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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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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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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번영의 길

동북아 금융허브

대 통 령 자 문 동 북 아 시 대 위 원 회 재 정 경 제 부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Tel : +822-3703-2672~5

Fax : +822-3703-2680 Homepage : www.nabh.go.kr E-mail : webmaster@nab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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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배경 1

융허브, 금융센터, 또는 금융중심이란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사이를 연결하여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하는 중심지로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금융거래의 중개 및 결제가 대량으로 이뤄지는 곳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금융허브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참여 여부와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글로벌 금융허브, 특화 금융허 브, 역외 금융허브, 역외 기장센터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외국금융기관이 일부 진출해 있지만, 주로 국내금융시장을 대상으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생활환경과 금융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허브는 물론 특화 금융허브, 역외 금융허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기존의 국제 금융허브와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목차

3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배경 6 동북아 금융허브 비전과 전략 10 주요 추진과제

16 최근까지의 금융허브 추진실적 19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관련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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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의 모색

첫째,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제조업 부문의 수출을 중심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후발개발도상국의 추격이 가속화됨 에 따라 경제발전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세계의 공장’으로 중국 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이 절실한 형편이다. 현재 우 리나라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첨단화와 더불어 금융·물류 등 서 비스 부문을 육성함으로써‘중국충격(China Shock)’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금융 산업은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고도의 정보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산업 중의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새로운 금융수요 활용과 역내 협력

둘째, 동북아 지역의 고령화, 구조조정, 경제개발 등에서 파생되는 금융수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연기금 등 금융자산 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에 이어 중국, 대만, 일본도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조조 정 금융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 동북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금융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 금융허브의 추진은 이와 같은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역내국가간 협력을 강화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실현하 는데 기여할 것이다.

금융 선진화와 국제화 달성 필요

셋째,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달성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개발연대 이후 대부분의 금융 기관이 정부 또는 산업자본 소유로 운영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약되어 왔다. 비록 외 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 기 위해서는 경제원칙에 따라 자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금융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동북아 구상에서 금융허브의 추진이 핵심과제인 이유는 금융부문의 선진화와 국 제화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구상에서 금융허브의 추진이 핵심과제인 이유는

금융부문의 선진화와 국제화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1. 금융허브의 4가지 유형]

* 글로벌 금융허브의 성격도 상당 부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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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금융허브

리나라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런던, 뉴욕 등의 글로벌 금융허 브나 역외 금융허브보다는 아시아지역 투자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자산운용업 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 금융허브화를 비전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금융허브 비전은 1단계 2007년, 2단계 2012년, 3단계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어 완성된다.

지역특화 금융허브는 자연발생적 요건보다는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위적 환경조성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보아 우리나라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금융허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인위적 요건은 선진화된 금융하부구조의 구축, 국내 금융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며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충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특화금

융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금융허브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국제금융센터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허브

지역특화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에 특화하여 이를 집 중·육성하는 방안을 수립·실행해 나가야 한다. 전략산업으로 동북아 지역과 국내시장의 금융 수요 및 성장 가능성과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업을 선정하였다. 이미 동 북아지역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금융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미주 및 유 럽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국제투자자금이 동북아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 시아지역이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과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전략산업으로서 자산운용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편 국내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 연기금저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저금리기조의 정착으로 예금 이외 다양한 금융상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규모면에서 국내 자본시장은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우월할 뿐 아니라 향

