관련 중복규제 통폐합

※ 굵은 글씨 부분은 중복응답 및 시급성·중요도가 높은 항목임

□ 사업화방안

◦ 사업화방안은 경기도 광주시를 대상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개발의 필요성이 강하며 규제가 있으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나온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 광주시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 및 생활권분석 등을 1차로 하고 위에서 제 시한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후보지를 설정함

∙ 또한 광주시에는 총 9개의 규제가 있는데 4개 규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후보지 검토지역에서 제외하였음

◦ 그 결과 경안생활권에 1개, 곤지암 생활권에 2개 지역 등을 제안하였음

­ 연구진행과정에서 각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 위치, 구역계 등을 검토하였으나 오해 의 소지가 있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삭제하였음

(7)

□ 효율적 추진방안

◦ 효율적 추진방안은 크게 현행 제도하에서 효율적 공공사업의 추진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으로 접근하였음

◦ 현행 제도하에서 효율적 추진방안은 일반적인 개발사업지구와 어떤 내용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가에 착안하여 개발사업 진행과정상의 위계를 고려하여 접 근함

­ 구체적으로는 구역계, 토지이용, 주택유형, 산업유형, 친환경기술 등으로 구분하 여 세부 내용을 검토함

□ 제도개선방안

◦ 설문조사 결과에서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각 3개 과제를 도출하 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제도개선 핵심내용,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현행 법의 개정(안) 조문까지 검토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수계관련 법령 및 수도권정비계획법관련 법령 등으로 구분하여 단 기 및 장기과제와 연계하여 검토하였음

◦ 또한 국회에 입법발의된 ‘정비발전지구’, 정부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에 위탁한 ‘제4 차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연구동향 등도 검토하여 향후 제도개선 건의 시 같이 참 고할만한 내용도 정리하였음

□ 성과 활용방안

◦ 다양한 규제사항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단기적 접근 및 중장기적 과제로 제 시하여 향후 제도개선 건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현업에서 검토 중인 가상의 사업지구에 단기 개선과제 등을 적용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 및 현업의 실행방안 제고에 기여

주제어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사업추진방안

(8)
(9)

차 례

제1장 서 론 ···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선행연구 및 법제도 검토 ··· 11

1. 선행연구 검토··· 11

2. 법제도 검토··· 22

3. 사례 분석··· 40

4. 법제정 이후 사회·기술적 여건 변화··· 50

제3장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 61

1. 조사개요··· 61

2. 전문가 대상 조사ㆍ분석 결과··· 65

3. 기업체 대상 조사ㆍ분석 결과··· 85

4. 지역주민 대상 조사ㆍ분석 결과··· 96

5.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16

제4장 사업화 방안 및 효율적 추진 방안 ··· 127

1. 자연보전권역 규제 현황··· 127

2.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을 위한 후보도시 선정··· 132

3. 후보지 선정··· 168

4.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 176

(10)

제5장 결론 ··· 209

1. 결론··· 20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214

참고문헌 ··· 217

부 록 ··· 223

(11)

표 차 례

[표 2-1] 자연보전권역 환경 규제 단기·장기 과제(김은경, 2010) ··· 11

[표 2-2] 수도권 규제합리화 이후 자율관리 및 지원방안 정리 ··· 12

[표 2-3] 자연보전권역 환경보전과 산업입지의 Win-Win 방안 ··· 13

[표 2-4]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부산의 대응방안 ··· 14

[표 2-5]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쟁점과 입장차이 ··· 15

[표 2-6]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 단기과제(8개) ··· 16

[표 2-7]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 중·장기 과제(6개) ··· 16

[표 2-8]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 단기 과제 세부내용 ··· 17

[표 2-9]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 중·장기 과제 세부내용 ··· 20

[표 2-10] 자연보전권역 팔당·한강수계 관련 주요 규제 현황 ··· 22

[표 2-11] 자연보전권역 내 시행가능 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 24

[표 2-12]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 26

[표 2-13] 4대강수계 수변지역 지정ㆍ고시 현황 ··· 27

[표 2-14]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30

[표 2-15] 친수구역법에 의한 사업 ··· 33

[표 2-16] 팔당ㆍ대청호 지역 행위규제 내용 ··· 36

[표 2-17] 현행 규제 시스템의 문제 ··· 38

[표 2-18] 자연보전권역 관련 주요 법제 검토 ··· 39

[표 2-19] 용인 모현지구 개발 개요 ··· 40

[표 2-20] 이천 중리지구 개발 개요 ··· 42

[표 2-21] 이천 중리지구 공급처리시설 계획 ··· 43

[표 2-22]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 개요 ··· 44

[표 2-23] 대전 도안 갑천지구 개발 개요 ··· 47

[표 3-1] 응답자 특성 – 주민 ··· 63

(12)

