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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포집 ․ 저장관련법규에관한 IEA 등의연구동향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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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관련 법규에 관한 IEA 등의 연구동향

※ 본 자료는 IEA CCS Regulator's meeting('10.1.20-21)에서 논의된 EU, 호주 등의 CCS 관련 법․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요 약 >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은 화석연료가 전체 에너지 비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미래에 있어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해 필수 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기술

o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2050년까지 요구되는 CO2 감소분의 19%를 담당할 CCS는 단일 기술로는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08년 IEA 기술전망 2050) o G8 정상회의(‘08년)에서 요구한 대로 2020년이후 대규모 상용 CCS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각국이 CCS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임

◇ EU의 CCS Directive와 호주의 사례

o EU는 CO2 저장을 위한 환경규제와 책임소재를 규정하면서, 모든 EU 회원국이 2011.6.25까지 자국 법체제내에 동 내용을 규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EU내 CCS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09.4.23 공포)

- CCS 관련 중요 법률 이슈*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통해 각국 입법시 참고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비중(‘10.10월 발간 예정)

* 용어 정의, CO2 Stream composition, Monitoring and verification, Closure and post-closure obligations, Transfer of responsibility, Financial security and mechanism 등

o 호주는 연방정부체제, 기존 석유관련 권리 등을 감안하여 자국에 적합한 CCS 법규를 마련하였는데, 주요 이슈는 Access and property rights, Safe and secure storage, Interaction with petroleum, Site closure and long-term liability 등임

◇ IEA는 CCS 관련 EU, 호주 등의 입법사례를 검토하여 모델 법규를 준비중이며 CCS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함 o IEA의 CCS 모델 법규는 CCS관련 입법을 한 나라에서 논란이 된 모든 이슈를

모아서 회원국들의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할 계획임

o 우리나라는 ‘13년까지 CCS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본격적인 CCS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2)

1. CCS(Carbon Capture & Storage) 개요

가. CCS의 중요성

□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에너지 전망 2009」와 CCS

o 2007~2030년간 전세계 에너지 수요는 40% 증가하며, 이중 화석연료의 비중이 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08년 1차에너지 수요의 8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은 '30년에도 약 80%를 유지할 전망

o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생산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석유, 석탄 등 발전 및 수송용 으로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CO2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2가지 대안이 제시됨

- 하나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현재의 화석연료 대신 태양․바람․파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급격하게 대체하는 방안임

- 다른 하나는 상기 주장이 비현실적인 대안임을 감안, 화석연료를 사용하되 CO2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CCS 포함)을 강조하는 방안임 o CCS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기술로 다른 청정 에너지원의 사용이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다리역할을 담당할 현 실적인 대안임

- CCS는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2050년까지 요구되는 CO2 배출량 감소분의 약 1/5(19%)을 담당1). CCS 이외의 대안 이용시 기후변화 해결 비용이 70% 추가 발생

나. CCS 관련 제반 고려사항

□ 기술적 측면에서 CCS는 크게 3개의 단계로 구분됨

o 제조 또는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CO2의 포집(Capturing)과 농축, 액화된 CO2의 저장장소로의 운송(Transporting) 및 CO2의 저장공간(석유, 가스광구 혹은 해수층)으로의 투입/격리(Injecting or Sequestration) 과정으로 구성됨

o CO2 포집은 화석연료의 연소 후 회수, 연소 전 및 산소주입을 통한 포집으로 나뉘는데, CO2 포집기술은 현재 기술개발 이후 실증단계에 있으며 계속해서 더 앞선 기술개발이 진행중임

o CO2 운송은 포집장소에서 저장소까지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경우 농축된 CO2의 효율적인 이동이 필요한데, 현재 가장 경제적인 대안은 고압 파이프라인을 이용 하는 방법임

- 파이프라인 건설․유지관리, 지역주민의 건강․안전을 위한 기준제정이 필요한데 특히, CO2 순도, CO2 파이프라인 건설공사를 위한 특별면허 등에 대한 국제 및 국내적인 입법이 필수적임

