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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조달청 종합감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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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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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조달청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7년도

2017. 12. 26.

감 사 담 당 관

(2)

< 목 차 >

Ⅰ. 감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결과 1. 처분내역(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모범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개선 및 통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5. 지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3)

Ⅰ . 감사개요

1. 실시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조달청 감사규정」(조달청 훈령) 제4조(감사의 종류) - 서울지방조달청 종합감사는 매 1년마다 실시

2. 감사목적

○ 2017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구매․

시설공사 계약, 조달물자 품질관리, 비축업무, 국유재산업무 등 조달 업무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 점검

○ 조달분야 부적정 사례 적발․시정, 현지교육,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적극적․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등 조달행정의 적법성․효율성․투명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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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대상 기관 및 일정 등

□ 대상기관 : 서울지방조달청

□ 감사실시 기간

○ 예비조사(서류검토 등) : ’17. 11. 08. ~ 11. 14.(5일간)

○ 실지감사 : ’17. 11. 15. ~ 11. 24.(8일간)

□ 감사대상 기간 및 감사범위

○ 대상기간 : ’16. 09. 01. ~ ’17. 10. 31.

* 사례에 따라 대상기간 및 감사대상부서 확대

○ 감사범위 : 일반 행정, 예산회계, 인사관리, 계약업무 전반

□ 감사방법 : 실지감사

4. 감사중점

○ 조달사업의 목표 달성, 업무처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관행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점 감사

○ 감사대상 기간에 처리한 업무 전반

- 조달사업의 조기집행과 조달정책 운영 실태 - 회전자금 운영의 효율성․합리성 여부

- 조달물자 구매계약 및 계약관리의 적법성 등 - 시설공사 계약 및 계약관리의 적법성 등 - 민원접수․처리,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직기 강확립 등 이행실태 점검

5. 감사반 편성 : ○○○ 사무관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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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1. 조치내역(총괄)

(단위: 건, 명)

구분

지적사항 조치(안)

비고

징계

요구

기관

경고 경고 부서

주의 주의 개선 (통보)

권고 (통보)

현지 시정

현지 교육

모범 사례

20(6) - - - 2 3(6) 8 - 2 4 1 -

※ ( )는 처분 인원 임

2. 종합의견

▣ 2017년 10월말 조달사업실적은 연간계획(6조 1,818억원)의 75.1%

(4조 6,451억원) 수준

‣ 금년도 예상 사업실적은 계획의 99.3%수준인 6조 1,411억원으로 이는 전년 실적보다 6% 이상 증가한 실적임

▣ ’16.09월부터 ’17.10월까지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업무처리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례에서 규정 미 숙지, 실무경험 부족 등으로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도 발생

‣ 신규․전입 직원의 물품구매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체 직무교육 강화 및 본청과 지방청 직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동일․유사 사례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

▣ 특히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

(6)

3. 모범사례

가.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방안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

□ 모범 내용

○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일정 기준1)에 충족되는 폐아스콘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원료로 재활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3,912,326원을 절감한 사례

□ 업무처리 내용

(사업발주) 서울지방조달청 □□□□팀은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폐아스콘 처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17.09.04. 계약체결(계약 번호 121740189, 계약금액 18,933,000원)

(관련규정 검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콘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

(질의회신 검토) 환경부 질의회신에서 20㎜이하 폐아스콘은 중간처리 과정(분리, 선별, 파쇄)없이 순환아스팔트로 사용 가능하며,

-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 불가한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가능함을 확인

(유사사례 검토) 폐아스콘 처리가 자주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자체가 적용하는 건설공사 설계기준2)에서는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는 발주시 무상처리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에서 아스팔트 선별작업이 불가한 경우 공사 감독자의 판단에

1)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2)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년도 건설공사 설계기준 작성」

(7)

따라 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

- 지자체는 아스팔트 표면절삭 공사 시 선별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 대부분 폐기물 처리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무상처리하고 있음

(서울청 적용방안 검토) 폐아스콘 처리가 가능한 6개사의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용역 계약상대자인 ◇◇◇◇(대표자 ◎◎◎)가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 폐아스콘은 재활용하도록 하여 처리비용을 감액하는 계약내용 변경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3,912,326원의 예산을 절감

당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변경 내역*

18,933,000 10,557,000 감 8,376,000

① 폐아스콘 처리비용 : 감 3,912,326원

② 물량변경에 따른 정산 : 감 4,463,674원

【표】계약내용 변경 내용 (단위: 원)

□ 검토의견<통보(모범사례)> [감사담당관]

○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이를 통하여 예산 절감 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

