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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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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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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개회사 :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환영사 :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14:20-15:10

1부 : 주제발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이후 토지규제개선 성과 평가 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기획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토지규제개선에 대한 주요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15:10-15:20 휴식

15:20-16:10

2부 : 주제발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통한 국토 품격 제고방안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정희남 (국토연구원 토지전략센터장)

16:10-16:20 휴식

16:20-17:30

종합토론

∙사회자 : 허재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토론자 : <가나다 순>

박헌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안정근 (경상대학교 교수)

안호경 (알트플러스 E&C 대표이사)

엄승용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

유성용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장규호 (한국경제신문 차장)

최선목 (한화그룹 전무)

홍진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7:30 폐회

(2)
(3)

차 례

Session I

주제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이후 토지규제 개선 성과평가

І. 서론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 3

Ⅱ. 국토 및 토지정책의 변화 및 현정부의 정책기조 ··· 4

1. 국토 및 토지정책의 전개 및 평가 ··· 4

2. 현 정부 토지규제 정책의 기조 ··· 6

Ⅲ. 국경위 출범이후 토지규제완화 추진실적 분석 ··· 8

1. 국경위 출범이후 토지규제완화 추진현황 ··· 8

2. 주요 토지규제완화 추진실적 분석 ··· 12

Ⅳ. 토지규제 관련 민원사례 분석 ··· 2 9 1. 토지규제 민원사례 검토배경 ··· 29

2. 토지규제 민원사례 처리현황 분석 ··· 30

Ⅴ. 국경위의 토지규제개선 성과 평가 ··· 3 9 1. 국경위 토지규제개선 성과 ··· 39

2. 토지규제 민원처리 관련 성과 ··· 40

3. 토지규제개선 관련 제도개선 및 적용사례 ··· 42

4. 국경위 토지규제개선 성과평가 종합 ··· 46

(4)

주제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토지규제개선에 대한 주요기업의 설문조사

І. 검토 배경 ··· 51

Ⅱ. 조사 개요 ··· 54

1. 조사 목적 ··· 54

2. 조사 대상 ··· 54

3.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 54

4. 조사 내용 ··· 55

Ⅲ. 조사 결과 : 토지규제 개선성과 평가 및 애로실태 ··· 5 6 1. 국경위(‘08.2.25~’10.8.31)의 토지규제 개선성과 평가 ··· 56

1) 개 괄 ··· 56

2) 부문별 만족도 ··· 57

2.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추가 투자규모 ··· 68

1) 수도권 규제완화('09.1)로 인한 주요 기업의 공장설립투자 실행규모 ··· 6 8 2)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될 경우 공장설립 투자규모 ··· 72

3)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新인·허가체제 도입에 대한 의견 ··· 73

3. 토지규제로 인한 투자애로·개발지연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 75

1) 토지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또는 개발지연 경험과 분야 ··· 75

2) 국내에서 입지관련 투자 및 개발사업 추진시 주된 애로 및 관련규제 ··· 76

Ⅳ. 시사점 및 개선방향 ··· 83

1. 조사결과의 시사점 ··· 83

2. 토지관련제도의 개선방향 ··· 85

1) 농지·산지의 도시적 용지로의 공급 확대 ··· 85

2)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계획중심의 국토이용체계 보완 ··· 86

3) 지역·지구제도 간소화, 현실에 맞는 지역 및 기준 설정 ··· 86

(5)

Session II

주제 3.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통한 국토 품격 제고방안

Ⅰ. 문제의 제기 : 국토이용, 난개발, 국토품격 ··· 9 3

Ⅱ. 국토관리의 기본골격 ··· 94

Ⅲ. 난개발의 유형과 난개발 발생 원인 ··· 9 5 1. 난개발의 개념 및 유형 ··· 95

1) 시가지내 난개발 ··· 95

2)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 96

2. 난개발 발생원 요인 및 요인별 문제점 ··· 97

1) 계획적 측면의 요인과 문제점 ··· 99

2)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 101

3) 농지 및 산지 관리 상의 요인 ··· 105

4) 개발행위허가제의 요인 ··· 107

5)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제한적 운용 ··· 108

6) 사익추구 의식의 증가와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미비 ··· 111

Ⅳ. 난개발방지를 통한 국토품격 제고방안 ··· 114

1.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114

1) 계획상의 개선 ··· 115

2)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선 ··· 116

3) 농지 및 산지관리 체계의 개선 ··· 120

4) 난개발방지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 ··· 124

5)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선 ··· 127

6) 난개발 동인 축소를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 128

2. 국토회복을 통한 국토품격 제고 방안 ··· 129

1) 시간적지역제를 활용한 국토회복 ··· 129

2)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 131

Ⅴ. 마무리글 ··· 132

(6)

주제 4.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І. 전환기의 토지시장과 토지정책 ··· 137

1. 논의의 배경 ··· 137

2. 미래환경 변화전망 ··· 137

Ⅱ. 미래 환경변화와 토지정책 ··· 138

1. 인구감소 ··· 138

2. 기후변화 ··· 140

3. 경제의 세계화 ··· 142

4. 정보화 ··· 143

5. 민주화 및 분권화 ··· 144

Ⅲ.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지정책의 새로운 도전 ··· 14 7 1. 토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 147

