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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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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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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주거안정 도모

박신영|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서평)

최근 주택거래가 줄고 주택가격도 떨어지고 있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주장이 탄 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종전 같으면 자 가취득을 서두를 법한 가구가 주택구입을 미루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임차를 선택하는 가구가 증가할수록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불안은 심화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수욱, 권수연, 김태환, 이현지, 최수 등 국토연구원의 전문가와 외부전문가가 발 간한「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 책방안 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으로 자가취득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설 득력 있게 제시한 훌륭한 연구로 생각한다.

우선 이 보고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소 득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저자들은 저소득층을 소득만 가지고 규정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을 소 득과 자산기준으로 각각 10분위의 4분위 이하에 속하는 가구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득기준으 로 볼 때 4분위 이하 가구는 686만 가구지만, 2008 년도 주거실태조사와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 자 료를 참고해 소득과 자산 모두 4분위 이하인 가구 를 추정하면 417만 가구라고 한다. 저자들은 정부 가 지원하는 대상계층을 줄임으로써 수직적∙수평 적 형평성을 높이고 중복수혜와 사각지대를 해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자가에 거주하는 것이 개인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다 각도에서 검토한 많은 문헌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 어 후학은 물론 같은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이 보고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문제를 규명하고 대책을 모색했다는 것도 특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Residential Stability and Owned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Household

이수욱・권수연・김태환・이현지・최 지 수

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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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실 태는 주거실태조사만으로 분석되지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 보고서에서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뿐만 아니라 복지패널 자료를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주 거불안 요인과 지원방안 모색을 탐색하기 위해 임 대주택 거주자와 사글세 거주자, 복지 담당자를 대 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한 평가로 2라운드 방식이기는 하 나 Delphi-AHP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주택선택모형을 통해 자가소유의 결정요 인을 밝히고 특히, 저소득계층과 기타계층 간에 자 가소유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4장 3 절의 시도는 매우 흥미로웠다. 현실적인 설명력을 갖춘 모형 1이 제시한 결과에 근거하여 소득이 하 위 50% 이하인 계층에서는 차입제약이 자가보유 에 영향을 미치며, 하위 소득일수록 이 차입제약이 더욱 커진다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가지원 정 책 수립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소득층의 주 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일 것이다.

저자들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 는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의 주거급 여를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 떤 부서가 나서서 통합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양자가 각각 시행되는 것은 중복성의 문제가 있음 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 역시 매우 동감하 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국토해양부는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의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자들은 저소득층 에 대한 주거지원을 일방적 지원이 아닌 회생형 투 자로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 역시 매우 설득력 있

는 주장이다. 다만 회생형 투자가 무엇인지,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 한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 다. 삶의 질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역별∙소득분 위별 지원 프로그램의 특화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을 할 수 있다.

또한 저자들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 기 위해서는 주택미보유단계, 구입단계, 보유단계, 매각단계별로 조세지원, 금융지원, 주택공급을 유 기적으로 연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한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된 모든 내용이 전 부 새롭거나 정부가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예산제약, 차입제약을 풀어나가는 방안을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함께 모 색 해볼 수 있는 출발점을 제시한 점에서 큰 의의 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것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약간 깊이가 부족한 내용도 포함된 점이다. 본 보 고서 5장의 외국의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 르, 홍콩 등 8개국의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 많 은 국가의 사례를 담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국가 수는 적어도 깊이 있는 내용이 더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본 보고서를 읽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문제는 오직 임대주택이나 임대료 보조로만 해결 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저소득 층에게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때, 저소득층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정책 연구자는 물론 관련 부서 공무원의 일독을 권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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