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한․ 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한․ 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Copied!
30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정책연구 2007-08

한․ 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송원근 編, 정인교‧김관호‧최원목‧안덕근‧양준석‧최병일 著

(2)

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1판1쇄 인쇄/2007년 11월 19일 1판1쇄 발행/2007년 11월 23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종석 편집인․김종석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446-1 값 11,000원

(3)

목 차

<요 약>··· 11

제1장 한 ․ 미 FTA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정인교)··· 43

1. 개 요 ···45

2. 상품분야 개방 내용 ···46

(1) 상품분야 협정문의 주요 내용 ··· 46

(2) 상품분야 관세양허 개요 ··· 47

(3) 자동차 ··· 51

(4) 섬유류 ··· 55

(5) 의약품 ··· 59

3. 기타 상품무역 관련 내용 ···65

(1) 통관절차 간소화 ··· 65

(2) 기술표준 및 상호인증 ··· 67

(3) 개성공단 ··· 70

4. 정책 시사점 ···74

(1) 기업경쟁력 강화해야 ··· 74

(2) 기업투명성 강화해야 ··· 75

(3) 피해산업 대책 수립해야 ··· 76

제2장 한 ․ 미 FTA 서비스 ․ 투자분야 협상결과의 평가 및 의의 (김관호)··· 79

1. 서 론 ···81

2. 서비스․투자협정문의 내용 및 평가 ···83

(4)

(1) 서비스협정문의 내용 및 평가 ··· 83

(2) 투자협정문의 내용 및 평가 ··· 89

3. 서비스․투자분야 자유화 내용 및 평가 ···96

(1) 주요 자유화 내용 ··· 96

(2) 평 가 ···102

4. 한․미 FTA의 의의와 활용 방향 ··· 109

(1) 사업서비스업 발전 계기로서 한․미 FTA ···109

(2) 외국인 직접투자 제2의 도약 계기로서 한․미 FTA ···113

(3) 규제선진화 계기로서 한․미 FTA ···117

<참고문헌> ··· 120

제3장 한 ․ 미 FTA 주요 제도화 관련 협상내용 ․ 영향 및 향후 과제 - 의약품 ․ 지재권 ․ 분쟁해결분야를 중심으로 (최원목)···121

1. 서 론 ··· 123

2. 의약품분야 ··· 124

(1) 협상결과 요약 ···124

(2) 영향 및 대책 ···129

3. 지재권분야 ··· 136

(1) 협상결과 요약 ···136

(2) 영향 및 대책 ···141

4. 분쟁해결분야 ··· 143

(1) 협상결과 요약 ···143

(2) 영향 및 대책 ···146

5. 결 론 ··· 153

제4장 한 ․ 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 (안덕근)··· 155

1.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현황 ··· 158

(5)

(1) 미국 무역구제조치 사용 현황 및 추세 ···158

(2) WTO 분쟁 현황 ···163

2. 한․미 FTA상 무역구제제도 ··· 166

(1) 반덤핑제도 ···166

(2) 상계관세제도 ···171

(3) 세이프가드제도 ···172

3. 한․미 교역에서의 무역구제조치 전망 ··· 176

(1) 반덤핑관세 ···176

4.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 181

(1) 무역구제조치 사전대응전략 ···181

(2) 무역구제조치 관련 조사절차상 대응방안 ···182

(3) 무역구제조치 부과 후 대응전략 ···183

(4) 재심 대응전략 ···183

(5) 교역구조 다변화전략 ···186

(6) 무역구제조치의 전략적 활용방안 ···187

부록 1. 한․미 FTA 무역구제 조항(국문) ··· 189

부록 2. 한․미 FTA 무역구제 조항(영문) ··· 198

부록 3. 반덤핑․상계조치 중복부과 사건 내역 ··· 208

제5장 한 ․ 미 FTA 정부조달분야의 협상결과와 기업의 활용전략 (양준석)··· 209

1. 서 론 ··· 211

2. 미국 정부조달시장 특징 및 시장 크기 ··· 213

(1)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특징 ···213

(2) Buy American Act ···215

(3) 소규모 기업 지원정책 ···217

(4) 주정부시장의 특징 ···218

(6)

(5) 미국 정부조달시장 크기 ···220

3.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한국과 미국의 시장 개방 ···225

(1) WTO와 정부조달 ···225

(2) WTO 정부조달협정 ···226

(3) GPA의 기본사항과 가입국 기업에게 부여하는 권리 ··· 227

(4) 미국의 GPA 양허범위 ··· 233

(5) GPA 재협상 ··· 237

(6) 한국 및 외국 업체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237

4. 한․미 FTA 정부조달 협상결과 ··· 240

(1) 개 요 ···240

(2) 한․미 FTA 정부조달협상으로 인한 미국시장 개방 ···240

(3)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 ···243

5.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기업의 전략 ··· 246

(1) 정부조달부문으로의 진출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 ···247

(2) 업종의 전략적 선택 ···247

(3) 주한미군 납품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계기로 ···248

(4) 꾸준한 진출 준비작업 ···249

(5) 현지 대표나 지사 설립 ···250

(6) 문화의 차이 고려와 변호사 고용 활성화 ···251

(7) 미국 정부 예산 추세 파악 ···252

(8) 구매자인 정부에 대한 마케팅 ···252

(9) 국제협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253

(10) 미국 소규모 기업과 파트너십 형성 ···254

(11)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유리한 품목 ···255

6. 결 론 ··· 256

<참고문헌> ··· 257

<부록 A> 2007년 6월 현재 미국이 시장 개방을 양허한 연방정부기관 및 공기관 목록 ··· 259

(7)

