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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R&D 과제관리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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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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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연구현장에서 통하는

농식품R&D

과제관리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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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 러 두 기 ☜

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수행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을 상담사례(FAQ) 등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협약 후 과제관리, 연구비 사용, 성과관리, 과제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포함하여 R&D 과제관리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연구수행 과정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연구자의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규정 및 서식은 농기평 홈페이지(www.ipet.re.kr) R&D사업마당 – 관련규정 및 서식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사업실 ☏ 061-338-9763, 식품사업실 ☏ 9774,

첨단·가축질병팀 ☏ 9783, 수출·사업화팀 ☏ 9792, 연구비정산 ☏ 975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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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괸리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19.09. 시행]

연구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 연구개발비 비목 통합을 통한 간소화

- 비슷한 성격의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를 연구활동비로 통합 ❍ 소모성 경비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사무용품비, 회의비등 소모성 경비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단 연구기관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출만 면제이므로 증빙서류의 자체는 보관 必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 학생인건비 안정적 운영 의무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반드시 통합 관리하도록 의무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기관에 한함

- 박사 후 연구원의 근로계약서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 연구원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

❍ 연구시설·장비비 풀링제 도입

-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 활용시설 단위로 통합 관리 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 가능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추후 지정 예정)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장비의 사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의 연구자가 요청할 경우에 계상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19.09.)

- 부처별로 개별 시스템 운영을 통해 연구현장 혼선을 초래한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이지바로 통합하여 운영(’19.09.,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제도개선

❍ 3책 5공 기준을 기존 과제신청일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에서 6개월 이내 종료 되는 과제로 기준 완화(즉시 적용)

상위규정 개정과 연계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관련규정을 개정 중이며,

’19년 9월 이전 완료 후 안내 예정

2019년 규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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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i

목 차

Ⅰ. 농식품 R&D관련 규정 이해하기 ··· 1

1. 농식품 R&D 법령 및 규정 ··· 3

2. 농식품 R&D 용어 정의 ··· 5

3. 농식품 R&D 추진 체계 ··· 7

4. 농식품 R&D 세부추진 일정 ··· 9

Ⅱ. 알고 나면 참 쉬운 R&D 과제관리 ··· 11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역할 ··· 13

2. 연구성과 목표 관리 ··· 14

3. 협약변경 ··· 16

4. 3책 5공 ··· 18

5. 연구과제 진도관리 ··· 19

6. 연차실적·계획서 작성 ··· 21

6-1. 인건비 ··· 22

6-2. 학생인건비 ··· 23

6-3. 연구수당 ··· 24

6-4. 연구장비․재료비 ··· 25

6-5. 위탁연구개발비 ··· 26

6-6.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기준 ··· 27

6-7. 국외출장 ··· 29

6-8. 간접비 ··· 30

(8)

ii 목 차

7. 중간평가 ··· 32

8.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및 연구개발비 지급 ··· 34

9. 최종평가 절차 ··· 37

10. 평가제도 및 점수산정 ··· 39

11. 최종보고서 작성 및 배포 ··· 40

Ⅲ. 투명한 연구비 사용 ··· 41

1. 연구개발비전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 43

2. 연구개발비 카드 사용 ··· 46

3.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 47

4.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절차 ··· 49

5. 연구개발비 이월 ··· 51

6. 연구개발비 정산의뢰 제도 ··· 54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56

8. 연구개발비 정산금액 반납 및 이의신청 ··· 60

Ⅳ. 연구성과 100% 활용하기 ··· 63

1. 연구성과 관리․활용 ··· 65

2. 주요 연구성과물 소개 ··· 66

3. 연구성과 정보 입력 방법 ··· 67

4. 연구성과 검증체계 ··· 68

5. 기술실시 ··· 70

6. 추적평가 ··· 73

7. 우수성과 포상제도 ··· 75

8. 연구성과 확산 ··· 76

9. 연구성과 홍보 및 사사(謝辭)표기 ··· 77

(9)