1) 출처 :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08'

(3)

o CO2 저장공간으로는 고갈된 유전․가스전 또는 심해해수층이 거론되는데, 보통 지하 800m 보다 더 아래 쪽에 위치하며, 지질학적으로 CO2 저장에 바람직한 여건을 갖춘 곳들임

- 저장초기 CO2는 고압상태를 유지하나, 장기적으로는 암석층에 흡수되거나 염분이 있는 해수에 용해될 것으로 예상되며, CO2 투입구는 누출방지를 위해 봉인됨

- 또한, 저장된 CO2의 누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

□ CCS 관련 금융비용 및 에너지 페널티

o CCS 공장건설, 관련 R&D, 운송 인프라 구축 및 CO2 포집시설 운영을 위해 추가되는 에너지 소비(energy penalty) 등을 고려할 때 CCS 관련 투자비는 민간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임

- 따라서, EU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CCS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CO2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s) 도입 등이 필요함

□ CCS 관련 2008년 G8 결정사항

o 2050년까지 CO2 배출을 50%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CO2 배출감소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CCS 및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함

- 특히, 2020년 이후 CCS시설의 본격적인 보급확대를 위해 2010년까지 대규모 CCS실증시설 20개의 건설계획을 마련하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시 CCS를 위한 CO2 회수 설비도입을 강력히 요구함

□ CCS 보급 확대를 위한 IEA 「CCS 에너지기술 Roadmap」2)의 역할

o CCS 관련 기술적․정책적․법적․금융적 측면 외에 시장형성 및 조직구성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

- CCS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토대로, CCS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며, 많은 국가들이 동 로드맵을 이용하여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지원

- 동 로드맵은 UNFCCC, MEF(Major Economic Forum) 등의 논의에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으며, 2009년 로드맵은 계획된 프로젝트 상세 소개, 법적․제도적 측면 및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함

2) 동 로드맵에는세계 각국의 2050년까지 CCS프로젝트의 개수('15년 18개, '20년 100개, '30년 850개, '40년 2,100개 및 '50년 3,400개)와 이에 따른 CO2 회수량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음

(4)

2. CCS 관련 법․제도 현황

가. CCS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한 IEA의 입장

□ IEA CCS Roadmap과 G8의 권고사항

o CCS실증사업 진행을 위해 OECD국가들은 2011년까지, 그 외 국가들은 2015년 까지 현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재검토할 필요

- '2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대규모 CCS시설 보급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제법 관련 이슈들이 2012년까지 해결되어야 함

o CCS 법적․제도적 기반관련 G8 권고사항 등

- (L'Aquila 2009) CCS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책, 법․제도기반, 인센티브 등을 조속히 마련함

- (Hokkaido 2008) 청정에너지기술의 조속한 개발, 보급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며, 투명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수단 이용을 권고

- (IEA의 ‘08년 G8권고) 2010년까지 CCS 주요국가들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대규모 CO2 저장과 관련, 각국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CCS 관련 법․제도 발전 현황

o CCS 관련 법․제도 분야별 진전상황

-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이 논의중이며, 적용대상으로는 실증 프로젝트 및 대규모의 CCS시설이 포함됨

- 현재 각국은 기존의 입법을 검토하여 장애요인과 법적 미비점을 확인하고, 기존 법률을 수정하거나 독자적인 법률제정을 위해 노력중임

o CCS 법․제도 관련 주요 쟁점 분야

- CO2 저장시설 운영 허가 (Permitting of storage operations) - 프로젝트의 범위 (Project boundary)

- 모니터링과 검증 (Monitoring and verification) - 장기적 책임 (Long-term liability)

- CO2 운송 (Transportation of CO2) - 건강과 안전 (Health and Safety) - CO2 분류 (Classification)

- CCS 관련 금융조달 (Financing) - 재산권 (Property rights)

- 다른 기구 활동과의 협력 (Interaction with other activities) - 대중 참여 (Public engagement)

- 해양법 (Marine legislation)