동북아 금융허브 비전과 전략

우리나라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런던, 뉴욕 등의 글로벌 금융허브나 역외 금융허브보다는 아시아지역 투자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 금융허브화를 비전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금융허브 비전은 1단계 2007년, 2단계 2012년, 3단계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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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국내기업의 자금조달패턴이 간접금융시장에서 직접금융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국내자본 시장의 발전은 더욱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또 자산운용업은 금융시장의 가치사슬 상 상위에 위치하여 자산운용허브화에 성공하면 여 타 기초시장의 허브화도 쉽게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부문이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이 필수적인 바, 자산운용업의 발달은 국내 채권·주 식시장 등의 발전 모멘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대형 외국 자산운용사가 유 치되면 이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외국 투자은행들도 이들을 따라 국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운용업에 기초한 지역특화 금융허브가 만들어지면 국내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자산운용 수요를 확충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북아지역에 관심이 있는 역내 투자자와 미국, 유럽 등의 해외투자자들의 자산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기업의 동북아지역 총괄 본부가 국내에 유치되면서 국제금융시 장 및 역내 투자기업에 관한 고급 정보를 축적 활용할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별·과제별 병행 추진

금융허브화 전략은 단계별 접근법에 따라 추진된다. 동북아지역내 특정 금융부문을 중심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금융센터로 도약한 후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지 역특화 금융허브로 위상을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런던·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금융중 심지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우선 1단계인 2007년까지 특화금융허브의 기반 구축을 완성하기 위해 2005년에 한국 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 국내 금융시장 선진화 및 규제 개혁 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에 기초한 금융허브 토대를 확립할 예정이다. 2단계인 2012년까지 세계 50 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를 본격화하고 일부 국내 금융회사가 국제적인 아시아역내 리딩뱅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인 2020년까지 홍콩·싱가포르 와 같은 외국계 대형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의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명실공히 아시아 3 대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업 중심의 지역특화 금융허브의 달성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금융시장 의 선진화, 동북아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KIC의 설

립, 규제감독 및 감독시스템 혁신,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한다. 주식·채 권시장 등 개별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자산운용업 발전의 기초시장을 구축하는데 필수적 이며, 규제감독 시스템의 혁신 또한 국내 자산운용업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국내 자산운용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자산운용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허브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중인 KIC가 국제금융계의 주요 투자자로 육 성되면 국내 자산운용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또한 한 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KIC의 자산운용위탁시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이 있는 외 국 금융회사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유명 자산운용사 지역본부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2. 금융허브의 단계별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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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융시장 매력도 제고, 동북아 역내 리더십 구축, 경쟁력 있는 제도적·환경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 부는 2003년 12월「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관련된 7대 추진과제를 확정 하였다.

선도부문으로 자산운용업 육성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고 공공부문 내에 상당 규모의 잠재적 자산운용 수 요가 존재하는 등 자산운용업 발전에 있어서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정부 는 2012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연기금의 외부위 탁 비율을 제고하고, 운용성과 평가 기간을 장기화하는 한편, 운용성과와 위탁금액을 연계

하는 등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부실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국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유수의 자산운용사를 유치하여 시장 선진화를 촉 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운용상품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입법화하여 근 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장기 자산운용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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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선진화

자산운용업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식·채권 등 개별 자본시장의 선진 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 관련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투자자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고 시장

주요 추진과제

[그림3.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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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적인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회계제도 선진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확대하여‘시장의 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모색할 계획 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인 금융기관이 정부와 산업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 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거래소를 설립하여 매매기능 및 청산ㆍ결 제 기능을 통합하고,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선물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 할 것이다.

채권시장에서는 10년 만기 국고채 비중을 확대하고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국채도 발행하 는 등 장기채권시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채권 투자시 위험 헤지수단을 강화하여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를 촉진할 계획이 다. 동시에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발행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외환시장의 발전 을 위해서 실질적인 외환규제 완화조치를 실시하고 외환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 다. 기존의‘외환 유출억제, 유입촉진’정책을 완화하여 건전한 외화유출은 확대하는 방향 으로 외환정책을 전환하고 외환거래와 관련된 절차적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장친화 적 외환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ㆍ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환거래 시간을 변경하고, 외환중개시장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외환거래 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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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경제개발과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특화된 금융수요가 상당 히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동북아 지 역에 진출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정부는 경쟁우위가 있는 우리 금융기관이 동북아 금융수 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우선 국내 물류허브 육성, 중국의 동북 3성 및 서부지역 개발, 극동러시아 및 북한의 경제 개발에 따른 대규모 금융수요가 기대되므로 국내 금융기관의 동북아 개발사업 참여 활성화 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중·일간 금융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부실채권 규모가 약 1.2조 달러로 추정될 정도로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북아 지역 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구조조정 전문기관과 투자펀드를 육성

