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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6호 20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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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사이전력, 원전 재가동 난항으로 경영개선을 위해 가스사업 확대

¡ 간사이전력은 원전 가동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원전 재가동 여부가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 는 상황이 이어져 원전 재가동이 난항을 겪게 됨에 따라, 2017년 4월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에 대비하여 가스사업을 확대하기로 함.

‒ 간사이전력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전에 일본 내 전력회사 가운데서도 원전의존도가 높은 편 이었음.

・ 간사이전력의 전원 구성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원자력 44%, 화력 45%, 수력 및 재생에 너지 11%였음(인사이트 제16-27호(7.22일자) pp.37~38 참조).

‒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계속되던 적자가 최근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근본적으로 경영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석유・가스 등 화력발전소와 비교하여 이익 창출 효과가 큰 원전(1기당 월 50 억~120억 엔)의 재가동이 필요함.

‒ 그러나 금년 2월 재가동되었던 다카마하원전 3,4호기가 오쓰 지방법원의 가동중지 가처분결정 으로 가동이 중단(2016.3월)되는 등 원전 재가동이 난항을 겪고 있음.

‒ 이에 간사이전력은 전면자유화되는 가스소매시장 참가 사업자로 등록하였음. 전력소매시장 전 면자유화로 약 34만 건(2016.8월 말 기준)의 소비자를 잃은 간사이전력은 가스사업을 중심으 로 소비자 확보 경쟁에 나설 계획임.

・ 간사이전력은 이미 제조업 등 대규모 수요가를 상대로 LNG를 판매해왔으며, 연간판매량은 약 70만 톤으로 주요 가스회사에 필적하는 규모임.

・ 금년 6월 조직개편에서는 가스사업본부를 신설하여 금년 겨울까지 전기와 가스를 결합한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 예정임.

‒ 다만, 가스소매의 경우, 가스 누출 및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전력소매시장에 비해 보수관리의 중요성이 높음. 이에 따라 간사이전력은 간사이지역 최대 LPG 기업인 Iwatani산업과의 제휴를 통해 가스기기의 보안・점검 등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간사이전력은 이미 가스소매시장에서 약 310만 건의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에 약 1,400개의 판매 거점이 있는 Iwatani산업과의 제휴를 통해 2017년에 20만 건 이상의 신규 계약 확보를 목표로 함.

¡ 한편, 금년 3월 오쓰 지방법원의 가동중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간사이전력의 다 카하마원전 3,4호기 재가동과 관련하여 오사카 고등법원의 심문이 열릴 예정임(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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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전력은 변호사를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원자력사업본부에도 재판 전담 그룹을 구성 하는 등 재판에 대비하고 있음.

‒ 만약 이번에도 간사이전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카하마원전 3,4호기의 재가동 은 당분간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임. 또한, 원전 재가동 관련 다른 재판의 선례가 될 가능 성이 있으며 지난 번 오쓰 지방법원의 결정보다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또한, 간사이전력은 원전 신・증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원전 신・증설은 중장기적인 에너 지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개정(2017년 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불투명한 상황임.

(日本経済新聞, 2016.9.13, 9.28, 10.4)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3호기 재가동 개시

¡ 시코쿠전력의 이카타원전 3호기가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과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에 이 어 재가동을 시작하였음(2016.9.7).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정기검사를 위해 가동을 중지한 지 약 5년 4개월 만임.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3,4호기는 오쓰 지방법원의 가동중지 가처분결정으로 가동이 중 지된 상황임.

‒ 同 원전이 재가동됨으로써 지금까지 이를 대신해 가동되던 화력발전소의 연료비를 연간 약

250억 엔 감축할 수 있게 되어 요금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나, 아직 경영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요금 인하는 하지 않을 계획임.

‒ 同 원전(시코쿠전력 총 발전량의 약 20%)이 재가동함에 따라 시코쿠전력의 발전량이 증가하

였음. 그러나 시코쿠지역은 인구 감소 및 경제활동 위축되어 있어 시코쿠전력은 잉여전력을 수 도권과 간사이지역 등에 판매할 계획임.

・ 그러나 금년 4월 시작된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로 기존 전력회사 이외에 가스・석유기업 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자 확보 경쟁이 진행되고 있음. 수도권에 영업기반이 없는 시 코쿠전력의 경우 전력소매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임.