(8)

4. 개선 및 통보사항

가. 중·소기업 구분기준 법률 개정에 따른 안내 기능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5.06.30.(시행 ’16.01.01.) 개정 되면서 소기업 구분 기준이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변경되었으나,

- 시행령 부칙<제26356호>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라고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 (문제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업의 요청이 있어야만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 특례규정 적용대상 기업임에 불구하고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변경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우리청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사례 》

〇 □□□□공단 수요 ‘아스팔트콘크리트’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가점(0.75점)을 받지 못해 적격심사 미달(종합평점 87.33점)로 부적격 처리

- ’17. 4. 3. :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발급 - ’17. 7. 3. : 계약이행능력심사 부적격 통보

- ’17. 7. 25. : 특례규정 적용 신청으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변경 발급

□ 검토의견 <개선(통보)>

[주관부서: 구매총괄과, 설계 및 개발: 전자조달관리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특례규정을 홍보하여 우리청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조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알림창으로 안내하는 방안 마련

(9)

나. 지자체 물품적격심사 시 국제입찰 신인도 가점 적용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하 ‘지자체 물품적격심사’라 한다.)의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의 [3. 신인도(+2점

~ -2점)]와 관련하여

-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가의 ‘가)’ 단서 조항에서 「중소 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주5)’에서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 "C"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들을 근거로 국제입찰 적용 지방자치단체 물품적격심사 평가 프로그램을 【표 1】과 같이 구현하여 사례와 같이 운영

구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한도 업체 심사

3.신인도 (+2~-2)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2)녹색·일반인증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B. 싱글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1 1

1 1.2 1.2

【표 1】 국제입찰 적용 지자체 물품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성 표

《 사례 》

〇 서울지방조달청은 □□□본부 강북◇◇◇◇수정수센터 수요 ‘인조잔디’를 국제입찰로 진행하면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상공인으로 KS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신인도 가점 1.2점을 부여(계약번호 ****28)

(10)

○ (문제점) 국제입찰로 집행되는 지자체 물품적격심사에서 위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에게만3) 신인도 가산 평가하는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

□ 검토의견<통보(제도개선)>[구매총괄과]

○ 지자체 물품적격심사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의 [3. 신인도(+2점 ~ -2점)] → ‘주1)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의 ‘가)’ 단서 조항, 즉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는 규정이 국제입찰에도 적용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수정

3)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아님. [중소기업청, 「2014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 해설」, 16페이지 발췌]

(11)

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기준일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호 ‘기간 계산 등 심사기준일’에서

-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 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도록 규정

○ (문제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한 정정공고4)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재공고입찰5)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 심사기준일인 입찰공고일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아래 사례와 같은 민원 발생

《 사례 》

〇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입찰(공고번호 ****938-01)에서

- 최초공고일자와 정정공고일자 사이에 적격심사대상자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변호사 질의회신을 근거로 최초공고일이 기준일임을 통보

조달청 법무심사팀-796(2005.06.22.) 「질의에 대한 회신」주요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일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공고에 반영한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동 세부심사기준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적격심사기준일의 판단은 재입찰의 경우 에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최초의 입찰공고일을, 재공고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정정공고의 경우에도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최초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정정된 내용 (심사기준일 포함)에 대하여는 정정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제2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 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

5)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제2항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

(12)

□ 검토의견<통보(제도개선)>[구매총괄과]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기준일과 관련하여 정정공고와 재공고입찰에 적용되는 기준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방안 마련

(13)

라. 보증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시스템 개선

□ 업무 현황

○ (현황)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및 선금보증금 약관에서 정한 조건6)이 충족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이에 우리청은 2014. 9. 5.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으로 인한 조달 업체의 불편 최소화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보증이행 완료 확인서 발급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운영 - 연도별 보증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현황은 2014년 131건에서 ’17년

10월말 94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단위: 건수)

* 자료출처 : 전자조달관리과 제출자료

【표 1】연도별 계약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현황

○ (업무처리 절차)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로 보증이행완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EDI의 ‘계약번호별 회계상세 내역 조회’ 메뉴에서 계약이행 완료를 확인하고

- 이행완료가 확인되면 온나라에서 결재를 득한 후 보증이행완료 확인서【양식 1】를 fax나 문서로 송부

- 미이행건은 계약담당공무원이 EDI에서 직접 신청서를 반려 처리

6) 서울보증보험(주)의 경우 이행(계약)보증보험(2016. 2. 1. 개정) 제23조,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제21조에서 ① 계약의 효력 이 상실된 때 또는 ②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증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한다고 약관에 명기