하여 동북아 지역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창출되는 사업기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 다. 그리고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선박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금융수요와 공 급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영업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는 업종별로 상당히 많은 외국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으나 대부분 국내금융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뿐 동북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지역본부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세계 유수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선도적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금융의 국제화는 금융부문의 제도개혁을 정착 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여 금융의 선진화와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산업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주한 외국기관과의 대화 채널을 확 대하여 외국기관의 국내진출 및 영업확대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 금융기관 유치 전담관을 신설하여 해외 재경관 및 국내 유관기관과 효율적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 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자발적 합병 및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 고, 국가간 금융협력 강화 및 신흥시장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를 간 접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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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KIC) 설립

외환보유액, 공공기금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자산 운용사의 역량제고, 세계 유수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투자청(GIC) 을 벤치마크한‘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지급체제 안정 성 보장을 위해 유동성 외환보유액 관리에 역량을 보다 집중하는 한편, 수익성 외환보유액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금융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영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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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한국투자공사에 맡겨 외환보유액 운용의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자금은 초기에는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수익성 외환보유액으로 설정하 여 조달하고 점진적으로 공공기금 등 조달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 금은 외화표시 자산에 주로 운용하되, 적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극대 화하기 위해 채권은 물론 주식, 부동산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투자공 사의 경영진은 엄격한 자격요건 및 투명한 절차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선임하고 정부부처의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립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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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및 감독 시스템 혁신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체감 자유도를 대폭 제고하기 위해 금융관련 규제체제를 합 리적으로 개편하고, 일선 금융감독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기관 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외환 투기에 대한 감독 규율을 확립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규제체제의 개편은 두 단계로 나눠 우선 1단계 2004년까지 현행 규제의 적정성을 전면 재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 2007년까지 금융기관 영업활동 관련 규제를 중심 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2005년 상반기)하는 등 규제체제의 국 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것이다.

금융감독행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감독기관의‘서비스’의무를 공표하도록 하고 시장참여자 에게 자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장·감독 당국간 정례적인 대화채널을 구 축할 계획이다. 또, 검사 업무를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면 위주의 상시 감시체제 를 확립하는 한편, 금융기관 자체 검사매뉴얼 모범규준 마련 등 금융기관의 자율규제 기능 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 감독기관 등 여타 감독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감독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감독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경영·생활환경 개선

우리나라가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이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계 각국의 금융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과 생활환경 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부문과 연관성이 높은 경영·생활환경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적을 초월하여 해외 금융기관의 유능한 금융전문인력을 국 내에 적극 유치할 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고급 교육과정을 설립하는 등 국내 금융전문인력 을 양성하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허브에 걸맞은 선진국 수준의 경영·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인데 재경부 주관 하에 조세, 금융·외환, 노사관계, 행정절차 등의 분야와 관련되어 수립되는「외국인투자기 업 경영환경 개선 계획」과 산자부 주관 하에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출입국, 문화/통신 등 분야와 관련되어 수립되는「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04~’08)」과 연계되어 추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체감 자유도를 대폭 제고하기 위해 금융관련 규제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일선 금융감독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외환 투기에 대한 감독 규율을 확립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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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또한 국민연금의 외부위탁규모를 확대(’04년 말 8.7% →’05년 말10.9%) 하는 등 연기금 운용의 외부위탁비율을 제고하였다.

