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제6주차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와 규제
들어가며
• 민간경비는 사적 차원에서 치안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수행
→ 대륙법계 중심의 전통적인 국가관에서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음
• 민간경비의 활동근거는 동시에 일정한 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를 제시함
• 민간경비는 그 규모와 활동업무의 특성, 그리고 공정거래 및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
• 민간경비원들에 의한 시민의 권리침해, 권한의 남용, 비윤리적인 기업행위, 무 기의 오용, 부적절한 지휘감독 등은 여전히 문제시 되고 있음
• 1) 민간경비를 하나의 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 및 기준을 마련 하여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
2) 민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일정한 전문적 자격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민간경비의 주요 접근법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
헌법적 근거
1) 영미법계의 관점
- 자경주의적 전통에서 본다면 자체경비는 민간경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경비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약경비가 발전 2) 대륙법계의 관점
-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4항
고권적 권한의 행사를 제도적 의미에서 공무원에 유보하는 규정 → 계속적인 사무는 국가에서 담당,
→ 일시적/예외적 사무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 → 사인(私人)에의 행정권한 위임은 헌법상 관계에서 일정한 한계
•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에 대한 헌법적 근거
1) 우리나라 헌법상 사인에의 권한위임 제한 규정 유무에 대한 논의는 부족 2) 헌법규정상 특정 행정권한을 국가/공무원에 유보하는 규정도 존재 X
3) 헌법상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원리 & 국민에 의해 신탁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행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
→ 국가의 행정활동은 행정이 책임을 지는 것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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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간경비에 대한 헌법적 근거
4) 국민에게 그 의사에 기초한 자력구제 금지 &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실력의 발동을 금지 & 국가 및 사법/행정조직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구조
→ 공권력의 국가독점의 원칙은 타당함 ※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원리”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96조 제4항 “행정 각 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7조 & 제25조 “공무수행의 주체를 공무원”으로 규정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치안활동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
- 헌법의 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
5) 현행 형법은 민간경비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보며, 이의 인정여부와 인정범위는 입법자가 정할 사항
- 법과 현실을 고려할 때 일시적/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심사와 행정에 준하는 통제요건을 충족한 조건 하에 사인에의 특허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 → 사인에의 행정권한 위임은 헌법위반 X - 교도소 민영화?
법률유보의 문제
• 사인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헌법상 예외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경우, 사인에게 치안서비스/경비업무 위임권한은 행정부의 ‘조직권한’에 속하는가?
아니면 입법권자에게 속하는가?
→ 법률유보의 원칙이 공무위탁에도 미치는 것인가?
•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행정권한의 설정 및 행사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할 것이므로, 행정권한의 사인에의 위임에는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 법령의 근거를 요한다?
→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
• 사인에 의한 치안활동 권한의 위임에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의미는 법률의 수 권근거만 존재하면 무제한으로 권한의 위임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사인에의 치안활동권한의 위탁에 법률유보를 요하는 경우, 법률유보의 내용은 위 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자 혹은 위탁자의 자격을 포함
경비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제5차 개정(1995), (1976년 제1차 개정)
1)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신변보호업무를 민간경비의 한 분야로 추가
2)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 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 신설
3) 민간경비업에 대한 경찰청장의 허가권한을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로 이양
4) 경비업체의 임직원/경비지도사/경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경비대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
• 제7차 개정(1999)
1) 종래의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변경 2) 경비업법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
경비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제8차 개정(2001)
1) 경비업법 제정 이래 최초 전면개정
2)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에 특수경비업 및 특수경비원제도 신설(인천국제공항 개항 을 계기로)
3) 경비업 허가갱신제도,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구축 및 오경보 방지 설명의무
• 제10차와 제11차 개정(2005)
1)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신변보호 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일반/특수경비원 배치 시 24시간 전 신고 & 위반시 배치폐지
민간경비에 의한 치안활동의 법적 의미
• 민간경비는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으로 보기도 어렵고, 단순한 행정보조자로 보기 도 어려움
• 현실적으로 민간경비는 공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
• 사인에 의한 행정활동/공공서비스 제공: 해당실질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성 격의 사무까지 비행정주체로서 수행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킬 필요 있음
•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사인에 의한 행정’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
민간경비의 규제
• 민간경비의 규제 필요성
1)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등과 같은 중요한 직무수행하는 민간경비원은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적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증 필요 2) 민간경비의 목적이 범죄예방 등에 있는 한, 일반시민과 빈번한 접촉
3) 민간경비원은 경우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의 휴대/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
4) 민간경비 관련종사자들의 제복/각종 장비가 공경비인 경찰과 유사하여 일반 시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음
• 민간경비의 규제는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와 민간경비원에 대한 규제
민간경비업의 허가
•
허가의 의미
1) 민간경비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업체의 설립에 대한 허가 :민간경비업체를 설립하여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관련 민간경비서비스를 제공 하는 영업의 허가
2) 허가와 특허의 구분: 개인의 활동이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 특허: 공공서비스를 사인에게 설정하여 줄 때
- 허가: 공공서비스와 관계없는 영업을 허용하는 것 → 민간경비업의 허가는 특허에 해당
- 특허의 대상이 되는 개인활동은 특허의 요건심사와 공익성 판단이 엄격
• 민간경비업 허가의 요건 1) 법인 (경비업법 제3조)
2)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제4조 제1항),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완비(제2항) 5년의 유효기간과 갱신허가(제6조)
• 허가상의 문제점
1) 법원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누구나 민간경비업 허가 가능 2) 업자의 전문성이나 학력 등의 제한 없음
3) 경찰의 지도 및 확인점검 부족
민간경비원의 자격증 제도
• 자격증제도의 의미
1) 자격증: 특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정의 허가된 권리/권한 - 관련분야의 지식과 기술 향상을 통해 고객에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목적 2) 자격증제도는 소극적으로는 규제적 의미/적극적으로는 전문화와 관련
• 자격증제도의 실효성 요건 1) 투명성
2) 호환성 3) 경제성 4) 탄력성 5) 공신력 6) 경쟁력 7) 통용성 8) 공평성
• 현행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
1) 자격증 취득 후 제 역할을 못하고 단지 자격증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실정 2) 비종사자들의 자격증 취득 후 불법적 자격증 대여
3) 경찰의 경비지도사 관련 사항 관리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