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과제 추진 실적
과제2. 지하경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략적 단속으로 재정수입 확보 및 엄정한 무역질서 확립
과제3.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강화로 경제 활성화 견인
2016. 12.
2 지하경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략적 단속으로
재정수입 확보 및 엄정한 무역질서 확립
Ⅰ. 과제별 결과보고서
2 지하경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략적 단속으로 재정수입 확보 및 엄정한 무역질서 확립
◇ 과세 인프라 확충 및 관세조사 강화, 체납정리 활동, 블랙머니 단속 등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
(국정과제139)◇ 불량 식‧의약품 및 마약‧총기류 등 불법·부정 무역의 단속을 통해 국민건강 과 안전을 확보하고 대외 경제질서 확립
(국정과제 2, 79)추진배경 정책수단 주요 추진내용(Output) 주요 성과 (Outcome)
• 고위험분야 탈세근절을 위한 관세조사 조직ㆍ제도 정비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과세정보 및 역외탈세 정보 상호공유 * 국세청,행자부, FIU,수출입은행
• 보전압류 활성화, 체납125팀 운영 악성 장기체납자 중심 체납정리 * 명단공개 대상확대: 체납액5 → 3억원
⋄관세법(2건), 환특법(1건) 개정 ⇨ 과세정보 공유범위 확대 등 * 국세청의 과세정보 23건 공유
⋄무역금융사기 예방단속 시스템 구축 ⇨ 무역금융편취 638억원 적발 * 연간 무역사기 4,410억원 예방
⋄고액체납자등 집중체납정리 ⇨ 1,150억원 체납정리
* 체납자 은닉재산 125팀 운영
• 불성실 다국적기업 법인심사 강화 및 과다환급 요인 제거
* 성실기업 관세조사 부담완화 병행
• 농산물, 사회관심품목 등에 대한 기획심사 강화
* 저가신고 중국산 농산물, 수입 완구
• FTA 부정특혜 단속 강화 등 FTA 무역 정상화 추진 * 원산지 검증선별시스템(OS) 도입
[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세수 ]
313%↑
14,806 (억원)
양성화前 3년 평균 '16년
3,588 (억원)
* 전년동기 14,500억원 대비 2%↑ * 양성화 순징수액(11월)
:11,218억원
• 공정무역질서를 저해하는 불법ㆍ부정무역 단속 강화 * 범칙조사 단속 기본계획 수립(1월)
• 불랙머니 차단을 위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 * 수사전담팀확대운영, 블랙머니 특별단속
•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불법불량 수입물품 반입 차단 * 573품목(’15) → 662품목(’16년)
대외 무역 사범
밀수 관세 사범
외 환 사 범
5,195억원
10,815억원
47,931억원
* 약 6.4조원의 불법거래 적발
* 전년동기 5.3조원 대비 21%↑
[ 불법‧부정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적발]
<2-1>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국가재정수 입 확보
<2-2>
불합리한 납세관행의
정상화 추진
<2-3>
비정상적인
불법부정무 역 엄정한 단속
▪복지재원 등 국가재정수요
뒷받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
(국정과제139)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화
(국정과제 79)
▪불법부정무역 근절을 통해 대외경제
질서 확립 (국정과제2)
의견수렴 계획 집행 평가환류
ㆍ현장의견수렴(196회)
ㆍ부처협의(19회) 등 ㆍ관계자 의견수렴 후
추진계획 수립 ㆍ모니터링(11회)
ㆍ정보공유(5회) ㆍ실적평가(매월, 분기) ㆍ자체위원회 평가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불법 ․ 부정무역 단속 흐름도
- 4 -
2-1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 재정수입 확보
1. 과제 개요
□ 과제목표
◦ (과세품질 제고) 기업들의 자율심사에 기반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무리한 추징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 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