<부록 B> ··· 266

<부록 C> 미국이 개방에서 제외한 서비스와 건설서비스 품목 ··· 269

제6장 한 ․ 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최병일) ··· 271

1. 서 론 ··· 273

2. FTA로 인한 피해산업 보완대책: 이론과 한국적 현실 ··· 275

(1) 피해산업 보완대책: 논리적 근거 ··· 275

(2) 한국의 경험: 한․칠레 FTA의 경우 ···278

3. 한․미 FTA로 인한 피해산업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 ··· 286

(1) 국내 보완대책 수립 경과 ···286

(2) 피해산업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 ···287

4. 피해산업 보완대책의 평가 ··· 295

(1) 한․미 FTA와 피해산업 ···295

(2) 농업분야 대책 ···298

(3) 무역조정지원제도 ···300

5. 결 론 ··· 306

<참고문헌> ··· 309

(8)

표 목 차

<표 1-1> 양국 상품분과 양허결과 ··· 48

<표 1-2>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 50

<표 1-3> 한미 섬유류 양허 개요 ··· 56

<표 1-4>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 섬유류 관세철폐 ··· 56

<표 1-5> 개성공단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현황 ··· 71

<표 2-1> 서비스협정문의 비교 ··· 85

<표 2-2> GAT와 한․미 FTA 서비스협정상의 자유화 방식 비교 ··· 87

<표 2-3> 전문직 서비스 부속서 내용 비교 ··· 88 <표 2-4> 투자협정문의 비교 ··· 92 <표 2-5> 우리나라 투자협정 ISD에서 사전동의 요건, 국내 구제절차와 국제중재 간의 관계 반영상황 ··· 93

<표 2-6> 전문직 서비스분야 유보 및 자유화 내용 ··· 98 <표 2-7> 타 서비스․투자분야 주요 자유화 내용 ···100

<표 2-8> 외환거래 자유화의 추진 상황 ···102

<표 2-9>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국내 법률계의 입장 ···104

<표 2-10> 우리나라의 서비스․투자분야 현재유보 항목 ···105

<표 2-11> 우리나라의 서비스․투자분야 미래유보 항목 ···107

<표 2-12> 우리나라의 산업별 성장률 및 GDP 대비 비중 ··· 109

<표 2-13>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110

<표 2-14> 주요국 사업서비스업의 명목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비중 비교 ··· 111

<표 2-15> 주요국의 사업서비스업 수출입 현황 ···111

<표 2-16> 사업서비스업의 애로요인 ···112

<표 2-17>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114

(9)

<표 4-1> WTO 반덤핑협정 관련 판결 중 미국 관련사건 목록 ··· 164

<표 4-2> EU 재심 운용 현황: 2002∼2006년 ···184

<표 5-1> 소규모 기업 조달 할당비율 ···218

<표 5-2>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221

<표 5-3> FY2005년 규모별 조달금액과 건수 ··· 221

<표 5-4> FY2005년 민간 및 군사관련 조달금액 ··· 222

<표 5-5>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 추정규모(2004년 통계 기준)···222

<표 5-6> GPA의 구조와 주요 내용 ··· 228

<표 5-7> WTO GPA가 가입국 공급업체에 부여하는 주요 권리 ···231

<표 5-8> WTO GPA에서 양허한 미국의 하한선 ···234

<표 5-9> 미국의 5대 조달대상 국가 및 조달금액 ···238

<표 6-1> FTA 농어업특별법 주요 내용 ···280

<표 6-2>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 ···287

<표 6-3> 무역조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291

(10)

그림목차

<그림 1-1> 역외가공 흐름도 ··· 72

<그림 4-1> 미국 ITC 반덤핑판정 추세: 1980∼2005년 ···159

<그림 4-2> 미국 ITC 상계판정 추세: 1980∼2005년 ···160

<그림 4-3> 미국 상무부 반덤핑․상계조사 국별 분포: 1980∼2005년 ··· 160

<그림 4-4> 미국 반덤핑․상계조치 중복조사 추세: 1980∼2005년 ··· 161

<그림 4-5> 미국 반덤핑․상계조치 중복부과 추세: 1980∼2005년 ··· 162

<그림 4-6> NAFTA 회원국에 대한 반덤핑조치 부과 추세: 1980∼2005년 ··· 162

<그림 4-7>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조사 추세: 1995∼2007. 6 ··· 163

<그림 4-8> 반덤핑관세 부과체계: Prospective System ···184

<그림 4-9> 반덤핑관세 부과체계: Retrospective System ···185

(11)

<요 약>

1. 한․미 FTA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한․미 FTA 상품분야는 국제적 수준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폭넓게 자유화 되는 것으로 타결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어떤 협정보다도 자유화 속 도가 빠르고 많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음.

- 우리나라의 관세수준이 미국보다 높으나 미국 내수시장 규모와 관세철폐 구조를 고려하면 한․미 FTA 상품분야는 우리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가 져다 줄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 제조업종 대부분은 미국과의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도 한․미 FTA로 인한 기대이익을 높게 평가하고 있 음.

- 우리나라 대미 수입의 95% 가량이 중간 부품재 및 기계설비 장비이고 이 들 중간재 수입품은 우리나라 업체와 보완관계가 대부분이고, 직접 경쟁 하는 품목은 일부에 한정됨.

∙ 우리나라가 미국산 중간재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우 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지게 될 것임.

□ 자동차, 섬유, 의약품 관련 사항은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타결되 었음.

- 자동차와 섬유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로 우리 기업은 상당한 수출기회 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12)

∙ 협상 속성상 상대국 입장도 일정 수준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이 유로 한․미 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음.

- 자동차: 제도 변경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과 파급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 여 미국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게 되었음.