목 차iii

Ⅴ. 과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세요 ··· 79

1. 과제관리시스템 사용법 ··· 81

2. 공고 및 접수 ··· 82

3. 평가 ··· 83

4. 협약 ··· 84

5. 과제관리 ··· 85

6. 성과관리 ··· 86

7. My Page/개인정보 수정 ··· 87

(참고) 운영규정 및 행정규칙 ··· 89

1.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91

2.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 153

3. 연구노트지침 ··· 180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 기준 ··· 184

5.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 194

6.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197

7.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198

8.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침 ··· 199

[별첨] 연차실적·계획서 작성 방법 ··· 203

(10)
(11)

Ⅰ. 농식품 R&D관련 규정 이해하기1

Ⅰ 농식품 R&D관련 규정 이해하기

(12)
(13)

Ⅰ. 농식품 R&D관련 규정 이해하기3

관련규정

농식품 R&D 법령 및 규정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체계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부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

연구노트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세부규정의 제정․운영)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 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체계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대통령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부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훈령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예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14)

4 농식품 R&D 과제관리 길라잡이

규정 및 지침

연구개발 관련 규정 및 지침 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는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하위 법령으로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 있습 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훈령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과 하위 지침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으로 세부적인 연구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관련 체계]

과학기술 행정법령

과학기술기본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정부부처 운영규칙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연구개발 관련 규정 및 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03.19. 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8.07.03.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2018.06.22. 일부개정)

☞ 관련규정 다운로드

: 농기평 홈페이지(www.ipet.re.kr) - R&D사업마당 - 관련규정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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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식품 R&D관련 규정 이해하기5

관련규정

농식품 R&D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농림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이 이에 해당됨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협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연구책임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 책임자 등)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연구사업단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연구조직

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주관연구기관 중심의 연구조직 총 연구기간 협약에서 정한 최초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최종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협약에서 정한 당해 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회계연도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고 정리하기 위한 기간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제2조에 의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1일에서 시작해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규정

(16)

6 농식품 R&D 과제관리 길라잡이

용 어 정 의

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 하는 금액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추적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ㆍ평가하는 것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문기관, 위탁정산 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정산금액

연구비 집행잔액과 연구비 집행금액 중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아 정산을 통해 시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과제관리시스템 (FRIS)

전문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협약과제 정보 입력 및 공고․

선정․평가․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 (www.fris.go.kr)

연구개발비전산 종합관리시스템

전문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발생이자 관리 및 사용실적보고 등 연구개발비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rndfund.ipet.re.kr)

(17)

Ⅰ. 농식품 R&D관련 규정 이해하기7

관련규정

농식품 R&D 추진 체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시행계획(부․청 공동 수립)

연도별 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지정과제 발굴․기획 ◦농식품부․농기평

- 수요조사 → 과제발굴 → 과제기획 → 과제확정 사업시행공고․

과제신청․접수

◦농식품부․농기평․주관연구기관

- 사업별 신청요강, 과제제안요구서(RFP) 등 공고 →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 접수

선정평가

◦농기평

- 사전검토 → 서면․정책부합성평가 → 공개발표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협약체결․연구비

지급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협약체결하고 연구개발비 지급

진도관리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현장 컨설팅, 진도점검, 연구비 사용 점검 등

중간평가

◦농기평

- 당해연도 연차실적․계획서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사용실적 검토․정산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당해연도 연구비 사용실적 검토, 정산, 잔액회수

최종평가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최종보고서, 연구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과제 인센티브, 불량과제 참여제한 조치

성과활용․

추적평가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

- 기술실시 등 성과를 활용하고 연구종료 후 3년 간 매년 추적 평가 실시

환류

◦주관연구기관․농기평

- 기술이전 등 산업적 활용,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제 기획 등에 환류

(18)
(19)

Ⅰ. 농식품 R&D관련 규정 이해하기9

관련규정

농식품 R&D 세부추진 일정

구분 ①진도점검 ②연차실적․

계획서제출

③연차실적․계획서(수정․보완) 제출 및 차년도 연구비 지급 관련

일체 서류

④FRIS시스템 입력

⑤연구개발비 이월액

신청 ⑥사용실적보고서 제출 ⑦정산

금액 반납

⑧최종보고서(초안) ⑨최종보고서 제출 및 배포

⑩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과제관리 연구개발비

전산종합관리

제출서류

∘ 주 관 연 구 기 관 진 도 점 검 자 체 조사표

∘연차실적․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의 제출 공문

∘연차실적․계획서 1부

∘보완요구사항 조치내용검토 1부

∘당해연차현물 부담확약서 각 1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청구서 1부

∘주관연구기관 통장사본 1부

∘주관연구기관에 현금부담금을 입금한 확인서류(입금통장사본, 원 본대조필)

