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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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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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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전화: (대표)3771-0001 팩스: 785-0270~1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정책건의 2015. 10

(2)
(3)
(4)

Ⅰ. 토지·수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산업단지 조성 시 경관심의를 인허가 특례법상 통합 적용 ···3

2. 산업단지 준공검사 완료 시 산지 복구준공검사 면제 ···5

3. 민간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비율 삭제 또는 15%까지 상향 조정 ···6

4.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허가 허용 ···8

5. 기존 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절차 간소화 ···10

6.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및 실시계획의 통합 심의 ···11

7.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실시계획‘인·허가 의제처리’규정 정비 ···12

8.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심사절차 간소화 ···14

9.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16

10.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 ···18

11.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증설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예외 ···19

12. 제2종 지구단위계획 범위 단위 사업장내에서의 증축·신축 허용 ···21

13. 농지, 임야에 설치하는 통신전주 인허가 절차 간소화 ···22

14. 시설물 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23

15.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기준 완화 ···25

16. 가행광구내 토석채취허가의 이중규제 폐지 ···27

17. 국도 횡단공사에 대한 '개착식' 허가 승인 ···29

18. 인허가 기관이 다른 연접부지의 건축인허가 단일화 ···30

19.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세로 전환 ···31

20. 산지일시사용허가 관련 납부부담금 이중부과 개선 ···34

목 차 Ⅱ. 건설⦁건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1.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과잉제재 개선 ···37

2.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중복제재 개선 ···42

3. 건설하도급 위반시 이중처벌 금지원칙의 준수 ···45

4. 건설하도급 법령체계 일원화 ···47

5. 하도급계획서 제출규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등 중복규제 개선 ···48

6. 건설공사 원수급인 고용관리책임자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완화 ···50

7. 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 통보기준 일원화 ···51

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우선순위 명시 ···52

9. 해외공사에 하도급법 적용 예외 ···53

10. 물량내역수정입찰제 폐지 ···55

11. 건설업종 간 겸업 제한 금지 ···57

12. 건설기계 강제 리콜제 폐지 ···60

(5)

13.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폐지 ···62

14.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처 일원화 ···63

15. 해외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 의무 완화 ···65

16. 건축조례 관련 : 공작물 등에의 준용 ···67

17. 배합관련 및 통제기능 개선 ···68

18. 재건축부담금 폐지 ···69

19. PF 대출 지급보증 대손금 손금산입 ···71

20. 석고보드 스터드 벽체 내화구조 중복 내화시험 폐지 ···73

21.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레미콘 원재료 중복시험 개선 ···77

Ⅲ. 산업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1. 산업안전 중복 지도점검 개선 ···81

2. 화학물질 취급공정보고서(공정안전, 장외영향평가) 작성 일원화 ···83

3. 화학물질 관리관련 중복기준 간소화 ···86

4.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사용시 중복규제, 지도점검 및 단속 일원화 ···87

5. 중복적인 산업재해 보고의무 간소화 ···88

6.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89

7. 가스시설 중복 법정검사 간소화 ···91

8. 대용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공정에서 제외 ···93

9. 기업부설연구소는 연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95

10. 발전시설의 시운전 검사 및 사용전 검사제도 개선 ···99

11. 대형 건축물 분야별 안전점검 일정 조정 ···101

12. 정기점검 사업용화물차의 정기검사 면제 ···102

13. 야간작업 배치前 검진시기 규제 완화 ···103

14. 방폭설비 설치 관련 폭발물 위험구역 설정기준 단일화 ···105

15. 비상구 설치 기준 통일화 ···106

16. 사다리 설치 기준 변경 ···107

Ⅳ. 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1. 질소산화물은 수도권 총량규제 대상 제외 ···111

2. 수도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규제, 총량규제 및 농도규제 단일화 ···113

3. 수질오염물질항목 배출허용기준 일치 ···115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통합관리체계 구축 ···116

5. 온실가스 목표 관리 지표의 중복 해소 ···118

6. 에너지 관리관련 불합리 중복의무 이행사항의 단일화 ···120

7. 위험물취급사업장 등의 화학물질 관련사항 적용 일원화 ···122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이중규제 완화 ···124