(14)

□ 문제점

○ (종결일자 미표기로 보험료 환급금 축소)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보증이행완료 확인서는 계약 종결일자 또는 완료일자가 기재되지 않음

- 보증금 환급 기준일자는 계약이행 완료일자이지만 보증이행완료 확인서에 완료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확인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되어 계약상대자가 적은 보험료를 환급받는 문제점이 발생

○ (온나라 결재 필요성 재검토) 보증이행완료 확인서는 EDI로 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으로

-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네트워크론* 업무처리 절차와 같이 온나라 결재 필요성 재검토 필요

* 네트워크론 업무처리 : 「네트워크론 계약체결 확인통보서」도 관인을 날 인하여 통보하지만 별도의 온나라 결재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이 EDI에서 필요한 사항(국세 완납 여부 등) 확인 후 발급

□ 검토의견<통보(제도개선)>

[주관부서: 구매총괄과, 설계 및 개발: 전자조달관리과]

○ (종결일자 표기) 「보증이행 확인서 접수 상세」메뉴에서 계약금 액과 종결금액을 비교할 수 있고 종결여부 및 종결일자를 표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보증이행완료 확인서에 종결일자가 표기되도록 개선

* 기본업로드 데이터는 최종 종결일자로 하되 분할 종결이 존재하므로 수정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 (온나라 결재 필요성 재검토) 네트워크론 업무처리 절차와 같이 보증이행완료 확인서 발급의 온나라 결재 필요성 재검토하시기 바람

(15)

마. 거래정지(대상)계약물품 팝업 내용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가 적용되는 계약의 후속조치 편의를 위해 - 우리청에서는 2014.04.25. 직접생산증명서 취소 업체 계약체결건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EDI를 통해 팝업으로 안내하고

- 계약담당공무원은 팝업으로 안내된 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자 변경을 처리하고 종결여부 확인한 후 미종결건에 대하여 계약해제 또는 해지 여부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7)

○ (문제점) EDI에서 제공되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업체 계약체결 안내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신속한 업무처리 저해

- 계약 다중 선택 기능과 담당자 일괄변경 기능, 계약형태(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총액계약일 경우 종결정보 등이 구현 되면 빠른 업무처리 가능

□ 검토의견<통보(제도개선)>

[주관부서: 구매총괄과, 설계 및 개발: 전자조달관리과]

○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안내하는 팝업 정보에 계약정보를 추가로 표 기하고 계약 다중 선택 및 담당자 일괄변경 기능을 구현하고 - 종결건(종결여부가 'Y')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면 보이지

않도록 기능 구현

- 미종결건(종결여부가 'N')은 수요기관과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제6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대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온나라 건의할 때 표준 기안문 구현

제목 : ○○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상대자 직접생산확인 취소 알림 및 검토 요청 1. 계약번호 ****72-00(2017. 3. 22.) 관련입니다.

2. 귀 기관 수요 “□□□□동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상대자인 (주)○○정공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취소일자 : 2017. 9. 20.)’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알림마당 - ‘행정처분’ 참조)

3.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라 동 승강기 구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적 측면에서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6항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 직접생산확인 취소 공지 사본 1부. 끝.

【붙임 2】표준 기안문(안)

(17)

바. 지명경쟁제도 업무처리 표준화 검토

□ 관련규정

○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 입찰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 제품8)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 입찰방법을 따를 수 있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제10호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구매할 경우”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2호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제2호(공동사업을 의미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 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

8) 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말함

9) 판로지원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하며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이나, 특허권 공동활용 등을 말함

(18)

□ 계약현황

○ ’15년부터 ’17년 10월말까지 계장제어장치(물품분류번호 39121189)와 배전반(39121103)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계약이행능력심사인 지명 경쟁과 제한경쟁으로 계약한 우리청 전체 계약현황은 【표 1】과 같음

구분 제한경쟁  지명경쟁  합계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계장제어장치 178 433.0 134 416.8 312 849.8 배전반 229 859.3 67 403.6 296 1,262.9 407 1,292.3 201 820.4 608 2,112.7 1) 자료 기준

가) 기간 : 계약일자 기준 2015.01.01. ~ 2017.10.31.