◦ (조세정의 구현)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고액체납 사건 집중관리 등으로 공 평과세 구현 및 조세채권 확보
□ 대내외 정책추진여건
◦ (정부공약 및 국정과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약가계부 재원* 마련
* 5년간('13~'17년) 지하경제 양성화 관세청 소관 5.3조원(전체목표 27.2조원 중 20%)
◦ (정보공유 ‧ 협업) 유관 기관간 과세정보 공유 및 민 ‧ 관 협력 확대
* 국세청(과세정보), 수출입은행(해외투자내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고액체납자 정보) 등
◦ (체납정리) 고액·악성 범칙체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 범칙체납 비중 : 67.8%('10) → 77.2%('12) → 92.6%('14) → 88.9%('16.11)
□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과제 내용 정책 수단
① 조직개편 및 법규준수도 제고
∙조직ㆍ제도정비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위험정보 제공 등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
* 품목분류 오류사항 등 사전 정보제공 및 성실기업 관세조사 부담 완화
②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행자부,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과세정보공유 확대
∙환급제도 개선 등으로 과다환급 행위 차단
∙
본청 사전검토제 등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③ 협업을 통한 체납정리 제고
∙
국세청 등 유관기관(단체)과 과세정보공유 확대
∙고액체납사건 집중관리* 등 내실있는 체납정리 대책 시행
*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확대 및 체납정리 특별기간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체납액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등
① [조직․인력 개편] 大팀제, 다국적기업 전담팀 등 관세조사 조직․인력 개편
조직 개편 및 법규준수도
제고
◦AEO 종합심사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관세조사 大팀제* 운영 * 38팀(팀당 5명) → 34팀(팀당 6명)(‘16.2월)
◦성실기업 관세조사 부담 완화* 및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간(7월) * 2년간 30억원이하 소규모 성실기업 면제, 고용 우수업체 1년간 유예 등
◦관세조사 부실방지 및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4월)
* 3단계 구제절차, 10억원이상 고액추징건에 대한 본청 사전승인 제도화
② [법령 ․ 제도개선]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금융정보 활용 확대 및
과다환급 유발요인
제거
◦금융정보 조회 등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세법령 개정 -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재산조회 등에 활용 근거 마련(1월)
- 행자부와 과세정보 공유대상 확대(47종 → 51종, 2월)
- FTA 사후적용물품 환급 기산일 사후적용 결정일로 변경(2월)
◦원유 등 국제가격 하락품목*(68개)의 수입신고필증 환급 유효기간 단축(2년 → 3월) 및 FTA특혜관세물품 간이정액환급** 제도 개선 * 석유제품 제조기간이 통상 2월 소요됨에도 높은 가격물품을 환급 사용 ** 최근 2년간 연간 환급액 6억원이하인 업체에게 수출증명만으로 환급 간이정액환급시 FTA 특혜관세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환급금 단가 조정
③ [정보공유ㆍ체납정리]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및 제재강화
유관기관과 과세정보
공유로 체납정리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타기관 재산정보 추가 확보* * (국세청)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행자부) 선박 등 지방세 부과자료,
(법원행정처) 부동산권리(저당권)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내역
