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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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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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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16년이 흘렀다. 당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 체 계를 통합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 수법을 확 대 적용하기 위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였으며, 제2종 지 구단위 계획제도 및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도시 계획적 제도를 도입했지만,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진단하고, 사 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재정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 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경제는 저성장의 한계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는 쇠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도시지역 관 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비도시지역 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비도시지역 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의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계획관리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 관리지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소규모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농·산지 등 보전용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농지와 산지는 농업 과 임업생산 이외에도 생태, 경관 등의 환경적 가치가 있 으나, 우리나라의 농·산지는 타 용도의 전환을 위한 대상 으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개발행위허가는 지구단위 계획 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를 의미한다. 따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장희순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email protected])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Policy Directions for Re-establishing Land Use Management System in Rural Area

김승종, 최수, 이형찬, 조판기, 강호제, 김동근, 최명식, 안승만, 정승혜, 류종현, 문채, 박인권, 서순탁 지음

KRIHS 보고서

98 국토 제438호(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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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개발행위허가가 증가한다는 것은 계획적 개발보다 는 소규모 분산 개발이 늘고 있다는 의미이다. 넷째, 본 연구는 현행 용도지역·지구제도 아래에서는 주거와 공업 등 토지이용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GIS분석 을 통해 실증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촌 취락 인근에 수십 개의 공장이 난립하여 마을주민 의 암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수 배에 달하는 결과도 발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계획관리지역에 환경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환경적 지표를 고려하여 기존 토지적성평가의 평 가지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실태를 실증분 석하고,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의 한계를 도출하였 으며, 여건 변화에 대응한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 체계 재정립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3대 재정 립방향과 15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비도시지역 의 토지이용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 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하 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비 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지 못한 이유는 재산 권 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 문이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이 여전히 문제가 되 는 이유는 비도시지역을 공간 계획보다는 용도지역·지구 로만 관리한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도시지 역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과 보 전의 선택과 집중, 농·산지의 환경적 가치 제고 및 규제 와 손실의 형평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 한 토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의 공간 계 획 강화, 주민 중심의 상향식 토지이용 관리방안 모색 및 농촌 특성을 반영한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 간 연계성 강화, 집약적 토지이용 도모

및 관리주체와 권한의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 완화와 환경보호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비도시 지역의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위한 정부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 리체계의 재정립 방향과 향후 과제는 실태분석을 토대로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담당 공무원, 학계 및 연구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또한, 도시·군계획, 농촌 계획, 용도지역지구, 성장관리방안, 개발행위허가, 농·산 지전용허가 등 비도시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를 거시 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계획체계에서 관리 권한에 이르기까지 현행 관 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개별적인 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비도시지역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재정립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일독의 가치가 충분하다.

인구감소, 고령화 및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환경은 비 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 구하고 있다. 그동안 비도시지역을 도시적 시각에서 개 발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면, 앞으로는 비도시적 측면에 서 농촌다움과 환경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비 도시지역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국 토공간이다. 따라서 무질서한 개발과 분산적 개발에 따 른 비효율적 토지이용은 토지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비도시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모쪼록 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정책의 변화에 기여 하기를 바라며, 향후 과제의 실천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 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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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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