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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상장기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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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에서도 기업회계 국제화 차원에서 2011년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 업에 착수함.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일본공인회계사협회가 회계기준과 관련된 금융청과의 협의회에 서 도입을 제안하고,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와 전문가그룹이 실무작업을 담당함.

국제기준 결산을 의무화할지, 일본기준과 국제기준 중 양자택일할 수 있도록 할지 등 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그동안 일본은 국내기준과 국제기준 간의 회계규정 차이점을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 나, 지난 8월 미국의 국제기준 도입 표명 이후 독자적인 회계기준 고수에 따른 위상 고립을 의 식하여 국제기준을 그대로 도입하기로 입장을 선회함(<주간금융브리프(제17권 34호) 참조>).

글로벌 회계기준은 유럽 중심의 국제기준, 미국기준, 일본기준 등이 3대 축을 형성하 고 있음.

현재 100개국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기준은 자산의 시가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최근 들어 세계적인 공통기준으로 정착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국내기준 고수에 집착할 경우 국제기준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유럽 등에서 일본 기 업들이 자금조달 애로를 겪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전개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증대됨.

국제금융 이슈

16

주간 금융브리프

일본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상장기업 영향

최근 미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공표에 이어 일본도 2011년도 동 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함. 향후 상장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당국은 국 제회계기준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표 1> 글로벌 회계기준의 공통화 추진 경위

2002년 유럽 IASB와 미국회계기준을 작성하는 FASB가 공통화에 합의 2005년 유럽이 EU 역내 기업에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

일본이 공통화에 합의

2007년 일본 ASBJ와 유럽 IASB가 전면 공통화에 합의 2008년 미국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공표

경위 일정

(2)

■ 무엇보다 국제기준을 도입하면 기업실적을 반영하는 이익표기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국제기준은 사업 자체의 손익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유하는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상품도 시가평가를 통해 이익으로 계상하는 포괄이익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논의 가 진행되고 있음.

일본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순이익에는 금융상품의 시가평가가 일부만 반영되기 때 문에 실적척도 자체가 변화됨.

■ 국제기준과 일본기준 간에는 인수합병 시 자산평가는 물론 영업권 처리방식에도 차이가 있음.

일본은 영업권에 대해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상각을 실시하고 있는 데 비해 국제기준 은 대폭적인 가치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감손처리를 행하도록 되어 있음.

국제기준 채택 시 상각부담이 없어져 인수합병이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연금적립 부족액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상이점이 존재함.

일본기준에서는 이를 대차대조표에 즉각 반영할 필요가 없고 일종의 부외채무로서 일 정 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있으나, 국제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자기자 본을 감액하는 형태로 대차대조표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미국과 일본 정부당국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있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운영자금 조 달 및 감독체계 확립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국제금융 이슈

17권 36호|2008. 9. 13 ~ 9. 19

17

<표 2> 일본과 국제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

경상이익이 있음.

상대회사의 자산을 부가로 승계하는 예외 처리가 있음.

20년 이내에서 정기 상각 적립부족은 일정기간 내 비용처리 후입선출법 채용 가능

이익

인수합병

연금채무 재고평가

자산평가 영업권

일본 경상이익 해당항목 없음.

상대회사의 자산은 반드시 시가로 평가해야 함.

정기 상각하지 않고 가치가 대폭 하락한 경우에 감손처리

적립부족을 대차대조표에 반영 선입선출법 적용

일본기준 국제기준

항목

<표 3>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경영 영향

인수합병 후 영업권 정기상각 필요 없음.

해외기업과의 비교가 용이함.

글로벌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됨.

매수대상기업의 수익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 영업권의 감손처리가 요구됨.

연금 적립부족 시 즉시 대차대조표에 계상 해야 함.

금융상품 등을 시가 평가한 포괄이익의 표 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비용부담 감소로 인수합병이 용이해짐.

국제적으로 적정주가 평가가 용이해져 투자자 확대로 이어짐.

자금조달비용의 축소가 가능해짐.

정기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함.

자기자본 급감으로 재무구조가 일시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보유주식의 주가동향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이익이 좌우됨.

규정 변화 영향

항목

KI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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