∘연구기자재구입 사유서 각 1부 (해당시)

∘당해연도 과제 정보입력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본)

∘연구비수령계좌 검증

∘연구비카드 신청․

발급

(500만원 이하)

∘S-R&D시스템 등록

(500만원 초과)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요청 공문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 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의 제출 공문

∘연구개발 비사용실적 보고서 1부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 1부

∘현물출자 확인서 1부

∘증빙서류

∘주관연구기관의 제출 공문

∘연구개발비 정산금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용

∘최종보고서(초안) 1부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1부

∘자체평가의견서 1부

∘연구결과활용계획서 1부

∘주관연구기관의 제출 공문

∘최종보고서책자 1부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1부

∘자체평가의견서 1부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부

∘평가의견에 대한 조치 및개인정보삭제확인서 1부

∘최종보고서 배포결과 1부

∘배포결과 증빙자료(등기 우편영수증사본등) 1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시기 연구수행 후 5개월 전후

당해 연도 종료 2개월 전 (중간평가 미실시 과제는 1개월 전)

평가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전년도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전년도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금액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시작부터 연구종료 후 5년간 매년1월

31일 및 7월 31일 까지(연

2회)

제출방법

FRIS시스템

→보고서관리

→진도점검결과 보고서 파일

탑재

FRIS시스템

→보고서관리→

연차보고서 파일 탑재

전자문서, 우편 제출

FRIS시스템

→협약→협약 과제관리 입력 (세부과제별) 및

파일 탑재

S-R&D시스템→

협약→계좌정보 관리

(승인사항) 전자문서 우편제출 S-R&D시스템 등록

(보고사항) S-R&D시스템 등록

우편 제출 S-R&D시스템→반납계좌 확인 후 계좌이체

FRIS시스템→

보고서관리→

최종보고서 및 제출 서류 탑재

(책자,문서)우편제출 (전자문서)FRIS시스템

파일 탑재

FRIS시스템→

성과관리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파일 탑재

주관연구기관

→농기평

주관연구기관

→농기평 주관연구기관↔농기평 주관연구기관

→농기평

주관연구기관

→농기평

주관연구기관

→농기평

주관연구기관

→회계기관

주관연구기관

→농기평

주관연구기관

→농기평 주관연구기관↔농기평 주관연구기관

↔농기평

특이사항

제출한 연차실적․

계획서로 중간평가 실시 (1차년도 연구기간

1년 미만 과제 중간평가 생략)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차실적․계획서 수정 보완

당해연도 협약과제 정보 입력 완료 시 연구비 지급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 금액 통보

제출한 최종보고서(초안)으로

최종평가 실시

최종보고서필수배포기관 : 농기평, 농식품부 자료실,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종료 후 3년간 매년 추적평가 실시

※ 연구성과는 성과 도출 시 상시적으로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시스템에 성과 입력

(20)
(21)

알고 나면 참 쉬운 R&D 과제관리

(22)
(23)

Ⅱ. 알고 나면 참 쉬운 R&D 과제관리13

과제관리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역할

주요내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연구관리,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성과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서 제출 등을 관장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과제, 협동연구과제에서 발생 하는 사항에 최종 책임이 있습니다.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 기관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참여연구원 선정,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연구관리비의 배분 결정,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등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수 정년퇴임 후 중소기업 재직중인 자도 연구책임자로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A1 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재직 중이며,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 착수부터 연구가 종료 이후 추적평가까지 6~10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므로 관련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Q2 주관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따로 명시되어있나요?

A2 운영규정에는 별도로 참여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약 30%이상) 참여율을 계상해야만 책임있는 과제 관리가 가능합니다.

Keyword 연구책임자 담당부서 사업관리실·팀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주관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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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식품 R&D 과제관리 길라잡이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연구성과 및 활용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연차별로 설정하고, 연구내용에 포함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관리해야 합니다.