2. 토지정책의 비전과 전략 ··· 148

Ⅳ.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지정책 추진과제 ··· 151

1.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151

2. 토지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산업 확대 ··· 154

3. 토지정보의 체계적 구축 ··· 157

4. 토지갈등의 공정한 조정 ··· 159

5. 정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 ··· 162

Ⅴ. 결론 ··· 163

(7)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이후 토지규제 개선 성과평가

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기획처

І . 서론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 3

Ⅱ.국토 및 토지정책의 변화 및 현정부의 정책기조 ··· 4

1. 국토 및 토지정책의 전개 및 평가 ··· 4

2. 현 정부 토지규제 정책의 기조 ··· 6

Ⅲ. 국경위 출범이후 토지규제완화 추진실적 분석 ··· 8

1. 국경위 출범이후 토지규제완화 추진현황 ··· 8

2. 주요 토지규제완화 추진실적 분석 ··· 12

Ⅳ. 토지규제 관련 민원사례 분석 ··· 29

1. 토지규제 민원사례 검토배경 ··· 29

2. 토지규제 민원사례 처리현황 분석 ··· 30

Ⅴ. 국경위의 토지규제개선 성과 평가 ··· 39

1. 국경위 토지규제개선 성과 ··· 39

2. 토지규제 민원처리 관련 성과 ··· 40

3. 토지규제개선 관련 제도개선 및 적용사례 ··· 42

4. 국경위 토지규제개선 성과평가 종합 ··· 46

(8)

І .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도시․산업용 토지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 토이용을 제약하는 제도간 경직적 운영으로 인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에 많은 어 려움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산업용 토지를 효 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토지규제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현정부 출범후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국토이 용 효율화방안․(‘08.10)을 발표하였음

╶ 산업적 토지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토지공급능력을 확대하고, 복잡하 고 불명확한 국토이용체계를 간결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는데 초점을 둠

◦ 따라서 국토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경위 출범이후 토지규제개선 의 추진현황, 토지이용 관련 입지규제 민원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그간의 토지규제 개 선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함

◦ 이러한 정부의 토지규제 개선시책 및 민간의 입지규제완화 민원 등을 합리적인 분석 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토지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 국경위 출범이후 지난 ‘08년 3월 이후 제22차에 걸쳐 발표한 토지규제완화 내용 및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분석함

╶ 구체적인 이행실태는 해당부처 및 최근 법률개정 등을 통하여 심층적인 실태분석 을 실시함

◦ 또한 국경위 민간합동팀에서 ‘08년 4월이후 접수한 263건의 토지규제관련 민원의 처 리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 토지규제 관련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하여 중장기검토 및 수용곤란 조치에 대한 향 후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함

(9)

토지규제 정책변화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검토 국경위 토지규제완화

추진현황 분석

토지규제관련 민원사례 분석 토지규제 정책변화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검토 국경위 토지규제완화

추진현황 분석

토지규제관련 민원사례 분석

<그림 1> 분석방법

Ⅱ.국토 및 토지정책의 변화 및 현정부의 정책기조 1. 국토 및 토지정책의 전개 및 평가

1)

◦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국토공간정책들에 대한 검토 결과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 한 방향으로 국토공간을 활용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부분에서 의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우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정책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정과 협의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단기간 내에 수립됨으로 인해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고 이미 만들어졌던 법이나 제도와 합치하지 않는 경우나 심지어 상반되는 경우가 나타남으로써 법들 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매우 미약해짐

╶ 1970년대 이후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계획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효 율적인 공간구조의 형성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국토의 불균등발전의 양상이 심화됨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토균형발전을 담은 내용들이 국토종합계획의 근간을 형 성하기도 하였지만 이미 상당 수준 불균등한 발전의 양상이 전개되어 있는 상황에 서 공간적인 관성의 힘이 지속되면서 균형발전으로의 변화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 는 양상을 보임

◦ 수도권 정책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점은 일관성의 결여임

1) 허우긍외(201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함

(10)

╶ 시대의 요구상이 바뀌면서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는 있으나 특정한 시점의 시류나 여론의 분위기에 따라 방향성이 전혀 다른 정책들이 수시로 제안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수도권 정책도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전제를 담은 정책들과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라는 배경을 담은 정책들이 수시로 입안되고 집행되어 어느 방향으로도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균형발전정책의 경우 2000년대 이전까지는 수도권의 분산정책정도로만 고려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2000년대 이후의 균형발전정책들은 이전의 정책들에 비해 좀 더 진정성을 가진 정책들이기는 하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낙후지역들은 균형발전 의 타겟으로 자리 잡지 못함

◦ 토지주택정책은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정책 중에서 가장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책분 야 중의 하나임

╶ 개발가용한 토지는 제한되어 있으나, 토지에 대한 수요압력이 높아서 정책의 효과 를 보기 힘든 측면도 존재하나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투기억제책과 경기부양책 이 번갈아 사용되면서 그 효과가 서로 반감되는 경향이 나타남

◦ 지역개발정책은 지역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들과 지역의 접근성을 향 상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들이 주류를 이룸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정책들도 오히려 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연결성이 좋아지면서 인구유출과 기능 쇠퇴가 더욱 심화되기도 함

◦ 환경정책은 196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경제성장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인 해 다른 국토공간정책부문에 비해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음

╶ 환경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이 형성된 시기는 199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으며 실효성을 가지는 정책수단으로 인식된 것은 더욱 최근임

╶ 그러나 환경문제의 경우 한번 훼손되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려우 므로 개발정책에 있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11)

<그림 2> 정부별 국토정책 변화추이 분석

2. 현 정부 토지규제 정책의 기조 1) 국가비전과 이념

◦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하여 경제 및 삶의 질 선진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건설을 지향함