[표 3-2] 응답자 특성 - 기업체 ··· 64

[표 3-3] 응답자 특성 - 전문가 ··· 64

[표 3-4]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1순위) ··· 67

[표 3-5]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1+2순위 ··· 68

[표 3-6] 우선 완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1순위) ··· 69

[표 3-7] 우선 완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1+2순위) ··· 69

[표 3-8]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1순위) ··· 71

[표 3-9]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1+2순위) ··· 71

[표 3-10] AHP의 공리 ··· 73

[표 3-11] 쌍대비교 중요도 척도 ··· 73

[표 3-12] AHP의 설문 척도 ··· 73

[표 3-13] 단기 개선과제 AHP 항목간 중요도 차이 검증 ··· 75

[표 3-14] 단기 개선과제 AHP 항목간 시급성 차이 검증 ··· 76

[표 3-15] 중장기 개선과제 중요도 항목간 차이 검증 ··· 78

[표 3-16] 중장기 개선과제 시급성 항목간 차이 검증 ··· 78

[표 3-17] 수변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 인식 ··· 81

[표 3-18] 현행 수변구역 관련 우선 완화 시설 (1순위) ··· 84

[표 3-19] 현행 수변구역 관련 우선 완화 시설(1+2순위) ··· 84

[표 3-20]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 88

[표 3-21] 단기 개선과제 중요도 항목간 차이 검증 ··· 89

[표 3-22] 단기 개선과제 시급성 항목간 차이 검증 ··· 90

[표 3-23] 중장기 개선과제 중요도 항목간 차이 검증 ··· 92

[표 3-24] 중장기 개선과제 시급성 항목간 차이 검증 ··· 92

[표 3-25] 현행 수변구역 관련 우선 완화해야 할 시설(1순위) ··· 96

[표 3-26] 현행 수변구역 관련 우선 완화해야 할 시설(1+2순위) ··· 96

[표 3-27] 자연보전권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 ··· 102

[표 3-28]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1순위) ··· 104

(13)

[표 3-29]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1+2순위) ··· 104

[표 3-30] 우선 완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1순위) ··· 106

[표 3-31] 우선 완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1+2순위) ··· 106

[표 3-32]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1순위) ··· 107

[표 3-33]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1+2순위) ···· 108

[표 3-34] 가장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사업 ··· 109

[표 3-35] 수변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 인식 ··· 113

[표 3-36] 현행 수변구역 관련 우선 완화해야 할 시설(1순위) ··· 115

[표 3-37] 현행 수변구역 관련 우선 완화해야 할 시설(1+2순위) ··· 116

[표 4-1] 수도정비계획법 상 권역 구분 ··· 127

[표 4-2] 권역별 제한사항 ··· 128

[표 4-3] 지리적 위치 ··· 135

[표 4-4] 광주시 표고분석 ··· 136

[표 4-5] 광주시 경사분석 ··· 136

[표 4-6] 광주시 기상현황 ··· 137

[표 4-7] 광주시 인구현황 ··· 138

[표 4-8] 2016년 광주시 읍면동 인구현황 ··· 138

[표 4-9] 광주시 인구동태 현황 ··· 139

[표 4-10] 광주시 주택현황 ··· 140

[표 4-1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141

[표 4-12] 용도지역 지정 현황 ··· 141

[표 4-13]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현황 ··· 141

[표 4-14] 광주시 광역도로망 현황 ··· 142

[표 4-15] 도로시설 현황 ··· 143

[표 4-16]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145

[표 4-17] 규제에 따른 개발용도 제한 분석 ··· 158

[표 4-18] 규제의 종류 및 구분 ··· 163

(14)

[표 4-19] 규제의 구분 ··· 163

[표 4-20] 광주시 개발사업 진행 현황 ··· 164

[표 4-21] 현실적 추진 방안의 기본 방향 ··· 181

[표 4-22]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 관련 제도 및 규칙/지침 ··· 189

[표 4-23] 친환경 개발 방식 적용 사례 및 자연보전권역 적용(안) ··· 190

[표 4-24] 수계 관리 관련 법령 체계도 ··· 193

[표 4-25] 수계 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 194

[표 4-26]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 197

[표 4-27] 정비발전지구 도입 법안 검토 ··· 201

[표 4-28] 기타 제도 개정안 ··· 202

(15)