성과목표는 지식재산권, 논문/학술발표, 기술실시, 교육지도, 사업화, 기술인증, 인력양성, 정책활용, 홍보전시, 기타로 구분되며,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중간·최종·추적평가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도출된 성과는 반드시 과제관리시스템 (www.fris.go.kr) ‘성과관리’에 입력을 해야만 성과로 인정되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성과지표에 따른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품, 규격

품종, 프로그램 기술인증 기술·제품 인증 등

논문/학술발표 국내외 논문(SCI, 비SCI)

국내외 학술발표, 논문평균IF 인력양성 연구인력 활용/양성

기술실시 기술실시, 기술료 정책활용 정책건의, 정책반영 등

교육지도 교육지도(현장컨설팅) 홍보/전시 신문, 방송, 저널, 전시회 등

사업화 제품화, 매출발생, 고용창출(별도관리) 등 기타 국제화협력, 타 연구개발 활용 등

* 연구사업단 등 일부 특화 사업의 경우 별도의 성과관리 지표에 의해 관리됩니다.

연구개발 성과목표 대비 실적표(성과목표 관리 예시)

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이전) 사업화

학술성과

인력 양성

정책 활용·홍보

(타

등)

논문 문 v IF

SCI

SCI

단위 백만원 백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가중치

최종목표 6 3 5 4 6 4 9 3 6 9 2 24 6 5 4 6 4 9

1차년도 목표 3 - 2 2 2 1 5 - 2 5 1 5 3 2 2 2 1 5

실적 2 - 2 2 2 1 4 - 2 5 2 6 2 2 2 1 - 3

2차년도 목표 2 - 1 1 2 1 3 - 1 2 1 15 2 1 1 2 1 3

실적 1 - 1 1 1 1 4 - 2 2 2 10 1 1 1 2 1 1

소 계 목표 5 - 3 3 4 2 8 - 3 7 2 20 5 3 3 4 2 8

실적 3 - 3 3 3 2 8 - 4 7 4 16 3 3 3 3 1 4

종료 1차년도 1 2 1 - 1 1 - 1 1 2 - 1 1 1 - 1 1 -

종료 2차년도 - 1 1 - - - - 1 1 - - - - 1 - - - -

종료 3차년도 - - - 1 1 1 1 1 1 - - 3 - - 1 1 1 1

종료 4차년도 - - - - - - - - - - - - - - - - - -

종료 5차년도 - - - - - - - - - - - - - - - - - -

소 계 1 3 2 1 2 2 1 3 3 2 - 4 1 2 1 2 2 1

합 계 6 3 5 4 6 4 9 3 6 9 2 24 6 5 4 6 4 9

과제관리

연구성과 목표 관리

주요내용

(25)

Ⅱ. 알고 나면 참 쉬운 R&D 과제관리1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구성과 목표관리 제도가 운영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1 연구자는 협약시점에 각 연차별로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가 발생할 경우 “FRIS 성과관리 시스템”에 성과를 입력하면 목표대비 성과도출 현황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각 연차별 성과목표 대비 실적표는 중간·최종·추적평가 시 평가위원 에게 제공되어 성과목표 달성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정량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Q2 당초 연구개발 성과목표에 대해 수정이 가능한가요?

A2 협약체결 시 설정한 최종목표 및 연차별 연구개발 성과목표는 중간·최종·추적평가를 실시할 때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되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간평가 시 목표성과 조정 의견이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Q3 연차실적·계획서에 제시한 성과와 FRIS시스템에 입력한 성과가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A3 입력한 성과가 상이한 경우 농기평 과제담당자가 주관연구기관에 수정을 요청하게 되며, 평가 시 수정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된 성과는 성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4 연구 성과물의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는 사사표기 후 FRIS 성과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3항에 따라 각 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합니다.

