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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제도의 주요 문제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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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는「건설산업기본 법」제23조에 근거하여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 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토 대로 한 평가항목을 업종별로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시 공능력을 금액으로 평가,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도급한도제도로 서 업체에 대한 건설공사 물량배분의 기능을 수 행해 왔으며, 군제한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 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건설업 면허 동결시대에서는 한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도급 한도액에 따라 군을 편성하여, 공공발주물량을 배분하는 데 있어 도급한도액 제도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였다. 하지만, 이후 면허개방과 사전 입찰참가자격심사제도의 도입, 도급한도액 제 도의 폐지와 더불어 시공능력 공시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거치면서, 시공능력 평가제도 의 역할과 기능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리고 시공능력 평가항목 및 평가액 산정방식도 여러 가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새로운 요소 가 추가되는 등 1건 공사의 수행능력을 판단하 는 데 매우 이질적인 요소가 부가됨으로써 원래 의 의미가 많은 퇴색을 거듭하였다.

아울러, 건설생산체계 등 건설업 등록제도 의 통합 및 등록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현행의 시공능력평가제도도 변화가 불가피하고, 실질 적으로 시공능력의 평가요소가 무엇이며, 발주 자가 필요로 하고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제도가 무엇인지를 깊 이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이미 건교부에서는 2005년 후반부터「시공능 력평가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개선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본고는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을 중심 으로 현행의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문제 및 이 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어 시공능력평가 제도 의 역할 및 기능을 감안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Ⅱ. 시공능력 평가의 의미

현행의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특정한 프로 젝트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수행능력을 총체적, 주기적 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즉, 발주자가 사전에 입찰에 참여할 업체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일 반 수요자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주요 문제 및 개선방향

김 성 일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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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의 풀이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이전에 건설업체가 수행 한 시공실적,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자본 금, 자본운용상황, 시공의 질, 신인도 등을 토 대로 하여 업체의 능력을 평가함으로서 향후 발주자(공공 또는 민간)가 이러한 업체 정보를 통해 입찰참가 대상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 현행의 시공능력 평가제 도는 특정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 건설업체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에 관심이 있어

“일정 시점에서 특정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시공 능력”을 평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 도급한도제하에서 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 도급공사규모 를 반영하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의 의미로 도급한도제가 적용되어 왔다. 공종별로 도급한 도액을 설정할 것인지, 공종에 관계없이 도급 한도액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간 업체 의 이해관계로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다.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공종별 즉 토 건, 토목, 건축 등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이 산정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토건의 경우 토목, 건축 공사가 복합적으로 수행되어 실질적인 의미에 서 공종별 시공능력평가라기 보다는 등록업종 별 시공능력평가의 개념이다.

이와는 별도로 발주하고자 하는 특정 프로젝 트를 토대로 입찰참여자에 대한 사전입찰자격 심사(PQ)가 있다. 이 제도는 공사의 난이도와 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22개 공종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능력 평가제도와 평가항목이 일부 유사하지만, 보다 엄밀하고 세부적으로

특정 공사의 성격에 맞는 시공업체만을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 로 프로젝트별 사전 입찰자격심사(project by project prequalification)이다. 이에 반해 전 자의 경우는 특정기간내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 지 않고 전반적인 업체의 능력을 사전에 평가 하는 제도(annual prequalification)이다.

문제는 특정 프로젝트를 전제로 하는 건설 업체 능력평가로서의 PQ제도와 특정 프로젝 트를 염두에 두지 않고 평가시점에서의 건설 업체의 실적 등 건설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공능력 평가제도간의 평가항목 및 평가의 세부내용 간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상호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제도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다. 일견 시공능력평가를 사전자격심사가 적용 되지 않는 공사에 있어서 잠재적 입찰명부 (Long List)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 PQ 는 Short List로서의 1단계 입찰참여자를 걸 러내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의 우리의 법규체계상 건설업 등록제도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개념이고, 많은 업체들의 시공능 력을 발주자가 활용하기 편하도록 미리 평가 하는 공시하는 제도가 현행의 시공능력평가 제도이며, 이러한 시공능력평가를 반영하면 서도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수 행능력이 있는 업체를 걸러내는 장치가 PQ 제도이다.