나) 우리청 전체 총액계약으로 낙찰자선정방법이 계약이행능력심사

다) 계약방법별 낙찰률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기계속계약은 최초차수를 기준으로 함

【표 1】계장제어장치와 배전반 계약현황

(금액단위 : 억원)

□ 계약진행 절차(실무)

○ (지명경쟁으로 조달요청) 우리청은 수요기관이 지명경쟁으로 조달 요청하면 일부 조달요청에 대하여 지명경쟁이 경쟁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사유로 계약방법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의 변경 검토를 수요기관에 요청

- 수요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부서내 또는 우리청 차원을 기준은 없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부서에 따라 다르게 운영

- 수요기관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구매결의 전 지명경쟁이 철회된 사례는 408건 중 1건(0.245%)으로 극히 미미10)한 것으로 조사

10) 2016년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계장제어장차와 배전반 계약부서별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본청 서울청 인천청 부산청 경남청

수요기관 협의 * ×

수요기관 협의로 지명경쟁이 철회된 사례 × × 1건 있음 × ×

(19)

○ (지명경쟁사유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9조에서 지명경쟁계약을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지명경쟁계약을 위한 서류로 ‘적용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를 제출하도록 규정

- 실무에서는 위 내용과 지명경쟁입찰대상자(5인이상)를 포함한 지명 경쟁사유서를 제출받고 있음

○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대부분11)의 지명경쟁 조달요청에 있어서 수요기관이 최종적으로 지명경쟁입찰 대상자를 지명

- 수요기관은 조달요청 이전에 관련 협동조합에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또는 신속한 AS 지원을 위한 지역소재 업체 등으로 추천을 의뢰하고 회신받아 이를 지명경쟁 입찰 대상자로 지명

- 한편 관련 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판로지원법 제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①공동사업12)에 대하여 ②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협동조합이 수요기관에 판로지원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과 관련 없는 기업을 추천하고 있지만 이는 수요기관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볼 수 있고, 요청 및 회신공문에 판로지원법 제7조의2 제2항을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로지원법을 위반했다고 단정 할 수는 없음

* 계장제어장치 계약번호 *****18은 제한경쟁으로 변경 여부를 수요기관과 협의(’17.04.19)하였으나 계약번호 1***59, 1****25는 계약방법 변경을 협의하지 않음

** 자료출처 : 서울청은 실지감사 중 확인, 다른 계약부서는 2017.11.29. 메모보고를 통하여 조사

11) 계약번호 1***29(배전반)은 최초 조달요청시(접수번호 1******53) 수요기관이 *****조합으로부터 조달우수 및 성능인증을 보유한 우수업체 8개사를 추천받아 지명경쟁 대상자를 지정하였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지명경쟁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자 지명경쟁사유서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합추천 내용을 삭제하여 새롭게 조달요청하여 진행

12) 판로지원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하며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이나, 특허권 공동활용 등을 말함. 자세 한 내용은 해당 조문 참조.

(20)

□ 지명경쟁와 제한경쟁의 낙찰률 차이 분석

○ 【표 1】의 계약건 608건에 대하여 낙찰자선정방법을 기준으로 낙찰률 차이를 분석하면 【표 2】 및 【표 3】과 같음

- (계장제어장치 낙찰률) 지명경쟁이 제한경쟁보다 평균 1.9%

높고 그 차이가 조금씩 커지고 있으나 자료가 최근 3년에 불과 하여 이러한 현상을 추세로 단정할 수는 없음

- (배전반 낙찰률) 지명경쟁이 제한경쟁보다 평균 0.9% 높지만 계장 제어장치보다는 낮으며 ’17년의 경우 연도별 낙찰률 차이는 1%

미만임

물품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계장제어장치

제한(총액)(A) 88.1 88.1 88.1 88.1 지명(총액)(B) 89.8 90.0 90.3 90.0

차이(B-A) 1.7 1.9 2.2 1.9

배전반

제한(총액)(A) 88.2 88.1 88.1 88.1 지명(총액)(B) 89.1 89.0 88.9 89.0

차이(B-A) 0.9 0.9 0.7 0.9

【표 2】계장제어장치와 배전반 계약방법별 낙찰률 표

(단위 : %)

계장제어장치 배전반

【표 3】계장제어장치와 배전반 계약방법별 낙찰률 그래프

(단위 : %)

(21)

○ (낙찰율 차이의 해석) 계장제어장치와 배전반의 계약방법에 따른 낙찰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표 5】와 같으며, 두 품목 모두 계약방법별 낙찰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p<0.01)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제한경쟁

(n=178) 지명경쟁

(n=134) 제한경쟁 지명경쟁

낙찰률 88.1088 90.0204 0.2119 1.2112 -18.063 0.000

【표 4】계장제어장치의 계약방법의 낙찰률 평균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제한경쟁 (n=229)

