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한경대학교이원희교원한경대학교이원희교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한경대학교이원희교원한경대학교이원희교원"

Copied!
2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2. 8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원

(2)

차시 예산의 법적근거

< 2 . >

01 예산의 기능

정부예산이란 일정기간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서로서 민 , 주주의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는 하 나의 형식이다 이러한 예산내용의 결정과 집행은 정치적 법적 행정적 . , , ,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

정치적 기능

1. (Wildavsky)

예산상의 자원배분은 단순히 합리적 과학적 총체적으로 결정되는 , ,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예 , . 산과정의 정치성이란 개념은 세 가지 차원을 갖는 개념이다 첫째는 다양한 .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둘째는 점증주의 성격을 의미한다 셋째는 예산을 . . 늘리려는 주창자와 예산을 지키려는 옹호자간의 관계로 분석한다 .

법적 기능 2.

예산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하는 하나의 형식

이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띠지 않더라도 입법부의 승인을 받음으로 . ,

써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될 의무를 안게 된다 이 때 세출예산은 보다 . ,

엄격하게 구속된다 의회 승인액 보다 많은 지출을 하려면 예비비 이 . ,

용 전용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세입예산은 추계치에 , .

(3)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약하다 .

행정적 기능 3.

은 예산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통제 관리 계획으로 구분

A. Schick , ,

하였다 최근에는 자원난의 시대인 . 1980 년대 이후의 행정적 기능으로 감축기능을 포함시키기고 있다 .

통제적 기능 (1)

과세동의권에서 민주주의가 시작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의회의 결 정에 구속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재정민주주의 . (fiscal democracy) 의 확립과정으로 파악한다 .

관리적 기능 (2)

예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관리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능률성을 , 지향한다 . 미국의 예산담당 기관이 OMB( 관리예산처 : Office of 인 것이 예산이 가지고 있는 관리기능을 상징 Management and Budget)

한다 .

계획적 기능 (3)

예산을 통해 다년도의 계획과 단년도의 예산이 연계된다 예컨대 교 . 육개혁이 예산확충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

(4) 감축기능

예산의 감축을 통해 신보수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능을 축

소한다 소위 . Zero-base budget 가 이러한 이념을 뒷받침한다 .

(4)

경제적 기능

4. (Musgrave)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을 재정정책의 수 , 단으로 활용한다 이에는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기안정 경제성장의 . , , , 기능으로 분류된다 .

자원배분기능 (1)

정부는 민간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공급한다 공공재란 비배 . 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를 표출하지 않 고 무임승차자 , (free-rider) 로서 행동한다 이러한 재화는 정부가 공급하 . 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배분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회비 . 용이다 즉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정부가 사용하는 이유 그리 . , 고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소득재분배 기능 (2)

예산배정과정을 통해 사회계층의 소득배분의 불균등을 해소한다 . 즉 세입영역에서 누진세와 상속세를 강화하고 세출의 영역에서 사회 , 보험 공적부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 .

경기안정기능 (3)

시장경제가 인플레이션인가 디플레이션인가에 따라 재정이 균형 ,

기능을 수행한다 즉 인플레이션일 경우에는 재정흑자 디플레이션인 . ,

경우에는 재정적자의 재정조작을 통해 균형인자 (balancing factor) 로

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5)

경제발전기능 (4)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민간의 . 자본축적이 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 자본형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초창기에 인플레이션을 통한 강제저축을 통해 자본을 마련하고 특히 , SOC 의 기능을 확충한다 .

02 예산회계의 법적 기초 헌법과 국회법

1.

예산운용의 가장 중요한 기본법으로서 헌법이 있다 헌법의 제 장 . 3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제도적 장치를 설명하면서 예산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 한편 예산의 심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로서 국회법이 . 있다 .

2. 국가재정법

정부 수립 이후 60 년 동안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기본법으로 운영되 어 왔던 예산회계법이 폐지되고 2006 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다 . 예산 과정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몇 .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정리한다 .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① ․ ․ ․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종래의 기금 .

(6)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성과 관 . 리체계가 예산 관련 기본법에 포함되었다 예산편성과 결산의 절 . 차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같이 제출되도록 하였다 .

