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자동차 카를로스 곤 회장, 금융상품거래법위반 혐의로 체포
□ 11.19 도쿄지검특수부(이하 특수부)는 5년간 약 50억엔의 보수를 축 소 신고한 금융상품거래법 위반혐의로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르노·닛산·미쓰비시 3사 연합* 회장 겸 르노 CEO)을 체포함.
※ 카를로스 곤 회장은 1999년 닛산 COO로 취임한 이후, 2000년 사장 겸 COO, 2001년 사 장 겸 CEO 자리에 오르며 닛산의 영업실적을 극적으로 회복시킴.
※ 1990년대 후반 경영위기에 빠진 닛산은 1999년 르노와 자본제휴를 맺은 바, 르노의 닛산 에 대한 출자비율은 43%, 닛산의 르노에 대한 출자비율은 15%. 미쓰비시가 2016년 닛산 의 산하로 편입되면서 3사 연합이 탄생
ㅇ 특수부에 따르면 곤 회장은 자신의 측근인 그레그 켈리 대표이사 와 공모하여 2011년~2015년의 5년간 보수를 50억엔 가량 축소보고 한 혐의로 체포됨.
※ 동건 수사에 있어, 부정행위에 가담했던 외국인 전무집행임원과 일본인 임원이 사법거래 (plea bargain)를 통해 특수부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짐.
ㅇ 닛산자동차의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広人) 사장은 곤 회장 체포 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고발을 계기로 수개월에 걸쳐 자체 조사 를 실시한 결과, 곤 회장의 △보수 허위기재, △투자자금 사적 유 용, △경비 부정지출의 3가지 부정행위*을 확인했다고 밝힘.
※ 곤 회장은 보수 허위기재 이외에도 △벤처투자 명목으로 설립한 해외자회사를 이용해 고급 주택 취득한 혐의, △가족여행, 음식료 등 비용 수천만엔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 고 있으며, 약 10년전부터 회사자금을 사용한 부정 투자 등으로 이익을 취했고, 보수 축 소보고 규모가 80억엔에 이른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