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營의료보험의 발전 방향
생명보험협회
정 진 택
Ⅰ. OECD국가의 민영의료보험 현황
Ⅱ. 國內 민영의료보험 현황
Ⅲ. 민영의료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
Ⅳ. 민영의료보험 발전 방향
▷ 목 차
Ⅰ. OECD국가의 민영의료보험 현황
Ⅱ. 國內 민영의료보험 현황
Ⅲ. 민영의료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
Ⅳ. 민영의료보험 발전 방향
▷ 목 차
z 보건의료분야의 기존 公보건 의료체계에 따라 국가의 민영보험 발전의 범위와 속도는 다양 1. 국가別 의료제도 개요
독일, 미국 스페인 일본,
영국 프랑스
公보험 민영보험
z 보건의료분야의 변화로 민영보험의 역할 증대
의료기술 진보, 소비자의 의료니즈 증가, 노령화, 정부재정 한계 等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변화가 진행 中
민영보험이 의료비용 분담과 의료서비스 제공 等의 역할을 수행
z 민영보험의 보장 범위
각국의 의료체계에 따라 상이하나, 공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의 경우 主로 新기술, 新의료 等 公보험의 未보장 영역을 보장
z 민영보험의 활용 목적
公보험 이용時 수반되는 긴 진료 대기시간 단축
더 많은 의료선택의 자유 확보
良質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 충족 等
1. 국가別 의료제도 개요
z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總의료비 비중 高 反面, 한국은 5.6%( ’05年 OECD 기준)로 매우 낮은 수준
[주요국의 의료비 비중 현황]
* 總의료비/GDP 比律: ’05年 기준(’07年 OECD Health data(환율은 1$ = 1,000원 적용)) 人當 의료비 倍數: 한국 1人當 의료비 對比 해당국가 1인당 의료비 倍數
1. 국가別 의료제도 개요
1.0 3.5 4.3 4.6 2.9 9.1倍 人當 의료비 倍數
5.6 7.9 10.1 11.1 7.7 15.0%
GDP 比率
31 292 165 246 112 1,530兆 總의료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z 美 國
국민의 60%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 扶助가 필요한 25%는 公보험으로 보장 (인구의 15%는 無보험 상태)
公보험
9 Medicare : 65세이상 노인/장애인을 보장
9 Medicaid : 低 소득층(月 7百弗 이하)의 여성,청소년 等을 보장
※ Medigap : Medicare 未보장 부분에 대해 本人부담으로 가입하는 민영의료보험 (인구의 10%수준)
민영의료보험
9 기업주부담 복리후생用 단체보험 시장이 주도
· 단체보험 80%, 개인보험 20%
2. 국가別 현황
z 英 國
정부가 租稅로 국민에게 無償 의료서비스 제공
9 병원 국영화 및 의사의 공무원化로 의료서비스의 質 저하
· 입원환자의 27%가 6개월, 외래 환자의 13%가 3개월 이상 대기
민영의료보험 :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로 가입 증가 추세 (’03年 국민 17.3%가 가입 → ’05年 20.2%)
9 非급여(특진료, 상급병실료, 치과/안과) 보장, 환자 편의성 제공 9 단체보험 70%, 개인보험이 30%(개인보험료는 단체의 2.4배)
2. 국가별 현황
z 獨 逸
公보험: 국민의 90% 가입
高소득계층(상위 10%)은 대체형 민영보험에 의무 가입
민영의료보험: 국민의 20% 가입
9 非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비, 치과비용 等)을 보장 9 개인보험 82%, 단체보험 18%
z 日 本
公보험 : 全국민 가입
9 정부 27%, 조합 23%, 지역 33%, 노인 10%, 기타(공무원 등) 8%
최근 민영보험(정액형) 가입 증가 추세
9 公보험 재정악화에 따른 본인부담률 증가(20%→30%)에 起因
2. 국가별 현황
▷ 목 차
Ⅰ. OECD국가의 민영의료보험 현황
Ⅱ. 國內 민영의료보험 현황
Ⅲ. 민영의료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
Ⅳ. 민영의료보험 발전 방향
z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불안
政府의 보장범위 확대 ( ’08年 71.5%)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現在 每日 13億씩 손해가 나는 상황 9 의료수가 인상, 고령화 및 人當진료건수 증가 감안時 向後 정부의
추가부담증가 전망
9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족分을 政府의 재정지원과 요율 인상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 存在
1. 公보험의 現 주소
z 최근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선진국 對比 불충분
公보험 실시 OECD 국가 中 환자 본인부담율이 가장 높음 ( ’06年 53%) 9영국 15%, 독일 24%, 일본 17% (OECD ’05年 자료 기준)
z 국민 :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 상존
公보험의 보장범위에는 만족하나, 납입보험료 대비 실질적인 보장과 의료서비스 質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9
중복검사, 긴 대기 시간/짧은 진료시간, 검진/수납 절차 복잡 等9
反面, 公보험의 보장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반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니즈 충족을 위해선 별도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을 희망(37%, 한국갤럽조사 결과)1. 公보험의 現 주소
z 의료계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 존재
환자에 대한 획일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
9 최신 의료기술 적용 및 고급 의재료 사용시 不法행위로 간주
2차, 1차 의료기관의 재정난 심화
9환자의 3次 의료기관 선호로 매년 2차 병원의 10%가 도산 中 9 低수가 영향으로 비급여 위주의 시술 증가가 불가피
