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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2016 악취관리 특별교육

일시 : 2016 년 3 월 10 일 목요일 14:00

(2)

목 차 목 차

1. 현황 및 실태 1. 현황 및 실태

2. 인천 악취 발생 원인 2. 인천 악취 발생 원인

3. 2015 악취 지도 점검 실적 3. 2015 악취 지도 점검 실적

4.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악취 발생 사전 예방 4.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악취 발생 사전 예방

5.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악취저감 5.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악취저감

6. 엄격규제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악취 저감 6. 엄격규제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악취 저감

7. 행정사항 7. 행정사항

11

(3)

1. 현황 및 실태 1. 현황 및 실태

악취관리지역 , 배출업체 및 민원 발생 현황

악취관리지역 (8 개 지역 ) 악취배출업체 악취중점관리업체 악취취약시설

∙ 남동국가산업단지 논현 고잔 남촌동 지역

가좌동 석남동 원창동 지역

∙ 서부지방산업단지

백석 오류동 일원

∙ 검단일반산업단지

화수동 일원

송현동 일원

부평대로 233 일원

2,562개소 66개소 8개소

악취 민원 발생 현황

구 분 1 2 3 4 5 6 7 8 9 10월 11 월 12 월 2015 2100 79 55 118 114 179 217 226 477 301 172 85 77

구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2015

2100 36 49 90 96 135 118 29 1,455 92

(4)

3

◆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시민의 환경욕구 증대

◆ 지역별 인터넷카페 활용 악취정보 공유로 집단민원 양상

◆ 생활형 악취 민원 증가 및 악취중점관리 사업장 반복 민원 발생

하수관로 BTL 사업 → 환경기초시설의 하수취 , 부패취 민원 증가

◆ 산업단지 및 공장과 대규모 주거단지 혼재 → 지속적 민원 발생

3

2. 인천 악취 발생 원인

2. 인천 악취 발생 원인

(5)

◆ 악취 배출시설 사업장 시료채취

악취 시료 채취 사업장 수 총 시료 채취 횟수

신고대상시설 신고

대상 외

신고대상 시설 신고대상 시설 외 악취관리

지역 내

악취관리 지역 외

악취관리 지역 외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관리지역 외 부지경계 배출구 부지경계 배출구 부지경계 배출구

285 245 2 38 938 74 564 41 11 66 182

◆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총계 )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

신고대상 시설 신고대상 시설 외

신고 대상 초과 (계 )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 대상외

초과 (계 )

악취관리지역 외

부지경계 배출구 부지경계 배출구 부지경계 배출구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기준 이내

기준 초과

37 21 123 2 494 19 41 0 11 0 16 53 1 179 15

◆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합 계 신고대상시설 사업장 신고 대상시설 외 사업장

구분 사업장수점 검 사업장수위 반 사업장수점 검 사업장수위 반 사업장수점 검 사업장수위 반

1,789 37 1,497 21 292 16

3. 2015 년 악취 지도점검 실적

3. 2015 년 악취 지도점검 실적

(6)

5

운영기간 : 2016. 3 월 ~ 10 월

근무시간 : 평일 09:00~21:00, 휴일 12:00~17:00

주요임무

- 기상 , 풍향에 따른 악취 민원 발생 추이 분석

- 악취 중점관리업체 및 취약시설 ( 지역 ) 순찰

- 민원 신고사항 접수 처리 등․

서구지역 주민 악취모니터링 (20 명 내외 )

- 운영방법 : 인터넷 카페 개설 운영

수도권매립지역 / 남동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악취모니터링 (37/30 명 )

- 운영방법 : 악취관리 시스템에 냄새 종류 입력

주민 참여형 악취순찰 및 점검 실시 : 각 군 . 구 ( 분기 1 회 ) 5

4.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악취발생 사전예방 4.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악취발생 사전예방

4-1 2016 년 『악취예방 상황실』 운영

4-2 악취 취약지역 『주민 악취모니터링 운영』

(7)