따라서 시공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시공의 질 확보와 발주자 및 소비자의 보호차 원에서 건설업체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 써 발주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을 줄이도록 하 는 데 그 역할과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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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발주자가 개별 사업수행에 있어서, 건설 업체의 정보를 활용하고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 쳐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건설업체 의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이러한 절차와 중복되 는 규제라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그렇다면, 현행의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현행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평가방식 및 평가항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시공능력평가·공시 제도의 문제점과 주요 논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 평가제도가 시공능력 평가 본래의 목적에서 다 소 미흡하여 현행 시공능력 평가내용 및 방식을 개편하고자「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시공능력 평가항목이 실질적인 시 공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질적인 평 가항목을 인위적으로 그것도 금액기준으로 단 일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다. 아울러,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역할과 기 능면에서 발주자의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동시 에 건전한 건설업체의 육성이라는 산업정책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시공능력 평가제도로서의 역할 과 기능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또한, 시공능력 평가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아울러, 현행의 평가항목별 세부요소들 이 건설업체의 해당공종별 시공능력을 실질적 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공능력 평가항목간의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책목표 등을 반

영하면서 변화되어 왔다.

이외에, 1년 주기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가 이 루어짐으로써, 수시로 변화하는 업체의 실적 및 경영상황 정보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 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수시평가제의 도 입이 거론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금액베이스로 업체 별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다 보니, 양적 정 보에 치중하여 금액으로 인위적으로 전환하고 있어,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질적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현행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향후 개선을 위해서는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활용목적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활용목적이 애매모호한 경우 시공능 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그 효 과는 미흡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러 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시공능력평가의 기준의 문제 : 금액기준 혹은 점수기준

현행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평가항목들이 금액으로 환 산되도록 되어 있다. 금액으로 시공능력을 평 가하다 보니, 어떤 업체는 4조 원 이상이 되는 반면에 어떤 업체는 수천만 원에 불과한 경우 도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금액을 통해 일반인 이 보기에는 이정도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 유리한 면 이 있다. 하지만, 현행의 시공능력 평가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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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과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시공능력 평가액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의 문이 든다. 모든 평가항목을 기준 금액기준에 연동하여 적용하다 보니, 억지로 금액산정이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연동하여 비계량적 항목을 점수화하여 금액베이스에 연 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굳이 시공능력평 가액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시공능 력평가금액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실 질적으로 중요한 비계량적 평가요소 및 질적 평가요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금액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점수제 방식은 어떠한가? 점수제 방식은 다양한 평가요소를 일정한 달성수준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수를 업체별 로 제시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점수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점 수제를 채택하는 경우 동일점수를 받은 업체도 상당수 있으며, 점수의 분포에 따라 등급을 설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 많은 논란 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공실적의 경우, 시공실적에 따른 점수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전 연도의 시공실적 분 포를 고려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이 이 외의 항목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설정 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 가능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고 이들 점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등급을 사후적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금액제 및 점수제의 논의도 실질

적인 시공능력을 반영하는 평가요소 및 평가요 소간의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능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지? 시공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가 무엇 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이러 한 업체의 능력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의 시공실적, 경 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평가요소 등도 시공 업체의 시공능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시공능력의 평가제도는 시공업체의 공사수 행능력 평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느 공종 에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정보만으로 충분하다. 세부적인 평가 사항은 PQ 등 세부 발주공사에 따라 보다 엄 밀하게 파악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 발주처가 1차적 으로 long list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면 가능할 것이고, 발주처 지 원 차원에서 보다 세부적인 기업 정보를 축적, 관리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건설업 체 시공능력 평가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수준이 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평가 시기의 조정문제 : 정기평가, 수시평가의 문제

