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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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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7호

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7.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구역명)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64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 주요변경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 (위치)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 (면적) 3,000㎡

- (사유)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 변경

- (위치)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 (면적) 11,215.6㎡ → 8,215.6㎡ (감)3,000㎡

- (사유) 공공청사(수산기술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면적 조정 ∘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가구 및 획지, 건축물 용도 등 반영 ∘ 오기사항(지번, 시설의 종류) 정정 등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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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33,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4.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

참조

관련 문서

위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웹사이트 전면개편 용역 」준공 검사 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 변경 조서..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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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설치 · 운영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형도면: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대상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에 자가측정 면제 승인 또는 자가측정에 필요한 측정공 설치 등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자가측정 미실시로 인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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