(6)

9.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시 제도 개선 ···126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복작성 개선 ···129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범위 축소 및 변경신고 도입 등 ···131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준 완화 ···133

13. 화학물질 수입·통관 업무 주관부서 일원화 ···134

14. 소량의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면제 ···136

15. 화학물질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간소화 ···139

16. 화장품, 의약외품의 화평법 적용 배제 ···142

17. 사업장 폐기물 변경(배출자) 신고기관 일원화 ···144

18.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신고 기준 및 절차 일원화 ···145

19. 건설현장 환경관련 법률적용 간소화 ···147

20. 비산먼지 관련 중복 제재 개선 ···149

21. 환경관련 각종 조사·자료요구 간소화 및 통합지도점검 합리화 ···151

22. 환경정보공시제도 개선 ···153

23. 포장관련 검사의 간소화 ···154

24. 건조시설에 대한 온도기준 및 시설기준의 구체적 명시 ···156

25. 제품의 길이가 100M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의 규제 완화 ···158

26.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구 내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중복시행 제외 ···160

27.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 폐기물, 고형연료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허용 ···161

28. 환경관련 중복 부담금 개선 ···163

29. 하수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 개선 ···164

30. 물이용 부담금 인하 및 감면제도 시행 ···165

31. 수입업자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166

32.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저탄소협력금 부과 제외 ···168

Ⅴ. 소비자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1

1. 개인정보 취급/처리 방침 통합 운영 ···173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이중규제 해소 ···176

3. 정보통신망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절차 개선 ···178

4.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개선 ···179

Ⅵ. 경영구조/지배구조/공정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

1. 특수관계인규제 합리화 ···183

2. 계열사간 내부거래 관련제도 간소화 ···188

3.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중복 공시제도 일원화 ···190

4.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 간소화 ···192

5.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의무 삭제 ···193

(7)

6. 재무제표 공시관련 보고서 작성기준 일원화 ···194

7. 감사/감사위원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완화 ···195

8. 정부의 R&D 국책과제 선정시 대기업 참여규제 완화 ···197

9.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제도 폐지 ···199

10. 집중투표 배제 시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폐지 ···201

11. 등기이사 보수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 ···203

12. 투자설명서 사전교부의무 완화 ···205

13. 임의적 사전기업결합 심사 후 기업결합심사 간소화 ···206

14.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제도 개선 ···207

1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폐지 ···209

Ⅶ. 금융/자금조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1

1. 금융관련사안에 대한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이중규제 해소 ···213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의 이중규제 개선 ···216

3. 대주주 거래제한 관련 중복규제(보험업법, 공정거래법) 개선 ···218

4. 동일법인 투자한도 및 대주주 특수관계인 중복규제 개선 ···220

5. 투자자예탁금의 별도 예치제도 폐지 또는 증권회사 예금보험료 징수제도 개선 ···224

6. 자본시장법상 최저보증 무보증 변액보험 예외 인정 ···226

7.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 완화 ···227

8.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229

9. 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지분 취득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적용 제외 ···230

10. 비거주자와의 소액 임대차 계약 시 신고 면제 ···231

Ⅷ. 기술인증/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3

1.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인증제도 개선 ···235

2.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허가 개선 ···236

3.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간소화 ···239

4. 소음시험 이중규제 해소 ···241

5.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간편화 및 대중화 ···242

6. 수출용 차량 부품 수입 시 인증 면제확인서 제출 폐지 ···245

7.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수입/장착하는 타이어의 효율등급 신고 등 완화 ···247

8. 원료 시험의 합리화 ···248

9. 화장품 KCGMP 인증 발급제도 개선 ···250

10. 정보보호인증의 법적 의무화 완화 ···251

11. 환경표지인증 간소화 ···253

12. 전파인증 표시절차 개선 ···254

13. 목재제품의 품질규격표시제 관련규제 완화 ···255

(8)