지명경쟁

(n=67) 제한경쟁 지명경쟁

낙찰률 88.1411 89.0001 0.4421 1.6150 -4.307 0.000

【표 5】배전반의 계약방법의 낙찰률 평균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 검토의견<통보(제도개선)>[구매총괄과]

○ 계약부서 또는 계약담당공무원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의 업무처리 절차의 표준화 필요성을 검토하시기 바람

(22)

【표 1】 계장제어장치 통계분석 정보

* 분석도구 : IBM SPSS statistics subscription

【표 1】 배전반 통계분석 정보

* 분석도구 : IBM SPSS statistics subscription

(23)

사. 내자 수정 계약 시 선금 지급현황 안내기능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 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 (문제점) 선금이 지급된 계약 건의 수정계약(납기변경 포함) 시 기존 선금 지급 비율 및 선금 보증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보증 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지급 계약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조 1】납품기한 변경 시 안내 기능 제공과 같이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선금지급 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전산 확인 절차 마련 필요

(24)

【참조 1】선금지급 계약건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시 나라장터 안내 기능

□ 검토의견 <개선(통보)>

[주관부서: 구매총괄과, 설계 및 개발: 전자조달관리과]

○ 수정계약 요청 시 선금이 지급된 계약 건은 우리청 및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안내 기능 제공하도록 시스템 개선 검토

(25)

아. 나라장터 납품요구 미종결 건 처리 및 시스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우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와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고시)」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고지하고 있음

- 조달수수료 고지 시점은 기본적으로 물품납품 완료(나라장터를 통해 검사 검수 실시와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계약상대자에게 발송)하면 수요기관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되나 납품기한 도과에 따른 조달수수료 고지는 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다르게 운영 - 대금 지급방법이 직불인 경우에는 계약서(납품요구서) 상 물품납품

기한까지 조달수수료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동 기한 내에 물품이 납품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기한 다음 날에 납입고지서를 일괄 발급하고 있음

- 대금 지급방법이 대지급인 경우에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급 일자를 기준13)으로 조달수수료 고지서가 발급되지만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납품기한이 도과했음 에도 불구하고 조달수수료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음

구 분 납품기한 이내 물납영수증 발행 납품기한 이내 물납영수증 미발행 직불 물납영수증 발행일 또는 다음 날 납품기한 다음 날에 발급

대지급 물납영수증 발행일 또는 다음 날 계약상대자에게 대금 지급시 발행

【표 1】조달수수료 고지서 발행 시점 비교

13) 조달수수료 고지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일과 대금지급일이 동일하면 대금지급일자, 대금지급일이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일 이후면 「물품납품 및 영수증」다음 날 발급

(26)

○ (문제점) 수요기관의 이중 납품요구, 납품과정 중 물량 임의변경 수령, 납품기한 연장 미조치 등의 사유와 나라장터를 통한 검사 검사를 생략한 채 직접 대금지급 처리로 【표 2】와 같이 납품요구 미종결 건이 연간 수천 건에 이르고 있으며,

- ‘미종결’ 건 방치로 조달수수료 미징수, 회계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 동 사안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2017.10.16. 납품요구 미종결 건 발생원인 및 사후관리 적정 여부, 장기 미종결 건 일제 정리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등을 위탁조사 요구14)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9월 대지급 건수 5,399 4,777 5,393 6,205 7,068 7,590 10,719 20,443 67,594

수수료 361 338 417 513 618 405 869 1,688 5,209 직불 건수 6,248 5,318 4,504 4,421 3,480 3,619 4,205 2,623 34,418 수수료 628 272 318 355 77 45 158 45 1,898 합계 건수 11,647 10,095 9,897 10,626 10,548 11,209 14,924 23,066 102,012 수수료 989 610 735 868 694 450 1,027 1,733 7,106

* 자료추출기준 : 납품요구건 중 미종결금액이 '0원' 초과한 건('17.10.19.기준)

【표 2】 납품요구 및 조달수수료 미종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원인) 납품요구 미종결 건은 아래 예시와 같이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처리하지 않고 오프라인 으로 직접 처리함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미종결 건 별로 개별 사유 파악은 어려움

* (예시) 미종결 건 주요 발생원인 : 납품요구 오류, 이중 납품요구 미삭제, 납품물량 변경 및 납품기한 연장 등을 나라장터 시스템 미처리, 업체의 대금 미청구 등

14) 감사원 대전사무소-1894(2017.10.16) 「감사요청사항 이첩(위탁조사)」

(27)

□ 검토의견 <개선(통보)>

[납품요구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구매총괄과, 전자조달관리과]

