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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營의료보험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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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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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民營의료보험의 발전 방향

생명보험협회

정 진 택

Ⅰ. OECD국가의 민영의료보험 현황

Ⅱ. 國內 민영의료보험 현황

Ⅲ. 민영의료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

Ⅳ. 민영의료보험 발전 방향

▷ 목 차

Ⅰ. OECD국가의 민영의료보험 현황

Ⅱ. 國內 민영의료보험 현황

Ⅲ. 민영의료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

Ⅳ. 민영의료보험 발전 방향

▷ 목 차

z 보건의료분야의 기존 公보건 의료체계에 따라 국가의 민영보험 발전의 범위와 속도는 다양 1. 국가別 의료제도 개요

독일, 미국 스페인 일본,

영국 프랑스

公보험 민영보험

z 보건의료분야의 변화로 민영보험의 역할 증대

„ 의료기술 진보, 소비자의 의료니즈 증가, 노령화, 정부재정 한계 等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변화가 진행 中

„ 민영보험이 의료비용 분담과 의료서비스 제공 等의 역할을 수행

z 민영보험의 보장 범위

„ 각국의 의료체계에 따라 상이하나, 공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의 경우 主로 新기술, 新의료 等 公보험의 未보장 영역을 보장

z 민영보험의 활용 목적

„ 公보험 이용時 수반되는 긴 진료 대기시간 단축

„ 더 많은 의료선택의 자유 확보

„ 良質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 충족 等

1. 국가別 의료제도 개요

(2)

z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總의료비 비중 高 反面, 한국은 5.6%( ’05年 OECD 기준)로 매우 낮은 수준

[주요국의 의료비 비중 현황]

* 總의료비/GDP 比律: ’05年 기준(’07年 OECD Health data(환율은 1$ = 1,000원 적용)) 人當 의료비 倍數: 한국 1人當 의료비 對比 해당국가 1인당 의료비 倍數

1. 국가別 의료제도 개요

1.0 3.5 4.3 4.6 2.9 9.1倍 人當 의료비 倍數

5.6 7.9 10.1 11.1 7.7 15.0%

GDP 比率

31 292 165 246 112 1,530兆 總의료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z 美 國

„ 국민의 60%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 扶助가 필요한 25%는 公보험으로 보장 (인구의 15%는 無보험 상태)

„ 公보험

9 Medicare : 65세이상 노인/장애인을 보장

9 Medicaid : 低 소득층(月 7百弗 이하)의 여성,청소년 等을 보장

※ Medigap : Medicare 未보장 부분에 대해 本人부담으로 가입하는 민영의료보험 (인구의 10%수준)

„ 민영의료보험

9 기업주부담 복리후생用 단체보험 시장이 주도

· 단체보험 80%, 개인보험 20%

2. 국가別 현황

z 英 國

„ 정부가 租稅로 국민에게 無償 의료서비스 제공

9 병원 국영화 및 의사의 공무원化로 의료서비스의 質 저하

· 입원환자의 27%가 6개월, 외래 환자의 13%가 3개월 이상 대기

„ 민영의료보험 :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로 가입 증가 추세 (’03年 국민 17.3%가 가입 → ’05年 20.2%)

9 非급여(특진료, 상급병실료, 치과/안과) 보장, 환자 편의성 제공 9 단체보험 70%, 개인보험이 30%(개인보험료는 단체의 2.4배)

2. 국가별 현황

z 獨 逸

„ 公보험: 국민의 90% 가입

高소득계층(상위 10%)은 대체형 민영보험에 의무 가입

„ 민영의료보험: 국민의 20% 가입

9 非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비, 치과비용 等)을 보장 9 개인보험 82%, 단체보험 18%

z 日 本

„ 公보험 : 全국민 가입

9 정부 27%, 조합 23%, 지역 33%, 노인 10%, 기타(공무원 등) 8%

„ 최근 민영보험(정액형) 가입 증가 추세

9 公보험 재정악화에 따른 본인부담률 증가(20%→30%)에 起因

2. 국가별 현황

▷ 목 차

Ⅰ. OECD국가의 민영의료보험 현황

Ⅱ. 國內 민영의료보험 현황

Ⅲ. 민영의료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

Ⅳ. 민영의료보험 발전 방향

z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불안

„ 政府의 보장범위 확대 ( ’08年 71.5%)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現在 每日 13億씩 손해가 나는 상황 9 의료수가 인상, 고령화 및 人當진료건수 증가 감안時 向後 정부의

추가부담증가 전망

9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족分을 政府의 재정지원과 요율 인상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 存在

1. 公보험의 現 주소

z 최근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선진국 對比 불충분

„公보험 실시 OECD 국가 中 환자 본인부담율이 가장 높음 ( ’06年 53%) 9영국 15%, 독일 24%, 일본 17% (OECD ’05年 자료 기준)

(3)

z 국민 :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 상존

„

公보험의 보장범위에는 만족하나, 납입보험료 대비 실질적인 보장과 의료서비스 質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