Ⅸ. 물류/유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7

1. 복합물류터미널 개발제한구역내 제조·판매 허용 ···259

2. 물류단지 내의 중복조경의무 개선 ···262

3. 통관법인 물류기업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264

4. 국제선 운임의 인가 시 기획재정부 협의절차 ···266

5. 대규모점포의 출점관련 유통법(§8)와 상생법(§32)의 중복규제 해소 ···267

6. TV홈쇼핑 업체의 전자상거래 관련 3중규제 해소 ···270

7. 가맹금예치제도 폐지 ···273

Ⅹ. 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5

1.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 간 중첩 해소 ···277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조항 삭제 ···278

3. 해외불법사이트 심의 및 차단명령 부과체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280

4. 앱 마켓 관련규제 완화 ···281

5. 과도한 온라인 정보 제공규정 완화 ···283

6. 항정/마약류 의약품 추적관리 중복규제 개선 ···284

7. 연구개발용 방사선 진단기기 국내 반입절차 개선 ···287

8. 방사선 발생장치(X-ray 투시기) 신고·규제 완화 ···288

9. 방사선 발생장치 개발 시제품 사용 허가시 시설검사 개선 ···290

10.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용 JIG 사용절차 간소화 개선 ···292

11. 수출입신고필증 보관의무 폐지 ···294

12. 종합유원시설업 내 공연계획 시 신고규제 완화 ···295

13. 중복 인증제도의 통합적 관리에 따른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 ···297

14. 해외영화의 국내 로케이션 유치 확대 ···299

XI. 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7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폐지 ···309

2. 상장법인 배당관련 이중과세 부담 경감 ···310

3.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복부과 해소 ···311

4.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313

5.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이중과세 개선 ···314

6. 조세공과 산출내역 시스템 개선 ···315

7. 관세청과 국세청 중복조사 개선 ···316

8.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수입 시 각종 세금납부일자 일원화 ···317

9.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제한 규정 삭제 ···318

1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확대 ···319

11.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이중과세 해소 ···320

(9)

XII.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

1. 건설업종 동반성장 관련 평가 일원화 ···325

2.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제도 폐지 ···327

3. 영육아보육법상 이행여부 판정기준에 보육수당 지급 포함 ···328

4. 국내 민간항공기 등의 북한영공 통과규제 개선 ···330

5. 군용화약류의 운반규제 개선 ···331

6. 군용화약류의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 운반·폐기 규제 개선 ···333

(10)

Ⅰ. 토지/수도권

1. 산업단지 조성 시 경관심의를 인허가 특례법상 통합 적용 ···3

2. 산업단지 준공검사 완료 시 산지 복구준공검사 면제 ···5

3. 민간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비율 삭제 또는 15%까지 상향 조정 ··6 4.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허가 허용 ···8

5. 기존 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절차 간소화 ···10

6.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및 실시계획의 통합 심의 ···11

7.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실시계획‘인·허가 의제처리’규정 정비 ···12

8.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심사절차 간소화 ···14

9.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16

10.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 ···18

11.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증설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예외 ···19

12. 제2종 지구단위계획 범위 단위 사업장내에서의 증축·신축 허용 ···21

13. 농지, 임야에 설치하는 통신전주 인허가 절차 간소화 ···22

14. 시설물 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23

15.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기준 완화 ···25

16. 가행광구내 토석채취허가의 이중규제 폐지 ···27

17. 국도 횡단공사에 대한 '개착식' 허가 승인 ···29

18. 인허가 기관이 다른 연접부지의 건축인허가 단일화 ···30

19.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세로 전환 ···31

20. 산지일시사용허가 관련 납부부담금 이중부과 개선 ···34

목 차

(11)
(12)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경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산

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 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 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 나 거친 것으로 본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시계획위원회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 가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 향성 검토위원회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 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

교통위원회

6.「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도시개발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 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 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 상에 관한 사항

1. 산업단지 조성 시 경관심의를 인허가 특례법상 통합 적용

【현 황】

□ 산업단지 조성 시 통합심의 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경관법 §27, 산업단지언허가 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14)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은 산업단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특례법 으로 도시계획심의, 제 영향평가 심의(교통, 연계교통, 에너지), 산지위원회 심의 등 여러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개로 2014년 경관심의 가 신설되었으며, 통합심의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13)

□ 경관심의를 받은 적이 없는 산업단지더라도 통합심의를 득해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도록 함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적이 없는 산업단지가 불필요하게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실정

