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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학원일요휴무제조례를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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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결과에 대한 조례 제출요구 성명보도(2019.11.26.)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 조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 결과 최종적으로 찬성 62.6%, 반대 32.7%로 숙의 토론 전보다 찬성은 증가(+7.8%)하고 반대는 감소(-2.4%)하였음.

▲서울시교육청은 민의에 따라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제출하고 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야 하며, 타 지역 교육청과도 협력을 통해 전국적 확산에 일조해야 함.

▲학원일요휴무제의 실효성을 위해 전국민적 홍보‧교육 및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함. 특히 24시간 스터디카페처럼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함.

▲학원일요휴무제는 단순히 제도적 차원을 넘어서 무한경쟁의 교육 환경을 종식하고, 공교 육과 사회 전반에서 쉼에 대한 전 국민적 의식 전환을 요하는 중대 과업임.

▲서울시교육청, 국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임.

서울시교육청이 일요일에 학원과 개인과외 영업을 중단하고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자 는 취지의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 결과 최종적으로 찬성 62.6%, 반 대 32.7%, 유보 4.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 결과(숙의 토 론 시행 전) 찬성 53.8%에서 최종 결과 62.6%로 7.8% 증가한 반면, 반대는 35.1%에서 32.7%로 2.4% 감소함으로써 숙의 토론 결과 찬성률이 높아진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민의를 바탕으로 학원일요휴무제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 서야 합니다. 조례를 제출하는 한편, 전국적 차원의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거니와 그것을 떠나 서 학원일요휴무제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해서 실시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른 지역 교육감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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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입장의 상당 한 이유는 학원일요휴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되어도 불법으로 어길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 서 정책 당국은 향후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민적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에 대한 단속체계와 처 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심야교습 규제의 실효성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 다. 24시간 스터디카페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독서실 규정에 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팩트가 돌아다닌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 참고 자료 참조) 교육청은 책임 있게 팩트를 규명하여 이를 바로잡고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나서야 합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단순히 제도만 도입해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전 국민적인 의식 의 전환을 요구하는 과업입니다. 쉼의 가치에 대한 교육적 인식이 필요하고, 제도 시 행 시 준법의식의 함양과 종합적 체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공 교육의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교육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동시에 추 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론화에 나타나는 국민들의 열망은 단순히 제도 하나에 대 한 찬성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회 환경 전반을 바꾸어 줄 것에 대한 요구로 읽어야 합 니다. 그래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여 전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로 순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대로의 무한경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학원일요휴무제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국회와 교육부 는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2019. 11.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 (02-797-4044 / 내선 510)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 내선 5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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