- 실증기반 (Demonstration framework) 등

(5)

o CCS 법․제도 관련 진전 사항과 미흡한 점

- IPCC 2006 Inventory Guidelines, OSPAR Treaty, London Protocol, EU ETS Directive, EU CCS Directive 등이 주요 진전사항임

- IPCC 2006 Inventory Guidelines은 COP/MOP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London Protocol은 개정사항에 대한 비준이 필요

- EU CCS Directive는 2011년까지 EU 회원국들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함 - 특히, 법적․규제적 장치가 개도국을 포함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음

- UNFCCC와 관련해서는 CCS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 post-2012 체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나. EU의 CCS관련 법․제도 현황

□ EU Directive 2009/31/EC(이하 ‘CCS Directive')의 개요

o 지질학적 CO2 저장을 위한 환경규제와 책임소재를 규정하면서,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 영토내 CCS 시설 설치계획, 설치시 위치에 대해 결정토록 촉구함 (‘09.4.23일 공포)

- 포집․저장된 CO2는 ETS 체제상 배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발전사 들은 CCS를 이용한 CO2 포집이 가능하도록 추가설비를 구축하도록 요구됨 - 모든 EU 회원국들은 2011.6.25일까지 자국 법체제내에 동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며, 현존하는 규정 또는 법률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CCS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CCS Directive의 구성 o 포집(Capture)

- IPPC Directive 2008/1/EC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화학물질/발전부문의 위험이 유사하다고 규정

- IPPC Directive의 목표와 범위가 CO2 흐름 포집을 포함하도록 확장됨 o 운송(Transport)

- EIA Directive 85/337/EC에서 규정한 천연가스 운송과 유사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

- 직경 800mm이상이며 길이가 40km를 넘는 파이프라인의 경우 EIA의 적용을 받으며, EIA는 저장소와 CO2 흐름 포집장치에도 적용됨

o 환경적 책임(Environmental liability)

- Directive 2004/35/EC는 CO2 저장과 어떠한 지역적 피해에도 적용됨 o 물기반 관련 Directive(Water Framework Directive)

- Directive 개정을 통해 해수층에 CO2 저장을 허용함 o 폐기물 관련 입법(Waste legislation)

- 운송되거나 이 법을 통해 저장된 CO2는 폐기물 범위에서 배제

(6)

o CCS 준비(readiness) - LCPD개정 (§33)

- 신규 건설될 300MWe 규모 이상 발전소의 경우 CCS설비를 위한 유휴공간을 마련토록 규정

□ CCS Directive의 주요 이슈

o 관련 정의들(Relative Definitions)

- Storage site(§3(3)) : 지층내에 CO2 저장을 위해 사용되는 한정된 공간으로 투입시설과 관련된 지표면으로 구성됨

- Storage complex(§3(6)) : CO2 통합저장 및 안전에 관한 감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저장소와 이를 둘러싼 지층으로 2차적인 봉쇄역할을 담당함

o CO2 흐름 구성 (CO2 stream composition, §12)

- CO2 이외의 성분과 환경, 인체건강에 대한 위험도 분석 및 CO2 주입 이전에 성분 분석과 위험도 평가 등을 완료하여야 함

- CO2 저장시설 운영자는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배달되고 주입된 CO2 양과 성분에 대한 등록철을 보관하여야 함

o 모니터링과 검증(Monitoring and verification, §13, Annex II) - CO2 움직임과 관련한 실제 현상과 모델과의 비교

- CO2 이동과 누출, 누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 등을 탐지

- 보정적 조치에 대한 영향(§16) 및 저장된 CO2의 장기봉쇄 관련 전망 평가 - 저장시설 운영자가 마련하여 감독기관이 인가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업데이트

o 폐쇄 및 폐쇄 후 의무(Closure and Post-closure obligations, §17)

- CO2 저장시설 폐쇄는 관련된 조건이 충족되고, 저장소 운영자의 요청과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감독기관은 저장시설허가 회수 이후 폐쇄 결정 - 폐쇄 이후에도 CO2 저장시설 운영자는 모니터링, 보고, 보정조치, 저장소