【개선방안】

□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심사(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음)

□ 경관심의 적용대상을 법 개정 후 산업단지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 (변경하는 산업단지는 적용하지 않음)

(14)

현 행 개정(안)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 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 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 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③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 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을 받 은 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 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2. 산업단지 준공검사 완료 시 산지 복구준공검사 면제

【현 황】

□ 산업단지 조성 시 기존에 있던 산지(임야)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1 ① 제9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의 협의의제를 받아 산지 외의 용도로 확정이 되는 사항임에도「산지관리법」§40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과 §42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산업단지계획 및 준공과 별도로 진행해야 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산업단지 준공과 별도로 거의 동일한 과업을 수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용역비용의 발생(수천만원)과 행정절차가 소요(1~2개월)

※ OO시 산업단지 준공 사례(면적 : 약 200만㎡)

- 2014. 3. 복구설계 승인 및 2014. 4. 복구준공검사(인허가 약 1.5개월 소요) - 용역비 6,600만원 소요

【개선방안】

□ 산업단지 조성 시 복구설계서 승인과 복구준공검사를 산업단지계획 및 준공 인·허가 시 일괄 적용

(15)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1(일반관리비의 산정)①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임차료·연구 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일반관리비=해당 산업단지의 직접비(용지비 +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 인건비+이주대책비) × 일반관리비율 2.일반관리비율=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

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 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이 경우, 일반 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 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 로 산정하며, 판매비 집행액과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합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②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의 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②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윤율

2.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3. 민간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비율 삭제 또는 15%까지 상향 조정

【현 황】

□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의 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8 ① 제1호의 비율(6%)를 초과할 수 없음(「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26의11)

○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비율은 입지와 경기상황에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6%가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

○ 만약 손실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판매비와 일발관리비 초과분에 대해 조성원가에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 손실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

- 특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40 ②에서 적정이윤 규모를 한정 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

(16)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민간에서 산업단지 개발 시, 공공기관보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많이 소요

○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보증보험비, 대주단 감사인력 인건비, 신탁 수수료 등 각종 외부 아웃소싱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 등으로 인해 6%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경우 보상비가 높아 소규모 개발이 많고 분양성이 좋아 광고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6% 이내로 방어할 수 있으나, 지방의 경우 면적대비 보상비가 낮아 중규모 이상의 개발이 많은 상황에서 분양성도 낮아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도 분양성 개선을 위한 인력 및 광고비 비중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6%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

□ 지방사업장의 경우 분양성이 저조해 사업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6% Cap이 있을 경우, 분양성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인력 강화 및 광고집행 을 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이로 인해 당사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6%를 초과하는 지방 산업단지 개발 에는 사업 리스크를 고려하여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있음

【개선방안】

□ 민간사업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비율 삭제 또는 15%까지 상향 조정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②의 경우,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듯이,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비율을 폐지하거나 §8 ② 제1호의 비율(15%)까지 상향 조정해야 함

□ 민간기업의 산업단지의 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분양성이 저조할 경우, 즉각적인 마케팅 인력과 광고집행을 통해 분양성을 높이고, 조기에 개발사업을 완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규제 개선사항

(17)

4.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허가 허용 현 황

□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는 전체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유원지 조성사업과 차별(관광진흥법 §54)

○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지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사업의 분할 시행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5, §87)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대규모 관광단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지역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 시간・경제적 손실 발생

○ 사업 초기 관광단지 전 지역에 대한 환경, 교통 등의 영향평가 및 산지, 농지 등 의 전용협의 완료, 전용부담금 납부 후 공사 착수 가능

※ 관광단지와 성격이 유사한 유원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허용

□ 대규모 관광단지는 장기간에 걸쳐 조성되기 때문에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 내용의 수정・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남

○ 사업초기 개발되는 지역 외 잔여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은 단순히 인・허가를 받기 위해 세워지며,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

○ 향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함에 따라 업무 중복 에 따른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발생

・A사는 금년 중 관광단지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의 2/3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마스터플랜만 수립해 놓은 상태