◆ 추진개요

운영기간 : 연중

❍ 2016. 3. ~ 6 월 : 무인 악취 포집기 구입 및 지원 ( 시 1 대 , 남 구 1 대 )

악취다량 배출사업장의 배출구 및 부지경계 24 시간 감시

무인 악취 포집기 구축 현황 : 합계 연구원 중구 동구 남구총 80 대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80 8 13 9 2 5 6 4 1 32

◆ 기대효과

환경감시 조사결과 분석하여 악취 저감 대책에 반영․

악취중점관리 사업장 관리카드 활용 악취 민원 적극 대응

- 사업장 별 악취발생 요인 , 특성 , 공정도 , 악취 배출 및 방지시설 등

4.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악취발생 사전예방 4.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악취발생 사전예방

4-3 악취다량 발생사업장 『 24 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8)

7

◆ 추진개요

조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사후관리 : 인천시 , 해당 구

대상지역 : 악취관리 8 개 권역 및 취약 지역 경계 영향지역 등 조사지점 : 109 개소

조사주기 : 분기 1 회 또는 월 1 회 ( 비예산 )

조사항목 : 복합악취 , 지정악취물질 ( 암모니아 등 22 항목 ), 기상 항목 등

- 대기오염물질 ( 벤젠 ) 추가 : 가좌동 석남동 원창동 지역․ ․ 22 개 지점

초과 시 ( 복합악취 7 배이상 배출 또는 엄격한 기준 초과 지점 )

- 시 , 구 : 확인 조사 및 배출원에 대한 정밀점검 ( 악취시료채취 분석 )

◆ 추진계획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악취관리 방향 설정 ( 시 ) ... 다음 년도 1

7

4.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악취발생 사전예방 4.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악취발생 사전예방

4-4 악취관리지역 및 취약지역 『악취실태조사』

(9)

◆ 추진개요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반기 1 회 )

관리지역 : 남동권역 ( 연수 , 남동구 ), 서부권역 ( 동 , 서구 )

- 남동권역 : 남동산단 , 하수처리시설 , 북측수로 등

- 서부권역 : 수도권매립지 , 국가산업단지 , 서부산단 , 동구 제강 3 사 등

관리방법 : 개별 사업장 별 , 자치단체 별 → 자치단체 합동 , 권역 별 악취관리 및 점검 현황

구 분 남동권역 서부권역

남동구 연수구 동구 서구

악취 사업장 수 1,370 1,367 3 1,142 3 1,139 시료채취건 210 169 41 517 81 436

행정처분건 9 5 4 16 0 16

◆ 추진 계획

사업장 취약 분야별 악취 저감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4.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악취발생 사전예방 4.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악취발생 사전예방

4-5 악취환경 개선을 위한 『권역 별 악취원 관리』

(10)

8

◆ 추진개요

지원근거

- 악취방지법 제 3 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

추진기간 : 2016. 1. 1 ~ 12. 31 ( 최초 2007 년 ~ ) 지원대상 : 인천시 관내 중소기업

지원범위 ( 시비 40%, 군 . 구비 30%, 자부담 30%)

-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 증설 포함 ) : 업체별 5 천만원 이하

-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 업체별 3 천만원 이하

❍ 2016 년 보조금 지원 대상

구 분 지원업체수 2016년 보 조 금 ( 백만원 )

소 계 시비 구비

합 계 8 350 200 150

남동구 4 175 100 75

서 구 4 175 100 75 9

5.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악취저감 5.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악취저감

5-1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11)

8

◆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6. 2 월 ~ 12 월

상 : 악취중점관리업체 (66 개소 ), 영세사업장 , 신규사업장 등

❍ 지원내역 ( 무상 맞춤형 기술진단 )

- 악취발생원인 및 공정특성에 적합한 저감기술 및 운영요령 등

추진기관 : 인천시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 , ( 사 ) 인천환경전문공사업

