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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2017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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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U I S S U E

지난 8월 15일 영국정부는 내년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해 ‘미래세관준비(Future Customs Arrangement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EU와의 미래 관계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첫 번째 보고서로 새로운 무역관계에서 무역절차를 간 소화하고 무역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와 AEO 상호인정협정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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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EU는 관세동맹을 시작으로 결성됐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

도로 관세(세율뿐만 아니라 절차도 포함된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전 세계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영국이 EU의 회 원국이 아니라는 것 이상이다.

지난 8월 영국정부가 브렉시트에 대비해 발표한 ‘미래세관준 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국과 EU와의 물품 이동 시 요 건 간소화,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Agreement) 체결, 세관협력, 행정비용 감 소 등으로 돼 있다. 이 중 특히 AEO는 현대 관세행정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며 AEO 상호인정협정은 세계 무역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EU의 AEO 제도와 상호인정협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영국의 브렉시 트로 인한 세관협력 방안, 상호인정협정 체결 문제 등을 다루 고자 한다.

9·11 테러 계기로 무역안전 도모하고자 美가 도입한 세관 민관협력 프로그램이 AEO 제도의 시초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공인경 제운영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안 전관리우수업체, 종합인증우수업체 등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 이 9·11 테러를 계기로 무역안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세관 민관협력 프로그램(C-TPAT;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이 AEO 제도의 시작이다. 미국 세관은 무 역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C-TPAT으로 공인받은 무역업 체에는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인받지 못한 무역업체에는 아주 강력한 세관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러한 개념을 세계관세 기구(WCO) 차원에서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의 조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도입한 것이 AEO 제도다.

사실 AEO라는 단어는 EU에서 사용한 세관 민관협력 프로그 램의 명칭으로 세계관세기구가 2005년 ‘SAFE Framework of Standards’에서 AEO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 가 AEO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미국은 C-TPAT, 캐나 다는 PIP, 싱가포르는 STP, 뉴질랜드는 SES 등 AEO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도 다수 존재).

EU의 경우 EU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 Regulation (EC) 648/2005]을 통해 현재의 AEO 제도를 2008 년 도입했다. EU는 국제적인 공급망 안전(SCS; Supply Chain Security)을 확보하고,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기 위 해 AEOC, AEOS, AEOF로 세분화해 AEO를 공인하고 있으며, 제조업자·수출업자·수입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창고업 자·관세사·운송사·하역업자·공항만운영인 등 수출입공 급망에 있는 모든 경제주체는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다.

AEOC는 customs simplification, 즉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AEO이며 AEOS는 security and safety, 즉 무역안전을 위한 AEO, AEOF는 AEO Full을 의미하며 AEOC와 AEOS를 모두 갖춘 경우에 부여된다.

이 세 가지 AEO는 당연히 공인기준도 달리 적용되는데, 회 원국마다 미세하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AEOC의 경우 체 납상태, 기록보관규정, 재무건전성, 영업활동에 대한 자격(또 는 증명) 등이 적용되며, AEOS는 보안절차와 접근통제, 물류 프로세스와 처리능력, 협력사의 인적사항 확인 등이 적용된 다. AEOF의 경우 당연히 AEOC와 AEOF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세관등록번호) 등록 등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 이 추가되기도 한다. 2016년 말 기준 EU의 AEO 업체 수는 전 체 1만7,549개이며, 세부적으로는 AEOC 8,153개, AEOS 694 개, AEOF가 8,702개를 차지하고 있다.

EU 28개국 중 어느 하나의 회원국이 특정 업체를 AEO로 공 인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혜택은 EU 영역에서 모두 적용되 며 AEOC와 AEOS의 혜택은 구분된다. AEOC의 경우 세관절 차 간소화에 관련된 혜택 위주로 부여되며, AEOS의 경우 안전 과 관련된 혜택 위주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AEO 업체에 부여되는 세관검사 사전통지의 경우 AEOS는 안전과 관련된 검사에 한해 적용되며, AEOC는 다른 규정에 의한 검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물품검사 사전통지 이 외에 EU의 AEO 혜택으로는 낮은 세관검사율 적용, 세관의 우 선적 검사, 세관검사장소 지정 등이 있으며, 그 밖에 회원국별 로 자율심사, 관세담보금액의 축소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 기도 한다.