1) 납품요구 미종결 건 정리 추진

[납품요구 담당부서] '17년말까지 미종결 건 정리 추진

* 납품요구 미종결 건 중 '대지급'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지방청 해당 부서에 기 시행

[감사담당관] 현재까지 발생된 미종결 건 정리 지속 추진

① 주기적(매분기말)으로 ‘납품요구 미종결건 처리 및 조치실적 제출 요청’ 문서 시행 및 담당부서 조치실적 제출

[구매총괄과] 납품요구 ‘직불’ 미종결 건의 처리방안 마련

① ‘직불’ 미종결건의 조달수수료는 고지되지만, 검사 검수, 대금청구, 납품물량 변경 등 대부분 나라장터 업무 미처리로 인해 발생한 건이므로 수요기관 확인 후 시스템에서 일괄 정리하는 방안 검토 2) 나라장터 및 내부정보화시스템(EDI) 개선

[주관부서: 구매총괄과, 설계 및 개발: 전자조달관리과] 계약(납품요구) 담당자에게 미종결 현황을 주기적 통보하도록 EDI 시스템 개선 및 미종결 현황파일 일괄 다운로드 기능 제공

[납품요구 담당부서] 본 지방청 계약(납품요구) 담당자는 수요기관에 '미종결 현황 조치 요청‘ 문서 통보

[주관부서: 구매총괄과, 설계 및 개발: 전자조달관리과]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 검수 실시 및 물량변경 시 수정계약 조치, 납품요구 오류 삭제 등 미종결 건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계약서 (납품요구서) 안내문구 반영 및 수요기관 담당자 화면에 알림창 으로 표시하도록 EDI 시스템 개선

(28)

《 예시 》

〇 조달청에서는 현재 납품요구 미종결 현황에 대해 일제정리 중에 있으니 귀 기관의 납 품요구 미종결 현황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검수 실시, 납품물량 변경, 납품기한 연장, 물납영수증 발송, 대금 청구 등의 업무는 나라장터 시 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구매총괄과, 설계 및 개발: 전자조달관리과] 미종결 현황을 주기적으로 수요기관 및 업체 나라장터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29)

5. 지적사항

가. 조달요청서 규격 및 입찰참가자격 검토 분야

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항목 검토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방조달청은 □□□부 수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계약을 2017.09.29. 체결(계약번호 ****064, 계약금액 119,000,000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나)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경우 ① 수요 기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중 ’수행실적‘이 포함되어 있고

② 조달요청서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라면,

- 수요기관과 수행실적의 평가항목 제외 또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을 집행하여야 함

○ 서울지방조달청은 위 계약건의 추정가격이 약 1.1억원으로 고시 금액 2.1억원 미만임에도 제안서 평가항목 중 ‘수행실적’ 항목의 필요 여부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지 않았음

□ 검토의견<주의>

○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검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에게 주의 조치

(30)

⑵ 화재수신기 대금지급조건 검토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구매총괄과-2316(2015.08.20))는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고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음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제5조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6조제2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권, 현금 또는 보증서(이하

‘시운전성능이행보증서’라 한다.)로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 한국◇◇◇공사 각 지역본부에서는 ‘화재수신기’를 조달요청하면서 인도조건을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로 하고, 시험성적서 제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형식승인제품 등 품질(납품) 조건 및 하자보수보증을 요구하였음에도,

- 별도로 대금지급조건을 ‘납품 완료 시 80% 및 준공검사(시운전) 완료 후 20% 지급’ 등으로 ‘시운전조건부계약’으로 계약 요청

○ 서울지방조달청은 조달요청서 접수 후 대금지급조건이 「시운전 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추가적인 검토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계약체결(【표 1】참조)

(31)

계약번호

(계약일) 계약금액 인도조건 수요기관 대금지급조건 대금지급조건과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과의 동일성 여부

12***9-00

(‘17. 2. 7.) 40,892,800원 납품장소

하차도 ◇◇사업본부 준공검사후

20% 지급 상이

12***11-00

(‘17. 3. 2.) 114,232,000원 ◉◉지역본부 계약금액의 15%보증서 제출 동일

12***8-00

(‘17. 3. 24.) 168,343,230원 □□본부 없음

수요기관이 시운전조건부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

12***6-00

(‘17. 4. 28.) 59,627,840원 ◉◉본부 계약금액의 15%

보증서 제출 동일

12***3-00

(‘17. 6. 5.) 87,814,400원 ◇◇본부 계약금액의 15%

보증서 제출 동일

12***8-00

(‘17. 1. 17.) 105,670,320원 현장

설치도 ◉◉

사업단 전기공사 준공

이후 15% 지급 상이

12***8-00

(‘17. 1. 17.) 59,846,320원 □□본부 전기공사 준공시

15% 지급 상이

12***5-00

(‘17. 7. 21.) 148,536,940원 ◉◉본부 계약금액의 15%

보증서 제출 동일

【표 1】화재수신기의 대금지급조건과 시운전조건부 추가특수조건 비교

□ 검토의견<현지교육>

○ 수요기관이 시운전계약조건부로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추진하도록 관련자 현지교육