그림차례

[그림 2-1] 부산 에코 델타시티 토지이용계획 ··· 45

[그림 2-2] 4대강 주요지점 수질(BOD) ··· 55

[그림 2-3] 국내 LID 관련 정책 및 관련법 추진 현황 ··· 57

[그림 3-1] 자연보전권역 제도에 대한 인지도 ··· 65

[그림 3-2]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인식 ··· 66

[그림 3-3]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 67

[그림 3-4]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 ···· 68

[그림 3-5]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70

[그림 3-6] 개선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분석 - 단기 개선과제(AHP) ··· 74

[그림 3-7] 개선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분석 - 중장기 개선과제 ··· 77

[그림 3-8] 자연보전권역의 방향 ··· 79

[그림 3-9] 수도권정책을 다루어야 할 바람직한 기관 ··· 80

[그림 3-10] 수변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 인식 ··· 81

[그림 3-11] 현행 수변구역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 ··· 82

[그림 3-12] 수변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성 ··· 83

[그림 3-13] 현행 수변구역 관련 우선 완화해야 할 시설 ··· 83

[그림 3-14]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인지도 ··· 85

[그림 3-15] 공장 신/증설 등 입지규제의 엄격 정도에 대한 인식 ··· 86

[그림 3-16]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불편 정도 ··· 86

[그림 3-17]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 87

[그림 3-18] 개선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분석 - 단기 개선과제 ··· 89

[그림 3-19] 개선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분석 - 중장기 개선과제 ··· 91

[그림 3-20] 수변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 인식 ··· 93

(16)

[그림 3-21] 현행 수변구역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 ··· 94

[그림 3-22] 수변구역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성 ···· 94

[그림 3-23] 현행 수변구역 관련 우선 완화해야 할 시설 ··· 95

[그림 3-24]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인지도 ··· 97

[그림 3-25] 현재 거주지역이 자연보전권역 지정에 대한 인지도 ··· 97

[그림 3-26] 자연보전권역의 필요성 ··· 98

[그림 3-27] 자연보전권역 제도의 만족도 ··· 99

[그림 3-28] 자연보전권역이 받고 있는 가장 큰 불이익 ··· 100

[그림 3-29]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필요성 ···· 100

[그림 3-30] 자연보전권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 ··· 101

[그림 3-31]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인식 ··· 102

[그림 3-32]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 103

[그림 3-33]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 ·· 105

[그림 3-34]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107

[그림 3-35] 가장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사업 ··· 108

[그림 3-36] 자연보전권역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 109

[그림 3-37] 우선적으로 유치/육성해야 할 산업 ··· 110

[그림 3-38] 중앙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 ··· 111

[그림 3-39] 자연보전권역의 발전 전망 ··· 112

[그림 3-40] 수변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 인식 ··· 112

[그림 3-41] 현행 수변구역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 ··· 113

[그림 3-42] 수변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성 ··· 114

[그림 3-43] 현행 수변구역 관련 우선 완화해야 할 시설 ··· 115

[그림 4-1] 서울대도시권 성장패턴의 왜곡 및 사회적 통근비용 ··· 132

[그림 4-2] 광주시 위치도 ··· 134

[그림 4-3] 수도권에서 광주시의 위상 ··· 134

(17)

[그림 4-4] 자연보전권역 개발 패턴 ··· 134

[그림 4-5] 광주시 입지여건도 ··· 135

[그림 4-6] 광주시 표고분석도 ··· 136

[그림 4-7] 광주시 경사분석도 ··· 136

[그림 4-8] 광주시 인구 및 세대 추이 ··· 140

[그림 4-9] 광주시 주택수 및 보급률 추이 ··· 140

[그림 4-10] 광주시 도로망 현황도 ··· 144

[그림 4-11] 수도권 정비계획 구상도 ··· 147

[그림 4-12] 수도권 공간구조구상 ··· 148

[그림 4-13] 동부권 전략계획 구상도 ··· 149

[그림 4-14] 도시공간구조 구상도 ··· 151

[그림 4-15]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구상도 ··· 153

[그림 4-16] 유형1 : 모든 토지적성평가 적용대상 도시관리계획 ··· 154

[그림 4-17] 유형2 : 기반시설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154

[그림 4-18] 토지적성평가 결과도 ··· 155

[그림 4-19]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발가능지 분석도 ··· 156

[그림 4-20] 환경보전에 따른 규제현황 ··· 157

[그림 4-21] 보전산지 규제지역 ··· 159

[그림 4-22] 문화재 보호구역 및 도립공원 규제지역 ··· 160

[그림 4-23]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 161

[그림 4-24] 광주시 규제 중첩도 ··· 162

[그림 4-25] 광주시 개발사업 진행 현황도 ··· 165

[그림 4-26] 개발가능지내 규제 중첩도 ··· 166

[그림 4-27] 1차규제지를 제외한 최종 개발가능지 ··· 167

[그림 4-28] 개발가능지내 건축물 입지현황 ··· 167

[그림 4-29] 개발가능지의 접도 현황 ··· 167

[그림 4-30] 최종 개발가능지 분석도 ··· 167

(18)