9

중복검사, 긴 대기 시간/짧은 진료시간, 검진/수납 절차 복잡 等

9

反面, 公보험의 보장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반대

„

다양한 의료서비스 니즈 충족을 위해선 별도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을 희망(37%, 한국갤럽조사 결과)

1. 公보험의 現 주소

z 의료계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 존재

„ 환자에 대한 획일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

9 최신 의료기술 적용 및 고급 의재료 사용시 不法행위로 간주

„ 2차, 1차 의료기관의 재정난 심화

9환자의 3次 의료기관 선호로 매년 2차 병원의 10%가 도산 中 9 低수가 영향으로 비급여 위주의 시술 증가가 불가피

(→) 의료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수가 현실화의 필요성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는 상황

1. 公보험의 現 주소

z

’90년대 후반부터 보충형 의료실손보험이 도입

„損保社 : ’97年 질병의료실손보험특약, ’99年 질병의료실손보험(주보험) 판매

„生保社 : ’03年 단체의료실손보험 판매,

’05.8月 개인의료실손보험은 판매허용 되었으나 , 아직 未판매중

z

민영의료보험 업적 규모는’07年 1조 7,700억원 수준으로 미미

2. 민영의료보험 현황

상해(일반)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계 생명보험

연도 보험료

17,740 1,200

16,250 290

2007

14,800 980

13,560 260

2006

12,320 790

11,310 220億

2005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손해보험요율검증보고서』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인용

* 생명보험 보험료는 S생명 단체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를 기초로 업계 추정

z 현재 보험사別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특약형태로 판매 중

„환자의 본인부담액(법정급여 + 비급여)을 全額 100% 보장하며, 비급여 대상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等의 의료비용도 보상하고 있음

„보험료 수준은 35세 기준 月 15,000원 수준으로 年間 3,000만원까지 보장

2. 민영의료보험 현황

主보험/특약

실손 -

개인

실손 準 실손

- 생명 단체

보험사

질병 포괄 (특약

限) 손해보험사 상해

(개인/단체)

'05年8月 '03年

'00年 '99年 '97年 80年

▷ 목 차

Ⅰ. OECD국가의 민영의료보험 현황

Ⅱ. 國內 민영의료보험 현황

Ⅲ. 민영의료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

Ⅳ. 민영의료보험 발전 방향

z 公보험을 보완하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多角度로 검토 中

„

現行처럼 本人부담금(법정본인부담+비급여)을 보장하되,

① 보험사의 보장수준을 70% ~ 90%로 제한하는 방안

② 보험사가 보장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 等

→)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08年까지 정책방향 수립 및 관련 법률 개정

1.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설정

(4)

z 민영의료보험의 상품 표준화

„ 現 1,000종이 넘는 민영의료보험의 상품구성을 표준화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

2. 소비자 보호 강화

9 미국은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인 Medigap의 경우 13가지 형태로 표준화 운영 中

z 소비자 피해 방지 강화

„ 公보험을 보충하는 민영의료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9 표준약관 제정, 보험상품 비교 공시 강화, 허위 과장광고 금지 및 제제, 상품설명 매뉴얼화 및 서명 의무화 等

z 정부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민영보험사에게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의료통계 제공

„ 연령별, 성별, 질병별 等의 상품 Pricing 통계자료에 한정되며, 개인의 과거병력 등 개인 의적정보는 제외

z 민영보험사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公보험이 전액 보상하지 못하는 중증 질병 보상 상품

„ 건강증진 및 사전적 질병예방 의료서비스 等

3. 公私보험間 의료통계(개인의적정보 제외) 공유

▷ 목 차

Ⅰ. OECD국가의 민영의료보험 현황

Ⅱ. 國內 민영의료보험 현황

Ⅲ. 민영의료보험의 주요 쟁점 사항

Ⅳ. 민영의료보험 발전 방향

민영의료보험 발전방향

z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 보장확대와 정부 단독의 민영의료보험 추진에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사보험間 명확한 역할 정립을 통해 사회보장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

z

민영의료보험의 적절한 역할수행을 위해선 보험산업, 의료계, 정부차원의 상호협조와 지원이 절실

z

고객(환자), 의료기관, 보험회사, 정부 모두의 Win-Win을 이룰 수 있는 모델로서의 발전이 필요함

민영의료보험의 발전 방향

①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합리적 보장영역 설정

z 민영의료보험 보장영역은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公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환자의 本人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

„ 단, Moral Hazard 방지를 위해 환자가 진료비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Coinsurance 제도의 도입 타당성 검토 必要

z

근로자 개인이 부담한 민영의료보험의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② 민영의료보험 세제혜택 부여

민영의료보험의 발전 방향

z

정확한 보험료 산출은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z 단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의료통계(개인의료 정보

④ 상품개발에 필요한 의료통계 공유

③ 시스템 및 상품 개선 z

중복보험 조회시스템의 개선

„ 고객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예방

z

민영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 및 표준약관 통일

„ 지급 청구時 혼란 최소화, 고객민원 감소, 업무처리의 효율화 증진

(5)

※ 公私보험간 조화와 균형을 통해 사회적 보장기능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의료 質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합리적인 접근의 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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