(32)

⑶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입찰참가자격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방조달청은 ◉◉공단 □□지역본부 수요 ‘폴리에틸렌피복강 관(세부품명번호 4014218902)’을 2017.01.02 구매계약(계약번호 12***07, 계약금액 240,730,000원)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참가자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서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서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15)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KS인증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15)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11.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11.26.]

(33)

○ 따라서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일반수도 또는 전용 상수도 설치를 목적으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구매하는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은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은 업체와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보유한 업체로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야함

○ 서울지방조달청은 【표 1】의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구매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위생안전기준(KC)은 요구하였으나

- 「수도법」제1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정한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KS인증 등)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음

공고번호

(계약번호) 당초 입찰참가자격 포함시켜야 할 입찰참가자격

2016***3 (121***7)

폴리에틸렌피복강관(40142189 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위생안전기준(KY) 인증업체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서 정한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보 유한 업체

【표】폴리에틸렌피복강관 입찰참가자격

□ 검토의견<주의>

○ 입찰참가자격 검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34)

⑷ 재공고입찰에서 무응찰인 입찰의 업무처리 부적정

○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는 ’16년 9월부터 ’17년 10월까지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 한다.)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구매를 추진하였으나 재공고입찰까지 무응찰로 유찰되어 수요기관에 반려된 현황은 13건으로 내역은 【표 1】과 같음

구매결의번호 수요기관 세부품명 추정가격 반려사유 반려일자

12***2 ***공단

***지역본부 순환골재 431,428,000 재공고입찰까지무응찰 2016.12.21

121***8 ***관리공단 아스팔트

콘크리트 180,170,909 상동 2017.04.13 121***9 *****관리공단 아스팔트

콘크리트 1,007,836,364 상동 2017.04.05 121***3 한국**공사 순환골재 84,588,000 상동 2016.12.01 121***5 한국**공사 레미콘 236,088,801 상동 2017.06.30 121***1 서울특별시 ***본부 모르타르 69,322,018 상동

※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입찰임 2016.11.09 121***3 서울특별시 **사업소 아스팔트

콘크리트 68,636,364 상동 2016.12.06 121***8 서울특***공단 아스팔트

콘크리트 221,136,364 상동 2017.03.30

121***8 서울**공단 아스팔트

콘크리트 107,125,000 상동 2017.08.11

121***7 경기도**본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3,284,741,000 상동 2017.05.29

121***5 경기도**본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602,934,364 상동 2017.06.21 2016.10.28 상동

45,784,000 아스팔트콘크리트

의정부***사무소 121***6

2016.09.21 상동

255,000,000 아스팔트콘크리트

서울특별시**공단 121***8

【표 1】재공고 입찰까지 무응찰로 유찰되어 반려한 현황

(35)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은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은

- 판로지원법 제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제2조의2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 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유찰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예정가격 변경하거나 판로지원 법령의 각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여 새로 입찰 추진 하거나 무응찰 사유(예 : 예산부족, 예정가격 변경 필요성, 납기촉박 등)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예 : 예산증액, 납품기한 연장 등)를 통하여 계약조건 변경 새로운 입찰로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는 본 감시대상기간(’16.9.

~’17.10.)’ 이전의 유사사례의 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변경이나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 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한 바 있음

① 계약번호 12***00(2016.05.30., 계약금액 3,072,504,820원)는 수요 기관과 협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36)

상호출자제한기업도 참가가 가능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확대 하여 계약체결한 사례

② 구매관리번호 12***01(2016.03.30., 추정가격 395,629,091원)는 입 찰참가자격 확대 등을 통한 구매추진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였으나 수요기관의 회신 불응으로 조달요청서를 반려한 사례

③ 구매관리번호 12***2(2016.05.12., 추정가격 127,272,516원)는 수요 기관과 협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일 반 경쟁입찰로 입찰을 집행하였으나 무응찰로 조달요청서를 반 려한 사례

○ 그러나 【표 1】의 입찰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이외의 경쟁입찰 방법 변경하거나 무응찰 사유를 분석하여 예정가격 변경이나 적극적으로 구매를 추진하지 않고 무응찰을 사유로 수요기관에 반려