・관광단지 전체 지역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구제적인 개발계획이 미흡한 잔여지역 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위하여 개발계획을 형식적으로나마 수립・제출해야 함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잔여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재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비효율 이 발생하고, 잔여지역은 당장 개발할 지역이 아님에도 각종 부담금을 미리 납부해야 함

(18)

개선방안

□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단계적 조성계획 작성 및 승인을 허용

현 행 개정(안)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 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 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광지 등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조성계획을 작성할 수 있 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 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 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②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 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신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②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분할하 여 조성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관광단지개발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 터 조성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5. 기존 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절차 간소화 현 황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기존 관광시설을 관광단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광단지 신규 설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관광진흥법 §52 ②)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 관광단지의 신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존에 개발된 관광시설을 관광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 기존 관광시설의 관광단지로 전환 시에도 신규 관광단지 개발과 동일하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치는 것은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발생시키는 요인

개선방안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기존 유원지를 관광단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절차를 생략

현 행 개정(안)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 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에 따라 같은 법 §36

①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 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8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을 말한다)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 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좌 동)

②...

...

...

...

...

...

...

... 결정 고시된 지역 및 같은 법 §43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현 행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 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 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좌동)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 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개발사업 진 행을 위해 개발계획과 기본설계를 통합하여 심 의·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 야 한다.

현 행

변경안

6.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및 실시계획의 통합 심의

【현 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6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9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분리 심의·승인으로 인해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애로가 발생

【개선방안】

□ 분리시행 중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심의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내 근거 마련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7.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실시계획‘인·허가 의제처리’규정 정비

【현 황】

□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9(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1(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의 38개 법률에 대한 인가·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그러나, 실시계획의 인·허가 의제처리가 §11 ②*에 따라 관계기관장과 협의 시, 이견이 있는 경우 ‘의제’규정으로서 실효성을 상실

□ 또한, 각각의 경제자유구역에 계획된 업종들의 인허가에 관련 개별법률에 적용받음 으로써 자율성이 강조된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 ‘의제’규정을 ‘효력’규정 으로 개정 (법 §11)

□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업종들의 인허가에 대해 타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특화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2)

현 행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 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 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 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 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 로 본다.

1. ~ 39 (생 략)

(신설)

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 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 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 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효력) ① 개발사업시행자

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 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 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 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 로 본다.

1. ~ 39 (좌동)

40.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서 정한 유치업종은 관련 개별법에 대해 우선하 여 적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좌동)

(23)

사전심사 제출 서류 및 내용 실제 심사 제출 서류 및 내용 ㅇ 사전심사청구서

ㅇ 사업계획서

-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및 개 설 시기

-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포 함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계획

- 투자규모,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 실행 가능성 -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국

제적 명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 부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

ㅇ 상법상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ㅇ 사업계획서

ㅇ 개설자가 외국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ㅇ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ㅇ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설명서 ㅇ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는 서류

-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 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충족할 것

8.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심사절차 간소화

【현 황】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전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함(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규칙 §3)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사전 심사청구 제도는 실제 신청서 제출 이전에 사전 약식 서류로 본 심사의 원활한 절차와 진행을 도모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나,

□ 법률상 사전심사의 내용은 실제 신청서의 제출서류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 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손실 발생

○ 사전심사 기간(60일, 30일 연장가능), 실제심사 기간(90일) : 심사기간 5~6개월 소요

<참고 : 사전심사 및 실제심사 제출서류 비교>

(24)

현 행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

한 규칙

제3조(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 심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 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 른 허가 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및 개설 시기

2.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계획

3. 투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국

제적 명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5. 부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 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 한 규칙

제3조(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 심사) (삭 제)

【개선방안】

□ 중복 규제성격의 사전심사제도 폐지를 통한 신속한 심사절차 도모

(25)

• 군포시(유한양행, LS산전 등 약 15만평 공장부지 미활용상태), 안양시 등 지자체별 미사용 공장물 량 장기보유(3~4년 이상)중으로 강제 의무반납제도가 없어 의왕시 등 공장물량이 전혀 없어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자체의 경우 신규 공장건립 자체가 불가능

9.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현 황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음(수도권정비계획법 §18)

○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내 공장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 허용량을 결정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공장총량제가 지역별로 할당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 총량이 부족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공장 신증설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 사업자의 직업수행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