◦조사단계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보전압류 활성화 지침* 시행
* 보전압류 결정주체 변경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전압류 대상 확대(5월)
◦체납 전담조직 본청 신설 및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전담팀 확대* * 은닉재산 추적전담팀 2팀(10명) 체납정리팀과 별도 구성(2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출국금지 및 신용정보 제공 등 엄정한 행정제재와 재산 일제조사 실시(5월, 11월)
* 명단공개대상 : 체납액 5억원 이상 → 체납액 3억원 이상(12월)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과세정보 공유, 공동 체납정리 ․고액․무재산 체납자 조사 위탁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행자부․국토부․법원행정처 등]
․해외직접투자내역 등 거래정보 공유 ․과세정보 또는 체납자료 공유
관 세 청
기관간 체납정리 협력
- 6 - 2. 주요 정책성과
45조 2,394억원
45조 6,081억원
징수금액 목표금액
[ 관세청 징수현황 ]
3,687억원
+ 2.2%↑
1,522 社
1,556 社
'16년
기업조사유예실적
'15년
[ 기업지원 실적 ]
315.6%↑
196 억원
815 억원
'16년 자진수정납부금액
'15년
[ 과세순응도 제고 실적]
60%
65%
70%
'13년 '14년 '15년 '16년
59.1%
57.2%
70.5%
65.6%
불복 승소율
[ 관세분야 불복 승소 ]
① (자율적납세환경조성) 조직개편을통해고위험분야조사강화로성실납세풍토조성
◦ 관세조사 조직을 大팀제로 개편하여, 관세조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관세조사의 순응도 제고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 관세 등 45조 6,081억원 징수(목표대비 92.4% 진도율, 0.9%p 초과)
◦ 성실기업 관세조사 면제, 일자리 창출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조사 부담완화 및 기업 대상 홍 보로 성실신고 유도
⇨ 1,556개 기업 조사 유예(전년대비 2%↑), 자발적 수정납부 815억원
② (과세품질 제고) 과세 前 구제절차 확대를 통한 납세자 부담 완화
◦ 과세 前 3단계 구제절차 운영 및 10억원이상 고액 추징건에 대한 본청 사전검토 제도화를 통한 과세 품질 제고
⇨ 관세불복 승소율 70.5%로 향상(전년동기대비 4.9%p↑)
1조 4,523억원 국고 손실 방지(전년동기대비 804억원 증가)
③ (체납정리)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운영, 국세청과 공동 체납정리
◦ 국세청, FIU 등 유관기관과 과세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발굴, 체납자료 공유와 은닉재산 공동조사 및 체납정리 협업 실시
⇨ 총 1,150억원의 체납정리(’16.11월, 전년동기대비 6.9% 증가)
3. 미흡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행위에 대한 汎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필요
☞ (개선․보완) 범정부차원의 공동 체납정리 추진 및「체납방지 타겟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조세채권 일실 사전 방지
2-2 불합리한 납세관행의 정상화 추진
1. 과제 개요
□ 과제목표
◦ (국가 재정수입 확보) 불성실 다국적기업의 가격조작, 저가신고 농산물, 과다환급 등 조세탈루 高위험분야에 대한 관세조사 강화
◦ (FTA 무역 정상화) FTA로 낮아진 관세와 교역확대에 편승한 불법․부정무역 차단 및 기업과 소통 활성화 등 對기업 원산지관리 지원
□ 대내외 정책추진여건
◦ (조세탈루 및 국부유출) 다국적기업의 이전(移轉)가격 악용 불법행위 발생
* (다국적기업) ’15년기준 약 2.7천개, 수입비중 34%, 세수비중 48%, 추징비중 68%
◦ (불복제기 발생)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으로 관세조사 기업(추징) 증가
* (불복 제기) 395건(’12년) → 543건(’13년) → 740건(’14년) → 542건(’15년)
◦ (원산지 위반행위) FTA 체결 확대로 FTA 특혜관세 불법 적용 증가
□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과제 내용 정책 수단
