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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는 지난 4월초 타결한 한․미 FTA 협정에 대 한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라는 상대국의 상징성 에다가 경제적 파급영향도 클 것으로 생각되어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하 지만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추이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한․미 FTA는 당장의 수출이익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기여하는 바 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미 FTA가 이행되면 우리 경제는 개방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5월 초 시작될 EU와의 FTA 협상이 타결되고, 중국과의 FTA도 완료되면 우리 경제는 사실상 전면적인 개방체제로 진입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 우 국내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 하지만, 수출기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출기업에게 외국 수출길이 확대되지만 국내 시장도 동시에 더 열림 으로써 국내 영업환경은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개방은 시간문제이다.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현재의 보호수준을 유지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 추세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1) 기업경쟁력 강화해야

정부 입장에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통상환경에 걸맞게 국내 사업 환 경을 개선해 나가야 하고,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이러한 측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다. FTA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투명성 제고이 다. 이로 인해 향후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정치 등에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 다. 특히 미국과의 FTA로 기업의 자율성은 강조되지만, 기업도 신실․성의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생존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등

으로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다. 기술개발 및 경 쟁력 강화가 요청되며, 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보호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심 지어 브랜드 가치가 있는 소리와 냄새도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레스터 스 로우가 지적하듯이 지식과 정보가 부의 기본원천이 되며, 기업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은 지식의 장악이 될 것이다.

경쟁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요 생산요소가 토지, 자 본, 노동 등이었으나 향후에는 지식, 정보 등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경쟁 력의 핵심요소도 자본 등 유형재산에서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재산을 중시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중소기업도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제휴, 브랜드 이미지 강화, 공동 마케팅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중 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의 성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지원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도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노력을 강화해 야 하며, 제품개발 및 원가절감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FTA 내용을 파악하고, 수출입에 관련된 제도 및 절차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협정문 및 부속서 등과 함께 해설 서를 정부가 발간하겠지만, 정부의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되므로 개별 업체의 관심사항을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개별 업체가 필요한 내 용은 스스로 연구하고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통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가에 따라 몇 년 후 결과가 상당 수준 달라질 것이다.

(2) 기업투명성 강화해야

한․미 FTA로 많은 분야에 대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원산지표시와 더불어 원산지증명서 를 수출업자 혹은 생산자가 스스로 하게 된다. 이를 자가증명서 발급이라고 하

는데, 지금까지는 상공회의소 등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수수료를 지불하고 스 탬프를 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기관발급제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2004년 4월 발효된 칠레와의 FTA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으나, 다른 FTA에서 는 기관발급제를 채택하였다.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간 단한 한 페이지 서류에 몇 가지 정보만을 명기만 하면 되지만, 허위원산지를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입국 통관당국의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를 받 게 되며,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혹독한 벌과금 제재를 받게 된다. 즉 사업자의 편리를 제공하지만, 정직 및 성실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다.

이러한 정직성실 분위기가 경제분야는 물론이고, 사회ㆍ정치분야로까지 확 대될 때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칠레의 사례를 보 면, FTA를 통해 경제제도를 선진화하고, 투명한 사회와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었다. 여러 측면에서 칠레는 FTA 선진국인데, 정치이익을 노린 개방 반 대세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칠레 정부는 자국 산업경제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FTA를 통한 경제개방 및 선진화를 달성하였다. 또한 국내 반발을 돌파하기 위해 FTA라는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국내 제도개혁 에 사용하였다. FTA 체결 자체보다는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멕시코는 FTA 체결 노력에 비해 활용을 제대로 못한 사례로 평가된다. 멕시코에 뿌리깊이 박힌 정치․사회 문제가 미국과의 FTA 체결로 단숨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개혁의지가 약했던 데다가 정치지도자 의 관심 부족으로 FTA 체결을 국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다.

(3) 피해산업 대책 수립해야

미국과의 FTA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은 농업과 제약업이 될 수 있 다. 제약업은 FTA와 무관하게 구조조정의 압력이 가장 높은 제조업이고, 이

로 인해 우리 복지부는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연구개발비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제약업은 연구비 보다는 판매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행 의약품 수급체 계가 제약사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세계의 다국 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과다 경쟁을 하게 되었다. 우리 제약사 생산품의 대부분인 복제약 값이 현재의 오리 지널약 값 대비 80% 수준에서 50%선으로 낮아지게 되면 다수 업체는 경영상 의 애로가 클 것이다. 농업과 더불어 제약업은 정부가 한․미 FTA 후속 대책 을 수립해야 할 가장 시급한 분야로 생각된다.

멕시코 사례를 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FTA 손실계층 및 피해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미 농업분야 지원으로 예정된 119 조 원의 예산을 이러한 용도에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금년 4월부터 발효 된 무역조정지원제도 이행과 더불어 추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제2장

한 ․ 미 FTA 서비스 ․ 투자분야 협상결과의 평가 및 의의

김관호 / 동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