‒ 한편, 同 원전은 사다미사키(佐田岬) 반도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민 들의 대피가 어려움. 또한, 원전 주변에는 일본 최대 규모의 활성단층이 있어 주변 지역인 마

쓰야마(松山), 오이타(大分), 히로시마(広島) 등에서도 원전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음.

¡ 이카타원전 3호기가 입지한 에히메縣은 경제산업성이 2015년 신설한 교부금을 2017년에 신청 하여 재가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현지에 환원하는 형식을 통해 재가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 해를 촉구할 것임.

‒ 위 교부금은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기반정비 지원사업 교부금’으로 원전 재가동 여부가 원전 입지 지역에 줄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완화할 목적으로 신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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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전 일본의 원전 평균 가동률은 약 70%였음. 그러나 원전 가동 중단 에 따라 갑자기 교부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원전 입지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제 기되어 일본 정부는 원전 가동률을 81%로 전제하고 교부금 금액을 결정하였음(인사이트 제15-3호(2015.1.23일자) p.41 참조).

・ 2015년 경제산업성이 신설한 교부금 산정기준에서는 2016년부터 가동률 기준을 68% 이하

로 하향조정하여 교부금을 축소하기로 하였음. 2015년 8월에 재가동한 센다이원전이 입지 한 가고시마縣은 2015년에 4억 7,000만 엔의 교부금을 받았음.

・ 또한, 교부금을 받는 기간은 6년이며,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광역자치단체(道, 縣) 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市, 町, 村)은 대상이 아님.

‒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부금 활용방법을 포함한 지역진흥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함. 에히메縣은 지역활성화 및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이카타町 및 야와타하마市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결정할 계획임.

(朝日新聞, 2016.9.7; 日本経済新聞, 2016.9.29)

▣전력시장자유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효과,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금년 4월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가 실시된 지 약 반년이 지났으나 신전력사업자로의 계약변 경 움직임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

‒ 경제산업성 인가법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주요 전력회사에서 신 전력사업자로 계약을 변경한 수는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167만 5,100건(총 계약의 2.7%)임.

・ 이 중 수도권이 97만 4,400건, 간사이지역이 33만 9,700건임.

‒ 4.30일 기준으로 계약 변경 건수가 81만 9,500건(총 계약의 1.3%)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여전히 계약 변경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향후 각 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발해져 전기요금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매입 비용 증가로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전기요금은 재생에너지 매입비용, 연료비, 인건비, 설비비용 등으로 결정됨.

・ 경제산업성의 추산에 따르면, 자유화로 인한 경쟁촉진으로 인건비 감축이 기대되며, 2013년 약 9.2조 엔이었던 연료비는 원전 재가동 등으로 2030년에 약 5.3조 엔으로 감소할 것임.

・ 반면, 재생에너지 매입비용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5,000억 엔(2013년) 에서 3.7조~4조 엔(2030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재생에너지 매입비용은 주요 전력회사나 신전력사업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 명목으로 가정・기업 전기요금에 가산됨.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를 통한 전기요 금 인하 효과는 미미하며 재생에너지 매입비용 증가분을 상쇄할 정도가 아님.

・ 전기요금에 가산되는 재생에너지 매입가격 부과금은 월 사용량 300kWh를 기준 월 675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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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월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약 10%를 차지하며, FIT가 시작된 2012년(월 66엔)의 약 10배 수준임. 또한, 경제산업성의 재생에너지전력 보급 목표 등을 고려할 때, 2030년에는 월 1,100~1,200엔이 될 것으로 추산됨.

재생에너지 부과금(월) = 월간 전기 사용량(kWh) × 2.25엔/kWh

¡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의 FIT가격 인하, 태양광 발전 매입 입찰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 중임.

‒ 태양광발전(10kW 이상) 전력 매입가격은 2012년 40엔/kWh에서 2016년에는 24엔/kWh까지 인하되었음.

‒ 또한, 경제산업성은 가정・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FIT에 태양광발전 매입 입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하였음.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더욱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하는 발전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임(인사이트 제15-39호 (2015.10.23일자) p.41 참조).

‒ FIT 실시 이후 22엔/kWh로 유지되었던 20kW 풍력발전 매입가격도 2017년에 처음으로 1~2 엔 인하할 것이며 향후 17~18엔/kWh 수준까지 인하할 계획임.

‒ 그러나 2012년 재생에너지 발전전기 매입의무가 만료(의무 매입기간 20년)되는 2032년이 되 어야 가격인하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또한, 원전재가동이 부진하고 유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높은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음.

(日本経済新聞, 2016.9.10, 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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