협회

◆ 기대효과

악취 기술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 각 군ㆍ구별 전담공무원제 운영을 통한 관리 강화

- 기술지원 완료 사업장의 개선계획서 제출 및 점검 10

5.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악취저감 5.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악취저감

5-2 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12)

8

◆ 추진개요

추진주체 : 인천시 , 한국환경공단 추진기간 : 2016. 2 월 ~ 12 월

상 : 서구 가좌동 , 석남동 일원 ( 유성환경 등 45 개소 ) 지원내역 ( 무상 맞춤형 기술진단 )

- 악취발생원인 및 공정특성에 적합한 저감기술 및 운영요령 등

사후관리

- 전담공무원을 통한 관리 강화 및 안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

- 기술지원 완료 사업장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자체 개선유도

◆ 추진계획

지역단위 악취원 조사 및 기술지원 대상 파악 ... ‘16.

2

환경오염 조사 및 기술지원 신청 ...

‘16. 2

기술지원 지역 선정 ( 한국환경공

단 )... ‘16. 3 월 현황 조사 및 기술지원 실시 ( 한국환경공

단 ) ...‘16. 3 월 ~ 악취기술지원사업장 사후관리 ( 시 ,

구 )...‘16.11 월

11

5.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악취저감 5.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악취저감

5-3

석남유수지 주변 지역단위 악취원인 조사 및 기술지원

(13)

교육일시 : 2016. 3. 10( 목 ) 14:00 장 소 : JST 남구 도화동

교육대상 : 100 여명

- 시 (10) : 대기보전과 , 자원순환과 , 수질환경과 , 하수과 , 보건환경

연구원

- 군 구․ (20) : 군 구 환경관련 과장 및 담당자․

- 인천환경공단 (5) : 본부 , 가좌 승기하수처리시설․ , 송도자원화 ,

검단폐수종말처리 시설 등 악취담당팀장

- 기업 (66) : 악취중점관리업체 환경책임부서장

- 석남 가좌천 주변 사업장 (45)

교육내용

- 2016 악취관리 추진대책

- 악취배출시설 관리 및 개선 ( 사례중심으로 )[ 한국환경공단 ] 12

5.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악취저감 5.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악취저감

5-4

악취중점 관리 사업장 관계자 교육

(14)

7

악취모니터 요원 구성 운영․

- 구성인원 : 57 명 내외 ( 서구청 (20 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7 명 ))

- 활동방법 : 주거지 및 주변 악취발생 현황 인터넷 게재

- 악취발생시간 대 , 악취성상 등을 파악하여 민원사전예방 13

6. 엄격규제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악취저감 6. 엄격규제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악취저감

6-1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 대책 지속추진

추진기관 추진내용

수도권매립지 내 주요시설 악취저감 사항 추진 확인 ( 매월 1 회 ) 서구청 악취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 및 악취오염도 검사 및 점검 보건환경연구원 수도권매립지 악취실태조사 및 주요악취물질 조사

- 총 40 개 지점

(분기별 실태조사 16, 매월 취약지역 19, 매월 무인악취 5) - 23개 항목 ( 복합악취 , 암모니아 등 지정악취물질 22 종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2016년도 환경개선사업 - 사 업 비 : 251 억원

- 사업내용 : 매립장 환경개선 및 악취 관리 등

기관별 추진사항

(15)

8

◆ 추진개요

실태조사결과 고농도 지역 ( 시설 ) 사후관리

- 배출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밀점검 ( 악취시료채취 분석 ) 및 순찰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기술지원

악취취약지역에 대한 악취 관리지역 지정 ( 추가 ) - 지정 ( 검토 ) 대상

악취 민원이 1 년 이상 지속되고 ,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및 사업장 단위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산업단지로서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지정 ( 추가 ) 검토 : 년 1 회

◆ 추진계획

고농도 배출지역 사후관

리 ... 검출 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 추가 ) 검

14

6. 엄격규제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악취저감 6. 엄격규제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악취저감