국가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내 자산운용업을 활성화하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작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4 년 중 입법을 완료하고 2005년에는 공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내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작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제도 선진화관련 법령개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의 입법이 2003년 말 이루어졌다.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장기 국고채 발행비중을 크게 확대(10년 만기 국고채 발행비중을 종전 20%에서 ’03년 하반기 25%, ’04년 상반기 27%)하였으며 2003년~2004년 6월 기간 중에는 11조원에 달하는 외평채의 국고채 전 환도 시행되었다. 증권ㆍ선물거래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단일거래소 설립법안이 2004년 1월 입안되어 조속한 설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소ㆍ선물거래소ㆍ코스 닥 등으로 분산된 시장운영기능을 통합하여 단일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장내 유가증권거래 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환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변경(’04년 1월, 9:00~16:00)하였다. 기존에 오전장과 오후장으로 구분되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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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년 12월「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7대 추진과제와 49개 세부과제 를 관련부처 및 기관별로 나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과제추진은 기획·정책화·

실행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추진과제를 기획하고, 실행에 앞서 관련부 처와 협의 조정을 거친다. 관련부처나 기관은 조정을 거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집행한다.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 사모펀 드 약관 제정시 금감위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고, 사모주식 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업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장기 자산운 용 수요를 크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퇴직연금제의 도입을 위한 법안 제정작업이 진행 중이 다. 또한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의 신뢰도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부실투신사 구조 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현대투신의 매각을 완료하였고, 한투ㆍ대투의 매각대상자 선정이

최근까지의 금융허브 추진실적 4

2003년 12월「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7대 추진과제와 49개 세부과제를 관련부처 및 기관별로 나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과제추진은 기획·정책화·실행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추진과제를 기획하고, 실행에 앞서 관련부처와 협의

조정을 거친다. 관련부처나 기관은 조정을 거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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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휴장시간중 중지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거래시간 변경을 통하여 연속성이 확보되 었고 여타 주식ㆍ채권ㆍ외환시장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 졌다.

그리고 금융허브추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규제 및 감독에서의 체감자유도 를 대폭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 규제ㆍ감독 개선 T/F를 구성하여 현 행제도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였다. 향후 민간T/F의 의견을 규제 및 감독행정개선에 적 극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감독기관 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과제도 계획대로 추진하 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 6월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서비스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 며,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경감하고 검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사 매뉴얼 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GDP 등 상대적으로 큰 실물경제 기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부문 건전성 제고 등 금융허브로서의 잠재역량을 갖추고 있는 반면, 금융시장 효율성, 규제·감독 시스템, 노사관계 등 금융 하부구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2012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특화 금융허브’를 달 성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지역 차원의 금융허브는 2020 년까지 달성한다는 중장기 차원의 계획을 ’03.12월에 발표하였다.

저금리 정착, 고령화 사회 진전, 금융자산(국민연금 등 연기금, 외환보유액 등) 축적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잠재 자산운용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자산운용업에 특화하는 전략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인 바,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 고 주식·채권·외환 등 시장 선진화 및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금융부문 전반 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동북아 역내 리더십을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면 동북아 금융허브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관련 문답 5

1 동북아 금융허브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그림4. 특화금융허브 달성시(2012년) 구체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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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허브 비전을 마련함에 있어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하부구조 취약 등을 감안 하여 일정 부문에 주력하는‘특화 금융허브’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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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금리 정착, 고령화 사회 진전, 금융자산(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과 외환보유액) 축적 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잠재 자산운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업 중심 특화 금융허브 달성을 1차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금융허브로서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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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선정한 것은 성장 잠재력 및 여타 금융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금융기관 유치효과 등에서의 상대적 우월성을 감안한 것이지 여타 금융부문의 잠재력을 외 면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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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허브 추진전략에는 채권시장,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도 마련되어 있으 며, 채권·주식·외환 등 시장 선진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전반의 매력도를 제고시켜 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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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채권시장 육성, 위험관리능력이 우수한 금융기관들의 파생상품 업무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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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계획, 중국·북한·몽골·극동 러시아 지역의 대 규모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수립시‘동북아 개발금융’을 중요한 지 역특화 금융수요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동 금융업무를‘2012년까지 생각하지 않 겠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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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북아 지역의 개발 금융수요가 막대한 것은 사실이나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도 존 재하는 바, 위험요인 분석 없는 성급한 참여는 대규모 손실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를 갖춰 나가면서 개발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점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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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전략하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내 개발금융 관련 정보수집 및 위험분석 전 담조직 설치, 관련 금융기관간 동북아 개발금융 협의체* 설립 지원, 국내외 개발금융 사업 에 우리 금융기관의 참여 활성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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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연차총회 기간 중(’04.5.16) 산업은행·일본 미즈호 은행·중국개발은행 간 동북아 개발금융협 의체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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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상당한 비교우위을 갖고 있는 파생상품시장, 채권시장 등을 외면하고 자산운용에만 특화하는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시각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3 개발금융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금융업무 개발을