∙ 자동차 세제개선, 환경기준 적용 등의 제도 변경을 미국 측에 일방적으 로 유리한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들 사항은 그동안 국내 업계 및 소비자단체가 제기해 오던 사항임.

∙ 자동차 세제의 경우 자동차 세 부담이 높고 종류가 많아 그동안 통상마 찰 대상이 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자동차 세 부담은 일본의 10배, 영국 의 3배, 독일의 4배에 이르고 있음.

∙ 한․미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스냅백제도(Snap-Back)는 협정문에 명시된 특혜관세 조치를 일시 정지하고, 협정 이행 전 관세수준으로 복 귀하는 조치인데,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하게 판매․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관세 복귀 이후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경우 에는 다시 협정상의 관세수준으로 회복됨.

- 섬유: 미국은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기준으로 원사기준(얀 포워드방식)을 주 장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과의 FTA가 이행되더라도 섬유산업의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음.

∙ 수입 원사 혹은 원단을 사용하는 업체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 혜택 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음.

∙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국산 원사의 공급능력이 충분하고, 국 산 원사 사용으로 인한 원가인상도 생산단가 대비 2.5%에 불과해 미국 의 평균 13.1% 고율관세 철폐는 우리 업계에 이익을 줄 것임.

- 의약품: 양국 간 통상 현안으로 제기되어 왔던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 산정방식은 미국 측의 신약에 대한 최저가보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대

(13)

신 지재권 보호를 일부 보완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하였음.

∙ 합의된 특허-시판 연계는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음.

∙ 우리 측 요청에 따라 의약품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협정이 타 결되었음.

□ 한․미 FTA가 이행되면 우리 경제의 개방은 가속화될 것이고, 협상 중인 EU와의 FTA 타결, 그리고 중국과의 FTA도 완료되면 우리 경제는 사실상 전면적인 개방체제에 진입하게 됨.

- 전면적인 개방체제에서 국내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은 피해를 보겠지 만, 수출기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수출기업에 외국 수출길이 확대되지만, 국내 시장도 동시에 더 열림으 로써 국내 시장에 대한 경쟁은 가열될 것임.

∙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현재의 보호수 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 추세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임.

- 정부 입장에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통상환경에 걸맞게 국내 사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하고,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이러한 측 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쟁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요 생산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 등이었으나 향후에는 지식, 정보 등이 더 중요해질 것임.

∙ 이러한 환경변화에 중소기업도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고 정부 는 중소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제휴, 브랜드 이미지 강화, 공동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의 성 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지원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초

(14)

래하지 않도록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도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제품개발 및 원가절감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

- 미국과의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FTA 내용을 파악하고, 수출 입에 관련된 제도 및 절차를 이해해야 할 것임.

∙ 협정문 및 부속서 등과 함께 해설서를 정부가 발간하겠지만, 정부의 자 료는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되므로 개별 업체의 관심사항을 포함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개별 업체가 필요한 내용은 스스로 연구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야 할 것이고, 새로운 통상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가에 따라 몇 년 후 결과가 상당 수준 달라질 것임.

- 한․미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취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세심 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함.

∙ FTA 손실계층 및 피해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 이미 농업분야 지원으로 예정된 119조 원의 예산을 이러한 용도에 활 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금년 4월부터 발효된 무역조정지원제도 이행 과 더불어 추가 대책도 수립해야 함.

2. 한․미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결과의 평가 및 의의

(김관호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

□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서비스․투자분야에서의 우리의 주된 입장은 한․미 FTA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있었 다고 볼 수 있음.

(15)

- 서비스․투자분야의 경우에는 한․미 FTA를 긍정적 외압으로 활용한다 는 것이 우리의 주된 입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서비스․투자분야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적절한 방향의 설정이 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에 따라 양국 간의 협상뿐만 아니라 국내에 서비스․투자분 야의 개방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적지 않은 어려 움을 겪음.

∙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유화의 내용에 있어, 그리고 투자분 야의 경우에는 협정문의 내용에 관해 국내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협 상 자체보다도 어려웠던 부분이라 볼 수 있음.

□ 서비스와 투자분야 협정문의 경우 우리가 이미 체결하고 있는 여타 협정과 큰 차이점은 없고 가장 의미 있는 개방 확대가 이루어진 분야는 전문직 서 비스, 특히 법률서비스분야라 할 수 있음.

- 서비스분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시점에서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 작기업을 설립하고, 이러한 합작기업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것이 가능해짐.

∙ 회계․세무서비스분야의 경우에도 협정 발효 후 5년 내 시점에서 미국 의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가능 해짐.

∙ 타 서비스․투자분야의 경우 방송서비스, 통신, 영화, 특송 등의 분야에 서 부분적인 자유화의 진전이 이루어짐.

- 비거주자의 자본거래 유보 항목의 삭제

∙ 그동안 우리나라 투자분야 유보 리스트에서 주요 유보 항목의 하나였 던 비거주자의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 항목이 한․미 FTA상의 유보 리 스트에서는 설정되지 않았음.

(16)

∙ 한․미 FTA를 통해 이러한 규제가 철폐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외 환거래 자유화 추진일정에 따라 2006년부터 자본거래허가제를 완전히 폐지한 자유화조치를 반영한 것임.

∙ 유보 항목에서 이 항목이 삭제됨으로써 향후 자본거래 측면에서의 자 유화의 후퇴는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고려될 수 없게 되었음.

- 우리나라의 유보 리스트에서 미래유보의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자유화의 후퇴를 방지하는 것은 자유화의 진전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유보의 과다한 설정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라 볼 수 없음.