◦ 화합적 자유주의와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해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철학과 실천 규범을 제시함

국가비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건설

국정 이념

국정철학 화합적 자유주의

행동규범 창조적 실용주의

국정목표 신발전체제 구축

ㆍ산업화시대 발전체제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체제 지향

<표 1> 국가비전과 국정이념․목표

(12)

5대 국정지표

알뜰하고 유능한정부(36개) 정부조직개편, 공기업민영화, 행정규제개혁, 엄격한 법질서확립 활기차고 열린시장(49개) FTA 적극추진, 과감한 규제개혁

시장성과 공공성 조화 능동적인 복지와

高신뢰사회(42개)

고령화대응, 생산적, 맞춤형복지 빈곤대물림차단, 교육엔진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18개)

교육개혁, 대학경쟁력강화 과학기술투자, 우수과학인재유치

글로벌코리아(47개) 한반도경제공동체,비핵․개방

신아시아비전외교

<표 3> 5대 국정지표 및 과제

국정지표 국 정 과 제

국토ㆍ지역 수도권ㆍ도시 주택ㆍ부동산 해외ㆍ기타

시장경제활기찬

새만금지역 경제중심도시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신해양산업 개발.육성

택지조성원가 인하 수도권 규제 합리화 토지이용규제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단기금융시장활성화 방안

7%성장300만개 일자리 창출 해외건설·플랜트 진출확대

글로벌코리아

4대강사업 추진

내륙~연안 광역 생태축조성 산업유산 재창조 창작벨트 조성전국 생태·문화 탐방로조성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두바이형 Port-Business Valley 조성

나들섬 구상 추진 비무장지대평화적이용 DMZ생태·평화공원조성

패키지형 자원개발 (한국형 해외자원 개발 모델)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 온실가스 감축

능동적복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주택공급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 장기보유주택 양도세경감 유류세 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서민주택 담보대출완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섬기는정부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교통난 해소

광역교통체계구축 주택거래세 인하

예산 10% 절감 추진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공공기관 경영혁신 특별행정기관 정비

2) 국정과제

◦ 활기차고 열린시장 경제 등 5대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192개 국정과제(43개 핵 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를 선정함

◦ 192개 국정과제 중에서 토지규제와 관련한 과제는 활기차고 열린시장 분야에서 과감 한 규제개혁의 추진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서는 수도권 규 제합리화 및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추진함

◦ 이를 위하여 ‘08.1월 인수위에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경 쟁력강화위원회 규정”(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08.2.29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 회」가 정식으로 출범됨

(13)

차수 안건명 과제수

계 1,361

제1차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14

제2차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14

규제담당 공무원의 행태ㆍ의식 개선방안 4

창업절차 간소화 17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방안 9

제3차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12

경제자유구역활성화 방안 20

제4차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제도 개선방안 15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22

제5차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 2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 10

기업 현장애로 개선 : 성과 및 방안 45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18

<표 3> 국경위 출범이후 규제개혁 관련 발표내용

Ⅲ. 국경위 출범이후 토지규제완화 추진실적 분석

1. 국경위 출범이후 토지규제완화 추진현황 1) 국경위의 전체 규제개혁 추진현황

◦ 현 정부출범이후 정책기조에 맞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 공공혁신,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법적제도 선진화 분야 등의 주요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 획이 포함된 개혁과제들을 다루고 있음

◦ ‘08년 2월 29일 국경위 출범이후 ‘08년 3월부터 ’10년 9월말 기준으로 22차에 걸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총 60여개의 안건에 대하여 1,361건의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음

╶ 주요 안건별로 보면 기업현장 애로개선 활동보고가 제5차에서 제22차까지 10회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의 개선이 가장 많았음

╶ 개별 안건별로는 제9차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60건), 제15차 지식재산강국 실 현전략(59건), 제17차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방안 (55건), 그리고 제20차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53건) 등이 대표적임

(14)

차수 안건명 과제수

제6차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 11

제7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14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 8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17

제8차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32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46

제9차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60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21

감사운영 개선방안 2

제3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23

제10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38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10

제11차

온라인 민원 선진화 추진계획 16

국적제도 개선방안 2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31

제12차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19

제4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59

수요자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관리로 전환 20

제13차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 47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 20

제14차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 11

부담금 제도개선 51

제15차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12

지식재산강국 실현 전략 59

제5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65

제16차

우리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15

국민부담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 2

제6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26

제17차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24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55

제18차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방안 36

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3

제7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37

제19차 불편없는 기업활동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방안 13

제8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24

제20차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 3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 53

제9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29

제21차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20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21

제22차

친환경 녹색국토 창출을 위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 32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 21

제10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41

(15)

차수 안건명 과제수

계 136

1차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5

2차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4

창업절차 간소화 2

3차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2

경제자유구역활성화 방안 5

4차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3

5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 : 성과 및 방안 7

8차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32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15

9차 제3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2

12차 제4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11

13차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 5

15차 제5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11

16차 제6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6

17차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5

18차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방안 13

제7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4

19차 2009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 4

<표 5> 국경위 출범이후 토지규제완화 관련 발표내용

2) 국경위의 토지규제완화 추진현황

◦ 이 중 토지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로는 토지개발 절차 단축 및 투명화, 입지 제한 및 행위제한 규제완화, 규제관련 토지이용구역의 조정, 토지이용계획 수립관련 지자체 권한확대, 개발주체 확대 및 조건완화 등이 해당됨