○ 헌법재판소는 공장총량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으나, 공장총량제는 직업수행 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

•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등을 하려는 국민도 총허용량의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공장의 신설 등 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라도 공장총량의 설정량 및 집행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의 예측성이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고, 가사 총량이 모두 소진되어 당해 연도에는 공장의 신설등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새로이 배정되는 총허용량의 범위 내에서 공장 신설등을 할 수 있어 그 시기가 일시 연기되는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그 공장의 신설등을 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공장총량제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11.29, 2000헌바78)

* 공장설립은 사업자의 사업전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하고자 할 때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면 이후 공장을 설립하여도 예상하는 수익을 거둘 수 없음

□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권역별 입지규제 외에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가 중복 적용

○ 수정법에서 공장총량제, 공업용지 공급물량 제한, 공업지역 지정, 공업용지 조성 사업 면적규제 등으로 총량 관리하며,

(26)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총량제

․서울·인천·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면적을 정해 그 범위안에서 공장 신·증설 및 용도 변경을 허가(연면적 500㎡이상의 공장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 및 개별입지가 적용대상

공업용지 공급물량제한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제조업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2014.4 현재, 18.9%). 다만, 기존 개별입지 공장 집단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시 산업단지 공급물량 30%내에서 추가 공급

공업지역 지정

․위치변경만 허용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 범 위내)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

업지역 허용 -

공업용지

조성사업 - ․30만㎡이상 수도권정비계획

위원회 심의후 허용

․3만㎡~6만㎡이하 수도권정비 계획위원회 심의후 허용

○ 산업집적법에서 권역별로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업종(첨단/일반), 입지유형 (산업단지/개별입지)에 따라 차등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장입지 규제현황>

개선방안

□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현 행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 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②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③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27)

법령 규제 내용 비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란 법률 §25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1,000㎡(제 조시설, 사무실, 창고) 이상 입지제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11, §13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골프 장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및 특별대책지 역에서 골프장 신설 제한(문광부 고시 2003-10호)

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카목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에서 건 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공장에 대하여 입지 제한(계획관리지역)

수질환경보전법 §8(환경부 고시 1999-205호)

남북한강에 접속하는 1차지류 안 5km 이 내 지역에 위치한 산림 중 국공유림 보안

림 지정 보안림 지정면적(10.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수 원함양 보안림 지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한강수 계지역은 “청정”지역 적용으로 배출허용 기준 강화

"청정“지역 여주군 전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수변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시설과

음식,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 입지 제한 수변구역(45.41㎢)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

리에 관한 법률 §24의2(동법 률 시행령 §11)

허가댕상 축산폐수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 I권역 입지 제한

-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축사면적 기준) 툭별대책 I권역(218.8㎢) 수도법 §5 상수원보호구역내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 축산, 유도

선업 입지 제한

- 100㎡이하의 주택과 영농시설 제한적 입지 허용 상수원 보호구역(2.3㎢) 환경정책기본법 §22

(환경부고시 2004-72호)

특별대책지역 I권역내 연면적 800㎡ 이상, 음 식, 숙박업소 400㎡이상 건축물 입지규제, 필

지분할 시점에 따라 입지 제한 특별대책지역(249.22㎢)

10.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 현 황

□ 자연보전권역에는 입지규제와 환경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

○ 1982년 초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시작으로 1990년대 환경정책기본법, 산업 집적법(산집법), 수질법, 한강수계법 등이 계속 제정되면서 입지규제와 환경규제 가 중첩적으로 적용(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규제 현황>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투자・일자리창출 지연 및 지역경제발전에 어려움 초래

□ 자연보전권역의 비효율적 소규모 난개발 초래 개선방안

□ 면적, 거리에 따른 획일적 입지규제를 폐지하고 환경규제로 전환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투자를 유도

(28)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

관리지역 3만㎡ 미만

농림지역 3㎡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11.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증설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예외

【현 황】

□ 첨단업종의 육성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정설립에관한법률”은 기존공장의 증설 을 허용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복잡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55(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6(별표1, 공업지역)는 첨단업종에 대해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200% 범위 이내의 증설을 허용