∙ 현재유보 항목의 경우 서비스 무역의 측면에서 현지주재 의무를 부여 하고 있는 위배조치들이 과다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인 현지주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상 황에서 이러한 규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면 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을 것임.

- 한․미 FTA가 갖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는 한․미 FTA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의 육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한․미 FTA를 계기로 그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 고 적극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는 사업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음.

∙ 사업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서 제조업과 밀접히 관련된 중요 산업이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서비스업 중에서도 상대 적으로 낙후된 분야임.

∙ 한․미 FTA에 의해 형성된 개방 환경은 사업서비스업에서 대형화․전

(17)

문화의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는 외국인 직 접투자 유치의 확대이고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 어 다시 한 번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한․미 FTA 그 자체만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 기 대하기 어렵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방향과 전략, 정책과제 등 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외국인투자에만 국한된 애로요소들을 개선한다고 해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기업환경하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은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 성화되는 기업여건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한․미 FTA는 단지 개방의 확대가 아니라 국내의 규제개선으로 연결될 때 그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한․미 FTA의 협정문에 위배되는 규제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지만, 협정문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규제의 경우에도 협정의 취지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적극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

-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특히 투자협정상의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 절 차는 유용한 긍정적 외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분쟁해결 절차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위축효과를 유발하 기보다는 규제를 억제하고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의 질을 높이

(18)

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것임.

- 협상과정에서 국내에서 큰 쟁점이었던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규정은 특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임.

∙ 한․미 FTA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목적의 정책을 추구하되 그것이 재 산권 보호 친화적인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될 필요 가 있음.

3. 한․미 FTA 주요 제도화 관련 협상내용․영향 및 향후 과제 - 의약품․지재권․분쟁해결분야를 중심으로

(최원목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 선진 규범을 제도화하여 우리 기업의 영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 을 주요 목표로 했던 한․미 FTA에서 의약품과 지재권분야 협상은 본래의 목표대로 타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동시에 많은 후속 과제를 안겨주 고 있음.

□ 의약품 협상의 성과로는 우선 협상 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지 목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의 중단 압력을 우리 측 이 끝까지 물리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도입을 관철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한․미 FTA 협상결과 이러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유지하는 핵심골격 인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규정이 배제됨으로써 우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됨.

∙ 다만, 우리가 향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운영함에 있어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방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19)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결과 단기적으로는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의약품 관세 철폐, 허가와 특허 연계, 특허권 집행의 강화 등으로 국내 산 업에 향후 10년간 연평균 900억∼17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특히 허가와 특허 연계제도의 수용으로 인해 9개월 정도 제네릭의약품 의 시장진입의 저해효과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특허약의 특허권 강화 로 다소나마 약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우리 측은 이 제도 도입에 있어 18개월 동안의 사실상의 유예기간을 부 여 받았으므로, 이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취해 나가야 함.

□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이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과 특허권의 강화는 국내 업체가 연구개 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 설정된 것을 의미함을 인식해야 함.

∙ 특히 급여 및 약가결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와 제약회사의 비윤 리적 영업관행 개선에 합의한 것은 우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 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제는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구조적 결탁을 통해 자사의 의약품이 구 조적으로 처방되도록 하는 영업관행에 대해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조치

(20)

가 취해질 것임.

- 아울러 한․미 FTA에 양국 간 규제협력강화(GMP 등 상호인정 추진)를 위 한 협의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향후 의약품 표준의 선진화 작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도 주목해야 함.

- 한․미 FTA는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부과하고 정 상적인 영업관행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이러한 계기를 살려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기업은 제도화의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도태될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의 정부의 지원은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 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유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한․미 FTA의 결과가 국내 제약산업을 내수 치중에서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 하는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됨.

∙ 국내의 제약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역경과 도약을 위한 기회가 동시에 주어진 셈임.

□ 한․미 FTA의 결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 전반적 강화가 규정되게 되 었음.

- 우선 특허권의 강화가 규정되어, 특허발명의 공개 후에도 출원 가능한 기 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게 되었고, 아울러 특허권 미실시에 의한 특허취소제도를 더는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음.

∙ 또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보상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표준 심사기간보다 특허등록이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해 감축된 특허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함.

(21)

- 상표권의 대상 및 보호범위도 확대되어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표뿐 만 아니라 소리․냄새상표도 인정되게 되었고, 아울러 저작권의 경우 보 호기간 연장, 일시적 복제권 인정 및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강 화가 규정되었음.

- 이는 지재권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다소 불리한 환경에 직면하게 됨을 의 미하나 이러한 보호강화로 인해 국내의 저작활동에 대한 장기적 유인이 제공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함.

∙ 특히 최근의 한류 열풍과 관련하여 국내의 창작물들이 해외로 적극적 으로 수출되어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국내에 마련 된 측면이 있음을 주목할 만함.

∙ 상표권이 강화된 것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우 리 기업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상표 개발을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 음.

∙ 특허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본질은 표준 등록 기간을 설정해 두고 이 기간보다 지연된 기간만큼만 연장하는 것이므 로, 그 시행으로 인해 우리 특허심사 및 등록기간이 표준화되고 예측가 능성이 부여되어 신속한 특허출원 처리 관행을 정착하는 계기가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지재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여 창작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권리 침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처벌이 뒤따라야 함.

-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 FTA를 통해 지재권의 집행 측면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은 지재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다만, 우리 국내법 제도에서 생소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게 되었 으므로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정착해 나가느냐는 과제가 주어진 셈임.