포함과제 제외과제

- 토지개발 절차․기간단축 및 투명화 - 입지제한 및 행위제한 규제완화 - 규제관련 토지이용구역의 조정 - 토지개발관련 부담금 면제

- 토지이요계획관련 지자체의 권한 확대 - 개발주체확대 및 조건완화

- 토지공급확대

- 토지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 토지개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담금 -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부담금 면제

- 토지용도에 따른 입지제안이 아닌 완화사항

<표 4> 토지규제개선과제 대상기준

◦ 전체 규제개혁 1,361건 중에서 토지규제완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약 18개의 안건에 총 136건의 추진과제를 발표함

╶ 기업현장애로 개선을 제외한 대표적인 토지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제8차에 발표 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08.10.30)(32건), 제5차․제8차․제9차․제15차․

제16차․제18차․제19차 등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60건) , 제18차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13건) 등을 들 수 있음

(16)

과제차수 안건명 계 완료 진행중

계 136 106 30

1차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5 5 0

2차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4 3 1

창업절차 간소화 2 2 0

3차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2 2 0

경제자유구역활성화 방안 5 5 0

4차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3 3 0

5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 : 성과 및 방안 7 7 0

8차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32 31 1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15 14 1

9차 제3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2 1 1

12차 제4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11 9 2

13차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 5 3 2

15차 제5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11 7 4

16차 제6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6 5 1

17차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5 5

18차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방안 13 7 6

제7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4 1 3

<표 7> 토지규제완화 제도개선 과제 추진실적

3) 토지규제완화 추진실적

◦ 제1차∼제22차까지 규제개혁 과제 총 1,361건 중 818건이 완료되었으며, 543건이 진 행중임

╶ 이 중 토지규제완화 관련 제도개선 과제는 총 136건이며, 106건이 완료되었으며, 30건은 진행 중임

※ 과제의 완료는 국경위의 규제개혁 과제중 중앙부처의 행정적 조치가 완료 된 과제를 말하며, 진행중은 행정적 조치의 진행중을 말함

구분 계 완료 진행중

전체 1,361

(100.0%) 818

(60.1%) 543

(39.9%)

토지규제완화 136

(100.0%) 106

(77.9%) 30

(22.1%)

<표 6> 국경위 출범이후 토지규제완화 추진현황

◦ 토지규제완화 관련 제도개선 과제는 ,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32건, 그리고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이 60건,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이 15건

╶ 완료실적은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이 31건,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45건, 군사시 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이 7건 등으로 나타났음

(17)

안건 과제명 추진일정 진행상태 진행 상태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투자촉진센터 설치 및 인

허가 모니터링 2008-03-14

~ 2008-06-30

① 투자촉진센터 설치ㆍ운영(완료) : 4.3일 설치 완료 (센터장 : 총리실 규제개혁실장)

②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완료) : 4.22일 시스템개발 용역계약, 6.27일 지자체 담당자 사용자 교 육, 6.30일 시스템 구축ㆍ운영 개시

완료

특례법 보완 2008-03-14

~ 2008-09-30

①~③ 특례법 제정 (완료) : 인허가 진행중인 산업단 지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 신설 (부칙제2조), 법 적용대 상 산단 범위 확대(15만㎡이상 일반산단 → 모든 산 단), 법 시행시기 단축(공포후 6개월 후 → 3개월 후)

④ 산업입지법 개정(완료) : 국회제출(8.7, 강길부의원 발의)

완료

경제단체 규제개혁 TF와

의 연계 2008-03-13

~ 2008-04-30   완료

환경 DB 구축 및 환경정 책평가연구원 업무집중 해소

2008-03-14

~ 2010-12-31

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보완(추진중) : TF 구성(4.15), 관계기관 보유DB 파악(4.25), 시스템활성화 방안 마련(5.30), 정보지원시스템개선사업 용역(역무대 행)계약 체결(7.11), 용역착수보고회 개최(8.18)

② 1/5,000 생태자연도 구축(추진 중) : 현존식생도면 제작 용역사업 계약(8/1~12/29) 및 착수보고회(8/22), 생 태자연도 정밀화 현지조사 용역 추진(조달청 입찰공고, 8/20~9/2)

③ KEI 업무집중 해소(완료) : 관계기관 협의(4.4),"환경 진행

<표 8>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추진실태

2. 주요 토지규제완화 추진실적 분석

◦ 토지규제완화 제도개선 과제를 분야별로 유형화해 보면, 산업단지 규제완화, 경제자 유구역 활성화방안,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그리고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방 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산업단지 관련 토지이용규제 완화

□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1차)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은 너무 길고 복잡하여 공장 건설 어려움

◦ 제도개선방안

╶ 개발계획 승인에 12∼24개월, 실시계획 승인에 다시 12∼24개월이 소요되었던 현 행 2단계 승인 절차를 한 단계로 통합

╶ ‘관계 부서 협의→ 주민 의견수렴→위원회 심의 등’ 진행 과정이 동일한 제도들은 진행 절차를 통합·운영

╶ 산업단지 규제들을 ‘통합 고시’로 일원화하고 통합지침 제·개정시 반드시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18)

안건 과제명 추진일정 진행상태 진행 상태 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 개정(4.15),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업무처리규정" 개정(4.18)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2008-03-26

~ 2008-04-30 ㅇ 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4.30일)에 별도안건으로

보고 완료 완료

산업단지 공급확대 및 분

양가 인하방안 마련 2008-03-14

~ 2008-05-31

ㅇ 관련기관 TF 구성 (4.4)