(→) 의료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수가 현실화의 필요성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는 상황
1. 公보험의 現 주소
z
’90년대 후반부터 보충형 의료실손보험이 도입損保社 : ’97年 질병의료실손보험특약, ’99年 질병의료실손보험(주보험) 판매
生保社 : ’03年 단체의료실손보험 판매,
’05.8月 개인의료실손보험은 판매허용 되었으나 , 아직 未판매중
z
민영의료보험 업적 규모는’07年 1조 7,700억원 수준으로 미미2. 민영의료보험 현황
상해(일반)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계 생명보험
연도 보험료
17,740 1,200
16,250 290
2007
14,800 980
13,560 260
2006
12,320 790
11,310 220億
2005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손해보험요율검증보고서』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인용
* 생명보험 보험료는 S생명 단체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를 기초로 업계 추정
z 현재 보험사別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특약형태로 판매 중
환자의 본인부담액(법정급여 + 비급여)을 全額 100% 보장하며, 비급여 대상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等의 의료비용도 보상하고 있음
보험료 수준은 35세 기준 月 15,000원 수준으로 年間 3,000만원까지 보장
2. 민영의료보험 현황
主보험/특약
실손 -
개인
실손 準 실손
- 생명 단체
보험사
질병 포괄 (특약
限) 손해보험사 상해
(개인/단체)
'05年8月 '03年
'00年 '99年 '97年 80年
▷ 목 차
Ⅰ. OECD국가의 민영의료보험 현황
Ⅱ. 國內 민영의료보험 현황
Ⅲ. 민영의료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
Ⅳ. 민영의료보험 발전 방향
z 公보험을 보완하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多角度로 검토 中
現行처럼 本人부담금(법정본인부담+비급여)을 보장하되,① 보험사의 보장수준을 70% ~ 90%로 제한하는 방안
② 보험사가 보장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 等
→)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08年까지 정책방향 수립 및 관련 법률 개정
1.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설정
z 민영의료보험의 상품 표준화
現 1,000종이 넘는 민영의료보험의 상품구성을 표준화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
2. 소비자 보호 강화
9 미국은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인 Medigap의 경우 13가지 형태로 표준화 운영 中
z 소비자 피해 방지 강화
公보험을 보충하는 민영의료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9 표준약관 제정, 보험상품 비교 공시 강화, 허위 과장광고 금지 및 제제, 상품설명 매뉴얼화 및 서명 의무화 等
z 정부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민영보험사에게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의료통계 제공
연령별, 성별, 질병별 等의 상품 Pricing 통계자료에 한정되며, 개인의 과거병력 등 개인 의적정보는 제외
z 민영보험사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公보험이 전액 보상하지 못하는 중증 질병 보상 상품
건강증진 및 사전적 질병예방 의료서비스 等
3. 公私보험間 의료통계(개인의적정보 제외) 공유
▷ 목 차
Ⅰ. OECD국가의 민영의료보험 현황
Ⅱ. 國內 민영의료보험 현황
Ⅲ. 민영의료보험의 주요 쟁점 사항
Ⅳ. 민영의료보험 발전 방향
민영의료보험 발전방향
z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 보장확대와 정부 단독의 민영의료보험 추진에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사보험間 명확한 역할 정립을 통해 사회보장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
z
민영의료보험의 적절한 역할수행을 위해선 보험산업, 의료계, 정부차원의 상호협조와 지원이 절실z
고객(환자), 의료기관, 보험회사, 정부 모두의 Win-Win을 이룰 수 있는 모델로서의 발전이 필요함민영의료보험의 발전 방향
①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합리적 보장영역 설정
z 민영의료보험 보장영역은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公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환자의 本人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
단, Moral Hazard 방지를 위해 환자가 진료비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Coinsurance 제도의 도입 타당성 검토 必要
z
근로자 개인이 부담한 민영의료보험의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② 민영의료보험 세제혜택 부여
민영의료보험의 발전 방향
z
정확한 보험료 산출은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z 단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의료통계(개인의료 정보
④ 상품개발에 필요한 의료통계 공유
③ 시스템 및 상품 개선 z
중복보험 조회시스템의 개선 고객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예방
z
민영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 및 표준약관 통일 지급 청구時 혼란 최소화, 고객민원 감소, 업무처리의 효율화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