6-2

악취관리지역 관리 및 추가 지정

(16)

8

◆ 추진개요

지정주기 및 방법 : 년 1 회 ( 지정 · 고시 )

지정요건 : 민원 1 년 이상 지속 및 복합악취 등 기준초과 3 회 이 상 지정 전 : 사업장 자율관리 ( 배출시설 신고 미대상 )

- 배출허용 기준초과 : 1 차 ( 개선권고 ) → 2 차 ( 필요조치 명령 )

지정 후 : 악취배출시설 사업장 지정 · 고시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 (6 개월 이내 ), 악취방지시설 설치 ( 지정 ·고시된 날부터 1 년 이내 )

악취 배출시설 행정처분 ( 기준초과 : 개선명령 , 미이행 : 조업정 지 ) ❍ 악취배출시설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지정 현황 소재지 업종 시설종류 비 고

㈜강화클린 강화 불은면 강화동로

726번길 종합재활용업

(음식물류 ) 폐기물 보관․

처리 시설 신규

◆ 추진계획

계획악취관리지역 등 지정계획 ( 안 ) 고시 · 공 고 ...‘16. 7 월

이해관계인 ( 사업자 , 주민 등 ) 의견수렴 및 지 정 ...‘16. 8 월

15

6. 엄격규제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악취저감 6. 엄격규제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악취저감

6-3

악취관리지역 외 배출시설 관리 강화

(17)

◆ 추진개요

선정요건 ( 년 1 회 선정 )

- 악취관련 민원 2 회 / 년 이상 유발업체

- 악취관련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

- 악취 오염사고 발생 ( 우려 ) 업체

선정방법 : 대상제출 ( 군 구) → 민원발생 등 현황 검토 ( 시 ) → 선정 ( 시 )

관리방법 : 자체 악취저감 계획 수립 제출 및 점검 , 관리카드 작성 악취중점관리 업체 현황 ( 구분 중구 동구총 66 개소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강화

중점악취 관리 업체

66 7 3 2 3 16 6 27 2

중점관리 49 5 2 1 3 4 6 27 1

일반관리 14 0 0 1 0 12 0 0 1

우수관리 3 2 1 0 0 0 0 0 0

6. 엄격규제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악취저감 6. 엄격규제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악취저감

6-4

악취 중점관리업체 선정 집중 관리

(18)

8

◆ 추진개요

대상 : 악취 취약시설 8 개소 ( 하수처리장 , 유수지 , 수도권매립지 등 )

악취 취약시설 ( 지역 ) 개선 및 특별관리 ( 연중 )

- 시설별 관리카드 작성 (2 월 ) 및 악취 원인 조사

- 시 구 합동점검 실시 및 기술지원을 통한 개선 추진․ (년 1 회 이상 )

- 시설 관리주체 와 협조체계 유지 및 집중관리

( 시 자원순환과 , 수질환경과 , 하수과 , 인천환경공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사 등 )

민 관이 소통하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

- 민원신고 핫라인 운영 (☎128) 및 민 관 합동 점검․

- 남동권 , 서부권 『악취환경 개선협의회 』구성 운영

❍ 2016 년 악취 발생원에 대한 『시설 개선』

- 승기하수처리장 :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 (8,199 백만원 )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음폐수 분무소각 (200 백만원 ) 등 개선

17

6. 엄격규제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악취저감 6. 엄격규제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악취저감

6-5

환경기초시설 등 악취 취약시설 개선

(19)

◆ 2016 악취 관리 추진대책 시달 : 기 시달

◆ 군 구 ․ 2016 환경행정 종합 평가 시 반영

◆ ( 군 구 ․ ) 악취배출사업장에 악취 사고 시 행동 매뉴얼 ( 붙임 )

숙지

◆ ( 군 구 ․ ) 악취중점관리업체 및 악취취약시설 관리카드 작성

7. 행정사항

7. 행정사항

(20)

감 사 합 니 다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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