(22)

∙ 또한 대학가나 인터넷상에 만연된 불법 복제의 관행을 어떻게 효과적 이고 단계적으로 근절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 한미 통상관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한․미 FTA가 우리 지재권 산업에 대해 피해와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은 사실이고 소비자들 또한 그동안 누리던 불법 복제 등의 반사적 이익을 포 기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손실과 불편함은 그동안 저개발 단순재생산 단계에 안주해 온 우리 지재권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신호인 것이며 국내에 만연된 불법 소비관행의 근본적 시정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 임.

-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미 FTA 지재권분야의 전반적인 협상결과는 국내 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단기적 피해효과에도 불구하 고 장기적으로 국내 제도의 개혁과 국내 산업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미 FTA의 본래 목표에 합치되는 방향으 로 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미 FTA에서 양국 간의 통상 분쟁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 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한․미 FTA상의 분쟁해결 절차는 일반적인 FTA상의 그것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 점이 발견됨.

- 한․미 FTA에서는 분쟁패널 판정의 이행을 위해 법규를 개정․폐지하 거나 정부조치를 철회해야 하는 일이 발생 했을 때, 이를 금전배상 (monetary assessment)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규정이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삽입되었음.

∙ WTO 체제하에서도 보상(compensation)제도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23)

판정이행을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승소국의 동의가 필요함.

∙ 반면, 한․미 FTA는 금전배상이 판정의 이행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수단이라는 단서조항도 존재하지 않고 패소국이 일방적으로 금전배상 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제 한미 간의 FTA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FTA 분쟁해결 절차 를 거쳐 패소판정이 내려지더라도 패소국은 금전배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됨.

- 이제 우리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FTA 분쟁해결제 도 모델을 수용함으로써 WTO와는 다른 차원의 제도화에 편입되게 된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금전배상 대체방식이 과연 미국 측의 주장대로 패널판정의 불 이행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 려 불이행 상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국내 규제들을 존속하게 하는 구 실이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임.

∙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시장에서 직 면하는 한․미 FTA 위반행위에 대해 FTA 분쟁해결 절차에서 승소하 더라도 미국 정부가 당해 불법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금전배상 형태로 지불하는 경우 결국 계속 부당한 교역장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 함을 의미하는 것임.

∙ 더구나 미국 측이 지불한 금전배상은 우리 정부 측에 지불하는 것이므 로 이것이 우리 피해기업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는 보장도 없 고, 설령 실제로 이 금액이 피해기업에 지불된다 하더라도 WTO 협정 상의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이나 ‘제소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 담이 됨을 주의해야 함.

(24)

- 또 한 가지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WTO 협정에는 비위 반제소1)의 성립요건에 대한 제소자 입증책임을 가중하는 조항이 규정되 어 비위반제소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임.

∙ 따라서 한․미 FTA상의 비위반제소는 일반적인 입증책임 원칙에 의거 하여 제소자 측이 가중된 입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되는 것임.

∙ 이는 앞으로 한미 양국 간 비위반제소가 남용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며, 우리 정부가 비위반제소와 관련 입증책임과 같은 전문적 사 항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협상을 진행했음을 반증하는 것임.

□ FTA가 주는 최대의 혜택은 단순한 교역증대로 인한 이득을 넘어 국내 규 제 개혁 및 산업의 구조조정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 FTA 제도화 관련 협상인 의약품, 지재권 및 분 쟁해결분야의 전반적인 협상결과는 국내 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단기 적 피해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내제도의 개혁과 국내 산업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계기를 설정한 측면이 있음을 주목해야 함.

- 특히 약제화 적정화 방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협정상의 근거를 마련 하고, 그동안의 국내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인 비윤리적 영업관행과 낮은 연구개발투자 및 복제약 위주 생산방식의 악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임.

- 한편, 한미 관계에 새로이 적용되는 분쟁해결 절차는 패널 판정의 이행여 부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고안된 것임.

1) 투자․지재권․의약품 장(chapter)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교역분야에서 미국정부가 미리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조치로 인해 미국이 정당한 협정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이익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

(25)

∙ 다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오히려 불법적인 국내 제도의 존속의 유인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한미 양국에 주어 진 셈이다. 한미 간의 통상 분쟁을 새로운 제도가 주는 장점을 살려 신 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 우리 국내 산업은 이러한 구조 조정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 장기적인 성장의 유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고 우리 경제가 신약개발과 지식재산 권 기반 경제로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부여하는 제도화의 이익을 수용하여 꾸준한 대내적 구조조정 정책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4. 한․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미 FTA상 무역구제제도

- 반덤핑제도: 반덤핑제도의 경우 WTO 체제상의 무역구제제도를 원용하 는 기본원칙을 채택하면서도 3가지 추가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개시 이전에 접수 된 신청에 대해 상대국 정부에 통보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둘째,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에 관하여서는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법규상 가격약속 관련 절차를 수출국 대사관이나 주무 부처에 통보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따른 가격약속 제안이 제출되는 경 우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

∙ 셋째, 한․미 FTA에서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무역구제위원회의 기능은 상대국 무역구제제도 및 관행에 관한 이해

(26)

증진, 합의내용 이행 감독, 기관 간 협력 증진, 정보 교환, 관련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수행, 기타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인 데, 기타 상호 관심사에는 도하협상 등 국제문제, 이용 가능한 사실 및 실사 절차 등 조사당국의 관행, 산업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는 당사국 관행 등이 포함됨.

- 상계관세제도: 상기 설명한 반덤핑 부분의 논의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세이프가드제도

∙ 양자 세이프가드제도: 피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 세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수 준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고 세이프가드조치가 만료되는 때에는 세 이프가드조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었을 관세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러 한 양자 간 세이프가드조치는 1회에 한하여 사용됨. 한편, 이러한 세이 프가드조치 발동 요건으로 수입증가가 관련 산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미국의 FTA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듯이 WTO 차원에서 부과되는 다 자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는 상대방 국가의 상품이 산업피해의 실 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 배제할 수 있고 양자 간 세이프가드조치와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가 동시에 부과되지 못함.