↘ <세계는 지금>은 OECD·WTO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뤄지는 정책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코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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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AEO 업체를 A·AA·AAA 3개의 등급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공인기준과 혜택을 달리하고 있다 는 점에서 EU의 AEO 제도와 다르다.

EU, 노르웨이·스위스·日·美·中과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한국과는 아직

우리나라와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AEO 업체들이 AEO 공인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한 비용에 비해 혜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AEO 제도의 큰 취약점으로 부 각됐다. 그러나 AEO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물류안전 이 강조되면서 수출입공급망과 관련된 업체들은 AEO 상호인 정협정이라는 국가 간 인정제도를 통해 AEO를 공인받지 않으 면 안 되는 환경이 전개됐다.

상호인정협정이란 한 국가의 정부 전체가 아닌 하나의 정부 기관이 상대방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는 일종의 기관 간 약속을 의미한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양국 관세당국 간 체결하는 협정으로 주요 내용은 상대방 관세당국이 AEO로 공인한 업체에 대해서 는 당사국이 AEO로 공인한 것처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 국가에서 AEO로 공인받은 업체가 수 출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당사국에서 절차간소화 등의 혜택 을 주게 된다.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공인기준 비교, 공동 현장심사, 협정안 마련, 서명 등 4단계의 절차를 거 치는데, 특히 AEO 공인을 위한 안전기준이 수출입안전에 적합 한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안전기준 충족을 위해 세계관세 기구에서는 AEO 이행가이드(AEO Implementation Guide)를 발간해 AEO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국가나 후진국이 기준을 마 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AEO 상호인정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업체는 상 대국 수출업체 등 무역공급망에 있는 업체에 AEO로 공인받을 것을 요구하고, 각 국가는 서로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자국 업체가 무역거래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총 44개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돼 있으며, EU는 노르웨이·스위스·일본·미국·중국과 5개, 우리나라

는 캐나다·싱가포르·미국·태국 등과 12개의 상호인정협정 을 체결했다(WCO AEO Compendium: 2017 edition). 아쉽게 도 우리나라는 EU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양자 간 관세장벽 해소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AEO 상호인정협정은 비관세장벽의 해 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모두 해소돼야 가능한데, AEO 상호인정협정이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을 체결해 특정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를 0%로 정했다 하더라 도 통관단계에서 세관검사 명목으로 1주일 이상 통관을 보류하 고 있다면 수입업자는 인하된 관세효과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은 EU의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지위를 갖게 되며, EU가 체결한 각종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 하게 된다. AEO 상호인정협정도 마찬가지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이 EU 회원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 다 른 EU 비회원국가의 수출과 동일한 관세행정상 대우를 받게 되 며, EU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비해서는 오히 려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영국이 EU 비회원 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EU 회원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 국가가 EU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경우 영국은 EU 회원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EU는 지난 6월 19일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 작했으며, 탈퇴협정·미래관계협정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 지고 있다. 다만 이는 EU와 영국과의 문제다. 제3국 입장에서 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EU 비회원국으로 대우해야 하며, 이 는 관세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출입단계에서 영국이 EU 회원국 내에 서 또는 EU 회원국과의 경쟁에서 가졌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는 자유무역협정 못지않게 AEO 상호인정협정이 중요하다. 우 리나라는 EU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브렉시트 와 AEO 문제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 다만 현재 EU와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추진 중임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에 대비해 영 국과도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진행하 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태영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1등서기관 tyokim17@mofa.go.kr

참조

관련 문서

[r]

“Non-standard Monetary Policy Measures: Where do We Sand?“ Speech 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Seminar, ”Sovereign Risk, Bank Risk and Central Banking” organis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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