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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5. 지적사항

가. 조달요청서 규격 및 입찰참가자격 검토 분야

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항목 검토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방조달청은 □□□부 수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계약을 2017.09.29. 체결(계약번호 ****064, 계약금액 119,000,000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나)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경우 ① 수요 기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중 ’수행실적‘이 포함되어 있고

② 조달요청서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라면,

- 수요기관과 수행실적의 평가항목 제외 또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을 집행하여야 함

○ 서울지방조달청은 위 계약건의 추정가격이 약 1.1억원으로 고시 금액 2.1억원 미만임에도 제안서 평가항목 중 ‘수행실적’ 항목의 필요 여부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지 않았음

□ 검토의견<주의>

○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검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에게 주의 조치

⑵ 화재수신기 대금지급조건 검토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구매총괄과-2316(2015.08.20))는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고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음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제5조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6조제2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권, 현금 또는 보증서(이하

‘시운전성능이행보증서’라 한다.)로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 한국◇◇◇공사 각 지역본부에서는 ‘화재수신기’를 조달요청하면서 인도조건을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로 하고, 시험성적서 제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형식승인제품 등 품질(납품) 조건 및 하자보수보증을 요구하였음에도,

- 별도로 대금지급조건을 ‘납품 완료 시 80% 및 준공검사(시운전) 완료 후 20% 지급’ 등으로 ‘시운전조건부계약’으로 계약 요청

○ 서울지방조달청은 조달요청서 접수 후 대금지급조건이 「시운전 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추가적인 검토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계약체결(【표 1】참조)

계약번호

⑶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입찰참가자격 부적정

○ 따라서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일반수도 또는 전용

⑷ 재공고입찰에서 무응찰인 입찰의 업무처리 부적정

콘크리트 180,170,909 상동 2017.04.13 121***9 *****관리공단 아스팔트

콘크리트 1,007,836,364 상동 2017.04.05 121***3 한국**공사 순환골재 84,588,000 상동 2016.12.01 121***5 한국**공사 레미콘 236,088,801 상동 2017.06.30 121***1 서울특별시 ***본부 모르타르 69,322,018 상동

※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입찰임 2016.11.09 121***3 서울특별시 **사업소 아스팔트

콘크리트 68,636,364 상동 2016.12.06 121***8 서울특***공단 아스팔트

콘크리트 221,136,364 상동 2017.03.30

121***8 서울**공단 아스팔트

콘크리트 107,125,000 상동 2017.08.11

121***7 경기도**본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3,284,741,000 상동 2017.05.29

121***5 경기도**본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602,934,364 상동 2017.06.21 2016.10.28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은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은

- 판로지원법 제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제2조의2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 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유찰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예정가격 변경하거나 판로지원 법령의 각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여 새로 입찰 추진 하거나 무응찰 사유(예 : 예산부족, 예정가격 변경 필요성, 납기촉박 등)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예 : 예산증액, 납품기한 연장 등)를 통하여 계약조건 변경 새로운 입찰로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는 본 감시대상기간(’16.9.

~’17.10.)’ 이전의 유사사례의 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변경이나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 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한 바 있음

① 계약번호 12***00(2016.05.30., 계약금액 3,072,504,820원)는 수요 기관과 협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도 참가가 가능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확대 하여 계약체결한 사례

② 구매관리번호 12***01(2016.03.30., 추정가격 395,629,091원)는 입 찰참가자격 확대 등을 통한 구매추진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였으나 수요기관의 회신 불응으로 조달요청서를 반려한 사례

③ 구매관리번호 12***2(2016.05.12., 추정가격 127,272,516원)는 수요 기관과 협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일 반 경쟁입찰로 입찰을 집행하였으나 무응찰로 조달요청서를 반 려한 사례

○ 그러나 【표 1】의 입찰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이외의 경쟁입찰 방법 변경하거나 무응찰 사유를 분석하여 예정가격 변경이나 적극적으로 구매를 추진하지 않고 무응찰을 사유로 수요기관에 반려

□ 검토의견<부서주의>

○ 조달요청서를 처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주의 조치

나. 입찰 및 계약체결 분야

(100%) 329,500,000원 306,486,140원 ◇◇하수사업소 주식회사

□□□이팅

【표 1】관련 계약현황

□ 검토의견<현지교육>

○ 입찰공고서 작성을 위한 전산 항목 입력할 때 주의 깊게 처리하도록 관련자 현지교육 실시

⑹ 입찰참가서류 확인 불철저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방조달청은 한국□□지역본부 수요 송풍기를 2017.06.14. 구매 계약(계약번호 12***07, 계약금액 1,152,851,550원)

○ 위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서상의 입찰참가자격 중 ‘중소기업확인서’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이 공고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적격심사대상 2순위자인 ㈜◇◇◇씨는 중소기업확인서16) 신청일자 와 발급일자는 2017.05.04.로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자인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17.04.27) 이후로 입찰자격이 없으므로 개찰과정에서 입찰무효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무효처리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

*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체결 통보 후 입찰무효를 사유로 취소

□ 검토의견<현지교육>

○ 입찰을 집행함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련자 현지교육 실시

16) 유효기간 : 2017.04.01. ~ 2018.03.31.

⑺ 규격가격동시입찰 개찰 부적정

○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은 ◇◇◇(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수요 종이기록물복원장비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을 통하여 2017.08.01. 계약체결(계약번호 12***6, 계약금액 1,960,000,000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17)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도록 규정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제36조제3항에서

“규격․가격동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현황을 발표(가격은 제외) 하고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으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도록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으로부터 2017.07.28. 기술평가결과를 통보18)받은 후 2017.07.28. 08:51 가격개찰을 실시하였음

- 수요기관이 입찰참가자 3개사 중 2개사는 규격입찰서가 부적격 되었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하며

17)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규정한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등을 말함

18) ◇◇ 운영지원과-**39(2017.07.27.) 「◇◇기록관 기록관리(보존처리) 장비 구축 사업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통보」공문

- 나라장터를 통한 개찰과정의 ‘입찰자 사전판단 단계’에서 규격 부적격 입찰자는 “규격서평가부적격”사유로 판단․저장하여 개찰 결과에서는 입찰가격이 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주의로 사전판단 단계에서 규격입찰 부적격자를 제외하지 않고 가격개찰을 진행하여 규격입찰 부적격자의

○ 그런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주의로 사전판단 단계에서 규격입찰 부적격자를 제외하지 않고 가격개찰을 진행하여 규격입찰 부적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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