∙ 산업별 세이프가드제도: 농업부문과 섬유부문에 있어서는 해당 산업에 특정적인 세이프가드조치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섬유 긴급조치를 규정.

□ 한미 교역에서의 무역구제조치 전망

- 반덤핑관세: FTA 체결 이후에 반덤핑조치가 증가할 것인지 혹은 감소할

(27)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검 증된 바가 없음.

∙ 미국은 매우 정교하고 법리화된 반덤핑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제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WTO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를 통해 제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합리화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된 조기협의절차가 일부 경계선상의 조 사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절차에 의해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가 상당한 수준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가격약속도 미국의 경우 이를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한․미 FTA 에서 추가된 규정에는 이를 강제하거나 촉진할 권한이 미비되어 있어 실제로 가격약속이 더 활성화되도록 작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임.

∙ 무역구제위원회 설치의 경우에는 계량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실 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치로 보임.

∙ 미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규정이 가장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발달해 있 어 우리를 포함한 특정 국가에 대해 특혜적 절차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법규상 절차적 정당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큼.

∙ 따라서 WTO 차원에서의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 미국 의 반덤핑조치를 규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TO를 통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우리의 수출에 대해서만 경쟁 적 우위를 발생하도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한 논의는 특혜적 절차 적용을 규정화하거나 공식화하지 않고 조사절차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수출업체들에게 실무적 차원의 혜택을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상계관세: 반덤핑관세에서의 경우와 동일.

(28)

- 세이프가드조치: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한 혜택이 가 장 명확하게 예상됨.

∙ WTO 차원의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은 우리의 수출품 을 제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를 대상 으로 부과되는 세이프가드조치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혜택이 야기될 수도 있음.

□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 무역구제조치 사전대응전략

∙ 산업별, 품목별 수출 현황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 기업차원의 대비도 중요하나, 개별 기업차원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부문에서는 협회차원 의 대비가 더 효과적이므로 협회 활동을 강화할 필요

∙ 여타 시장에서의 덤핑제소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 요

- 무역구제조치 관련 조사절차상 대응방안

∙ 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덤핑률 산정인 경우 개별 업체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며, 산업피해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경우에는 피소업체들 간에 협력이 중요

∙ 실사절차에 대비해서는 조사대상업체의 전방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데, 지난 5년간 각종 회계자료를 조사단계별로 요구되는 거래과정에서 의 내역들에 대해 일관성 있게 준비

- 무역구제조치 부과 후 대응전략

∙ FTA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 국내 사법재심 절차를 발동

(29)

- 재심 대응전략

∙ 재심절차는 원심과는 다르게 이미 원심에서의 판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진행되므로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래 내역에 대해 인지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응이 가능

∙ 반면, 재심에 있어서는 미국은 원심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적 으로 높은 마진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됨.

∙ 재심절차에 적용되는 고유한 규정상 특이성에 대해 이해하고 원심에서 확정된 판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 검증되는 단계별 거래내역(수출 가격, 수출물량, 정상가격 등)을 조정함으로써 재심에 대비하여야 함.

- 교역구조 다변화전략

∙ 교역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미 수출물량을 여타 시장으 로 이전함으로써 수출제한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 무역구제조치에 의한 고질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는 산업에서는 해외 투 자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 생산공정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 행하고 수출 거점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무역구제조치의 전략적 활용방안

∙ 미국의 무역구제 절차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최대한 우리 정 부에 전달하여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 원하여야 함.

5.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의 협상결과와 기업의 활용전략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한․미 FTA는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광 범위하고, WTO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 에는 정부조달분야도 포함되어 있음.

(30)

□ 한국과 미국은 복수 간 협정인 WTO 정부조달협정(GPA)를 통하여 이미 정부조달시장을 부분적으로 상호 개방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이 보다 한층 높은 시장 개방을 추진하였음.

□ 본 글에서는 먼저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특징과 크기를 살펴보고 WTO GPA를 통한 시장 개방도를 살펴본 후 한․미 FTA로 미국 정부조달시장 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개방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조 달시장을 진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살펴봄.

□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정부의 책 임과 의무는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음.

- 정부조달에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 서 서로 독립되어 있고 다름.

□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크기는 2005년 약 3,822억 달러이며, 국방조달은 이 중 약 70%이고 주정부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추정결과 약 5,968억 달러로 연방정부 시장의 약 2배 규모임.

□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국 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에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있 는 것은 Buy American Act(BAA)임.

- BAA는 미국 정부가 영토 내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 는 경우, 오직 미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대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물자만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정부기관이 국산품을 조달하는 경우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너무 큰 경우, 수입품을 구매해도 된다는 단서가 있는데, 미국산 물품이

(31)

나 서비스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6% 이상 비싼 경우(수입품이 미국 소규모 기업의 상품과 경쟁하는 경우에는 12%) 조달관의 재량하에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음.

∙ 국방 관련 물품과 서비스의 경우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차이가 50%

이상이면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음.

- 또한 국제협정이나 FTA를 통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의 조달을 개방한 경 우 각 협정의 내용에 따라 상대국의 수입품을 BAA로부터 부분적으로 제 외하고 있으나, 이때 미국은 엄격한 상호호혜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

□ 미국 소규모 기업 지원 및 할당(set-aside)정책이 한국 기업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 장벽이 되고 있음.

- 특히 10만 달러 이하의 조달에 있어서 미국 연방정부는 소규모 기업에 많 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10만 달러 이하 규모의 조달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실질적으로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주정부 중 25개 주에서는 주 생산품 우대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주 는 GPA와 FTA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음.