Keyword 성과목표, 활용목표 담당부서 사업관리실·팀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별지 6] 연차실적·계획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9조(연구개발성과 특허출원 등록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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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식품 R&D 과제관리 길라잡이

과제관리

협약변경

주요내용

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기간·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참여기업변경·연구개발비 변경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농기평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구기관) 연구기관의 해산, 통폐합, 업무정지 등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 책임자 사망 또는 궐위, 이직 등으로 연구기관에서 연구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 이동, 3개월 이상의 휴직, 출장, 파견, 병가, 교육훈련, 연수 및 안식년 등으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기간) 주변여건변화에 따라 기술개발 일정 및 연구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수행과정에서 당초 연구목표의 일부 내용이 개발되었거나 여건의 변화로 인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참여기업 변경) 참여기업의 도산, 업종변경,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타 유사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신규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장비·시설비 변경, 신규채용 중소기업 소속의 연구원을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

✔ (기타 변경사항 등) 연구기관 명칭 변경, 참여연구원, 허용된 범위 내의 비목변경 등

※ 협약변경 승인 및 보고의 경우 최초로 협약 체결한 날짜에 따라 규정을 적용함

협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변경 사항 발생 후 15일 전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농기평에 협약변경을 요청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연구기관의 장이 검토·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과제관리를 위해 당해연차 연구종료 2개월 전까지 협약변경 요청이 가능함

협약변경 시 제출서류입니다.(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지 4)

✔ (공통제출서류) 변경신청공문, 협약변경신청서,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해당 시), 참여 기업, 세부(협동, 위탁)책임자의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해당 시)

✔ (연구기관변경) 변경 전 연구기관의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변경 후 연구기관 협약변경 동의서, 변경 후 연구기관 현황(해당 시), 연구기자재 소유에 대한 합의서(해당 시)

✔ (연구책임자 변경) 변경 전 연구책임자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협약변경 동의서, 변경 후 연구책임자 인적 및 이력사항

✔ (참여기업 변경) 변경 전 참여기업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변경 후 참여기업 동의서,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27)

Ⅱ. 알고 나면 참 쉬운 R&D 과제관리1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부연구책임자가 안식년으로 3개월 이상 연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A1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하며, 주관기관은 협약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포기서, 동의서, 변경 후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를 농기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기평에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업적 및 경력 등을 검토하고, 연구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Q2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인해 인건비가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2 해당 연구기관의 내부 승인으로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기타변경사항에 속하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이 검토·

승인하여 변경하시면 되고, 연구원 변경에 따라 비목별 연구비 조정 등이 필요 할 경우에는 협약당시의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이 변경된 경우 기존에는 농기평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FRIS 시스템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Q3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 요청을 했을 경우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A3 연구책임자 부재 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Q4 협약변경 중 ‘기타 변경사항’은 해당연구기관의 내부 승인 후 농기평에 보고해야하나요?

A4 협약변경과 관련된 사항 중 ‘기타 변경사항’은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공문으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Q5 연구종료 1개월 전에도 협약변경이 가능한가요?

A5 농기평 승인사항일 경우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종료 2개월 전까지 농기평에 협약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연구기관의 자체 검토·승인 사항은 가능합니다.

Q6 연구기관의 기관명 변경 시 협약변경 승인 사항인가요?

A6 연구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의 기관명 변경은 보고사항이며, 연구기관이 통폐합으로 기관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기평 승인사항입니다.

Keyword 협약 변경 담당부서 사업관리실·팀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협약의 변경)

[별표 3의3] 협약변경 검토 대상 및 제출 서류, [별지 4] 협약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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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식품 R&D 과제관리 길라잡이 과제관리

3책 5공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말합니다.

※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19년 규정개정)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해당연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과제로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

✔ 경상연구과제(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위탁연구과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부연구책임자인 경우 3책 5공 중 “책”에 해당되나요?

A1 세부과제 기준으로 관리하며, 주관·세부·협동연구책임자인 경우“책”에 해당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과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Keyword 3책 5공 담당부서 사업관리실·팀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연구수행에의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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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알고 나면 참 쉬운 R&D 과제관리19 진도관리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연 1회 연구중반기에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를 관련 서식(주관연구기관 진도점검 자체조사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기평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농기평에서는 연구의 진도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을 위해 연구수행 중이거나, 연구 완료 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농기평은 진도점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수행이 미진하거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합니다.

진도점검 자체조사표 작성 방법

✔ 해당과제의 과제 기본 정보 및 연구개발비를 작성합니다.

