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전주대학교 공예품전시관 운영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전주대학교 공예품전시관 운영규정"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전주대학교 공예품전시관 운영규정 5-2-9-1

전 주 대 학 교 공 예 품 전 시 관 운 영 규 정

(제정 2005. 2.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 10조 규정에 의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는 전주대학교 공예품전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부설기관은 전주대학교 공예품전시관(이하 “공예품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공예품전시관은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5번지 내에 둔다.

제4조(사업) 공예품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예품전시관 재산의 유지․관리 2. 국내․외 문화시설과의 교류사업

3.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시 위상 제고사업 4.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5. 문화관광․전통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6. 관광객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상품 개발 및 공연사업 7. 전통문화 계승․보존․보급을 위한 각 시설 운영사업

가.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 나. 전통공예전시관

다. 전통상사

8. 기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본교와 전주시간의 협의에 의한 사업 등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공예품전시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관장 : 1인 2. 사무국장 : 1인

3. 기획관리팀 : 약간명 (팀총괄, 기획․예산, 상품기획 개발, 환경관리) 4. 운영팀 : 약간명 (팀총괄, 전시교육, 홍보마케팅, 샵메니저, 영업판매) 5. 보조요원 : 약간명 (체험장, 전시 등)

제6조(관장) ① 공예품전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관장은 공예품전시관을 대표하며 공예품전시관 업무를 통괄한다.

제7조(행정지원) 공예품전시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5-2-9-2 전주대학교 공예품전시관 운영규정

제 3 장 운영 위원회

제8조(설치) 공예품전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내부운영위원회와 외부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내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외부자문위원회는 관장의 추천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은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예품전시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예품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예품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 4 장 예산 및 회계

제13조(재정) 공예품전시관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자체 수익금, 기타 지원금 등으로 운영한 다.

제14조(회계) ① 공예품전시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예품전시관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청의 관련 회계규정 및 본교 규정에 의하 여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제5조(행정지원)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사업단 운영 규정의 제정 및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④ 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 실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 일정, 규모, 지원 사항 및 계획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의 필요에 기반하여 운영하는 형태..

[r]

④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인 경우, 단체대표가 지도교수의 집회허가 동의를 받아 집회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소속 학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③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사회봉사활동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