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
감 사 담 당 관 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고강도 인사운영 실태 특별점검 및 채용프로세스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채용비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할 필요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감사범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최근 5년간(‘13∼’17) 채용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11.20.~11.30.(9일간)
❍ 감사인원 : ■■■ △△△ 등 3명 실지감사
4. 감사중점
❍ 채용 목적․필요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채용계획 수립 여부
❍ 채용공고 여부 및 공고 사항의 적정성 여부
❍ 서류전형기준 및 배수범위 사전 설정 여부
❍ 필기점수 평가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 외부 면접위원 참여, 제척 등 운영 등을 통한 중립성 확보 여부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채용 건(102건)에 대한 체크리스트(66항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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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 결과
□ 주요 지적사항
① 인사위원회 위원구성 시 외부위원 포함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조 제 2항에서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자체「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2명 이내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고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 부 고시」내용을 적정히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자체 인사 관련 규정에 인사위원회 위원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요구’
② 공모직위 선발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선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모직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정 2017.8.16.)에 의하면 대외 공모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실용화재단 내부 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고, 선발은 선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2017년 ☆☆장 개방형 직위공모”
시 실용화재단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공고일 2017.8.24.)을 하였고, “☆☆장 직위공모 선발심사위원회 선정 추진(안)”에 대한 내부 결재(2017.9.4.)를 득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동일한 시험위원들 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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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시험단계별 시험위원회를 각각 따로 두지 않는 결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이 동일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음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시험단계별로 시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관련 지침 ‘개선요구’
③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제척·기피 등의 내용 포함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고시) 제28조 에 의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원선임 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 후보자심사기준, 추천절차 등에 관한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 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에 관한 사항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 제척·기피·회피제도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토록 ‘개선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