○ 하지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일정규모 미만의 공장 증설시, 지자체장의 개발허가행위를 받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나,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에는 복잡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요건으로 함

* (계획수립에만 통상 6개월~1년 이상이 소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대상 규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55 ①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첨단업종은 경제성장의 동력임을 감안하여 산업집적법에서 투자를 허용하나, 국토 계획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신속한 투자를 제한

※ 첨단업종 공장증설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의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2009년부터 허용(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2008.10)

○ 국토계획법은 2009년 산업집적법에 따른 첨단업종 공장증설 규제완화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산업집적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의 특성상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적기 투자가 어려움

(29)

현 행 개정(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규모)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 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4호 (생략)

<신설>

1~4호 (좌동)

5.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기존공장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선방안】

□ 첨단업종의 경우, 산업집적법상 요건을 구비 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 규모에 적용되지 않도록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55(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첨단업종에 대한 예외조항 삽입

(30)

12. 제2종 지구단위계획 범위 단위 사업장내에서의 증축·신축 허용

【현 황】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지자체 포함)이 3만㎡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의 조성 등 상세계획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서 H사는 2008년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면적을 득하여 현재까지 운용 되고 있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54 "지구단위계획")

□ 제2종 지구단위 계획허가는 향후 5개년의 사업계획을 예상 및 반영하여 허가를 득 해야하나, 현재 환경관련 등 시급성을 요하는 투자사업 발생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음

○ 제2종 지구단위 계획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신규면적이 발생될 경우, 예정지에서 반경 50M 지점 내에 있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면적을 대응하여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므로 설치위치에 따라 가부가 결정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제2종 지구단위 계획허가로 가동 공장내에서 증축, 신축하는 모든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규제를 받게 됨

□ 제2종 지구단위 계획허가를 득한 후 공사시 군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규제

□ 국토계획법 §49(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의 ②에 규정한 대로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 휴양ㆍ복합 등의 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이는 기업투자를 둔화시킴

【개선방안】

□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 단위사업장의 산업기반시설에서의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지구단위 계획 지정면적에 대해 신ㆍ증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기업이 적기 에 투자가 가능

(31)

13. 농지, 임야에 설치하는 통신전주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현 황

□ 이통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지, 임야에 통신용 콘크리트전주를 설치하 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농지법 §34, 산지관리법 §14, 농지법 시행령 §33 제2호 가목, 나목,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농어업인과 통행인의 편의를 위해 통신용전주를 설치하는 것임에도, 규제로 인해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서비스 처리 늦어짐

○ 농지 또는 산지의 필요면적이 1㎡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토지분할과 지목 변경 등으로 원활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제한

󰋯A텔레콤의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농지전용허가건수 농지전용허가비용 산지전용허가건수 산지전용허가비용 2009년 집행실적 730 730,000 313 411,000 2010년 집행실적 450 468,000 200 260,000

• 국소당 인・허가 소요기간 : 총 60일

- 업무 프로세스: 장소선정 → 소유주 임대차 계약 → 측량 → 설계도서 작성(구적도, 공사계획도면, 공사내역서 등) → 인・허가 신청 → 서류검토 → 허가서 교부 → 공사 착공 → 공사 준공 → 농지 /산지 전용준공신고 → 지적분할 신청 → 지목변경 신청 → 지목변경 → 등기부등본 기재 요청

• 통신철탑 건설비

- 콘크리트 통신용 전주 : 70만원(VAT 별도)

- 인・허가 비용 : 설계도서 및 허가취득 용역비(105만원~140만원),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비(40~60만원), 총 145만원~200 만원)

- 공사비 대비 인허가 용역등의 행정비용이 2~3배 높음

개선방안

□ 농지법 §34의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통신용철탑 시설을 제외

□ 산지관리법 §14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통신용철탑 시설을 제외

(32)

14. 시설물 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현 황】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주차장법 §19)

□ 부설주차장 규모가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주차장법 §19)

○ 시설물이 너비 12M이하 도로에 접해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 시설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7 ①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함

○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함(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3)

▶ 시설물이 12M 이하 도로에 접해있고 맞은편 토지에 주차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주차장 지목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신축 시설물의 부지 소유자가 인근부지 내 법정 주차대수를 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필지의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면, 인근부지 (동일 소유자)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받지 못함