ㅇ TF 회의 (4.4, 4.15, 4.23, 5.2, 5.14) ㅇ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별도안건으로 보고 완료 (5.23)

완료

공무원 행태ㆍ인식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2008-03-14

~ 2008-12-31 2차 국경위 안건으로 상정 처리 완료

농지ㆍ산지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 2008-06-28

~ 2008-10-31

ㅇ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 회의(5.14) ㅇ 국토硏, 전경련, 교수 등 관련전문가 회의(5.30) ㅇ 국토부, 국토硏, 토지공사 등 관련기관 회의 및 TF 구성(6.17)

ㅇ 수요자단체 요구사항 의견수렴(6.25) ㅇ 토지이용규 제 현지조사 [화성·용인(6.23), 남양주(7.2), 광주(7.10)]

ㅇ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 수행 (7.15 ~ 8.25)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 상정 예정(10월) ㅇ 8차 국경위 안건 상정(10.30)완료

완료

규제개혁 실명제 도입 등 2008-03-13~ 2008-12-31

① 규제개혁 실명제(완료) : 32개 중앙행정기관 1,244 개 규제개혁과제 등록(5.6일)

② 규제부담 축소(추진중) : 연구용역 실시 중

③ 규제영향분석(완료) : 규제영향분석 내실화방안 통 보(4.30일, 규제개혁지침)

④ 의원입법 문제(완료) :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 규 제개혁분과 업무보고시 협의(5.6일),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 신설, 강화 관련사항"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훈령 개정(‘08.7.10, 제516 호)

완료

산단 인ㆍ허가 절차 간소 화 특례법 제정 및 시행 령ㆍ통합지침 마련

2008-03-14

~ 2008-11-30

① 특례법 제정(완료) : 법안 마련(4.11일), 법안 국회 제출 (4.22일, 윤두환의원 발의), 법안 국회통과 (5.16일), 법안 시행(9.6일)

② 시행령 제정(완료) : 시행령안 마련(6.17일), 관계기 관 협의(6.17~27일), 입법예고 의뢰(7.4일), 차관회의 (8.21), 국무회의(8.26), 시행(9.6)

③ 통합지침 개정(추진중) : 지침안 마련(8.15), 관계부 처 협의(8.16~)

완료

토지수용기간 단축 2008-03-14

~ 2008-12-31

1. 토지재결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08.10월), '0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2. 위원회 개최 탄력적 운영 ('08.9월부터 시행) - 재결건수가 180건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개최 (월 2회)- 산단 조성 등 시급한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수시 개 최 (월 3회)

완료

물류ㆍ관광단지 개발 등

타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2008-03-14

~ 2008-12-31

① 관광단지 :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완료(7.24)

② 물류단지 : 특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완료(5.16)

③ 택지개발 : 법률시행령 개정 완료(8.12)

④ 신 항 만 : 법률시행령 개정 완료(12.12)

⑤ 항만재개발 :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완료(11.12)

⑥ 재 건 축 :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완료(10.30)

⑦ 전원개발 :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완료(8.26)

완료

개별입지 공장 인ㆍ허가

개선 2008-03-14

~ 2008-04-30

ㅇ 관계부처 협의 (총 5회 : 4.4, 4.8, 4.11, 4.15, 4.18) ㅇ 전문가 검토 (총 2회 : 4.10, 4.17)

ㅇ 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4.30일)에 “창업절차 간소 화 방안”에 포함하여 보고

완료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구성ㆍ운영 2008-03-14

~ 2008-04-30

ㅇ 국토부 주관, 지자체·민간업계 합동 교육 실시 (4.11일, 토공연수원)

ㅇ 산단지원센터 조기시행 매뉴얼 지자체 통보 (4.18일, 국토부)ㅇ 산단지원센터 설치 완료 : 국토부 4.14일, 15개시도 (제주추가) 4.28일, 서울시(추가) 5.23일

* 서울시·제주도 설치를 희망하여 대상에 추가 포함 완료

(19)

안건 과제명 추진일정 진행상태 진행 상태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방안

국고지원 확대 및 인구

배정 유연성 확대 2008-05-24 ~ 2008-06-30

① 산업단지 국고지원 확대 : ‘08년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 (6.20일), 산업단지 진입도로 적기 완공을 지원하 기 위해 진입도로 예산을 1,999억원 추가 편성 (4,215 억원→6,214억원)

② 인구배정 유연성 확대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 정 (6.30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인구배정) 없이 복합산 단 개발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

완료

도시기본계획에 개발대

상지 미표시 2008-05-24 ~ 2008-06-30

ㅇ 지침개정 초안 작성 (5.20일) ㅇ 관련기관 협의 (5월23일~6월18일) ㅇ 지침개정(6월 30일)

ㅇ 개정지침 시행(7월 1일)

완료

Land Bank 토지 민간

기업 공급 허용 2008-05-24 ~

2008-06-30 ㅇ 국경위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공급대 상 확대(공공 → 공공+민간) 합의 (6.13 완료) 완료 산업단지 조성비ㆍ간접

비 인하 2008-05-24 ~ 2008-06-30

ㅇ 토지공사 내부적으로 공사비 절감 세부운영방안 수립하여 시행 : 간접비율 인하(5.2), 설계 VE 활동 강 화지침시달(5.13), 인력운용 개선(6.2) 완료 복합산업단지 조성확대 2008-05-24 ~2008-09-30 ㅇ 시행령 개정완료, 시행 (9.29) 완료