봉인 및 주입시설 제거 등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 - 폐쇄 이후 계획에 따라 진행

o 책임의 이전(Transfer of responsibility, §18)

- 가능한 모든 증거들이 상당기간 CO2의 완전한 봉쇄를 보일 경우, 보통 최소 20년의 봉쇄 후 기간을 전제로 책임 이전이 가능

- 동 저장소는 봉인되고 투입시설은 제거되며, 필요한 금융부담은 모두 완제 하여야 함

o 안정적 금융조달 메커니즘(Financial Security and mechanism, §§19, 20)

- 회원국들은 CCS 관련 충분하고 안정적인 금융조달을 보장하여야 하며, 금융조달의 안정성은 CO2 주입 이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정성 확인이 필요함

- 책임 이전 후 발생하는 제반 의무들(최소 30년간의 모니터링 비용 등 포함)을 변제할 수 있도록 금융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함

(7)

o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Next steps of implementation)

- 회원국들간 동 Directive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교환이 필요하며, 2010.10월경 관련된 안내책자가 발간될 예정임

- ‘과학패널(전문가)’은 EU 집행위의 CCS 관련 허가 및 책임이전 여부 결정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함

□ Directive 2003/87/EC(EU ETS Directive)와의 관계

o CCS와 EU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 - ETS 운영수익3)이 CCS실증을 위한 주요 자금 원천

- ETS에 따르면 포집, 운송, 안전하게 저장된 CO2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누출시에는 해당 ETS 혜택을 환원해야 함

o MRGs(Monitoring and Reporting Guidelines)와 CCS

- EU ETS Directive §14에 근거한 MRGs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산업현장의 여건 및 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IPCC 2006 가이드라인 등이 고려되 었음은 물론 수많은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작성됨

- 현존 MRG는 CCS의 특징(CO2 포집,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운송 및 CCS Directive에 의해 허가를 받은 지층내 저장)을 감안하여 수정됨

o 저장에 대한 배출산정방법(Emission calculation method for storage, Annex XVII) - 파이프라인을 거쳐 저장시설을 통과한 물량은 저장되었다고 인정하고, 모니

터링을 통해 누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출시 누출량에 해당하는 ETS 혜택을 환원시킴

- 저장시설에서 냉각수로 누출된 CO2는 배출된 것으로 봄

- ETS에 따르면, 포집, 운송, 안전하게 저장된 CO2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누출시 ETS 혜택을 환원해야 함

o CCS 실증(demonstration)을 위한 ETS의 자금지원 : NER 3004)

- 3억유로를 CCS와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며,

‘15년까지 최대 12개의 CCS 프로젝트를 지원

- 먼저 2억유로에 대해 ‘11.12.31일까지 지원대상을 결정, 나머지 1억 유로는

’13.12.31일까지 지원대상을 확정, 1억유로는 지리적․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에 지원될 계획임

□ CCS Directive에 대한 평가

o CCS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위험 관리, 책임, 장기적인 관리계획 등에 대한 국제적인 모델을 제시함

- 정보교환그룹(Information Exchange Group)이 중심역할을 함으로써 각국의 관련 법 시행을 지원하며, ‘10.10월에 발간될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시장기능에 따른 보급확대를 목표로 하며, NER 300 등 ETS 거래 수익을 통해 상당한 재원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이산화탄소 거래권 등록․배출시 증권거래의 경우처럼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

4) New Entrants' Reserve 300 million의 약자, 유럽 배출권거래소가 신규진입자를 위해 배출권거래량을 3억단위만큼 추가로 배정함으로써 CCS 실증을 위한 자금지원

(8)

다. 호주5)의 CCS관련 법․제도 현황

□ 호주의 CCS 관련 입법 개요

o 해안지역은 연방정부가 내륙지역은 주정부가 관할하는 연방 법체제에 따라 연방정부와 Victoria주 등 3개 주정부가 CCS 관련 입법을 시행중

o 해안 지역 입법(Offshore legislation)은 호주의 해안지역 석유입법과 유사하며, CO2 대신 온실가스(GHG)로 명시됨

- 미래에 대비하는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현재 유일하게 검토되는 온실가스는 CO2 밖에 없음