□ K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인근부지에 사무동 건축을 계획하였으며, 주차 공간은 기존 사업장 내 대규모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사업장의 지목 이 주차장이 아니라는 근거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함

□ K사가 사무동을 계획중인 부지와 기존사업장 사이에는 국가소유의 8M 도로가 있음

(33)

○ 해당 도로는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막다른 도로로서, 사무동을 계획중인 부지 에 부설주차장을 건축하는 경우, 유동차량의 주차장 접근이 비효율적인 관계로 그에 따른 교통혼잡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 부지 내 신규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중복적인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며, 신규 사업장의 규모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주요 인력 배치가 어려워져 향후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개선방안】

□ 시설물의 부지와 인근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며, 건축물 사용목적이 유사하고, 인근 부지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신축 시설물의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일 경우, 주차장 지목과 상관없이 해당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허용

○ 이는 불필요한 중복적인 주차장의 설치를 줄임으로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교통수요의 관리 강화를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결합건축제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과도 부합

(34)

15.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기준 완화 현 황

□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공유수면인 항만 내 또는 입구에 태풍 등 자연적 원인으로 토사가 퇴적되어 선박 입출항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우, 퇴적된 토사를 긴급히 준설하거나 이적해야 하나,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발생

○ 이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 항만으로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항로 에 태풍 등으로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이전의 수심상태로 회복코자 하는 경우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다시 구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여 업무 중복에 따른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가중

○ 권리자가 동의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나 점용, 사용 허가자는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실정

개선방안

□ 선박 입출항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기치 않게 퇴적된 토사의 긴급 준설은 관련 관리자의 동의없이 허가 허용

(3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 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신 설>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좌동)

1. ~ 2. (좌 동)

3. 예기치 않은 토사의 퇴적으로 선박 입출항이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긴급한 준설이 필요한 경우

(36)

16. 가행광구내 토석채취허가의 이중규제 폐지

【현 황】

□ H사는 광업법에 의해 시멘트용 석회석 생산을 위해 채광계획인가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대규모 광산을 개발중이며, 광산 개발시 발생된 폐석 중 일부를 토목, 쇄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폐석은 채취되는 허가지역 외의 별도 폐석장에 적치하고 있음〔채광계획인가-광업법 §42 (채굴계획의 인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광업법 §43(허가 등의 의제) ① 제9호)〕

○ 토석채취허가 신청시에도 산지일시사용 허가시에 제출한 동일서류를 중복해서 첨부해야 하고, 해당 폐석을 채취지역 허가지내 별도 야적한 후, 물량을 산출하고 승인 후 반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지관리법 제3장(토석채취허가), 동법 §25의2(허가ㆍ신고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동법 시행령 §32의 2〕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광업을 목적으로 이미 모든 허가〔채광계획인가-광업법 §42(채굴계획의 인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광업법 §43(허가 등의 의제) ① 제9호)〕를 득하여 운영중인 동일한 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득해야하는 것은 광업의 행위를 제한하는 이중규제

□ 엄격한 법 적용 시, 폐석을 채취지역 허가지 외 폐석적치장에 처리하기 위해서도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토석채취허가를 위해서는 허가지내 적치하기 위한 상차, 운반작업이 추가로 늘어나므로 작업 효율성 저하, 작업장 운영 제한, 에너지 낭비, 토목 및 쇄골재 원가 상승 초래

□ 이중규제에 따른 기업이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 발생

(37)

기대효과

∙ 반출허가 또는 신고시 반출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기존 허가지역(채굴작업장)을 대상으로 반출이 가능토록 하여 이중 규제에 따른 문제점 해소

【개선방안】

□ 시멘트를 생산하는 대규모 광산의 경우, 인접한 여러 건의 산지일시사용 개발행위 등을 하나의 통합된 허가지로 인식하여 이로 인한 불필요한 중복 허가를 개선 필요

□ 산지 일시사용허가로 폐석(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해당 폐석(토석)을 토목, 쇄골재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통합 허가지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는 토석 채취허가에 준하는 반출허가 또는 반출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