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무역구제조치 사전대응전략

미국의 경우 무역구제조치는 국내 경기악화 및 수입증가에 매우 밀접한 관 련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한 산업별․품목별 수출 현황에 대한 동향을 지속 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무역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무역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유관부처에서도 분기별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수출증가 시 관련 업계에 주의를 통보하고 있다. 향후 한․미 FTA가 발효되어 초기에 교역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 한국에 대 한 무역구제조치의 증가가 우려되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무 역구제조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피해 판정 시 요구되는 미국 내 관련 산 업부문의 시장가격 및 여타 관련 경제지표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 요하다.

이러한 사전 무역동향 점검을 위해서는 기업차원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차원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는 산업부문에서는 협회차원의 대비가 더 효과적이므로 협회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는 무역협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 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무역협회의 인터넷 사이 트에서 덤핑마진율을 추정해서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10)

그리고 여타 시장에서의 덤핑제소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덤핑제소가 이루어지면 미국 내 경쟁업 체나 경쟁업계에서도 동 수출업체에 의한 덤핑수출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 다.11)

10) http://antidumping.kita.net

11) 무역협회, 「수출업체 실무자를 위한 반덤핑 대응매뉴얼 I」, 25, 2005. 6.

(2) 무역구제조치 관련 조사절차상 대응방안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덤핑률 또는 보조금 요율 계산에 해당하는 사안과 산업피해 판 정에 관련된 사안이다. 여기서 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덤핑률 산정인 경우 개 별 업체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며, 산업피해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경우에는 피 소업체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물론 전자의 경우에도 피소업체 간 협력이 중 요한데 유사한 지표들에 관해 관련 자료들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활용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피소업체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이는 경쟁업 체 상호 간에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를 공개하기 어려운 실정에 기인한다. 따라 서 덤핑마진 산정에 관한 대응에서는 다소 개별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산업피해 판정의 경우에는 개별 업체 간 상황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가급적 공동 대응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판정 단 계에서 성공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단순히 무역구제조치의 수준을 인하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 자체의 부과가 기각된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반덤핑관 세나 상계관세의 수준을 결정하는 상무부보다는 산업피해를 판정하는 미국 국 제무역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므로 무역구제조사에 있어 산업피해 판정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실사절차가 판매 관련 1주, 원가 관련 1주로 총 2주간 진행 된다.1 2) 이는 일반적으로 3일에서 1주일간 실사를 진행하는 여타 국가들에 비 해 매우 엄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사안별로 정밀하고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실사절차에 대비해서는 조사대상 업체의 전 방위적인 준비 가 필수적인데, 지난 5년간 각종 회계자료를 조사단계별로 요구되는 거래과정 에서의 내역들에 대해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

12) 무역협회, 「수출업체 실무자를 위한 반덤핑 대응매뉴얼 I」, 149, 2005. 6. 단계별로 구체 적인 절차들에 대해서는 자료 참조.

(3) 무역구제조치 부과 후 대응전략

미국 정부가 무역구제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부당한 판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산업자원부의 소관 부처 또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법무관실 등 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무역구제제도 관련 분쟁은 기본적으로 WTO에 의해 다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WTO를 통한 분쟁 해결은 관련 사안의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NAFTA의 사례에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회원국 간 무역구제 관련 분 쟁이 WTO에 빈번하게 제소되고 있는데, NAFTA에 규정된 무역구제 관련 특 별 분쟁해결 절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WTO 분쟁해결제도가 사실상 주된 분 쟁조정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은 국가 간 WTO 분쟁으로 제기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 혹은 WTO 분쟁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라도 미국 내 사법재심 절차를 발동할 수 있 다. 즉 미국 무역법원에 상무부 또는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을 제소하는 것인 데, WTO 분쟁해결과는 다르게 무역법원에서 승소하는 경우 부당하게 부과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 ) 반면 무역법 원의 판정은 미국 국내 사법절차상 1심에 해당하므로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가 가능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WTO 분쟁해결에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4) 재심 대응전략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미국과 여타 다른 WTO 회원국은 상이한 절차와 명칭 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포함한 대부분의 WTO 회원 국은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은 Prospective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13) Isaac Unah, The Courts of International Trade: Judicial Specialization, Expertise and Bureaucratic Policy Making (1998)