- 또한 GPA나 FTA를 통하여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한 주도 철강이나 자동 차에 대한 시장 개방은 유보하는 경우가 일부 있음.

□ 미국은 WTO GPA를 통하여 이미 한국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정부조달시 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음.

-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건설서비스 조달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에 차별적으

(32)

로 높은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여타 GPA 가입국들보다 높은 하한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주정부의 경우 미국의 50개의 주정부 중 37개 주만이 GPA에 가입되어 주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음. 이 37개 주의 시장 규모는 미국 총 주정부 조달시장 크기의 7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이 37개 주 중 11개 주가 시장 개방 대상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제 외하고 있음.

□ 또한 GPA는 가입국의 공급체가 여타 가입국의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각종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의 <표 5-1>에 정리하였음.

- <표 5-1>에서 제시한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로는 GPA가 적용되는 조 달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의 의무, 정부조달 절차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이의신청절차, 그리고 정부조달 관련 법령과 규제, 정부의 입찰초대 및 공고를 공개하는 매체를 사전에 밝혀야 하는 정부의 투명화 조치 등을 들 수 있음.

□ 통계나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정부 조달시장은 상당히 폐쇄된 시장이고, 미국도 예외가 아님.

- 미국 연방정부의 총 조달 중 수입품의 비중은 2%에 불과하며, 주정부 조 달의 수입품 비중은 이보다 더 낮다고 알려져 있음.

- 한국은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수입 원산국 중 3위이지만 한국 수입품 이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9%에 불구함. 또한 한국 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수출한 물품과 서비스의 대부분은 주한미

(33)

군에 납품한 것임.

□ 한․미 FTA 정부조달협상으로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된 사항

- 중앙정부(연방정부) 하한선 인하: 한․미 FTA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은 중앙정부의 물품 및 일반 서비스 조달에 대한 하한선을 GPA의 13만 SDR(약 1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수준으로 내렸음.

∙ 하한선 감소로 추가적으로 개방된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규모는 (FY 2005년 GSA 통계 기준) 3억8천 달러~76억3천 달러(약 3,800억 원~7조6천 억 원)로 추정됨.

∙ 반면, 재경부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개방된 한국 정부조달시장의 규모는 약 5천억 원에 불과함.

- BOT 계약을 정부조달시장 개방 범위에 포함: 한국과 미국은 SOC 건설 프로젝트에 흔히 사용되는 BOT 계약을 정부조달시장 개방 대상 분야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음.

∙ BOT는 Build-Operate-Transfer를 의미하며 정부가 도로나 터널, 또는 항구나 공항 등 SOC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민간업체가 자기의 자금을 사용하여 시설을 짓게 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이 시설을 운영하며 시설 로부터 비롯되는 이윤을 가져가게 하여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계약기간 이 만료되면 시설을 정부에게 양도하는 건설계약 프로젝트를 의미함.

- 정부조달 자격심사나 낙찰자 선정 시 국내 실적 요구 금지: 한․미 FTA 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격심사나 낙찰자 선정 시 국내 실적 요구를 불허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한국 업체가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할 때 구매자인 미국 정부기관은 한국 내 실적이나 제3국 실적을 인정해 주어 야 함.

∙ 과거에는 국내 실적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외국실적

(34)

이 많지 않은 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시도할 때 많은 애로를 겪은 바 있음.

- 향후 정부조달 관련 통상마찰을 논의하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부조 달 작업반을 설치

- 학교급식 등 인간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은 정부조달시장 범위에서 제외

□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 한․미 FTA 정부조달 협상결과 중 추 가적인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도 있음. 특히 아쉬운 분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주정부시장 개방 실패: 현재 50개 주 중 37개 주가 GPA를 통하여 주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한․미 FTA에서는 추가적인 주정부 시장 개방이 없었음.

∙ 이에 따라 한국도 추가적으로 지방정부나 공기업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음.

- 미국의 소규모 기업 보호정책을 완화하지 못하였음.

∙ 한국도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 기가 어려웠음.

- 국방 관련 무역장벽 유지

∙ 한국도 국방이나 공공질서 유지를 빌미로 일부 농산품과 서비스 정부 조달시장의 개방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웠음.

□ 정부는 협상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해 줄 수는 있지만 업체의 매출이나

(35)

수출을 직접적으로 늘려줄 수는 없음.

- 자기 업체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마케팅하여 수출하 고, 여기에 대한 A/S 및 애프터케어를 제공해 주면서 고객을 양성해 나 아가는 것은 업체의 몫임.

- 여러 연구에서 정부조달 교역이 부진한 이유를 찾아보고, 진출에 성공한 업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한국 업체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활성 화하기 위해 기업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들 이 발굴한 성공의 원칙 일부를 소개하고자 함.

① 기업은 자기가 정부조달 부문으로의 진출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

②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자기의 업종에 있어서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 또는 독특한 창의성이 있어야 함.

③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은 주한미군 납품을 진출 계기로 한 경 우가 많음.

④ 구매자가 정부기관인 만큼, 절차가 길고 까다로우므로 꾸준한 진출 준비 작업을 지속해야 함.

⑤ GPA나 FTA에서는 현지 지사나 대표를 요구하지 않지만, 현지에 지사 가 있거나 대표가 있는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음.

⑥ 문화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미국 비즈니스 문화에서, 그리고 정부조달에서 법과 규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비용을 무릅쓰고 미국 변 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유리함.

⑦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 정부 예산 추세를 파악하여 물품과 서비스 수출의 기회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함.