[그림 4-31] 후보지 선정 기준 항목 ··· 168

[그림 4-32] 후보지 선정 절차 ··· 169

[그림 4-33] 경안생활권 공간구조 구상도 ··· 170

[그림 4-34] 오포생활권 공간구조 구상도 ··· 170

[그림 4-35] 곤지암생활권 공간구조 구상도 ··· 171

[그림 4-36] 퇴촌생활권 공간구조 구상도 ··· 171

[그림 4-37] 후보지역 선정 ··· 172

[그림 4-38] 후보지 1안 ··· 173

[그림 4-39] 후보지 2안 및 3안 ··· 174

[그림 4-40] 결합개발제도 적용 예시 ··· 186

[그림 4-41] 용적률 최대확보 적용 예시 ··· 187

(19)

제 1 장

서 론

(20)
(2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수도권정비계획법」(약칭 : 수정법)은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 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해 각각 행위제 한을 정하고 있음

­ 경직·운영된 3개 권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2008년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왔음

­ 당시 단기적으로는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중 공업 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 합리화 추진

­ 중기적으로 고착된 3개 권역에 대해 정책목적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책지구 지정 등을 추진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한강수 계법)은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히 관리 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상 수원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함

­ 특히 환경부장관은 팔당호,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일부 지역의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가능한데 행위제한이 많고 경직·운영되어 개발사업에 부 정적 효과 초래

◦ 향후 LH를 포함하여 공공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에서 위의 2개 권역 및 구역 등에서 우량의 사업 후보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됨

(22)

­ 그러나 위의 2개 권역 및 구역 등은 행위제한이 많고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 어 향후 개발사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예상

­ 자연보전권역은 개발행위 제한 완화가 가능하나, 과도한 인허가상 절차이행 이 수반되며, 수변구역 둥 다양한 중복규제에 따른 개발제약사항이 있음 *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전체의 32.3%【3,831㎢】), 한강수변구역(186.9㎢)

◦ 또한 새정부의 공공주택정책에서 매년 신축 7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내 개발가능지 소진에 따라 정책대응에도 한계 예상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보전권역 등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의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판단됨

1.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LH 및 효율적 공공개발사업 등을 위한 수도권내 우량 후보지를 확보 및 추진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및 수변구역 등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 진에 저해되는 규제사항을 검토해 제도개선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 를 사례지구에 적용해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진단해 향후 LH 및 공공개발 사업의 자연보전권역 및 수변구역에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만, 인구의 1/2 정도가 非수도권에 거주함을 감안하고 그간 많은 논의과 정에서 非수도권의 반대 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한계가 있어 왔음

­ 따라서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 등에서 규제완화는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 할 것임

* 제도개선은 국회·공무원·관계전문가 등 공감대 인식 공유 및 시간 필요

(2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내용

◦ 선행연구ㆍ법제도 및 유사 사례 검토

­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 수정법 및 한강수계법 등 검토와 문제점 도출

­ 유사 사례 검토 및 시사점

­ 법제정이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검토(첨단기술 등)

◦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 수도권/非수도권 의견조사

­ 전문가·주민·기업체 등 인식 및 의견 조사

­ 설문조사 시사점

◦ 사업화 방안 제시

­ 자연보전권역 규제 현황

­ 후보도시 검토 및 규제 등 분석

­ 현실적 규제완화 가능성을 근거로 후보지 도출과정 검토

­ 상위계획 및 생활권계획 등을 토대로 적정 후보지 검토

◦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 현행 제도 하에서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 제도 개선 방안 및 개선 효과(의의)

(24)

2.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관련 권역 및 구역 선행연구 검토

­ 수정법 및 한강수계법 등 검토

­ 유사 사례 검토 및 시사점

­ 법제정이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검토(첨단기술 등)

◦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설문조사

­ 수도권/非수도권 의견조사

­ 전문가·주민·기업체 등 인식 및 의견 조사

­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 유사 사례 및 적용 대상지역 현장조사

­ 동 권역 및 구역 유사 개발사례 조사

­ 생활권별 가능 후보지 현장조사

­ 상위계획 및 현장조사 등을 근거로 후보지 도출

◦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

­ 실제 사업부서 등과 긴밀한 실무 협의

­ 설문조사를 위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관련 전문가 등과 전문적 지식을 근거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문협의체 운영

(25)

2.3 연구의 흐름도

연구 목표 설정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범위 및 방법 설정

선행연구·법제도·유사사례 검토

-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 수정법 및 한강수계법 등 검토와 시사점 - 유사 사례 검토 및 함의