□ 검토의견<부서주의>

○ 조달요청서를 처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주의 조치

(37)

나. 입찰 및 계약체결 분야

⑸ 시설공사 낙찰방법 결정 업무처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전기 공사의 경우 <별지 4>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 서울지방조달청은 경기도 ◇◇◇사업소 수요 ‘**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추정가격 329,500,000원의 전기공사로 “전문․

그밖의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별지 4> (낙찰하한율 86.745%)를 적용하여야 하나,

- 공사입찰공고서 작성을 위한 EDI 입력과정에서 낙찰방법을 “전기 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별지 5> (낙찰하한율 87.745%)로 잘못 입력하여 입찰에 참여한 2,025개사 중 1,998개사가 ‘낙찰하한선 미달’이 발생

- 결국, 전자입찰을 개찰한 후 <별지 4>의 낙찰하한율 86.745%로 수정 적용하여 수기로 개찰조사를 재작성하여 나라장터 ‘공사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공지사항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대상 2순위자 (수정전 1,532순위)와 계약 체결

계약관리번호

(계약일) 공사업종 추정가격 총공사부기금액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17***4-00

(2017. 3. 2.) 전기공사업

(100%) 329,500,000원 306,486,140원 ◇◇하수사업소 주식회사

□□□이팅

【표 1】관련 계약현황

□ 검토의견<현지교육>

○ 입찰공고서 작성을 위한 전산 항목 입력할 때 주의 깊게 처리하도록 관련자 현지교육 실시

(38)

⑹ 입찰참가서류 확인 불철저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방조달청은 한국□□지역본부 수요 송풍기를 2017.06.14. 구매 계약(계약번호 12***07, 계약금액 1,152,851,550원)

○ 위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서상의 입찰참가자격 중 ‘중소기업확인서’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이 공고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적격심사대상 2순위자인 ㈜◇◇◇씨는 중소기업확인서16) 신청일자 와 발급일자는 2017.05.04.로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자인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17.04.27) 이후로 입찰자격이 없으므로 개찰과정에서 입찰무효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무효처리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

*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체결 통보 후 입찰무효를 사유로 취소

□ 검토의견<현지교육>

○ 입찰을 집행함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련자 현지교육 실시

16) 유효기간 : 2017.04.01. ~ 2018.03.31.

(39)

⑺ 규격가격동시입찰 개찰 부적정

○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은 ◇◇◇(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수요 종이기록물복원장비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을 통하여 2017.08.01. 계약체결(계약번호 12***6, 계약금액 1,960,000,000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17)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도록 규정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제36조제3항에서

“규격․가격동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현황을 발표(가격은 제외) 하고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으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도록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으로부터 2017.07.28. 기술평가결과를 통보18)받은 후 2017.07.28. 08:51 가격개찰을 실시하였음

- 수요기관이 입찰참가자 3개사 중 2개사는 규격입찰서가 부적격 되었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하며

17)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규정한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등을 말함

18) ◇◇ 운영지원과-**39(2017.07.27.) 「◇◇기록관 기록관리(보존처리) 장비 구축 사업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통보」공문

(40)

- 나라장터를 통한 개찰과정의 ‘입찰자 사전판단 단계’에서 규격 부적격 입찰자는 “규격서평가부적격”사유로 판단․저장하여 개찰 결과에서는 입찰가격이 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주의로 사전판단 단계에서 규격입찰 부적격자를 제외하지 않고 가격개찰을 진행하여 규격입찰 부적격자의 입찰가격이 개결결과에 표기되게 입찰을 집행

□ 검토의견<주의>

○ 개찰과정에서 규격부적격 입찰자를 제외하지 않아 입찰가격이 공개 되게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

(41)

다.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분야

⑻ 계약보증서 보증기간 확인 불철저

□ 현황 및 문제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계약보증금

⑴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⑵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보험증권 상의 보증금액, 피보험자, 계약기간 및 보증기간, 기타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동 내용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접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 아래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계약서 내용과 상이하여 계약보증금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이를 보완 요구하지 않고 계약체결

계약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계약서 계약보증서

계약기간 개시일 보증기간의 초일 계약기간 종료일 보증기간의 만료일 12***3 ○○대학

□□캠퍼스

교육훈련장비 범용선반 구매

2017.05.01. 2017.04.28.

2017.06.30. 2017.06.27.

【표】계약서와 계약보증서 내용 비교

□ 검토의견<현지교육>

○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요건에 부합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련자 현지교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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