녹지율 법정기준 준수 2008-05-24 ~ 2008-11-30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계획 내 부 보고(‘08.6.18)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원칙 적으로 법정비율을 준수하되 비율초과시 국토해양부, 지자체 등 합동 실사단 구성, 결정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요청(환 경부→국토부, ‘08.6.18)

ㅇ「산업입지 통합지침」개정안 마련(8.14) 및 관계부 완료

<표 9>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방안 추진실태

□ 산업단지 규제개선 후속조치(제2차)

◦ 제도개선방안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국회에 제출(‘08.6.5 법률 제정, ’08.9.6 시행)

╶ 국토해양부 및 각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인·허가 절차 모 니터링 및 이견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투자촉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대폭 감축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 가서 검토 물량을 축소하여 산업단지 평가서 검토기간을 절반(28→14일)으로 단축 하였음

□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제3차)

◦ 제도개선방안

╶ ‘Land Bank 도입’, ‘국유지 활용’, ‘조성비 절감’ 등을 통해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현 재보다 20∼40% 인하하기로 하였음

╶ 중소기업용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

╶ 부지 조성비·간접비 등의 절감을 통해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20)

안건 과제명 추진일정 진행상태 진행 상태 처 협의(8.16~)

국민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완화 2008-05-24 ~

2008-11-30 ㅇ「산업입지 통합지침」개정안 마련(8.14), 관계부처

협의 중(8.18~) 완료

임대산업용지 공급확대 2008-05-24 ~2008-12-31 ㅇ 국토부, ‘08년 임대산업용지 공급계획 발표 (9.12일,

14개 단지 230만㎡) 완료

U턴 기업용 임대산단

용지 공급 2008-05-24 ~ 2008-12-31

ㅇ 국토부, ‘08년 임대산업용지 공급계획 발표 (9.12일, 14개 단지 230만㎡)

ㅇ U턴기업에게 임대산업용지 최우선으로 공급 완료

Land Bank 설치ㆍ운영 2008-05-24 ~2008-12-31

ㅇ Land Bank 세부추진방안 확정 ('08.10) ㅇ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의원입법으로 국 회 제출 ('08.11, 이병석의원)

ㅇ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09.2.6)

완료

산업용지 실수요자 관

리강화 2008-05-24 ~ 2008-12-31

ㅇ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08.11.21)

ㅇ 개정안 주요 내용 :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공 급 확대를 위해,

① 임대전용산단내에서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

② 공장설립 완료 후 최대 10년까지(구체적 제한기간 은 시행령에서 결정) 전매금지(처분시 관리기관에게 양도)

완료

국유지 활용을 통한 중

소기업 임대산단 공급 2008-05-24 ~ 2008-12-31

1. 국유지 분석(5.4만필지, 263㎢), 실태조사(413필지, 9.6㎢)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15개소에 대한 사업성 등 조사(토공)

2. 개발가능지 15개소에 대한 사업성 등 조사결과 미 니산단 조성지로 2개소(충북 음성, 전북 김제)가 적합 * 13개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거나 인근 대비 조성비가 높은 수준 (최대 460%)

3. 한국토지공사에서 동 지역을 미니산단으로 조성하기 로 사장 방침결정 ('08.12.29)

4. 기재부 및 한국자산공사(관리자)에 동 지역을 미니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협조요청 ('09.1.2) 5. 현재 '09.12월 산단지정계획으로 타당성 조사중 ('09.2월∼)

완료

2)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제3차,‘08.05)

◦ 경제자유구역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함

╶ 지구개발계획 승인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1년 → 3∼5개월)

╶ 35개 법률에 따라 각각 이루어졌던 개별심의는 ‘관계부처 합동협의체’를 통한 통 합심의로 전환

◦ 외국인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쟁국 수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전략 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함

╶ BT, IT 등 고용창출효과나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전략적 분야의 외국 기업, 해외유 수의 대학과 연구소 유치에 패키지형 인센티브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

╶ 외국인 친화적 경영·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 초·중·고 및 내국인용 공립학 교 설립을 지원함

(21)

안건 과제명 추진일정 진행상태 진행 상태

경제자유 구역활성 방안

경제자유구역내 공립학

교 건립 계획 확정 2008-06-01

~ 2008-12-31

ㅇ 교과부, 송도 1.3공구내 2개학교(초 1교, 중 1교) 설립에 따른 120억원 예정교부(08.9)

ㅇ 인천시, 시설비 250억원 중 130억원 학교용지 부담 금 특별회계에서 전출예정(08.9)

ㅇ 인천시 교육위원회, 시의회 심의 후 예산확정 (08.9)

* 개교예정 : 초등학교 2010년 9월, 중학교 2011년 3월

완료

외국인투자 조세 인센

티브 확대 2008-06-01

~ 2008-12-31 조특법 입법예고 완료 (9.2-9.22), 국회제출 (08.10), 국

회통과 (08.12.29) 완료

외국인 전문가 채용 2008-06-01

~ 2008-12-31

ㅇ 외국인 임용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 국회제출 (08.10)

ㅇ 외국인 임용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발효 (08.10)

완료

개발선도지역에 외국

초중고 설립 추진 2008-06-01

~ 2008-12-31

ㅇ 청라, 영종 지역에 외국교육기관 각1개 설립 위해 부지확정 - 영종 ‘08.7월 대상 부지 확정 - 청라 ‘08.12 월 대상 부지 확정 예정

ㅇ 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 지경부 50억 배정 ㅇ 설립 운영자 유치 추진중