- 법제정이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검토

전문자·주민·기업체 설문조사 사업화 방안

- 수도권/非수도권 의견조사

- 전문가·주민·기업체 인식 및 의견 조사 - 설문조사결과의 제도개선 시사점

- 자연보전권역 규제 현황 - 후보도시 및 규제 분석

- 상위·생활권계획 등 고려해 후보지 검토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 현행 제도 하에서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 제도 개선 방안 및 개선 효과(의의)

결 론

(26)
(27)

제 2 장

선행연구 및 법제도 검토

(28)
(29)

제2장 선행연구 및 법제도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관련하여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는 연구와, 이에 반대하는 비수도권 입장의 연구를 검토하여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함

1.1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개선 필요

◦ 김은경(2010)은 자연보전권역을 환경규제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함

­ 기본방향으로 중복규제의 철폐,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활용, 규제를 대체 하는 정책 조합 활용, 공공당국의 역할 제한, 규제의 차등적용, 기술혁신 투 자 확대 등을 설정함

구 분 내 용

단기과제

①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조항 삭제 or 네이티브 방식 열거

②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준산업단지에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

③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 기존 공장의 경우 입지규제 철폐

④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모를 50만㎡으로 확대

⑤ 신성장동력산업이나 녹색기술기업의 경우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과 업종변경 전면 허용

장기과제

① 공장의 개별입지 최소한 지양, 입지규제 대폭 개선,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② 신인허가를 받은 시설 및 사업에 대해 면적 제한 폐지

③ 투입규제 통폐합

④ 수질관리 중복규제 단일화

[표 2-1] 자연보전권역 환경 규제 단기·장기 과제(김은경, 2010)

◦ 김은경 외(2016)의 연구에서는 수도권규제로 인한 경기도내 지역 격차를 지표로 제시하고,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경기도 내 균형발전 촉진 필요성 을 제시하였음

(30)

­ 수도권 규제의 철폐,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 군사시설보호규제와 팔당상수원 보호규제의 합리화, 다양한 정책조합, 지역격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전환을 과제로 제시함

◦ 이외희 외 3인(2016)의 연구에서는 경기 동북부 규제완화 현황 및 관리방 안으로 개별입지의 확충,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정비, 신규 개별입지 공장의 관리방안을 제시함

구 분 내 용

계획입지 확충

① 자연보전권역의 산업단지 규모를 현행 6만㎡에서 30만~50만㎡으로 확대

②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지향

③ 산업단지 조성시 복합용도개발 제안

④ 산업단지 사전검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수요관리 및 개별입지 감축 유도

개별입지 공장 정비방안

① 준산업단지 지정 규모 완화 및 기존 공장정비 인센티브 부여

② 공장밀집지역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준계획입지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③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

신규 개별입지

공장의 관리방안

① 시군에서 도시계획조례로 허용용도를 조정

② 「산업집적화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기타 지역의 공장 신설 중 현지근린공장 외의 공장입지 제한

③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산업단지로의 입지를 간접 적으로 유도

[표 2-2] 수도권 규제합리화 이후 자율관리 및 지원방안 정리(이외희 외 3인, 2016)

◦ 한편, 권현진·김대환(2016)은 수도권 정비 3권역의 지정기준 및 변화 등을 지가를 이용하여 검토하여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조정 개선안을 모 색하였음

­ 현행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지난 10년간 지가변화추이를 살펴보고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함

­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시군 평균지가와 격차가 증가하여 권 역 조정의 검토가 필요함

(31)

◦ 조영무(2016)의 연구에서는 자연보전권역 환경보전과 산업입지의 Win-Win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함

구 분 내 용

산업입지 집단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Ÿ 현행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 내 준계획입지 안에서의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장용지 면적 제한(6만m2 이하)을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폐수처리시설을 충분히 확 보할수록 입지규제 완화 적용

Ÿ 또한 계획입지 또는 준계획입지로 집단화된 공장을 대상으로 현행 공장건 축연면적 규모제한(1천 ~ 3천m2)을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 에 따라 완화

Ÿ 연접개발은 비도시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준계획입지 안에서 개별 공장 용지를 조성할 경우 적용 배제

Ÿ 규제개선에 따른 공장 신⋅증설은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따른 할 당부하량 및 공장총량제에 따른 공장건축연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며, 총량범위 외 추가적인 산업시설의 증가는 불가능

Ÿ 팔당상수원 및 상류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첨단공장과 도시형공장의 경우 비도시지역에서의 신규 개별입지 조성을 억제하고,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만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지 유도

[표 2-3] 자연보전권역 환경보전과 산업입지의 Win-Win 방안(조영무, 2016)