✔ 당해연도 연구 시작부터 진도점검 개최 시점까지 연구를 수행한 추진 실적을 세부 과제별로 주요연구 내용을 작성하고, 연구계획대비 진도표에 진도율을 표기하여 과제진행도를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연구진행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지급이 되었는지 진도점검 작성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작성합니다.

✔ 연구관리 규정 및 제도개선, 애로사항, 성과에 대한 홍보 요청 등 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효과적인 과제 일정관리를 위해 과제 시점별 맞춤형 ‘R&D 프로젝트 플래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FRIS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과제관리 - 일정관리

과제관리

연구과제 진도관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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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식품 R&D 과제관리 길라잡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진도점검 조사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1 연구중반기(당해연도 연구수행 후 5~6개월 시점)에 자체진도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진도점검조사표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총괄적으로 내용 취합 후 작성하여 ‘FRIS시스템

→보고서관리→진도점검결과보고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Q2 진도점검 개최 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가 꼭 참석해야 하나요?

A2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외부전문가 필수적으로 참석해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 시 참석 가능합니다.

Q3 수행중인 과제의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시점 등을 확인 할 수 있나요?

A3 FRIS시스템 과제관리 항목에서 대상과제의 전주기적인 일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대상과제 협약 시점에 따라 진도점검자체조사표제출,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시점,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추적평가 등 전체적인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fris.go.kr → 로그인 → 과제관리 → 일정관리

Keyword 진도점검 담당부서 사업관리실·팀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9조(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별지 15] 주관연구기관 진도점검 자체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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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알고 나면 참 쉬운 R&D 과제관리21

과제관리

연차실적·계획서 작성

주요내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중간평가 미실시 과제는 1개월 전)까지 수행한 연구 실적과 차년도 연구계획 내용을 작성하고 농기평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실적 작성 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및 연구개발 수행내용의 달성도, 연구수행방법(이론적·실험적 접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연구성과는 연구계획 시 목표와 당해연도 실적을 기재하고, 협약변경 없이 당초 계획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구성과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내용으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계획 작성 방법

✔ 협약 시 설정한 연차별 연구내용으로 차년도 연구를 어떻게 수행 할 것인지 세부과제별로 세부연구내용, 연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월 단위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일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진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연구내용으로 연구 추진 일정을 작성합니다.

✔ 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는 연구기간 중 해당연차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로 작성하며,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불인정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작성합니다.

* 연차실적·계획서 작성방법은 [별첨 1]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 초안을 가지고 중간평가를 실시하므로,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목표와 달성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부과제별로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나요?

A1 주관연구기관에서 각 세부과제별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Q2 연차실적·계획서 작성할 때 협동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조정해도 되나요?

A2 최초 협약 당시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책정하고 협약하였으므로 연구비를 조정해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연구비를 변경 할 경우에는 협약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Keyword 연차실적·계획서 담당부서 사업관리실·팀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별지 6] 연차실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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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식품 R&D 과제관리 길라잡이 과제관리

-1 인건비

주요내용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합니다.

* 인건비가 100%확보 되지 않은 기관(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정도를 말함

✔ 인건비가 100% 확보 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해야 합니다.

✔ 대학 교수, 기업 및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 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 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2인 이내의 연구원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 인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부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1 소속이 있는 외부연구원의 경우 인건비는 미지급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현재 소속 되어있는 기관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Keyword 인건비 담당부서 사업관리실·팀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별지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불인정기준, [별지 6] 연차실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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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알고 나면 참 쉬운 R&D 과제관리23

과제관리

-2 학생인건비

주요내용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 연 협동과정 및 6개월 이상 연수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박사후 연구원 포함(「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 하는 것입니다.

✔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만들어 해당 계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연구책임자 개인에 의한 학생인건비 공동 관리 불가)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잔액의 반납 및 정산은 면제됩니다.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입니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하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합니다.

학생인건비 계상 예시

과정 월 급여(천원) man-month 총량 총 급여(천원) 비고

박사후과정 3,000 2.4 7,200

박사과정 2,500 -

석사과정 1,800 7.6 13,680

학사과정 1,000 -

총 계 20,880

✔ Man-month 총량 계산 예시

­ 박사후 과정 1명이 참여율 20%로 12개월간 참여할 경우 : 12개월×0.2=2.4

­ 석사과정 3명 중 2명은 참여율 20%로 10개월, 1명은 참여율 30%로 12개월 참여할 경우 : (2명×10개월×0.2)+(12개월×0.3)=7.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에도 학생인건비로 계상해야 하나요?