완료

외국대학 연구소 유치

인센티브 마련 2008-06-01

~ 2008-12-31 예산 400억 확보. 대학건축 254억, 초중고 50억, 연구

소초기운영비 96억 완료

외국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송금 2008-06-01

~ 2008-12-31 의원 입법 (원유철 의원) 개정안 발의 (6.30) 상임위

상정 (12.11) 완료

외국인에 임대주택 공

급확대 2008-06-01

~ 2008-12-31

ㅇ 부처협의 (7.14-7.24), 법개정안 입법예고 (08.8.6-8.26)

ㅇ 규제심사 (9.11), 법제심사 (09.18-10.27) ㅇ 차관회의 (10.30), 국무회의 (11.4) ㅇ 국회제출 (11.10)

ㅇ 국회통과 ('09.1.8)

완료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

법 전환 2008-06-01

~ 2008-12-31

ㅇ 부처협의 (7.14-7.24), 법개정안 입법예고 (08.8.6-8.26)

ㅇ 규제심사 (9.11), 법제심사 (09.18-10.27) ㅇ 차관회의 (10.30), 국무회의 (11.4) ㅇ 국회제출 (11.10)

ㅇ 국회통과 (09.1.8)

완료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2008-06-01

~ 2008-12-31

ㅇ「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마련 (08.9)

ㅇ 의원입법 (황우려의원) 제출 (08.11.5) 완료

개발계획 승인기간 단

2008-06-01

~ 2008-12-31

ㅇ 부처협의 (7.14-7.24), 법개정안 입법예고 (08.8.6-8.26)

ㅇ 규제심사 (9.11), 법제심사 (09.18-10.27) ㅇ 차관회의 (10.30), 국무회의 (11.4) ㅇ 국회제출 (11.10)

ㅇ 국회통과 (09.1.8)

완료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2008-06-01

~ 2008-07-3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발효 (‘08.7.24) 완료

신규 3개 구역청 조기

개청 2008-06-01

~ 2008-08-31

①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관련 행안부 협의 (`08.6월)

② 조례개정, 규약제정 등 관계규정 정비 (`08.6월)

③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황해 (7.22일), 대구경북 (8.16일), 새만금 (8.28일)

완료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전 교육용 기자재 관세 감면

2008-06-01

~ 2008-06-30

ㅇ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시 실험실습장비를 갖추어 야 하지만, 수입이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조건부 설립승인 후 교육용기자재를 갖추도록 심의 완 화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이 있어야 수입용기자재 관 세면제가 가능)

ㅇ 2008년 6월 이후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시 동 사 항을 반영하여 심의

완료

<표 10>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 추진실태

(22)

안건 과제명 추진일정 진행상태 진행 상태

외국인투자가 맞춤형

Fast-Track 도입 2008-06-01

~ 2008-07-31

ㅇ 지자체(경제청).유관 중앙부처.IK의 담당 PM 등 합 동T/F 구성, ‘중점유치대상’프로젝트 선정 관리

- 중점 프로젝트 선정 및 프로젝트별로 합동 TF 구 성 (08.5)

- 신규 3개 지역 중점 유치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 (08.7)

완료

출입국 간편화 2008-06-01

~ 2008-12-31

ㅇ 외국인투자가 (제조 500만불, 관광 1000만불)에 대 해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2008.8.29)

ㅇ 경제자유구역 투자가에 대한 전용심사대 이용에 대한 관계기관 (지경부, 법무부, 경자청) 협의 완료 ㅇ 지경부 세부지침 마련중

완료

경제자유구역 해외홍보 2008-06-01~ 2008-12-31

ㅇ 방송매체 광고 : 7~11월(CNN) - 아시아 지역 8.11-10.26 총231회 - 유럽지역 9.1-10.26 총146회 - 미국 (공항) 7.25-10.26 총249회

ㅇ 인쇄매체 광고 : 9~10월(The Economist, Euromoney) ㅇ 인터넷 광고 : 9~11월(CNN, FT, the Economist)

완료

FEZ간 경쟁체제 도입 2008-06-01

~ 2008-12-31 차등지원 기준 마련 (08.9) 자문위원회 1차 검토

(08.10월말) 경자위 안건상정 의결 (08.12.19) 완료 경제자유구역 장기임대

산단 공급 실시계획 확

2008-06-01

~ 2008-12-31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장기임대산단 건설 실시계획 승인 (‘08.2) 인천 청라지구 ('08.12월 실시계획 신청), 광양만권 율촌산단 ('08.12월 중 장기임대산단 공급계 획 확정, '09.4월 분양공고예정)

완료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

학규제 합리화 2008-06-01

~ 2008-12-31

ㅇ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통과 (09.1.28)

ㅇ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 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령7조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 변경)

완료

인천 송도 11공구 개발

계획 확정 2008-06-01

~ 2008-12-31

ㅇ 금년 하반기중 인천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계 획 확정- 사전환경성검토 및 기술용역(08.6월) → 매립기본계 획 반영 신청 완료(08.11.5) →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 회 통과 (09.3.18 예정)

완료

3)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제8차,‘08.10)

□ 국토이용계획 수립방식의 개편

▪지자체는 각 부처별 계획지침에 따라 수많은 계획을 수립 중이며, 계획 상호간 불일치 상충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을 제약

※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토지이용 관련 부문별 계획은 최대 30여개

◦ 시․군의 20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전략지침화

◦ 국토의 조화로운 개발과 보전이라는 기본틀에서 지역실정이 잘 반영되도록 지자체 관리역량 강화 및 관련권한의 위임 확대

(23)