◦ 경기연구원(2018)의 경기도 발전 전략과제 연구는 경기도 발전전략을 위한 7대 목표와 28대 전략(147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수도권 정비 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 성장관리법으로 대체입법 추진

­ 새로운 수도권성장관리계획체제 운영(수도권의 대도시권 계획기구 설립)

­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지원 특별법 추진(동반발전 프로젝트 추진)

­ 경기 동북부 규제 합리화(시행령 개정)

∙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 규제 완화

∙ 산업단지 면적완화(6㎡→50만㎡)

∙ 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은 면적과 상관없이 허용

∙ 수도권내 대학만이라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

(32)

1.2 非수도권 지역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개선 반대

◦ 원광희 외(2015, 충북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관 계를 분석하여 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북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함

­ 공공기관 활용 수도권 과밀 방지대책

­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공장산업부분 투자활성화 방안

­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한 지역개발부문 투자촉진 전략

­ 지역발전과 연계한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 준 변경

­ 지방대 수도권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4대 부문 대응방안 등

◦ 이정석(2015,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지자체의 대응의 필요성 을 언급한 다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부산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서 논의함

구 분 내 용

대정부 압박 활동의 체계적·협력적

전개

Ÿ 시·도별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포럼(가칭)’의 상설 운영 추진 Ÿ 헌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1,000만 명 서명운동의 전개

Ÿ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의 분권형 개헌 논의를 위한 ‘분권형 개헌을 위 한 연구회(가칭)’과 같은 연대 조직 결성이 필요

지역균형발전 로드맵 및

특별대책 수립 촉구

Ÿ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동으로 정부를 상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활성화 대책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제시

Ÿ 획기적인 정책산출 요구

Ÿ 지역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서 제출 Ÿ 세제 우대 등 l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의 마련 촉구

비수도권 지역 연대를 통한 통일된 대응전략

수립

Ÿ 지금까지의 대응방식 수정

Ÿ 비수도권 민·관·정의 협력을 통한 전국 차원의 공동 대응기구 설치 주도 Ÿ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의 정보수집 및 공유와 다양한 의견수렴의 창구

일원화

Ÿ 부산광역시 자생적 발전역량 육성 방안 수립

[표 2-4]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부산의 대응방안(이정석, 2015)

(33)

1.3 선행연구 검토 시사점

◦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개선 필요 측면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연구는 非수도권(충북, 부산 등)에서 주로 이루어짐

­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쟁점과 입장차이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음

쟁점 입장

수도권 집중의

수준과 원인 규제의 실효성 국가경쟁력에 대한 영향

세종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분산효과 규제유지 과밀혼잡 피해

눈덩이 효과

(없었다면 집중

심화)

흡인효과→지방위축 지역격차, 갈등 비용

수도권 확장 분산효과 제한적

규제완화 과밀은 상대적 개념 집적의 이익

(규제에도 불구,

집중 심화) 수도권 역차별

국가경쟁력 저하

외국인 투자 억제 분산효과 有 [표 2-5]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쟁점과 입장차이(이정석(부산발전연구원), 2013)

◦ 수도권 소재 연구원(경기연구원 등)의 연구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일부 연구에서는 단기, 중장기로 개선과제를 시기에 따라 구분 제시하고 있 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방안별(산업입지 규제 개선,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로 정리하여 제시함

◦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의견의 연구는 비수도권 소재(충북, 부산 등)연구원 에서 주로 이루어짐

­ 충청북도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수도권 규제에 관심이 높으나, 규제 완화가 충북에 미치는 영향 및 분야별 대응방안 제시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짐

­ 부산광역시 소재 연구의 경우 수도권 인접 지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제2의 도시로서 규제 완화로 인한 불이익에 대응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 안을 제시하고 있음

(34)

1.4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자연보전권역 관련 제도개선 방향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내용을 정리 및 보완하여 대분류를 정리하 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단기과제 8개, 중장기 과제 6개를 1 차 추출함

­ 만약 수도권 규제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경우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토대로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주민, 기업체, 전문가(AHP 분석))를 실시함

□ 단기과제

구 분 내 용

1 택지조성·도시개발사업 면적확대 및 절차 간소화 2 수도권 규제 차등적용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3 산업단지 면적확대 및 차등적용

4 개별입지 규제 강화 및 복합용도 계획입지 유도 5 업종별 입지 규제개선(신규업종 포함)

6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 7 수변구역 규제 개선

8 폐수 및 방류수 수질 규제 개선

[표 2-6]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 단기과제(8개)

□ 중·장기 과제

구 분 내 용

1 개발ㆍ환경 관련 중복규제 통폐합 2 환경 관련 법령 통폐합 및 단일화 3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재설정 4 수도권성장관리법 등 대체 입법 5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확대