① 법인심사 강화
∙특수관계 등 탈세 고위험분야에 대한 엄정 조사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대응체계 마련 등
∙
조세탈루 고위험분야
*역량집중으로 재정수입 확보
* 다국적 기업, 농산물 등 고세율 품목, 품목분류 허위신고 등
② 기획심사 강화
∙고위험 분야ㆍ장기간 조사실적 없는 물품 선별심사
* 중국산 저가신고 농산물 및 조세회피 다국적 기업 등 고위험 업체
∙수입완구 및 의료기 등 사회적 관심품목 심사 강화
* 수입완구 로얄티 가산여부 및 다국적 기업의 수입 의료기기 등
③ 원산지 검증ㆍ지원 강화
∙원산지검증 단속 기반마련 및 조직역량 강화
* 원산지 검증 추진계획 및 전직원‧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원산지 검증 정확성 제고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원산지 검증선별시스템 도입, 원산지 검증 BP 경진대회 개최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관리 제고 지원
* FTA-PASS 무상보급, FTA 수출기업 생산현장 방문 애로 해소 등
- 8 -
① [법인심사] 불성실 기업의 지능적 탈루행위는 선제적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하되, 무리한 추징으로 인한 기업활 동 위축이 없도록 과세품질 관리
법인심사 강화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에 대한 대응체계**마련 * BEPS : 다국적기업이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하여 세금회피하는 것 ** BEPS TF 구성(36명, 3월), 설명회 및 워크숍(3월), 연구용역(5월) 실시
◦FIU(금융정보분석원) 및 국세청과 과세정보(36종) 공유ㆍ활용*(2월) * FIU 정보활용 : 92건(262억원), 국세청 과세정보활용 : 16건(83억원)
◦세액누락 등 통관적법성 위험정보 사전분석 제공*
*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오류 안내(2월), 개별소비세 누락 안내(6월) 등
◦농산물 등 고위험물품 집중 조사 관세조사 전담팀* 운영 * 수입쌀 저가신고 전담팀(5팀, 15명)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 조작행위 엄정 대응을 위한 전담팀* 운영 * 6팀(29명) → 7팀(37명)(‘16.3월)
② [기획심사] 高세율 농산물, 보세구역 제조 수입물품, 조세회피 다국적기업 등 고위험 업종․업체에 대한 수시 기획심사 강화
기획심사 강화
◦수입 농수산물 저가신고 관행 근절(연중)
* 중국산 건조마늘, 생강 등 연중 심사, 매월 중국현지 가격정보 제공
◦사회 이슈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심사 강화*
* 수입 완구 로얄티 가산여부(1월), 다국적 기업 수입 의료기기 심사(6월)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수시 관세조사 강화*
* 개별소비세 누락관련 발전용 유연탄(3월), 로얄티 과다지급업체(4월)
③ [원산지 검증]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Origin Selectivity)도입, 기획검증 및 현지조사로 FTA부당특혜 근절 과 우리기업 FTA활용 수출기반 지원
원산지 검증‧지원
강화
◦원산지검증 추진계획 수립 및 원산지검증 역량강화 직원교육*
* 원산지 위험관리 정보분석 교육(2월), 전직원대상 원산지검증 특별교육(3월), 對美 FTA원산지 검증대비 교육, 원산지 검증전문가 교육(9월)
◦위험관리기법에 의한 원산지 검증선별시스템(OS) 도입(9월)
◦원산지검증 현안관련 문제해결과정 운영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4월) * ‘다국적기업 동일기계 원산지 신고 상이 적발사례’ 등 우수사례 선정
◦섬유․자동차 등 주력 수출물품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수렴(2월)하고, FTA를 통한 수출증대 방안 공동 대응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 무상보급으로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지원 * FTA 활용 설명회‧교육(138회), 상설(75회), 인력양성(7,617명), 고용연계(94명)
2. 주요 정책성과
[ 관세조사 탈루세액 추징 현황 ] [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별 실적 ]
