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512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내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관중인 자 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 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 거하여 강제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는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12. ~ 10. 26.(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처분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14대(붙임 참조)
4.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08
5. 처리방법 : 공고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 6. 열람대장 : “ 별 첨 ”
7. 문 의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공연시설팀(☎032-420-2723)