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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체포.구속적부심사
1. 의의
- 영국의 인신보호법에서 유래
- 대상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 + 구속계속의 필요성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재심절차 내지 항고적 성격
- 영장제도 : 인신침해에 대한 사전적 제도
적부심사 : 인신침해에 대한 사후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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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체포.구속적부심사
2. 심사의 청구
- 청구권자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
- 피의자 였던 피고인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O
- 청구의 방법 : 서면으로 제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청구인의 성명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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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체포.구속적부심사
3. 법원의 심사
- 심사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
(기존에 영장을 발부하였던 법관은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X 원칙 예외적으로 인력이 없는 경우는 가능)
- 심문기일의 지정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함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 간이기각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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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체포.구속적부심사
3. 법원의 심사
- 국선변호인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변 선임
- 심리의 방법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이후,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음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심문시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구속적부심사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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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체포.구속적부심사
3. 법원의 심사
- 법원의 결정 시기
피의자의 신문이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 재체포 구속의 제한
석방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체포 또는 구속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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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체포.구속적부심사
4.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 피의자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만 인정 (체포 X)
- 제외 사유
*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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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체포.구속적부심사
4.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경우
- 보증금 몰수
* 임의적 몰수 : 재체포, 제구속 사유 해당,
공소제기 후 법원이 재차 구속할 때
* 필요적 몰수 :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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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보석
1. 의의
-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
-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1.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2.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령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및 ... ... ... 해를 거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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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압수, 수색
1. 의의
- 압수, 수색의 의의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압류 점유보관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영치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제출명령
- 압수의 목적물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 (유체물로서 사체, 신체의 일부 등 압수 가능)
- 수색의 목적물
대상은 피의자, 피고인(제3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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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압수, 수색
1. 의의
- 압수, 수색의 제한
우편물, 군사상 비밀, 공무상의 비밀, 업무상의 비밀 등
- 압수, 수색의 절차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권자 : 검사 / 발부권자 : 지방법원 판사 압수, 수색영장의 유효기간 : 7일 (최대 7일 연장 가능)
영장집행 중 필요한 조치 :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장집행 중 당사자 등의 참여 : 검사, 피의자, 변호인 참여 가능 여자의 수색과 참여 : 여자 신체에 대해 수색할 때는 성년여자 참여 야간집행의 제한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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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압수, 수색
1. 의의
- 압수, 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 목적의 피의자 수사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압수, 수색영장 청구
- 임의 제출한 물건의 압수(영치)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요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
점유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으므로 영장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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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압수, 수색
2. 수사상의 검증
- 의의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형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
- 검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처분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발굴, 물건파괴 기타 처분
- 체내 신체검사
인간의 존업성과 신체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 체내강제수색(구강, 항문내 수색), 강제채뇨, 강제채혈,
연하물 강제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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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압수, 수색
3. 수사상의 감정유치
-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
- 대상 :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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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 의의
-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인이 있는 경우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
- 증거보전의 요건 : 필요성,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 증거처분의 결과
서류 및 증거물의 보관장소 : 증거처분한 판사가 소속 된 법원 증거능력 : 참여권이 보장된 조사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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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 증인심문
- 제1회 공판기일 전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증인을 신문
- 증인신문의 필요성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 출석 또는 진술의 거부
- 법원은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 없이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음
- 증인신문의 결과
서류 및 증거물의 보관장소 : 증인신문 후 검사에게 서류 송부 증거능력 :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