+ 313%↑
14,806 (억원 )
양성화前3년평균 '16년
양성화前後비교
+ 2%↑
14,806 (억 원)
'16년
전년동기비교
'15년
14,500 (억원)
3,588 (억원)
관세조사 추징
통관단계 적발
6,477억원
1,800억원 체납정리 징수
과다환급 방지 5,000억원
1,150억원
① (관세조사) 고위험분야 관세조사 및 환급대상기간 조정 실시
◦ 다국적기업, 농수산물 등 高위험분야 관세조사로 6,477억원 추징
◦ 원유 등 과다환급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환급대상기간 조정으로 과다환급 발생요인을 제거하여 5,000억원 재정누수 차단
◦ 금융권 정보․통관정보 연계분석으로 통관단계에서 1,800억원 추징
⇨ 지하경제 양성화 1조 4,806억원(전년 14,500억원)*, 전년대비 2% 증가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 : (과거통상) 3,588억원 VS (’16년) 14,806억원, 4.1배↑
※ 지하경제 양성화 시행前 통상추징액 3,588억원을 제외한 순추징액 11,218억원으로 전년동기(순추징액 10,912억원)대비 2.8% 증가
② (원산지 검증) FTA 위반 고위험물품에 원산지검증 역량 집중
◦ 한-아세안 농산물, EU 명품의류 등 FTA 관세적용 고위험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강화 및 국내수출기업 원산지 검증 지원
◦ 원산지 부당특혜 사례를 이용한 원산지검증선별시스템(OS)개발로 원산지 부당특혜 적발률 64.6%로 향 상(전년동기대비 27.7%p↑)
⇨ 부당특혜관세 481억원 환수, 수출업체 원산지검증 위반율 3.4%p 인하
3. 미흡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복잡 ‧ 다양한 FTA(15개협정, 52개국체결)에 대응한 원산지 위험요소 발굴
☞ (개선․보완) 수입물품의 제조․운송 등 해외 공급부터 국내반입까지 全과정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통해 원산지 조작 및 이전가격 등에 대한 점검 추진
2-3 비정상적인 불법‧부정무역의 엄정한 단속
- 10 - 1. 과제 개요
□ 과제목표
◦ (공정무역 질서확립) 지능화되는 불법‧부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의 철저한 단속으로 국민건강, 안전 보호 및 외환거래 건전성 제고
* [불법부정무역] 밀수, 부정수출입 등 // ** [불법외환거래]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 (정보공유‧협업검사 확대) 안전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불법‧불량 물품 국내 반입을 사전차단, 통관-유통 全 단계 단속
□ 대내외 정책추진여건
◦ (국민안전 부각) FTA 확대 등 실효관세율* 하락으로 범죄 양태 변화
* 실효관세율(%) : 2.34(’05) → 2.15(’10) → 1.71(’15) → 0.71(’25e)
◦ (소비자 피해 우려) 불법‧불량 수입품 유통 증가로 소비자 피해 우려
* 한국내 외국산 침투비중(OECD 발표) : 38.5%(’07) → 51.5%(’13) → 77.2%(’25e)
□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과제 내용 정책 수단
① 불법‧부정무역 단속 강화
∙
단속관련 법령 개정, 조직신설 등 단속인프라 정비
* 수입 식품 위생단속권 확보(추진), 해외직구 단속 전담팀 신설 등
∙
연간 단속계획에 의한 국민건강 직결물품 등 집중 단속
* 명절‧휴가철 등 수요 급증시기 불량 먹거리 및 불법 수입의료 기기 등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
* 도난중고차(경찰청), 맨홀 원산지 둔갑(조달청), 완구 저작권(문체부) 등
② 불법 외환거래 단속
∙
블랙머니 수사전담팀 신설, 역량강화 등 인프라 확충
* 선진국 해외수사 기법 전수, 외환조사요원 양성, 국세청 등 타기관 공조 강화
∙
테마별 특별단속 등 중대외환사범 강력 단속
* 페이퍼컴퍼니 악용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무역금융편취 등
∙
환전영업장 관리‧감독권한 확보 등 신규업무 영역 발굴
* 환전영업자(397개) 일제 점검을 통한 환전 질서 확립 추진
③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강화
∙
세관과 안전관리부처간 안전성 협업검사 체계 마련
* 관세법 조항 신설, 범정부 협의회 구성‧운영, 세관 전담 조직 신설
∙
생활용품 등에 대한 위험정보 공유 및 통관단계 협업검사
* 산업부‧국표원(어린이용품)‧고용부(석면) 등과 합동검사 실시