- GHG stream이 대부분 CO2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목적의 추적물질 이외의 이물질을 주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동 법은 London Protocol과 유사 o 호주정부 Offshore legislation의 목적

- 산업측면의 확실성 제공, 상이한 산업구조 인정, 석유산업과 온실가스저장 산업이 상호 시너지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 지역에 특화된 규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기술 이용 유도 등

□ 호주의 CCS 입법의 주요 특징

o 접근권과 재산권(Access and property rights)

- 기 시행중인 호주 석유 접근권과 재산권을 원용한 소유권제도

- 온실가스 저장장소 탐색을 위한 정부의 부지 제공, 저장소 운영희망자들의 탐사계획을 토대로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경매실시, 기업가는 소유권 보유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탐사를 통해 영구저장 장소를 발견시 투입면허를 신청 o 안전하고 누출위험이 없는 저장(Safe and secure storage)

- 규제당국은 CO2 영구저장에 적합한 위치여부를 확인하며, 저장소 운영자는 동 저장소 위치와 관련해서 파악된 위험성과 대처방안,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고감지 및 조속한 해결 등이 담긴 운영계획에 대한 허가를 CO2 주입시작 이전에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함

- 동 입법은 저장된 CO2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던가 누출 또는 누출위험이 발생할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정의를 통해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보정지시 또는 해당 저장소에 대한 주입중지 권한까지 부여함

o 석유산업과의 상호관계(Interaction with petroleum)

- 대부분의 호주 연안은 석유탐사권과 같은 권리가 이미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동 입법은 중복소유권을 규정함

5) 호주는 전세계 석탄수출 1위 국가로,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CCS기술 개발 및 CCS 보 급확대를 위해 ‘09.7월부터 Global CCS Institute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운영중이며, 동 연구소의 운영경비와 프로젝 트 수행비용을 위해 연간 1억 호주달러를 정부가 지원중임

(9)

- CO2 저장과 석유탐사 활동이 공존할 가능성도 있으나, CO2 주입으로 석유 활동이 방해될 경우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공

* CO2 저장권리 이전에 석유소유권이 있었고 상호간의 상업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CO2 저장권자가 석유소유권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독당국에 증명할 필요가 있음

* CO2 저장권리 이후에 석유소유권이 생겼고 상호간의 상업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활동은 공존할 수 없으며 해당 장관이 공익을 위한 결정을 내림

o 저장소 폐쇄 및 장기적 책임(Site closure and long-term liability)

- CO2 주입이 종료되면 저장소 운영자는 폐쇄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고, 당해 장관은 5년이내에 동 인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하되, 주입후 모니터링 결과 저장물질이 예상대로 움직이며 인체나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노출시키지 않을 경우에 발급

- 폐쇄인증서는 장기간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저장시설 소유자가 사전에 납부하도록 요구하는데, 폐쇄 인증서가 발급되면 동시설 소유자의 법적인 의무는 종료되나 관습법상의 책임은 계속 존재

- 폐쇄인증서 발급이후 최소 15년이 경과하고, 저장물질이 예상대로 움직이며 인체나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노출시키지 않을 경우 호주정부는 관습법상의 책임을 인수하게 됨

3. IEA의 CCS 법․제도 모델 연구

□ IEA의 CCS 법․제도 모델의 개요 o 목적

- CCS의 급속한 보급 지원

- 회원국 정부의 국내 법․제도 개발을 위한 정책적 수단 제공 - 현존하는 EU․호주 등의 CCS 관련 법․제도를 참고로 하여 작성 - 법․제도와 관련된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작성

o 구성

- 설명 (1~2문장) : 주요 이슈에 대한 소개 포함 - 모델 텍스트 : 현존하는 법제도를 원용할 예정

- 해설 (1~3페이지) : 문구의 구성 등에 대한 배경정보 제공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제공