현행의 시공능력 평가는 건설관련 협회에서 2월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재무제표 는 4.15까지), 평가 결과를 7.31자로 공시하여 다음 연도 공시일까지 활용하는 1년에 1회 정 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 시공실적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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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태 등은 자료 제출 이후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적이 증가하거나 경영상태가 개선되면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변 경될 수 있음에도 1년 단위의 과거 건설업체의 정보를 토대로 평가하다보니, 시공능력을 평가 받고자 하는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평가에 유 리한 그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수시로 건설업체 의 평가정보가 구축되어 발주자에게 활용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정기평가를 수시평가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시평가의 필요성에도 불 구하고, 원천적으로 평가관련 정보의 생산과 평가액 산정기준의 적용상 여려 가지 변화된 평가정보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업체 전체의 평균비율 을 적용하는 경우, 기술자 1인당 생산액의 산 정과 공사실적 등 평가대상기간을 기준시점으 로부터 최근 1년으로 설정할 경우 기성액과 회 계 관련 자료와의 기간 불일치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신인도평가항목 의 적용은 연단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 러한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수시평가로 전환하는 데 애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시평가의 문제를 현행의

연단위에서 반기별 단위로 평 가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평가업무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이 발생 한다.

이러한 문제는 시공능력평 가 관련 정보 공시에 그칠 것인 가, 공시된 정보를 통해 평가까 지를 수행할 것인가에 따라 여 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 이다. 현 단계에서 시공능력평가 관련 정보 중 수시로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 는 평가관련 정보부터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시공능력평 가 정보의 발주기관 활용성의 정도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사항으로 보인다.

3. 평가·공시 내용의 충실도 문제: 양적 정보 혹은 질적 정보

현재 시공능력평가·공시는 일반건설업 5 개 업종과 전문건설업 25개 업종별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업종별로 평가하는 것은 특정공사의 시공실적 및 기술능력이 필요한 특 정공사의 경우 평가결과의 유용성이 크게 떨어 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단순히 업종별로 평 가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적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특정공사의 경우 PQ 또는 적격심사라는 별도의 평가과정을 통해 특정공사의 시공실적 및 기술능력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평가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경제적 비효율 을 초래하고 있다.

시공능력의 평가공종은 업종별로 되어 있지 현 단계에서 시공능력평가 관련 정보 중 수시로 변동사항

을 반영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 평가관련 정보부터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시공능력 평가 정보의 발주기관 활용성의 정도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사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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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PQ공종은 시설물별로 이루어져 있어, 상 호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의 시공능력 평가는 시공업체의 등록기준에 의한 업체의 시 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PQ 및 적격심사제도는 개별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보 다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때는 상호 중복의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시공능력 평가를 유자격자 명부(롱리스트 작성)의 의미 로 보고 PQ를 이 중에서 일정한 업체를 걸러 내는 것으로 볼 때는 그러하다.

하지만, 현행 PQ 심사나 적격심사는 국가계 약법규를 준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시공능력 평 가의 결과가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발주자의 입찰자 선정 및 시 공업체 선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지원적 성 격을 가지는 시공능력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 리 및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공능력 평 가 제도의 틀 속에 시공업체별 업종별, 공사종 류별 실적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발 주자의 정보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특히 시공실적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아울러, PQ 및 적격심사, 시공능력평 가시의 경영평가 항목이 단일의 기준으로 통합 적으로 운용될 경우, 많은 행정적 비효율을 방 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술능력의 평가 를 위한 기본정보 및 신인도 관련 정보도 시공 능력 평가 관련 정보에 포함되도록 하여 발주 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 관 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울러, 필요로 하는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공능력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공시하 는 현행의 제도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4. 평가결과 활용상의 문제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조달청 등을 비롯한 발주기관들이 시공 능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유자격자 명 부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한경쟁입찰 의 기준,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 건설업체의 공사수주제한, 시공여유율 평가 등 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공능력평가 산정 을 위해 막대한 인적·물적 비용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제도의 활용이 대형 건설업체 수주 제한, 조달청 및 일부 발주기관의 유자격자 명 부 작성 등에 그치고 있어 크게 미흡하다는 문 제점의 제기도 있다.