① [불법‧부정무역 단속] 관련 법령 개정, 전담조직 신설, 업무시스템 등 단속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건강‧안 전분야 집중 단속
예방 ․ 단속 인프라 정비
◦(법령정비) 관세국경 길목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을 차단*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식품위생법 등 4개 법률 관련 수입단속권 확보 추진 ** 법 개정(안) 법무부 제출‧협의(4월) → 국회 제출(11월)
◦(조직정비)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한 해외직구 단속 전담팀* 신설(3월) * 인천세관 1개팀, 서울세관 1개팀
◦(기관 공조) 보따리상‧중고자동차‧공공조달제품 등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팀 구성‧운영 등 협업체계 구축(2월)
◦(우범자 관리) 조직밀수 우범자* 등 전과자 관리를 통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범칙유형‧품목별 전과자 D/B(23,925명) 구축(6월)
* 조직밀수 우범자 등급별 관리 : 상시 59명, 특별 426명, 일반 1,069명
◦(민간 협력)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공유, 정책공조* 등 협력을 통한 불법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연중)
* 간담회 : 상표권자(3월), 농수산물생산자단체(4, 11월), 소비자단체(5월) 등
◦(수입가격 정상화) 저가신고 관행이 만연한 품목에 대한 신고가격 정상화* 추진으로 저가신고 관행의 개선활동 지속(연중)
* 낙지 등 수입신고 가격 상승으로 264억원의 세수증대효과 유발
집중단속 강화
◦(연간 단속계획) 연초에 범칙조사 단속 기본계획 을 수립(1월)하여 수요 급증시기 불량 먹거리 등 체계적 단속활동* 전개(연중)
* (설‧대보름) 662억원, (가정의달) 797억원, (휴가철) 234억원, (추석) 573억원 등
◦(담배밀수 단속) 담배밀수 전담팀(55명) 구성(2월), 유통경로별(화물‧여 행자‧시중거래) 검색‧검사‧단속 강화*로 담배밀수 엄정 대응
* 검‧경 및 담배회사 등과 공조‧협력 수사로 480건(115억원 적발)
◦(건강‧안전 분야) 국민건강 관련 불법수입 의료기기 등* 기획단속, K-브랜드 침해 휴대폰 제품 등 생활 밀착형 위조상품** 기획단속 * 수술용 장갑 부정수입, 의료기기 관세포탈 등 2,024억원 적발
** 위조 삼성 휴대폰 충전기, LG 불루투스 이어폰 등 388억원 상당 적발
◦(온라인 분야) 온라인상 지재권 위반물품 등 불법거래 집중 모니터링* * 11번가 등 4개사와 합동 모니터링(7월) → 불법사이트 등 36건 적발
◦(공조수사) 국내외 정보‧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불법 수출입 단속
ⓐ (경찰청) 도난 중고차 등 592대 밀수출 조직 적발(~9월)
ⓑ (조달청) 공공조달 맨홀 틀 등 원산지둔갑 납품 91억원(~4월)
ⓒ (문체부) 캐릭터 완구 저작권침해 3개사, 1만여점 적발(8월)
ⓓ (경찰청, 농관원) 한-중 화객선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 반입된 농 산물 특별단속 등으로 중국산 농산물 72톤 적발(1~9월)
② [불법 외환거래 단속] 조직, 역량, 기관 공조 등 인프라 정비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및 공공재원 편취 등
- 12 - 단속 효율성 증대
예방 ․ 단속 인프라 정비
◦(전담팀 구성) 중대외환사범 단속을 위한 블랙머니 수사전담팀(14 팀 78명) 및 파나마 페이퍼스 대응 전담팀(6팀) 구성‧운영(3월)
◦(역량 강화) 지능적 외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조사 전문교육*, 자금세탁 사례집 및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7월)
* 외환조사요원 양성(1월), 자금세탁수사기법 해외훈련(3월), 회계기법(7월)
◦(기관 공조) FIU, 국세청, 금감원 등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 FIU(1월, 블랙머니), 국세청(6월, 역외탈세), 금융기관(3월, 무역금융사기), 4개 감독기관(3~8월, 불법행위 공동대응), 금감원(8월, 외환제도 설명회)
◦(업무영역 확대) 환전영업자 관리‧감독권 확보로 관리권한 강화(4월)
집중단속 강화
◦(특별단속) 페이퍼컴퍼니 악용 재산도피‧자금세탁, 무역금융편취 등 블랙머니 특별테마 선정 및 중대외환사범 특별단속(3~10월)