□ IEA의 CCS 법․제도 모델의 주요 이슈

o 용어의 정의 및 용어설명(Definitions and terminology) o 프로젝트 범위(Project boundaries)

- 일차저장에 관한 정의(Defining the primary store)

- 완전한 ‘저장복합시설’ 정의(Defining the complete 'the storage complex')

(10)

o 탐사허가(Exploration permit) o 저장 장소 선정(Site selection)

o 저장시설 운영 허가(Permitting of storage operations) o 환경적 영향 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 모니터링과 검증(Monitoring and verification)

o 검사(Inspection)

o 운영중 CO2 누출 책임(Liability for leakage during operation) o 폐쇄/폐쇄 후 의무(Closure/post-closure obligations)

o 책임의 이전(Transfer of responsibility) o 장기적인 책임(Long-term liability)

o 보정조치 개시 기준을 포함하여 폐쇄 전 및 폐쇄 후 CO2 누출시 보정조치 o CO2 운송(Transportation of CO2)

o 저장장소 및 운송인프라에 대한 제3자 접근권 o CO2 스트림의 구성, 운영자의 의무, 수용기준 미달 o 건강과 안전

o CO2 분류, 폐기물, 위험물질, 상품 등 o CCS 인센티브

o 저장시설 운영자의 금융조달 안전성(Financial security of operator) o 재산권(Property rights)

o 주민 참여(Public engagement)

o 연방/지방정부간 협력(Transboundary cooperation)

o 해양입법(Marine legislation)

o 실증관련 프레임워크(Demonstration framework) o 제안 입법(Proposed legislation)

o 다른 자원과의 경쟁

o CCS와 바이오매스(Biomass)

o CCS와 석유추가생산(EOR: Enhanced Oil Recovery) o 다른 유형의 입법과의 관계

□ IEA의 CCS 법․제도 모델 관련 향후 일정

o 3월초 심포지엄 개최 (University of London, NYU 공동 주최) - 현행 CCS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

- 각국 법률에 공통된 주제와 향후 CCS 법률 관련 전망 o 4월중 IEA의 CCS 법 모델 초안 작성

o 세계 주요 지역에서 CCS 법 모델을 대상으로 Roundtable 개최 - 각국 고유의 CCS 법률 정비를 위한 작업반 구성․운영

(11)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CCS 관련 우리나라의 연구 현황

o 화석연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할 2050년까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S 기술의 조속한 상용화가 필요하므로 CCS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를 위해 ‘09~’13년간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

- 국제 흐름에 맞추어 2020년까지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증 규모의 단계적 확대와 저장소 확보가 필요하므로 다음을 추진할 계획

① ‘10년부터 국내 CO2 저장 잠재량 조사를 통해 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도출

② 국내 대규모 저장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CO2를 재자원화하거나 재료에 흡수시키는 등의 대체 저장기술 개발을 병행

③ 2014년까지는 중소 규모(약 10MW급) 포집 실증 지원을 통해 필요 기술을 확보하고, 2015년부터 기업 컨소시엄 주도로 500MW급 대규모 실증 프로 젝트를 추진

* 10MW 까지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500MW 이상은 민간 주도(정부 일부 지원)

< CCS 실증사업 추진일정 >

0.1∼0.5MW 소규모 실증 (’08∼’11)

2.5∼10MW 중규모 실증 (’11∼’14)

500MW급 실증 기획

(’14)

사업자선정 (’15)

실증연구 (’15∼’20)

□ CCS 관련 법적․제도적 측면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

o CCS의 보급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바, 현재 EU․호주․미국․캐나다․영국 이외에 중국․브라질․

인도․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도 이 분야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

o 현재 우리나라는 CCS와 관련, 기술개발 측면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아직까지 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음

- CCS 보급이 확대되면 이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국내 CCS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

- 특히, ‘10년 CCS 관련 국내 저장장소 탐색 등의 단계부터 기존의 토지 소유권 등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과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주OECD대표부 김기준 일등서기관 (원 소속: 지식경제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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