5. 건설업 등록체계의 개편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의 문제

업역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전문업 체의 전문공사실적의 인정범위 및 일반업체의 하도급 공사실적 등의 인정범위 문제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실적을 모두 인정할 것인가? 특정 하도급 공종 에 대해 일반업체의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 일반 의 실적규모가 매우 크게 됨으로써 시공능력평 가상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해 하도급 공종에 해당하는 실적만을 인정하는 것 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업체의 단 일 공종으로 원도급자로서의 실적을 전부 인정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등록체계 상 세부 등록 업종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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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공능력평가·공시 제도의 개선 방향

1. 시공능력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방식의 이원화

현행의 시공능력평가 자료는 발주처의 유자 격자 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자격자 명부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업체 를 분류하고, 특정 공사의 경우 특정공사와 관 련된 추가적인 심사 즉, PQ를 통해 대상업체 를 선별하고 이들 업체간에 입찰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행의 PQ 및 적격심사에 요구되는 기초자 료를 제공해 주는 데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목적 이 있으므로, PQ 및 적격심사에 요구되는 기 초자료가 충실히 공공발주자에 공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의 건설업체 중에서 PQ 및 적격 심사의 기준이 그리 엄격하지 않은 3억 원미만 의 소규모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업체인 경우 과도하게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통합 운용할 필요가 없으며, 일정 규모 이상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시공능 력 관련 자료의 구축 및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물론 시공능력 평가가 임의화되 어 있지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능 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인 경우 약식 시 공능력 평가만으로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단 순화할 필요가 있다.

2.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

현행의 시공능력 평가, 공시제도는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시공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발주기관의 PQ 및 적격심사에 필요 한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우선 구축하고 관 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공능력 평가 공시가 주목적이 아니라 건설업체의 시 공능력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발주자의 다양 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고 공사규모에 관계 없이 입찰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전에 배 제하는 등 입찰행정의 효율성에도 일부 부응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체계적 관리차원에서 발주 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물별 시공 실적 및 시공평가 정보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체 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조달 청 유자격자 명부 작성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자 료 뿐 아니라 PQ 및 적격심사에 구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양적정보와 더불어 질적 정보까 지도 구축함으로써, 향후 발주기관의 입찰행정 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필 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설산업 행정정보망의 확대 개편(KISCON.NET)과 자료의 검증 및 조회시 스템을 체계화하여 전산으로 신고 및 접수와 실시간의 정보구축, 공시가 가능한 체제로 전 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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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활용성 제고

현재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공능력 평가시 확인, 검증 된 결과를 발주처에 제공함으로써, PQ 및 적 격심사시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러한 기능도 발주처의 발주업무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발주기 관이 일일이 개별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PQ 및 적격심사를 한다는 것은 발주물량이 많 은 업체의 경우에는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공능력관련 실적 및 경영 상황, 기술능력, 신인도 등 세부 평가항목별로 업체별 자료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 일한 역할을 Construction Line 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이 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 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시공능력평가라는 복 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에도 이것이 입찰참여 를 위한 유자격자 명부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단지 발주자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PQ 및 적격심사시에는 별도의 정보와 평가기 준으로 발주처가 입찰자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용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 경영상 태의 경우 통과/실패 정도로 파악하고, 나머지 실적 및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공종별 건설업체 를 평가하는 정도에만 그치도록 하여 발주처가 유자격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정도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PQ 및 적격심사 시 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 결과 가 실질적으로 PQ 및 적격심사상의 공사이행 능력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장 기적으로 시공능력의 평가항목과 PQ 및 적격 심사 항목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교 부 및 재경부, 행정자치부간의 상호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 으로 국가계약법규에서는 시설공사 조달의 기 본원칙, 조달절차 등만을 규정하고 공사의 입 찰, 계약 방식 등 구체적인 업무는 해당 소관 시설물을 주관하는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이 경우 분산발주를 원칙으로 국토교통성 중심의 다양한 입찰, 계약방식의 적용을 위한 지침 개발과 시범 적용 사업 등을 수행하는 일 본의 경우와 같은 실질적으로 입찰점수에 반영 되어 사전자격심사를 통해 일정 등급으로 구분 이 가능하도록 되는 경영사항심사방식의 제도 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히

「금액」기준을「점수」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나 점수가 아니라 실질 적 시공능력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있어 대표 성이 있는 주요 지표와 지표간의 가중치를 어 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하는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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