예산의 원칙으로 재정 건정성 국민부담 최소화 재정지출의 성과 , ,

제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제고 성인지 예산의 반영을 , , 규정하고 있다 .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추경의 편성 요건 예비비의 지출에 대 ,

한 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다 .

기업예산회계법 3.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 정부기업 에 ( ) 적용되는 법률로서 1961 년 12 월에 제정되었다 이는 반드시 특별회계로 . 운영되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 양곡 조달 등의 특별회계를 기업특별 , , , 회계라고 명명하고 있다 .

1)

그리고 발생주의 원칙의 도입에 따라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서 계리하도록 하여 사업성과와 재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 , 성하고 자산 자본 부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 , , .

이와 함께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위해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

1) 종래 철도청이 여기에 해당되었으나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적용되지 않는다, .

2) 일반회계가 현금의 출납을 중심으로 하는 현금주의를 위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탈피하고 있다.

(7)

국가회계법 4.

년에 국가 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가회계법을 제정하였다

2007 .

이제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재무보고서는 재무보고총평 . ,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총평은 국가의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 제공된다 재무제표에는 . 1. 재정의 상태를 나타나내는 재정상태보고서 2.

재정의 운영결과를 나타낸 재정운영보고서 3.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낸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03.

(1) 의 의

종래 공기업이라고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붇기 ‘ ’, ‘ 낙하산 인사 ’, ‘ 무책 임과 도덕적 해이 등의 개념이 연상되었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 .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이 있었지만 제대로 통제가 되지 못하고 , 있었다 이러한 정투법과 정산법은 정부의 출자 범위를 중심으로 구분 . 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 효율성을 위한 적확한 규정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

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러한 법을 2006

통폐합 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 .

(8)

공공기관의 유형화 (2)

종래에는 정부가 50% 이상 출자를 하면 정부투자기관 이하이면 정부 , 출자기관이라고 구분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 의하면 기능과 역할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버넌스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 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 50 인 이 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분의 2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 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시장형 .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 2 , 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 . 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다 .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 「 국가재정법 에 따라 기금을 」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다 위탁집행형 준 . 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이다 .

시장형 공기업은 상업성이 강하며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한다 준시 .

장형은 기업원리가 적용되며 역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한다 위탁 .

집행형은 정책 목적이 중요하며 공적 관리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에 .

자문형 이사회가 결정기구가 된다 기금관리형은 공적 관리가 중요하며 .

(9)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이중적 기구 (dual board) 를 가진다 .

유 형 종 류 거버넌스

구축

시장형 공기업 (4 )개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 , ,

국전력 개(4 ) 이사회

준시장형 공기업 (23 )개

도로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석유공사 등, , ,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10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등 종래 정산법 대상, 13개

이사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3 )개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KOTRA, ,

(3 )개

도로교통안전 철도시설관리공단 과학재단, , 등 종래 정산법 대상 50

자문형 이사회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

(14 )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 신용보증 등. , , 14개

이중 구조

(운영위원

회 이사회, )

관리의 방향 사전 자율 사후 평가

(3) : ,

공공기관의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자율과 사후 평 가이다 사전적으로 자율적 경영을 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평가 . 하는 체계를 갖춘다 .

(4) 소유권 집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 .

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10)

개별 부처는 소속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간여를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관리와 관련하여 집권화된 기능을 수행 한다 예컨대 토지공사의 토지 공급 기능과 관련한 정책은 국토해양부 . 에서 관리하지만 토지공사의 인사나 조직 관리 그리고 공익적 관점의 ,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여 수행한다 이를 소유권 집중이라고 한다 . . 이는 OECD 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며 전 세계적 동향이다 , .

내부 거버넌스의 재구축 (5)

이사회를 강화한다 비상임이사의 숫자를 확대하며 이사회에서 . ,

비상임이사가 과반수가 되게 한다 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 . 임이사가 된다 한때 이사회의 의장과 . CEO 를 통합 운영하였으나 이제는 집행 기능과 의결 기능을 구분하기 위해 이를 구분한다 .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독립 .

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③ 이사와 감사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

외부 거버넌스의 재구축 (6)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다 기관장은 다음 연도를 포함한 회계연도 . 3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

후 매년 10 월 31 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11)

② 경영공시를 한다 경영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 경영평가를 한다 .