◦(공동검사) 해외투자 실적이 있는 수출입기업의 경상‧용역 및 자본 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외환검사 실시(10월)
◦(집중점검) 환전질서 확립을 위해 397개 환전영업자 일제점검(10월)
③ [협업 검사] 관세청-안전관리 기관간 협업체계 마련 및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불량‧위해물품 반입 사전 차단
협업체계 마련
◦(법령 개정) 관세법에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관보류 근거 마련으로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 실행력 강화(1월, 관세법 제246의3 신설)
◦(범정부 협의회) 행자부, 환경부 등 정부(8개), 전기안전협회 등 검사기관(7 개)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운영(4월)
◦(조직 개편) 세관에 협업검사 전담조직(수출입물품안전관리협업센터)을 신설하는 관세청 직제개편(1월)
통관단계 협업검사
◦(조직설치) 주요 공항만 세관에 협업검사센터* 설치, 인력 등 확대 * 인천 공항만 협업검사센터 개소(1월), 분석장비 등 예산 10억원 확보
◦(정보공유)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해 관세청-안전기관 시스템 연계 * 제품안전정보시스템(국표원), 화학물질관리시스템(환경부)과 연계
◦(합동검사) Big Data 분석을 통해 우범유형을 선별하고, 수입통관단 계에서 안전요건 관리기관과 합동검사(생활용품 2,247건 등 검사)
* 절차 : [위험관리시스템, 기관간 정보공유] 물품 선별 ⇨ [세관] 현품확인 + [부처] 의심물품 정밀검사
* 협업검사 : 환경부(독성유해물품 함유물품), 식약처(직구 식의약품),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어린이용품, 전기용품 등), 고용부(석면) 등
2. 주요 정책성과
[ 불법․부정무역 적발 실적 ] [ 재산국외도피 적발 ] [국민안전 위해물품 유입차단]
대외 무역 사범
밀수 관세 사범
외 환 사 범
5,195억원 10,815억원
47,931억원
* 약 6.4조원의 불법거래 적발('16 년)
+ 17%↑
국 외 재 산 도 피
국 외 재 산 도 피
'16년 '15년
295 억원 1,764억원
2,059억원
마약 40Kg
유해성 생활용품 7,895톤 가짜,위조품
2,915억원
불량품 175만점
* 통관 및 유통단계 조사('16년)
① (부정무역 단속) 밀수, 부정수입, 탈세행위 및 불법외환거래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대외거래 지하 경제 양성화
◦ 수요 급증시기 불량먹거리 단속으로 대외무역위반* 5,195억원 적발
* 민ㆍ관합동 단속으로 불량수산물 60톤, 불량 철강제품 342억원 적발 등
◦ 국민건강관련(불법수입 의료기기 등) 관세법위반 10,815억원 적발
◦ 외환 불법지급 등 단속으로 외환거래법위반 4조 7,931억원 적발 ⇨ 밀수, 불법외환거래 등 6조 3,941억원 적발(전년동기대비 5%↑)
② (국외재산도피 적발) 블랙머니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국외 유출 세원 확보 및 과세기반 확대 등 부유 층 도덕적 해이 엄단
⇨ 국외재산도피 2,059억원 적발(전년동기 1,764억원 대비 17%↑)
③ (국민안전 제고)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662개 품목에 대해 6개 기관 협업검사를 통해 불량제품 국내반입 차단
주관부처 산자부 환경부 식약처 고용부 미래부 산림청
품목수 362개 148개 9개 54개 88개 1개
⇨ 어린이 용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불법․불량제품 8,541건 적발
* 적발현황 : 67건(’14) → 1,046건(’15) → 8,541건(’16.11)(※반송․폐기 459만개, 947톤)
3. 미흡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안전 위해 물품 지속 단속으로 국내 반입 차단 강화
☞ (개선․보완)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국민안전 위해 물품에 대한 지속적 정보수집‧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특송화물로 다품종‧소량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및 통관단계 협업검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