<그림 4-8> 반덤핑관세 부과체계: Prospective System

예를 들어 EU에서는 기존의 덤핑관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충분한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재심(interim review)’을 수행하게 되며, 그러 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일몰재심을 수행하 게 된다. 한편, 수출업자가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대해 수출가격을 추가로 인하 하여 반덤핑조치의 효력을 ‘흡수(absorption)’하는 경우, 피해 판정을 제외하고 수출가격에 대해서 신속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반흡수재심(anti absorption review)’ 절차가 있는데, 일종의 약식 중간재심 성격을 가진다. 또한 덤핑대상국으로부터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 수출업자의 수출에 대한 신규 수출 업자재심이 있다.

<표 4-2> EU 재심 운용 현황: 2002∼2006년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재심 개시 수 55 26 43 57 36

재심에 의한 조치 유지 37 38 47 40 43

재심에 의한 조치 종료 21 23 15 5 19

자료: EU Commission, Anti‐dumping, Anti‐subsidy, Safeguard Statistics Covering the Full Year 2006. 4 (Dec. 2006)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의 경우 연도별로 재심에 따른 기존 반덤

핑조치의 변화가 연도별로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종 료된 재심에서 37건이 연장된 반면 21건이 종료되었는데, 2005년의 경우에는 40건이 연장된 반면 5건만이 종료되고 있다.

<그림 4-9> 반덤핑관세 부과체계: Retrospective System

반면, 미국의 경우 최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후 매년 과거 1년 동안의 관세 부과 이후 실제 거래에서의 덤핑마진율을 재산정하여 이에 기초한 정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실제 거래에서의 덤핑률이 부과된 반덤핑관세보다 높은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미리 기탁한(deposit) 금액에서 환급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매년 연례재심을 수 행하게 되는데 대신 EU의 경우와 같은 반흡수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 이러한 연례재심절차는 매년 자동적으로 시행되었으나 1984년 무역 및 관세법에 의해 이해관계인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14) 개정 이후 연례재심 청원에 따른 불균형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 제소기업이 재심 청원을 하는 경우 관련 모든 피소업체에 대해 재심이 이루어지는 데 반 해 해외의 피소업체가 청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 재심이 이루어 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미국 내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미국 반덤핑제도의 구 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5 ) 또한 재심에 있어서는 현재 미국의 경우 WTO 협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과는 다른 절차적 14) 19 U.S.C. Section 1675(a)(1)

15) Raj Bhala and Kevin Kennedy, World Trade Law, 625‐626 (1998)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재심에서는 원심과는 다른 전략적 고려가 요구된다. 우선 재심절차는 원심과는 다르게 이미 원심에서의 판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진행되므로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래 내역에 대 해 인지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응이 가능하다. 반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심에 있어서는 미국은 원심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 하여 일반적으로 높은 마진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 어 반덤핑조치 부과를 유예하는 2% 미소마진 규정을 재심에 대해서는 0.5%로 적용하고 있으며, 연례재심에서는 항상 가중평균 내수가격 대 개별 수출가격 을 비교하면서 제로잉(zeroing)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6) 그러므로 재심절차에 적용되는 고유한 규정상 특이성에 대해 이해하고 원심에서 확정된 판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 검증되는 수출가격, 수출물량, 정상가격 등의 단계별 거래내역을 조정함으로써 재심에 대비하여야 한다.

(5) 교역구조 다변화전략

FTA를 통한 비관세 교역효과를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에 입각한 국내 생산 이 중요하나 무역구제조치 대비 차원에서는 교역구조를 다각화하는 방안이 매 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미 수출이 무역구제조치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제되 는 경우, 제3국 생산이나 부분품의 제3국 수출은 수출대체시장으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제한효과를 낮추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교역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미 수출물량을 여타 시장으로 이전함으 로써 수출제한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부분품 수출에서 제3국 시장이 활 성화되어 있는 경우 대미 수출제한은 제3국에서의 생산 및 조립을 통해 대미 수출이 가능해 직접적인 수출제한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의 수출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미국 내 다수의 반도체 수요

16) 재심에서의 이러한 제로잉 방식은 Japan–Measures Relating to Zeroing and Sunset Reviews 사건에서 WTO 협정 의무 위반으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WTO, WT/

DS322/A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