⑧ 정부기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상품 패키지를 만 드는 등 정부기관에 대한 타깃 마케팅을 실시해야 함.

(36)

⑨ GPA나 FTA 등 국제협정에서는 공급체에 각종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 로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⑩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 소규모 기업 및 한국 교포 소규모 기업과 파트너 십을 형성하도록 함.

6. 한․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개방을 추진하는 경제적 논거는 “개방을 추진하게 되면 경제내의 비효율적 인 분야가 외국의 더 효율적인 분야와의 경쟁에 노출이 되어 국내 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경제내의 희소자원이 더욱 생산적인 분야로 재배분되어 경제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

- 이러한 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집단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 치적 장치가 이른바 피해산업 보완대책

□ 정부는 한․미 FTA 체결과 때를 맞추어 피해산업 보완대책을 발표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농수산업은 직접적 피해지원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로 함.

∙ 생산물의 품목별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근본적인 농수산업의 산업구조 및 체질을 개선하며,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지원방법을 통하여 경쟁 력을 강화하고,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 며, 나아가 관광활성화, 생활여건 개선을 하여 근본적으로 소득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하여 직접적 피해지원을 하

(37)

고, 개방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FTA 활용 을 지원하고자 함.

□ 정부가 수립한 한․미 FTA 관련 피해산업 보완대책은 그간 FTA 이행과 정에서의 경험에 기초하여 문제점을 수정하고 더욱 큰 틀에서 피해산업 보 완대책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정부의 보완대책은 피해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라는 큰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

∙ 무역조정지원책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 개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 도록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한시적으로 보상해 주는 성격의 일 련의 지원책을 의미

∙ 경쟁력 확보정책은 수입품에 비해 생산성이 뒤지는 산업이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뜻함.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해집단의 반발을 완화하는 정치적 협상도구의 성격이 높음.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추진과 병행하여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이며 따라서 보상은 충분한 보상이 아닌 합리 적 보상이어야 함.

∙ 합리적 보상이란 내부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수 준을 말함.

- 한편, 경쟁력 강화의 취지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경제의 구조 를 고려한다면, 정부 주도의 경쟁력 강화정책의 효과성은 의문시 됨.

∙ WTO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정책도구가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에 비해 정부의 정보는 부족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가 있다고 주

(38)

장하는 모든 산업분야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불확실 함.

-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쟁력 확보정책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음.

∙ 따라서 피해산업 보완대책은 무역조정지원책 위주로 편재되는 것이 타 당하고, 경쟁력 확보정책은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되 정부는 경제주체들 의 인센티브 구조가 제대로 설정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미비 한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함.

□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이 생산성이 뒤진 국내 산업 의 한시적인 완충장치를 제공할 뿐, 정부가 주도해서 이들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산업정책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 됨.

- 정부의 보완대책에는 단기적인 피해산업 지원 이외에 경쟁력 제고 방안 이 담겨 있어 정부 스스로 경쟁력 증진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국내 생산자들(농민, 기업, 근로자)은 이해할 수 있음.

- 만약 정부의 의도는 한시적인 완충장치 공급위주의 보완대책인데, 생산자 집단과 그들의 대리인들(시민단체, 정치인 등)을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한 것이라면, 이는 한ㆍ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필 요할지 모르는 ‘편리한 오해’일 수 있지만 이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임.

□ 한․미 FTA 보완대책에는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고 대부분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음.

(39)

- 향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정치권과 협상해야 하는 데 미리 재정지원 규모 를 못 박아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제약할 필요는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지만, 한․칠레 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난맥상과 그 이후 이행과정에서 목격한 근거가 희박하고 부풀려진 피해추정에 기초한 재정 규모 산정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함.

- 경제논리는 실종되고 정치논리가 압도했던 한․칠레 FTA 피해산업 지원 규모 책정게임을 한․미 FTA에서 반복할 만큼 한국의 정치문화가 답보 적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국민들이 납부한 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 록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비준과정을 감시한다면 그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임.

(40)
(41)

한 ․ 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제1장 한 ․ 미 FTA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정인교) 제2장 한 ․ 미 FTA 서비스 ․ 투자분야 협상결과의 평가 및 의의(김관호) 제3장 한 ․ 미 FTA 주요 제도화 관련 협상내용․ 영향 및 향후 과제 - 의약품 ․ 지재권 ․ 분쟁해결분야를 중심으로(최원목)

제4장 한․ 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안덕근) 제5장 한 ․ 미 FTA 정부조달분야의 협상결과와 기업의 활용전략(양준석) 제6장 한 ․ 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최병일)

(42)
(43)

제1장

한 ․ 미 FTA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정인교 / 인하대학교 교수

(44)

참조

관련 문서

In Germany, and other European nations, a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is implemented in order to prove the inevitable enactment of laws or the necessity

The subject of evalu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Commercial Laws(art. This research takes post-evaluation methods and makes uses of official statistics data, experts workshops,

Budget &amp; Accounting Act provides that, if there is any change in duties and power pertinent to the transfer of budget due to the enactment, revision or annulment of the

- For gas-phase reactions, the volumetric flow rate most often changes during the course of the reaction due to a often changes during the course of the reaction due to a change

The “Asset Allocation” portfolio assumes the following weights: 25% in the S&amp;P 500, 10% in the Russell 2000, 15% in the MSCI EAFE, 5% in the MSCI EME, 25% in the

1 John Owen,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in The Works of John Owen, ed. John Bolt, trans. Scott Clark, &#34;Do This and Live: Christ's Active Obedience as the

Sources of the German education law are the German Constitution(Basic Law) and the constitutions of the states, legal bas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suggest solution plan for trade friction and vitaliz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by analyzing the effect that Korea-China FTA h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