04. 지방재정

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법에 지방재정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장과 의회의 대립 관계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1)

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

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 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

도 제 항과 같다1 .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1.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

2) “ ”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12)

예산과 결산의 기본 조항을 두고 있다

3) .

제125조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에 시작하여 그 해1 1 12월31일에 끝난다.

제126조 (회계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는 회계연도 시작—

일 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50 , — 40

야 한다.

제 항의 예산안을 시 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1 — 15일 전까지 시 군 및 자치, —

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

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1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 (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9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13)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

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1조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 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

1. —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2.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

제134조 (결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 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11.7.14] [[시행일 2011.10.15]]

지방재정법 2.

지방자치법과 별개로 재정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과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14)

어떤 원리에 입각하여 있는 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제 조1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3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시행일

[ 2011.8.4] [[ 2012.2.5]]

제 조5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 지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 조 회계연도6 (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에 시작하여1 1 12월 31일에 끝난다.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3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

(15)

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1

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1 3

④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 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5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조34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제 항1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 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2 — .

제 조36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

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③ 제 조33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과 제 조37 에 따른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제 조의36 2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출ㆍ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예산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16)

제 조37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 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 야 한다.

제 조39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1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제 조40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 — , , (明示移

를 총칭한다

) .

越費

제 조41 (예산의 과목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 )— ( )—章 관款

항( )項으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으로 구분하. — — 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한다, — — .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1 2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42 (계속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

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 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1 (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년 이내5

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

(17)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조제3 1 호의 재난 이하 재난 이라 한다 복구사업( " " )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2.

제 조43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 있다.

제 조44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

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 조제 항11 2 에 따른 지방 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1.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1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2

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1 3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1 3

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 조45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1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 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 , 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야 한다.

시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1. — , — —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시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재난

2. — , — —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 조46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예산을 집 행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1

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조48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

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 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1

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 항에 따른 예산성과금1 ,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의48 2 (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ㆍ ㆍ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 ,

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자를( —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 조8 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 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9)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1 2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 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1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제 조48 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조49 (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 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1 — ,

적어야 한다.

제 조50 (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

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故移越費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1.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2.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공익 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1 3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20)

제 조54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군 및 자치구는 시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 — —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55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제 조54 에 따른 재정보고서

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1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2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지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항이나 제 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1 2

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 — 진단 실시 후

제 조의55 2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제 조제 항 및 제 항55 1 2 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 체로 지정할 수 있다.

(21)

지방공기업법 3.

o 중앙정부의 경우 공공기관 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그리고 기준은 소유권 집중이고 거버넌스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직도 정부의 출자 범위를 기준으로 o

구분하고 있다 .

지방직영기업은 정부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에 근무하는 직

- .

원은 공무원이다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 , . 공사 공단은 정부가 가 출자한 기관이다 공사라고 하면 사업의

- , 100% .

주체가 되고 공단은 관리의 주체가 된다 예컨대 지하철공사는 지하 , . 철이라는 사업의 주체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 것이다 그리고 공사의 대표는 사장이라고 하고 공단의 대표는 이사 . , 장이라고 한다 .

그리고 공사 공단 이외의 출자법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자본금 또는 재산의 분의2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와 공동으로(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이( 하 출자법인 이라 한다 또는" " )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이하 출연법인 이라( " "

한다 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 .

제 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로 출자 또는1 (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 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 — 한다.

참조

관련 문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예결위의 결정과 유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였는데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상임 , 위에서 증액하였는데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결산예산심의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소위 국가정보원 관련

미래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 인재의 역량과 직결 된다. 중세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천재가 핵심 인재였고, 근대사회에 들어서는 에디슨과 같은

이 프로그램 에서는 관찰을 통해 각각의 특징을 찾아내고, 공통되는 특징을 가진 것 끼리 묶을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정하고, 분류 기준에 의해 분류 작업을 하게

미래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 인재의 역량과 직결 된다. 중세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천재가 핵심 인재였고, 근대사회에 들어서는 에디슨과 같은

미래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 인재의 역량과 직결 된다. 중세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천재가 핵심 인재였고, 근대사회에 들어서는 에디슨과 같은

자연시가 주류가 된다 하더라도 현실 도피나 안이한 달관을 타파하는 길 만이 자연시가 새롭게 갱신되는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시가 주류가 된다

이제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비추어 기획재정부는 장기적인 계획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치중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별 부처가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