6 지역별 전문기관 설립 및 중복관리 통합

[표 2-7]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 중·장기 과제(6개)

(35)

대분류 소분류 제도 개선 과제 도출 저자

토지 이용 규제 개선

택지조성ㆍ 도시개발사업

면적확대 및 절차 간소화

w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택지조성사 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면적이 50만㎡

를 초과할 수 없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령 제14조)

w 도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용면적 50만㎡ 이상으로 규 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w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자연보전권역의 성격에 맞는 친환 경적 계획을 포함한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절 차 간소화

-

수도권 규제 차등 적용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w 자연보전권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 - 수질오염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정비

발전지구에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낙후된 지역은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는 불가능하므로 입지규제의

완화를 위해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 필요

경기연구원, 김은경 (2010) 경기연구원, 김은경 (2007) w GB의 조정가능지(정비발전지구 등) 제도 도입

- 특정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 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경직적인 권역제도 운용 의 부작용을 최소화

-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긍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 역, 그리고 기존 노후 공업지역 중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 요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함

경기연구원, 임경수 (2005)

산업단지 면적확대 및

차등적용

w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규모를 50만m²로 확대

- 거점형 특화산업단지 및 친환경적 생태 산업단지로 조성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시행을 전제로 공업용지조성사

업 개발규모 제한을 완화하여 계획입지로의 산업입지를 유 도하고, 개별입지 공장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

경기연구원, 김은경 (2010)

w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 개선 : 6만m²에서 100만m² 로 확대

경기연구원, 강상준 (2013) w 공장용지면적 제한(6만m²이하)을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폐수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할수록 입지규제 완화 적용

- 산업단지 50만m², 공업지역 30만m², 준계획입지 10만m²로 확대 단, 기타 지역 안에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

경기연구원, 조영무 (2016) [표 2-8]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 단기 과제 세부내용

□ 과제별 세부내용

(36)

대분류 소분류 제도 개선 과제 도출 저자

w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완화

- 공업지역에서는 기존 부지 내에서 첨단업종은 200%, 비첨 단업종은 100%, 기타 지역의 기존 공장은 건축면적의 50% 범위 이내에서 증설을 허용

w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시책이 가시화된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현행 제3차 수도권정비 계획에 따라 수도권의 산업단지면적 을 전국의 20% 수준으로 유지

경기연구원, 조영무 (2016)

개별입지 규제 강화 및

복합용도 계획입지

유도

w 신규 개별입지 공장 지양하고 산업단지내 입지 유도 - 준산업단지(산입법),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국계법), 공장

입지유도지구(산입법)을 통해 기존공장정비 및 준계획입지 유도

w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시 복합용도개발 활용 - 「산입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복합용도 개발 가능 - 친환경적이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산업단지를 복합용도로

개발

w 산업단지 사전검증제도 도입

경기연구원, 이외회 외 (2016)

w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 억제

- 수질오염유발 가능성 높은 일부 업종에 한하여 계획입지외 지역에서 새로운 개별공장 신설 억제

- 공동폐수처리시설 갖춘 산업단지로 집단화를 유도

경기연구원, 조영무 (2016)

w개별입지규제강화와 계획입지유도

- 준농림지역 및 도시 계획구역에서의 개별입지 공장규모 규 제를 강화

-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계획입지의 물량을 확대하고 개별입지에 대한 공장총량을 점차 축소

국토연구원, 진영환 (2001)

업종별 입지

규제개선 (신규업종

포함)

w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나 녹 색기술 기업들의 경우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 신 증설 및 이 전이나 업종 변경을 전면 허용

w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와 준산 업단지에서의 대기업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

경기연구원, 김은경 (2010)

w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제도 개선

- 산업시설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입지불허용 업종을 열거하 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창의적인 융·복합공간의 형성을 도모

경기연구원, 김은경 (2017)

(37)

대분류 소분류 제도 개선 과제 도출 저자

환경 법령 규제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w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 (인 구집중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규제의 목적에 부합)

경기연구원, 김은경 (2009)

w 상수원 및 상류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에 대 해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첨단공장과 도시형공장의 경우 비도 시지역에서의 신규 개별입지조성을 억제하고,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만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지 유도

경기연구원, 조영무 (2016)

수변구역 규제 개선

w 자연보전권역에서 행위 제한 완화(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 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의 경우 허가 안됨

w 자연보전권역의 성격에 맞는 친환경 계획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수변구역을 사업대상지에 (일부)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 도록 규제 개선(완화)

- 개별입지 공장의 폐수배출 등으로 인한 오염에 대응하여, 자연보전권역 개발 시 수변구역을 포함하여 친환경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규제 개혁