□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총 10개 부처 116개 법령, 401개 지역․지구 지정․운용으로 토지 이용가능여부․

규제내용 불분명, 사업에 적합한 토지 물색 애로

※ 1개 필지당 평균 4.6개 지정(남양주․광주시의 경우 7∼11개 중첩)

◦ 정부부처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사 용도지역․지구를 통합․단순화 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

※ 수질보전, 문화재, 생태계분야 우선 통합(’08.6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결정)

◦ 정부부처별 개별법으로 규정된 국토이용관련 지역․지구의 지정기준, 절차, 행위제 한기준과 개발행위절차를 일원화

※ 현재는 국토계획법(76조)에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 행위규제이외 농지 법 ,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 개별법에 의한 별도 행위제한 위임

◦ 보전지역은 확실히 보전하되, 도시용지가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지역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지역 운영방식 개선

※ 용도구분 목적과 행위규제 수준에 맞춰 ․시가화용도․유보용도․보전용도로 분류하여 허가기준 차등화

□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농지․산지 등 특정 목적의 토지 보전을 위한 소유․이용․전용에 대한 경직적 규제로 경제적 활용 저해

▪환경보전, 대도시 밀집방지,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과도한 규제․중복 절차 등으로 사업일정 장기화 초래)

□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합리화

╶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

증설·이전 규제를 개선

╶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이외 지역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신설 규제는 유지하되, 증설․이전 허용

╶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이외 지역내 공장의 증설 허용

(24)

◦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 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 배제

╶ 서울시내 소규모(1만㎡이하) 도시첨단사업단지 개발허용

╶ 「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이상)을 ․산집법․에 의한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

◦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 →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

※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 확정 및 관련 입법 추진(09.4)

╶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도시․지역개발사업(6만㎡이내) 등 개발사업 허용 범위 확대하고, 대형건축물 등의 입지 허용

◦ 지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 국가안보, 환경보전 등 중첩적인 규제로 주민생활이 어려운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간소화 추진

╶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지방이전대상 법인제외)

╶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에 대해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 산 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해 면제

◦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환원

╶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

․소요재원은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제시하는 지역투 자프로그램을 지원

․지자체의 자율적 투자유치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공정한 지자체 지원시 스템 마련

╶ 구적인 지원방안은 별도의 기금 신설․특별회계 등 활용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늦어도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09년상반기 중 대책 마련

□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 농업용 가치가 적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

(25)

안건 과제명 추진일정 진행상태 진행 상태

토지이용 효율 방안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

지 허용대상 확대 2008-11-01

~ 2010-12-31

ㅇ연구용역 계약체결('08.12.3)

*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ㅇ 연구용역 중간보고회('09.4.3)

진행

농업보호구역 조정 2008-11-01

~ 2008-12-31 부산광역시, 강원도 고시 완료 완료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

로 전환 2008-11-01

~ 2008-12-31 보전산지 약 13만 ha를 준보전산지로 전환하고 지형

도면 관보고시 완료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

단 설치 2008-11-01

~ 2008-12-31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을 겸임하도록 의결 완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

설, 이전 규제 개선 2008-11-01

~ 2009-03-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고시 완료 ('09.1.16) 완료

산업단지 이외 공장 증

설, 이전 규제 개선 2008-11-01

~ 2009-03-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고시 완료 ('09.1.16) 완료

공장·산업단지 입지규

제 개선 2008-11-01

~ 2009-03-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고시 완료('09.1.16) 완료 공장총량제 규제적용

범위 조정 2008-11-01

~ 2009-03-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고시 완료('09.1.16) 완료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

업 허용범위 확대 2008-11-01

~ 2009-03-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고시 완료 ('09.1.1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고시 완료('09.1.16) 완료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

조정 2008-11-01

~ 2009-03-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고시 완료('09.1.16) 완료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

축 허용 2008-11-01

~ 2009-03-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고시 완료('09.1.16) 완료 공장의 업종변경 허용

시기 단축 2008-11-01

~ 2009-03-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고시 완료 ('09.1.16) 완료

금융업소 등 과밀부담

금 면제 2008-11-01

~ 2009-03-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고시 완료('09.1.16) 완료 산지이용절차 간소화

및 편의제공 2008-11-01

~ 2009-01-31 산지구분도 작성 및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용역

준공 완료

환경현황조사 및 평가

서 작성절차·방법 개선 2008-11-01

~ 2009-03-31

∙ 환경영향평가등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08.10.24~11.13)

∙법제처 심사 완료(‘09.03.16), 차관회의(3.19), 국무회 의(3.24) 통과

∙제정안 국회제출(3.31)

완료

용도지역 재분류를 통 한 허가기준 차등화 방 안 마련

2008-11-01

~ 2009-03-31 ㅇ 국토계획법 개정안 방침결정(3.9) 및 부처협의

(3.9~3.19) 완료

자연보전권역내 오염총 2008-11-01 ㅇ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완료

<표 11>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추진실태

╶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약 650㎢, ‘08.12), 산업용 토지공급을 위해 한국토지공사(현 LH) 농지 사전비축 허용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정, 농지은행 위탁관리 조건 소유허용

◦ 개발가능한 산지공급 확대

╶ 개발가능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약1천㎢, ‘08.12)하고, 보전산지중 1㏊이하 산 지는 준보전산지로 전환하는 등 준보전산지 활용도 제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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