A1 학생인건비 또는 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에는 다른 연구개발비 항목과 동일하게 정산을 하면 됩니다.

Keyword 학생인건비, Man-month 담당부서 사업관리실·팀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별지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불인정기준, [별지 6] 연차실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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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식품 R&D 과제관리 길라잡이 과제관리

-3 연구수당

주요내용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을 말합니다.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로 계상된 모든 금액(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합니다.

연구수당 세부 사용 기준입니다.

✔ 당초계획 대비 증액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기여도, 참여율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하되, 참여연구원별로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 연구책임자에 대해 단독으로 지급 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지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기여도 평가기준, 방법 등)을 가지고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구수당 지급 시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구책임자가 100% 연구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1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이며,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 별로 차등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Q2 인건비를 증액한 경우 연구수당도 증액이 가능한가요?

A2 인건비를 당초(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계획보다 증액하여도 연구수당을 당초 계획한 금액보다 증액 할 수 없습니다.

Q3 연구원 직급별로 책정기준이 정해져있나요?

A3 연구원 직급별로 책정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연구수당을 계상해야 합니다.

Keyword 연구수당, 인센티브 담당부서 사업관리실·팀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별지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불인정기준, [별지 6] 연차실적·계획서

(35)

Ⅱ. 알고 나면 참 쉬운 R&D 과제관리25

과제관리

-4 연구장비ㆍ재료비

주요내용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을 완료하고 배치하여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로 사용합니다.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도입할 경우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1억원 이상의 경우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3천만원 미만)의 기자재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 및 관리해야합니다.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농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 농림축산식품부 R&D 예산집행 시점에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고가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연구에 필요한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 경비로 사용합니다.

✔ 시작품(시제품) 등을 외주 제작하는 경우 입찰공고, 계약, 비용 지급 등은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범용기자재(사무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카메라 등), 소프트웨어 구입은 협약 시 인정한 경우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연구에 쓰이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나 사무처리용인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은 협약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접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간 상호 간 거래는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거래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범용성기자재에서 범용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는 것을 범용이라 하듯이, 기자재 또한 해당 연구과제를 위해 필요한지 일반적·보편적으로 사용되는지가 범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기자재가 범용성이라면 간접비 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eyword 연구장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담당부서 사업관리실·팀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별지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불인정기준, [별지 6] 연차실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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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식품 R&D 과제관리 길라잡이

과제관리

-5 위탁연구개발비

주요내용

세부·협동연구기관에서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 위탁연구과제 :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제3의 연구기관(위탁 연구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

상위(세부·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와 미지급금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비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됩니다.

✔ 단, 국외출장여비, 3천만원 이상의 고가장비, 자산취득성 기자재 구입은 협약 시 인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 계상할 수 없습니다.

✔ 위탁연구과제는 직접비에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연차별 사용 잔액은 상위과제의 직접비 또는 해당 과제로 이월 사용 가능합니다.

※ 상위 연구기관에서는 협약종료 후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증빙자료(원본대조필한 사본)를 보관해야 함

대학이 위탁연구기관일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매출부가세*를 위탁연구개발비 비목 중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면 됩니다.

※ 매출부가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7호, 2014.1.1., 일부개정) 제45조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야함(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세 대상이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탁연구개발비를 전액 감액(위탁연구과제 취소)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나요?

A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시 승인받아야 하는 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위탁연구개발비 감액’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 전액 취소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구성이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약의 변경 사유가 됩니다.

Q2 위탁연구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할 경우 매칭펀드를 부담 해야하나요?

A2 위탁연구기관인 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우선 실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기업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우선 실시권을 갖지 않고 위탁연구수행만이 목적이라면 위탁연구기관인 기업이 반드시 기업부담금의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Keyword 위탁연구, 매출부가세 담당부서 사업관리실·팀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별지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불인정기준, [별지 6] 연차실적·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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