폐수 및 방류수 수질

규제 개선

w 폐수배출총량제와 오염총량관리제의 연계

-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사업 반영하려면 오염물질배출량, 수 질영향 등은 이행평가시 모니터링 실시

한국환경 정책연구원, 최지용 (2009)

w 환경처리기술 기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 배출 허용기준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비상저류시설 및 자동측정망 등의 설치를 의무화

경기연구원, 이외회 외 (2016)

w 법 개정사항 :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마 련/ 별도의 방류수 수질 및 배출허용기준 관련 규정 보완 - 폐수배출 500톤 이상만 규제

- 폐수배출 없는 무공해 공장 규제 철폐

- 기존공장은 방류수 수질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부대시설 증 설가능토록 조치

- 하수종말처리장 완료 및 시행예정지역은 면적완화 및 용량 에 맞추어 가능토록

- 하수처리장 설치 시·군비 부담금 25%의 경우 혜택 부여 -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는 폐수배출여부와 관계없이 신설

허용

한국환경 정책연구원, 최지용 (2010) 경기연구원, 배청(1996)

(38)

대분류 소분류 제도 개선 과제 도출 저자

법령 통폐합

합리화

개발·환경

관련 중복규제

통폐합

w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산입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을 통폐합하여 일원화하 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경기연구원, 김은경 (2017)

w 중복되는 법령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로 규제 최소화 - 자연보전권역의 권역별 지정은 타당하다고 볼수 있으나 이

러한 권역의 지정이 타 개별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특별 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중복 지정될 경우 그 지정 이 무의미함

- 따라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동부지역의 경 우,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연보 전권역의 중복 지정 자체가 무의미하며, 동일한 지정 목적 을 가진 특별대책지역의 규제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수 있음.

경기연구원, 배청(1996)

환경관련 법령 통폐합

및 단일화

w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지역의 경우 입지규제 완화로 개발사업 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자연보전권역은 여전히 ' 환경정책기본빕'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환경규제와 입지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

- 기업들이 환경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환경부담비용 을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과도한 중복규제를 해소

경기연구원, 김은경 (2010) 경기연구원, 이외회 외 (2016)

규제 개혁

자연보전 권역 조정 및

재설정

w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 조정 개선안을 모색 행정구역 중심으 로 포괄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을 애초의 지정 목적인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수계중심의 권역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음

- 수계중심의 권역 재조정 - 경기도내 지역 간 격차완화 -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

경기연구원, 임경수 (2005) 경기연구원, 최근희 (2005)

w 자연보전권역 재설정 (한강수계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지역 일부 제외)

경기연구원, 이외회 외 (2016)

수도권성장관 리법 등 대체

입법

w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수도권 성장관리법으로 대체 입법 - 규제의 폐해를 개선하고 난개발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도시계획 적용

경기연구원, (2018) [표 2-9]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 중·장기 과제 세부내용

(39)

대분류 소분류 제도 개선 과제 도출 저자

지역 관리 합리화

지방자치 단체(장) 권한

확대

w 현재 중앙정부의 토지이용규제를 규정한 관련법률을 개정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규제권한 을 명시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법령제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

경기연구원, 김은경 (2009)

w 산업별, 업종별 공장 신·증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게 일임

경기연구원, 김은경 (2007)

지역별 전문기관 설립 및 중복

관리 통합

w 지역개발전문기관의 설립

- 지역개발전문기관을 권역별로 설립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개성적 지역개발을 도모

국토연구원, 진영환 (2001)

w 현재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지정권자) - 산업통상 자원부(관리권자) - 지방정부(시설관리) 3중 관리체계로 불 합리함. 국토해양부는 단지 지정권자로서 토지이용계획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리권자로서 기업 입주 및 사후관리에, 지자체는 단지내 도시계획시설 관리 등에 권한과 책임을 가 지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관리기능의 중복과 책임회피가 만연 해 있음

경기연구원, 김은경 (2017)

(40)

2. 법제도 검토

◦ 자연보전권역과 관련하여 크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련 법과 기타 관련 법제도로 나누어서 검토함

분 야 관련 법률 주요 규제/관리제도

토지이용 관리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산업단지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환경/수질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물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오염총량관리 물이용부담금 상수원지역 지원 토지매수제도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하수도법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공공하수도·처리시설설치 인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지정

[표 2-10] 자연보전권역 팔당·한강수계 관련 주요 규제 현황

(41)

2.1 국토교통부 관련 법제도

1) 「수도권정비계획법」

◦ 1983년「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가 본격화됨

­ 2008년 10월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옴

◦ (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법 제9조>

­ ①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 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3조~14조를 근거로 하여 자연보전권 역 내 시행가능 개발사업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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