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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동의서 (隔離同意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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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동의서 (隔離同意書)

<아래사항에 동의 거부 시 입국 불허나 강제퇴거조치 함.

下記の事項への同意を拒否する場合、入国拒否または強制退去の措置をとる。>

본인은 감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검역법 제16조 등에 따라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①자가 격리 또는 ②대한민국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시설에 격리)를 받음에 동의하며, ②의 경우 이로 인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1인당 210만원(1일 15만원))을 입국 시 전액 납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입국심사에서 격리 면제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本人は、感染病予防法第42条及び検疫法第16条等により入国後14日間隔離措置 (①自宅隔離または②大韓民国政府が別途指定する施設に隔離)を受けることを同意 し、②の場合それに生じる食費、宿泊費、交通費等緒般費用を充当するため賦課 される費用(1人当たり210万ウォン(1日15万ウォン))を入国の際全額納付することに 同意します。(入国審査の際隔離免除者として判断された場合は該当無し)

□ 동의함 / 同意する   □ 동의하지 않음 / 同意しない

Date 2020년 (年) 월(月) 일(日)

이름       (서명 또는 인) 氏名        (署名または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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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旅券法 施行規則」 第4條第5項による 旅券發給申請に同意. □ 「旅券法 施行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