2012년까지 생각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문제라는 견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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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허브 비전을 3단계로 제시한 것은 현재의 우리 역량과 뉴욕·런던·홍콩 등 기 존 금융허브와의 격차 등을 냉철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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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사항을 무시하고 단기간 내 세계적 금융허브 달성 등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이다. 더구나 풍부한 금융수요, 선진화된 금융 인프라 등 금융허브로서 우리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목표 추진은 금융 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게 보이는 것은 금융허브가 자본시장의 발달, 금융업계 의 성장,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등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야 달성 성과가 나타나기 때 문이다. @

따라서 정부는 2007년까지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를 실행하여 특화 금융허 브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까지 특화 금융허브를 달성하며 2020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를 달성한다는 단계적 목표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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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융허브 추진전략 실행과정 역시 느슨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 7대 과제 추진실적 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금융허브 전략의 이행을 위한 실무조직으로 재경부 내 동북아 금융허브팀을 설치( ’04.8월)하였다. 또한 한국투자공사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04.9월)하였고, 자산운용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투신사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며 금융규 제·감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 T/F를 구성(’04.1월)하여 운영하는 등 관 련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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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수립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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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03.7~8월 중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4차례)하여 바람직한 금융허브 모델(특화 금융허브)을 도출하였으며, 동북아위원회에서 실시한「동북아 국제금융 중심지 화」연구용역(수행기관 :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03.8~12월) 결과를 금융허브 추진 전략 수립에 반영하였다.

* 동북아시대위원회, 재경부, 금감위(원), 국제금융센터, 금융연구원,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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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외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과의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금융허브 관련 아이디어를 교환하였으며, 2003.12월‘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안)’에 대해서도 서울 파이낸셜 포 럼, 동북아시대 민간금융전문위원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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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실행에 있어서도 금융 규제·감독 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 심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경제 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 유수 금융기관들의 금융허브 관련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는 등 정부 주도 일변도가 아닌 민간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속 에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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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민간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국제금융계에 영향 력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국제 자문단을 구성하여 금융허브 관련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 렴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의 요구와 평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금융허브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4 정부가 3단계로 나누어 2020년에 가서야 아시아 3대 금융허브 중 하나로 부상하겠다는 느슨한 계획을 세웠으며,

추진전략 발표 이후의 진전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5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민간과의 의견 교환도 극히 적었다는 비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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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월에 발표한「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들 과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산운 용업 중심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에 KIC의 설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KIC 설립을 적극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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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 수립된 이후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는 KIC의 지배구조와 조 직에 대해서 연구용역(수행기관 : KDI 국제정책대학원,’04.1~3월)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내용을 기초로 재경부와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협의하여 법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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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동북아시대위원회 제도개혁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전문 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관계부처 협의(’04.6.10~17일) 및 입법예고기간(’04.

6.18~7.8)중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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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경부에 의한 관치금융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KIC의 주요 정책결정은 민간위원이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경부 장관 의 참여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안에서는 공사가 중장기 투자정책 및 주요한 자산운용 실적에 대해서 대내외에 공고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운영위원 회가 상시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여 KIC 운 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6 한국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한 법안 논의 과정의

공론화과정이 부족했고, 관치금융 우려가 있으며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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