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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교역에서의 무역구제조치 전망

(1) 반덤핑관세

FTA 체결 이후에 반덤핑조치가 증가할 것인지 혹은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이론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검증된 바가 없다.

FTA가 체결되어 양국 간 교역이 최종 생산물뿐만 아니라 부품소재 및 중간재 부문에서도 활성화되는 경우 산업 연관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반덤핑 등의 수 입제한조치가 부과될 때 국내 후방산업의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 로 공익적 차원에서 반덤핑조치의 부과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고 이에 의해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특히 한 계산업에 있어서는 유일한 합법적 산업피해 구제수단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 치가 된다. 그러므로 한계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교역대상 산업부문에 있어서 반덤핑 및 여타 무역구제조치의 증가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 반되는 효과가 작용되므로 일괄적으로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부과 에 대한 예상을 하기는 어려우며, 회원국과의 교역구조 및 산업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무역구제 해결에 관한 특별조항을 포 함하는 NAFTA 체결이 회원국 간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 지 못했다는 계량분석이 보고된 바 있다. NAFTA의 경우 사실상 WTO 반덤 핑협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더 강화한 것은 없고 단지 반덤핑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NAFTA 패널을 구성하여 각 회원국 국내 규정에 기초하여 판정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덤핑조사 절차나 판정 에 관한 실질적인 의무규정의 강화 없이 분쟁해결 관련 절차만 수정하는 방식 은 실제로 무역구제조치의 사용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의 경우에도 시사점이 크다. 한․미 FTA에서는 NAFTA 방식의 특별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가 협상

초기 제기했던 많은 반덤핑규정 개정 제안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채택되 지 않았다. 따라서 일견 한․미 FTA에서의 무역구제 규정에 의해 미국의 한 국에 대한 무역구제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서의 무역구제 규정은 무역구제위원 회의 활용 여부에 따라 향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 사용에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협의조항과 가격약속조항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 FTA에서는 조사 개시 결정전에 양국 간 정부의 협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기회가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 현재 WTO 도하협 상에서도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는 조사 개시 남발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 수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반덤핑조사를 남발하는 개 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 개시 전 정부 간 협의절차의 효과가 실질적 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대미 수출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기 협의절차가 반덤핑조사 개시 억제에 다소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여타 WTO 회원국들과는 달리 반덤핑제도의 운용에 관한 한 가 장 정교하고 법리화된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반덤핑제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WTO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를 통해 제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 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합리화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된 조기협의절차가 일부 경계선상의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해 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절차에 의해 한국에 대한 반 덤핑조사 개시가 상당 수준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다.

둘째, 가격약속 규정에 관해서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이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한․미 FTA에서 추가된 규정에는 이를 강제 하거나 촉진할 권한이 미비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최소부과원칙을 적 용하지 않고 있어 가격약속으로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피해마진 수준을 초 과하는 덤핑마진 수준으로 합의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는 가격약속 합의가 수출업체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재

심절차에서 가격약속에 의해 수출업체가 인정한 덤핑사실과 산업피해 증거들 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수출업체로서도 가격약속을 수용하 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가격약속을 언급 하고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격약속이 더 활성화 되도록 작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무역구제위원회 설치의 경우에는 계량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 우나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치로 보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 역구제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협조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규정 개정 보다 우리 수출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규정이 가장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발달해 있어 우 리를 포함한 특정 국가에 대해 특혜적 절차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법규상 절차적 정당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WTO 차원에서의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규제하는 것이 용 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TO를 통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우 리의 수출에 대해서만 경쟁적 우위를 발생하도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한 논의는 특혜적 절차 적용을 규정화 하거나 공식화하지 않고 조사절차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수출업체들에 게 실무적 차원의 혜택을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무역구제위원회에서의 논의 사안에 명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실과 실사절차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덤핑률과 산업피 해율 중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소위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채 택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덤핑률에만 근거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소한 절차상 하자를 사유로 조사대상업체의 자료를 기각하고 이용 가능한 사실에 입각하여 판정하게 되는 관행은 반덤핑관세를 과도하게 증폭케 하는 주요한 절차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사 실을 채택하는 관행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경우 무역구제위원회에 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조사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지

양하도록 유도하고 합의하는 것은 실무적 차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실사절차의 경우에도 조사담당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실사과정에서 제기 된 문제점에 근거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각하고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한 판 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사건별로 실사과정에서의 피소업체 부담이 상당히 다 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무역구제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 해 간소화 또는 합리화하는 것은 향후 반덤핑조사에서 우리의 수출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반덤핑조사의 경우 최근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상 품에 관하여 복수의 수출국들에 대해 발동되는 경향이 많아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해 앞의 사례에서와 같이 다소 특혜적인 합의를 하게 되면 다른 경쟁국들의 수출업체에 비해 중요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비록 반덤핑 피 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경쟁국에 비해 반덤핑관세를 낮게 받아 이에 따른 경쟁적 우위가 발생하게 되어 우리의 수출품에 대해 긍정적인 무역전환 효과 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절차상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혜택 발생 여부는 무역구제위원회 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는지에 크게 의존하게 되므로 현 단계로서 는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절차상 특혜 발생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반덤핑 관련 법체계상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유일하게 가능한 대안으 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수출업계로부터의 반덤핑 피소 시 실무적 차원의 문제 점을 적시에 파악하여 향후 무역구제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상계관세

상계관세 절차의 경우 보조금 요율 산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반덤핑조사에 서의 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상 상계관세에 관하여서 는 이상에서 설명한 반덤핑관세에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2) 세이프가드조치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한 혜택이 가장 명확하게 예상된 다. 즉 WTO 차원의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은 우리의 수출품 을 제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이프가드조치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혜택이 야기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캐나다와 멕시코의 사례인데, NAFTA 규정에 기초하여 예 외 없이 두 국가를 세이프가드조치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제로 막대한 규모의 무역전환이 두 나라 수출업체에 발생한 바 있다.9) 이와 같은 특혜적 유예가 지속적으로 WTO 분쟁사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향후 WTO 협상에 의해 명 확하게 확정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관행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네 차례의 거듭된 WTO 분쟁해결기구에서의 패배를 경험하면서 최근에는 사 실상 세이프가드조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철강, 섬유 등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산업부문 에서는 여전히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의 수 출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9) WTO, United States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WT/DS202/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