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수입물품 세액계산법
1. 개 요
□ 소비세법 및 지방소비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율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
ㅇ 서민층의 소비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음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8%의 소비세율(경감세율*) 적용
* 경감세율에 관한 세부설명은 첨부자료 참조
2. 수입(납세)신고 시 세액계산 방법
적용개시일
구분 현행 2019년 10월 1일
표준세율 경감세율
소비세율 6.3% 7.8% 6.24%
지방소비세 1.7%
(소비세액의 17/63)
2.2%
(소비세액의 22/78)
1.76%
(소비세액의 22/78)
합계 8.0% 10.0% 8.0%
3. 세액계산 방법(예시)
<예시> TV (관세 : 무세, 소비세 : 표준세율), 가격 228,300엔의 경우
【소비세】
228,000엔 (과세가격) × 0.078 = 17,784엔 → 17,700엔
(1,000엔 미만 절사) (100엔 미만 절사)
【지방소비세】
17,700엔 (과세가격) × 22 ÷ 78 = 4,992엔 → 4,900엔
(1엔 미만 절사) (100엔 미만 절사)
⇒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17,700엔 + 4,900엔 = 22,600엔
참고 경감세율 제도
1. 개 요
□ 소비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8%의 소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① 음식료품, ② 신문(구독계약 주 2회 이상 발행)으로 소비지출의 약 22% 차지
ㅇ 수입물품 중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되며, 수입 신고 시 음식용으로 제공될 목적으로 수입하는지에 따라 판정
※ 경감세율이 적용되어 수입된 것이 결과적으로 음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판매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소급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음
2. 「음식료품」의 정의
□ 식품표시법에 규정하는 “식품”(주세법에 규정하는 주류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업용 소금 등은 해당하지 아니함
ㅇ 식품위생법 상 첨가물은 포함되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등 법 상의 의약품, 의약부외품, 재생의료등 제품은 제외됨
ㅇ 음식료품의 포장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재료, 포장용기도 포함 ㅇ 외식업, 케이터링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업자가
식사제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식재료는 적용대상에 포함
□ 식품과 비식품이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는 외국물품(관세정률법 상 하나의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에 한함, 이하 “일체화물”이라 함) 이며, 아래의 조건 충족시 음식료품에 포함
ㅇ 일체화물에 관련된 소비세의 과세가격이 1만엔 이하이며,
ㅇ 일체화물의 가액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한 식품 관련 부분의 가액 비중이 2/3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