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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기본법

(2)

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2.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3.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4.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

<목 차>

(3)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1) 가정의 건강성 증진

• 건가법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개인-가정-사회의 상호작용적 관점을 가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의식주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저소득계층과 사회적 약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등은 확대되어야 함.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가법) 제3조(정의)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을 말한다.

건가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 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2) 생활공동체의 강조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가족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 제도적 ‘가족’의 개념에서 생활의 개념을 강조 하는 ‘가정’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음

• 건가법에서 생활공동체인 ‘가정’을 단위로 하는 것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에 관계없이 생활을 영위하는 단위 의미,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괄하는 것

• 즉, 생활단위인 가정에는 모부자가정, 단독가정, 미혼모가정, 그룹홈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포함됨

건가법 제3조(정의)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5)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2) 생활공동체의 강조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가족(가정)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

• 그동안 가족정책들은 비체계적이고 장기적, 종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최소한의 수준에서 취약계층 대상(요보호가정)으로 사후치료적 차원에서 이 루어짐

• 개별 복지법을 통해 개인을 대상(장애인, 요보호노인, 요보호아동, 요보호여 성)으로 이루어졌음 => 생활단위의 가정을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건가법은 복지서비스 대상을 일반가정으로 확대시킨 최초법으로 요보호 대 상자에 제공되던 지원서비스 중심의 ‘잔여적 복지’에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킴

(6)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3) 양성평등의 가족정책과 생활과 문화의 통합하는 정책

건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 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가법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 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가정친화적 환경조성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노동권의 확보를 위해, 남성의 부모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임.

•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인정하여 이를 수행하는 수행자의 노동가치를 정당 하게 평가함으로써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7)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3) 양성평등의 가족정책과 생활과 문화의 통합하는 정책

• 생활과 문화의 통합

• 양성간의 평등한 관계 뿐 아니라 세대간의 민주적 관계 강조

• 일상의 의식주생활과 소비생활, 자녀출산 및 양육, 여가, 지역사회 내 시민 적 역할 수행과 자원봉사, 공동생활문화의 창조 등 생활과 문화의 개념이 중요한 시대

• 일상생활 및 문화의 중요성을 명시하는 통합적 가족정책 제시

(8)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4)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강화와 가정의 자립과 협동

건가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요보호 가정에 주어지던 복지서비스를 일반가정에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정에 의존하던 ‘가정에 의한’ 복지사회가 아니라 ‘가정을 위한’ 복지 사회로의 이행함을 의미함.

• 자립과 협동은 건강성의 또 다른 척도

• 가정의 자립은 가정생활의 주체성 학보와 자생력을 의미

• 가정은 사회와 유기적 관련을 맺는 유기체. 협동은 자립을 보완하면서 상호 간에 어떻게 도우며 자원을 공유하여 살아갈 것인가의 차원이 고려

(9)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 국가가 가정에 대해 일방적인 개입 차원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 정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가정이 국가의 지원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알아야 함.

• 건가법에서는 가정복지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책무를 가짐과 동시에 개별 가 정 스스로도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10)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5)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건가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건가법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건가법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

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5)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 건가법에서는 이전까지의 문제 치료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예방적인 측면을 매우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가정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제를 강조함.

(12)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1)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제1장. 총칙 : 법의 총론

제2장 건강가정정책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3장 건강가정사업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제4장 건강가정 전담조직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사 관련 내용 제5장 보칙 : 보조금과 과태료 관련 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의 성격

• 헌법의 하위 법률이면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짐.

• 가정 및 가족에 관련된 기본법의 성격과 함께 이 법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법적인 성격을 포함시키고 있음.

(13)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의 변화

• 법 주관부처 변화 : 보건복지부(2005.1) -> 여성가족부(2005.3) -> 보건복지가족부 (2008.2) -> 여성가족부(2010.3)

• 2011년 일부 개정 : 자녀양육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아이돌보미 사업 시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 2014년 일부 개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과 사업을 규정하는 법 신설

• 2015년 일부 개정 : 다양한 형태의 국가적인 재난에 의해 가족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을 개정

건가법 제21조2(위기가족긴급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 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 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사후 해결, 잔여적·보충적 가족정책 → 문제해결과 예방을 동시에, 보편적·예방적 가족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명시적, 보편적 가족정책 실시의 기틀 마련, 가족업무 전담의 정부조직

• 가족 관련한 법과 정책의 범위 확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법들이 제정 혹은 개정 되었음.

(1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 가족정책 전달체계 확대 : 정부의 가족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전달체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사회적 비용의 감소

✓ 가족에게 사후치료적으로 금전이나 서비스를 지원 -> 가정의 자립을 통한 기능 강화와 문제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봉사단 활동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가정에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것에 초점

✓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으나 궁극적으로 문제 발생을 예방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족 해체나 문제 발생으로 인한 가족구성원이나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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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

• 가족정책의 효율성 제고 : 가정생활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접근하는 통합성의 결여에서 오는 한계 내지 비효율성을 줄이고, 가정생활 자체를 하나의 주체, 생활 단위로 접근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킴으로써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효과성 창출 : 건강한 가정이 중요한 사회자본이 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가정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

• 사회통합의 실현 :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

(1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

• 가족을 위한 제도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 가정생활에 대한 접근이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전문기관을 통해, 전담조직의 지원 아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짐.

• 가족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 장기적 방향 제시: 전국적인 가족실태조사와 건강 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족 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정책 실현 사업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음.

•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건강가정사 및 가족사업 전문가, 아이돌보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18)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05 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03 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1989.04 모자복지법 제정, 2002.12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2007.10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2007.12 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1987.12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2007.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민법(친족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958년 제정된 민법 중 친족편은 2005년 3월 개정, 2008년 1월부터 시행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2007.7월부터 시행)

▪ 아이돌봄지원법(2012.02 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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